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개인 상속 파산사건처리실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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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통합도산법의 체제
1. 전체적 체제
제2절 파산절차의 개관
1. 파산절차의 개념
2. 파산절차의 개요
3. 개인파산철자의 개요
제3절 개인파산의 의의
1. 개인파산의 목적
2. 개인파산의 개념
3. 개인파산의 특색
4. 개인회생절차와 비교
5.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흐름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절 파산신청의 절차
1. 신청권자
2. 파산능력
3. 관할법원
4. 파산원인
제2절 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1. 개관
2. 파산신청서류
3. 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
4. 납부할 비용
제3절 파산신청서의 접수
1. 파산신청서의 접수 및 창구지도
2. 파산신청서의 접수 후의 사무
제3장 심리와 결정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1. 파산신청서의 검토
2. 첨부서류의 검토
3. 보정명령
제 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1. 채권자의견청취의 의의
2. 채권자의견청취의 실시
제3절 채무사 심문
1. 채무자심문기일의 지정
2. 채무자의 소환
3. 채무자심문기일의 진행
4. 채무자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및 추정
5. 채무자심문기일조서의 작성
6. 채무자 심문시에 주의할 점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2.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제5절 채무자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1. 파산원인의 존부
2. 동시 폐지의 기준
3.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4.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문제점
제6절 결 정
1. 각하 결정
2. 기각 결정
3. 파산경정
4. 파산선고ㆍ동시폐지 결정
5.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
6. 즉시항고의 기간
7. 파산선고결정 후의 처리
5.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
6. 파산선고 확정 후의 처리
7. 파산선고의 효력
8. 파산절차의 종결
제7절 취 하
1. 의의
2. 취하절차
제4장 면 책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제2절 면책신청의 절차
1. 신청권자
2. 관할법원
3. 신청수수료ㆍ송달료 및 예납금
4.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버버
5. 면책신청서의 작성
6.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1. 기록의 존재
2. 면책신청 서류의 비치 및 열람
3. 면책신청 서류의 검토
4. 파산사건기록의 검토
5. 보정명령
제4절 채무사 심문
1. 채무자심문기일의 결정
2.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3. 채무자의 소환 및 채권자에게의 심문기일 통지, 공고
4.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5. 채무자심문의 방식ㆍ시간
6. 채무자심문기일의 진행
7. 채무자심문기일조서의 작성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권자
2. 이의신청의 방식
3. 이의신청의 내용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절차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1. 법 제564조 제1호(파산범죄 해당행위)
2. 법 제564조 제2호(사술에 의한 신용거래행위)
3. 법 제564조 제3호(허위의 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4. 법 제564조 제4호(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법법 제564조 제5호(법상 의무위반)
6. 관련문제
7.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상 유의점
제7절 면책허부의 결정
1. 면책신청 각하결정
2. 면책허가결정
3. 면책불허가결정
4. 면책허부결정의 송달 및 공고
5. 면책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제8절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3. 채무자에 대한 효력
4.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5. 면책결정의 관련문제
제9절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사유
2. 절차
3. 재판
제5장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3.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4. 파산ㆍ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5.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6. 면책불허가 사유
7. 면책의 효력
8.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9. 민사집행법의 개정
제6장 복 권
1. 제도의 취지
2. 당연복권
3. 신청복권
4. 복권의 신청
5. 복권신청의 접수 후의 처리
6. 복권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7. 복권허부의 결정
8. 복권의 효력
제7장 파산범죄
1. 사기회생죄
2. 제3자의 사기회생죄
3. 회생수뢰죄
4. 회생증뢰죄
5. 경영참여금지위반죄
6. 무허가행위 등의 죄
7.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8. 사기파산죄
9. 과태파산죄
10.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지파산 및 과태파산죄
11. 구인불응죄
12. 제3자의 사기파산죄
13. 파산수뢰죄
14. 파산증뢰죄
15.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16. 설명의무위반죄
17. 국외범
18. 과태료
[사례 1]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 대출금과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3]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4] 사업실패와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의 경우
[사례 5]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6] 카드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7]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8]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9]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0]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1]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2]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와 면책 불허가 사유
1.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2. 낭비ㆍ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 감소ㆍ과대한 채무 부담
3.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
4.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의 행위로서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꼬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5. 감수위반 또는 주거지이탈
6. 파산선고전 1년 내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8장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제1절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1.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2. 파산 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3. 파산선고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4. 부인권의 행사에 관하여
5. 상계에 관하여
6. 채권 조사에 관하여
