법철학과 물권법학
[법철학과 물권법학]은 바른 학문의 바른법률의 참의법리를 담은 책이다. 물권법 편과 법철학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법리 핵심은 총리Ⅰ "물권의 성립방정식에의해 성립하는 1,2차원의 물권본질의 법리"요, 총리Ⅱ 세상사회질서의 총체인 {법}의법리체계에의해 천위,인위의 2원률의 법리질서이고, 총리Ⅲ 인류사회의 인위규범의 정의,선,합리의 판별주체인 양심의 사상도 법질서라는 귀결이다,이것이 이책의 법리요, 결과요, 세상사회질서 본질의 학리요, 법의 참의학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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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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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법철학과 물권법학)의 법리핵심
총리Ⅰ ; 물권의 성립방정식에의해 성립하는 1,2차원의 물권본질의 법리요,
총리Ⅱ ; 세상사회질서의 총체인 {법}의법리체계에의해 천위,인위의 2원률의 법리질서이고,
총리Ⅲ ; 인류사회의 인위규범의 정의,선,합리의 판별주체인 양심의 사상도 법질서라는 귀결이다,이것이 이책의 법리요, 결과요, 세상사회질서 본질의 학리요, 법의 참의학리다,
A); 法의본질(本質)의 법리를 속단(速斷),오판,착각(錯覺)하여, 오도(誤導)한 법리오류(誤謬)의 세월이 2500여년의 세상사회요,
B); 물권본질을 속단,오판,착각하여 오도한 법리오류의 세월이 300여년의 세상사회의 현실이지만, 2법리오류(誤謬)를 자각,감지,인지못하는 법학계,법조계요, 현사회다,
C); 이상은 법학자, 법철학자의 오판,착각(錯覺)에 연유한 무지(無知),오지(誤知)에의해 왜곡된 학리가 法律에의해 오도(誤導)규정된 오류이므로 그 시정(是正)을 위한 바른 學問의 바른法律의 참(眞)의법리가 여기 [법철학과 물권법학]의 법리이다,
즉, ;현 법철학은 (천위와 인위)의 二元律의 法의본질의 법리를 一元律로 오판, 착각했고,
;현 물권법학은 物의 지배요소의 연계(連繫)소유작위로 성립,생성되는 二次元의 생성물권을 一次元의 창설물권으로 규정하여 물권본질의법리가 원천적으로 왜곡돠여
;현 물권법의 (法과法律)은 物權法의 본연(本然)의法理인 所有의 二次元의 (天爲와人爲)의 二元律의 4(2x2)법리를 2법리질서률로 왜곡, 오도, 규정한 법률이다.
Ⅰ); 法哲學과 物權法學의 論旨
A);(法과法律을 비롯 物權]의 개념은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지만, 그 본질의 學(法)理는 어느 누구도 自覺, 認知못하여 (法과法律)의 法理분별을 못하는 세월이 2500여년이며,
物權本質의 法理개념은 所有要素가 방기(放棄)된 <사용,수익,처분>의 지배권리로 속단 (速斷),오판하여, 오도(誤導)규정한 法理오류를 유발한 250여년의 장구(長久)한 세월에의 해 불합리(不合理)한 法理가 보편화,고정관념화,체질화되여 世上사회에 군림(君臨)하지만,
B);법철학과 물권법학의 연구미진으로 無知, 오지(誤知)에의해 왜곡, 오도된 學理가 法律에 의해 규정되였으므로, 그 시정(是正)을 위한 바른學問의 바른法律의 참(眞)의法理를 비롯 왜곡, 오도(誤導),규정된 연유(緣由)의 그原因을 밝히는 學理의 논지(論旨)를 밝힙나다,
즉,?;現 法哲學은 (天爲와人爲)의 二元律의 法의 본질의法理를 一元律로 오판, 착각했고,
?;現 物權法學은 物의 지배요소의 연계所有 작위(作爲)로 성립, 생성(生成)되는 二次元의 생성(生成)物權의 法理를 규명치 못하여 法理근거 없는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라는 주장에의해 一次의 창설(創設)물권으로 왜곡,오도되여 (物權과法)의 본질의 法理가 원천적 으로 왜곡,규정되였음을 확인하여 아래의 여러事象을 밝힌다
⒜;法哲學과 物權法學의 연계次元애서 物權法定主義의 허구성(虛構性)을 비롯
⒝;物權본연의 2法理의 권리률은 所有의 二次元의 天爲法과 人爲法律의 2元律의 4(2?2) 法理秩序를 1次元의 1元律의 2法理로 왜곡,오도,규정한 法律의 오루와,
⒞;現 法界社會는 以上의 法理秩序律의 진위(眞僞)를 判別할 수 있는 권리,능력의 기관 (機關)및 주체(主體)가 없는(이 책 22page (註3) 참조) 國家社會의 현실이다,
Ⅱ); 법철학과 물권법학의 法理핵심
①;(法哲學과 物權法學)次元의 <法과法律>의 연계學理개관
A);世上만상인 事物事理의 질서의총체(總體)가 {法}이라는 天爲와人爲의 2법리질서요, ┏天爲秩序는 天爲필연의 당위의 절대法理요, 人爲불가(不可),부능한 人爲규명法理事象이요
┗人爲秩序는 人爲필요의 작위(作爲)의 상대法理요,人爲합리의 가능,가당한 人爲규정法理다
B);인류는 자신의 안녕,복지를 위한 바른世上社會秩序를 희구(希求)하지만,
? ⒜;天爲질서의 法理원리를 人爲규명치 못한 연유와
世上 社會秩序규범의 많은
? ⒝;人爲질서의 法理원칙을 人爲규정치 못한 연유로
C);世上 社會秩序규범의 事象을 속단(速斷),오판,착각(錯覺)하여 (法과物權)의 본질을
비롯 物權法 본연의 근본적 기본법리가 왜곡,오도되여 유발(誘發)된 규명,규정法理 의 오류가 學問과法律의 처처(處處)에 산재(散材)함을 자각(自覺),감지(感知),인지 (認知),직감(直感)하고
Ⅰ;노년(老年)의 경륜(經綸)과 Ⅱ;法哲學의 法理科學과 Ⅲ;物權法學과 Ⅳ;物權法의 4영역에서 객관적(客觀的)이고,독창적(獨創的)이며,획기적(劃期的)인 새로운 추리方法에의해 규명한 학술적 새로운 學理인 본론(本論)은 世上社會秩序의 총체인{法}을 비롯 (法과法律,物權) 의본질과 物權法 본연의 참(眞)의學理로서 世界的으로 유례(類例)가 없는 유일한 새로운 學理로 단정한다,
ⓐ;[法哲學과 法學]의 연계學理와 (法과法律)의 2연계法理영역의 개념을 비롯
ⓑ;[物權法學과 物權法]의 연계法理의 (法과法律)의 2연계法理(原理,原則)의 구분,분별이
불명(不明)함으로 物權法 본연의 연역(演繹)法理에의해 규명한 새로운 學理입니다
⒜;現行 法哲學의 法理과학은 法의본질의 규명法理원리뿐만, 아니라, 人爲규정法理원칙의
분별을 비롯, (法과秩序)의 상합(相合)의 法理원리,원칙을 자각하지 못하여
⒝;現行 物權法은 물권본질의 法理원리를 규명치 못하여 생성(生成)法理를 창설(創設) 法理物權으로 왜곡,오판한 物權法의 法理가 法律에의해 오도(誤導), 규정된
그原因을 밝히는 學理이다,
Ⅲ; (法哲學과 物權法學)의 참(眞)의 연계학리와 오류
⑴"法哲學"이라는 학문은 [法의본질]의 法理개념을
⑴;法理哲學영역의 法의 참(眞)의法理의 변증법적 사변론(思辨論)次元과
⑵;法理科學영역의 참(眞)의法理원리次元의 2學理영역의 學問이지만,
"現 法哲學"은 ⑴法理哲學次元은 사변론의 주관적, 개별적, 法理의 주장론만으로서,
객관적,국가적으로 공인(公認),공인(共認)되지 못한 法理만 분분할뿐,
⑵法理科學次元은 참(眞)의法理원리를 자각, 규명치 못하여, 世上社會
秩序의본질의 참(眞)의法理를 구분, 분별하지 못하는 學問이다,
즉; 現 法學界는 世上社會秩序인 (天爲와人爲)의 2法理규범의 총체인 {法}을 비롯 法과 法律의 연관法理를 자각, 감지, 인지못하여, 法의 참(眞)의法理를 규명없이,
⒜;天爲당위의 절대法理규법과 ⒝;종교적 교리와 신념등의 社會규범은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秩序규범이라는 次元에 유의(留意)하여 自然法이라 명명(命名)함으 로서 일반적 法秩序가 아닌, 특별규범의 法으로 속단(速斷),오판,착각함으로서
⒞;世上社會秩序의 方法이 法이라는 초보적 일반성을 망각하고, 法治의 政治, 統治의 權利,權力에 연계함으로서 法의 본질의 기본法理개념을 오판한 社會풍조(風潮)이고
⒟;世上사회질서의 총체인 {法}개념은 (天爲와人爲)의 2元律의 연계法理秩序이지만, 世上社會와 法學界는 法의學理를 분별치 못하여 (法?法律)로 속단, 착각하여 {法}? (法+法律)의 2연계法理를 1元律로 오판하는 오류를 유발하였다,
⑵'"現 物權法"이라는 法律은 物의능력을 이용하는 권리인 물권본질의法理를 규명없이 무조건 物權法定主義라는 주장으로 民法185條에서 창설하는 創設物權으로 규정하였으나,
물권본질의法理는 본시 物을 지배하는 所有권리요소를 所有함으로서 1次 所有物權인
所有物이라는 권리객체가 성립, 생성되고, 所有物의 처분권리요소를 연계所有함으로서
2次所有 物權의 권리객체인 所有權이라는 生成物權이 成立되는 法理원리를 방기하고 物의所有를 무조건 所有物, 所有權의 成立法理로 왜곡,오도 규정한 法律이 現 物權法이다
⑶;物權法은 ⒜;물권본질의 天爲法理와 ⒝;물권본질의 권리를 이용,행사(行使)하는 天爲와人爲 의 2권리영역의 개념으로, 天爲物權의 2권리객체의 본질과 그본질의 權利를 所有한 2권리 주체인 所有物의所有者와 所有權의所有者?所有權者의 4연계法理秩序律이 物權法이다,
⑷;世上事는 法이라는 秩序와 法秩序인 法과法律본연의 法理를 비롯 物權法의 근간 (根幹)인 物, 物權, 法, 支配의 各 참(眞)의學理를 糾明,分別치 못하여 단순한 言語 개념만으로 속단(速斷),착각,오판하여 단정함으로서 참(眞)의法理개념이 방기(放棄), 배제된 規定法理가 法學,法律社會의 처처(處處)에 산재(散材)하지만,
法學界를 비롯 世上社會가 오류를 자각, 인지 못하는 오늘의 人類社會의 현실이다,
⒜;<法>의 本質의學理개념의 無知로 <法과法律>을 分別할수 없으므로 1律이고
⒝;<物> " " " 와 <物과持分>의 分別이 없으므로 持分物權없고
⒞;<物權> " " " 와 2연계學理의 分別없으므로 1律로 왜곡,오도했고
⒟;<支配>개념에 <所有>要素개념의 배제로 物權이 成立하는 生成物權의 學理가 무시되여 창설(創設)物權으로 왜곡,오도, 규정한 物權法과法哲學의 2學問의 學問的, 社會的 오류다
④;以上은 法哲學者, 法學者, 物權法學者의 오판, 착각에 연유한 無知, 오지(誤知)에의해 왜곡 된 學理가 法律에의해 오도규정된 오류이므로 그 시정을 위한 바른學問의 바른學理 에의한 바른法理를 규명,규정한 책이, 여기 法哲學과 物權法學 의 참(眞)의學理다
즉?;現 法哲學은 (天爲와人爲)의 2元律의 法의본질의 法理를 1元律로 오판, 착각했고,
?;現 物權法學은 物의 지배요소의 연계所有작위로 成立, 生成되는 2次元의 生成物權을 1次元의 創設物權으로 規定하여 물권본질의 法理가 원천적으로 왜곡돠여
?;現 物權法은 物의 연계所有의 2次元의 物權의 (天爲와人爲)의 2元律의 (法과法律)의
4연계法理事象의 無知로 物權法을 1次元의 1元律의 2法理秩序律로 歪曲, 오도(誤導),규정한 法律이므로, 物權의法이 아닌, 物權의法律일뿐,
死規定法理가 非一非再한 學理=事理에 反한 엉터리 物權法이다,
목차
목차
[명제(命題) 1]; 법철학과 물권법의 참의법리
[명제 Ⅱ]; [세상 사회질서의 四大본질과 四大오류]
[서두언];
一 장; 세상 사회질서의 총체적 법리
二 장; 소유법리와 3지배요소의 법리
三 장; 법질서와 물권법의 법리오류
四 장; 물권과법의 본질의 연계법리의 대표적실례
후편(後編);[법철학 편]
[법의기본학리];(법과 법철학)의 연계학리체
[기본논지]; 세상사회질서의 총체적 법리체계 {법}
一 장; 법철학의 법리과학 편
二 장; 세상사의 학문적 기본학리
총리Ⅰ,Ⅱ,Ⅲ 세상 사회질서의 총체적 연계법리
[편집 후기(後記)]; 사회현실의 추상(追想);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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