7. 제1회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8. 정기보고에 관하여
9. 이지폐시신청에 관하여
10. 면책불허가사유 해당행위의 조사에 관하여(개인파산의 경우)
11. 배당 및 계산보고집회
12. 파산절차종결 후의 잔무
제2절 상속재산ㆍ파산 신청서식
제1절 통합도산법의 체제
1. 전체적 체제
제2절 파산절차의 개관
1. 파산절차의 개념
2. 파산절차의 개요
3. 개인파산철자의 개요
제3절 개인파산의 의의
1. 개인파산의 목적
2. 개인파산의 개념
3. 개인파산의 특색
4. 개인회생절차와 비교
5.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흐름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절 파산신청의 절차
1. 신청권자
2. 파산능력
3. 관할법원
4. 파산원인
제2절 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1. 개관
2. 파산신청서류
3. 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
4. 납부할 비용
제3절 파산신청서의 접수
1. 파산신청서의 접수 및 창구지도
2. 파산신청서의 접수 후의 사무
제3장 심리와 결정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1. 파산신청서의 검토
2. 첨부서류의 검토
3. 보정명령
제 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1. 채권자의견청취의 의의
2. 채권자의견청취의 실시
제3절 채무사 심문
1. 채무자심문기일의 지정
2. 채무자의 소환
3. 채무자심문기일의 진행
4. 채무자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및 추정
5. 채무자심문기일조서의 작성
6. 채무자 심문시에 주의할 점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2.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제5절 채무자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1. 파산원인의 존부
2. 동시 폐지의 기준
3.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4.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문제점
제6절 결 정
1. 각하 결정
2. 기각 결정
3. 파산경정
4. 파산선고ㆍ동시폐지 결정
5.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
6. 즉시항고의 기간
7. 파산선고결정 후의 처리
5.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
6. 파산선고 확정 후의 처리
7. 파산선고의 효력
8. 파산절차의 종결
제7절 취 하
1. 의의
2. 취하절차
제4장 면 책
제1절 면책제도의 의의
제2절 면책신청의 절차
1. 신청권자
2. 관할법원
3. 신청수수료ㆍ송달료 및 예납금
4.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버버
5. 면책신청서의 작성
6.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1. 기록의 존재
2. 면책신청 서류의 비치 및 열람
3. 면책신청 서류의 검토
4. 파산사건기록의 검토
5. 보정명령
제4절 채무사 심문
1. 채무자심문기일의 결정
2.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3. 채무자의 소환 및 채권자에게의 심문기일 통지, 공고
4.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5. 채무자심문의 방식ㆍ시간
6. 채무자심문기일의 진행
7. 채무자심문기일조서의 작성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권자
2. 이의신청의 방식
3. 이의신청의 내용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절차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1. 법 제564조 제1호(파산범죄 해당행위)
2. 법 제564조 제2호(사술에 의한 신용거래행위)
3. 법 제564조 제3호(허위의 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4. 법 제564조 제4호(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법법 제564조 제5호(법상 의무위반)
6. 관련문제
7.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상 유의점
제7절 면책허부의 결정
1. 면책신청 각하결정
2. 면책허가결정
3. 면책불허가결정
4. 면책허부결정의 송달 및 공고
5. 면책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제8절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3. 채무자에 대한 효력
4.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5. 면책결정의 관련문제
제9절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사유
2. 절차
3. 재판
제5장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3.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4. 파산ㆍ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5.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6. 면책불허가 사유
7. 면책의 효력
8.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9. 민사집행법의 개정
제6장 복 권
1. 제도의 취지
2. 당연복권
3. 신청복권
4. 복권의 신청
5. 복권신청의 접수 후의 처리
6. 복권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7. 복권허부의 결정
8. 복권의 효력
제7장 파산범죄
1. 사기회생죄
2. 제3자의 사기회생죄
3. 회생수뢰죄
4. 회생증뢰죄
5. 경영참여금지위반죄
6. 무허가행위 등의 죄
7.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8. 사기파산죄
9. 과태파산죄
10.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지파산 및 과태파산죄
11. 구인불응죄
12. 제3자의 사기파산죄
13. 파산수뢰죄
14. 파산증뢰죄
15.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16. 설명의무위반죄
17. 국외범
18. 과태료
[사례 1]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 대출금과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3]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4] 사업실패와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의 경우
[사례 5]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6] 카드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7]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8]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9]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0]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1]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2]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와 면책 불허가 사유
1.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2. 낭비ㆍ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 감소ㆍ과대한 채무 부담
3.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
4.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의 행위로서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꼬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5. 감수위반 또는 주거지이탈
6. 파산선고전 1년 내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8장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제1절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1.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2. 파산 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3. 파산선고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4. 부인권의 행사에 관하여
5. 상계에 관하여
6. 채권 조사에 관하여
7. 제1회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8. 정기보고에 관하여
9. 이지폐시신청에 관하여
10. 면책불허가사유 해당행위의 조사에 관하여(개인파산의 경우)
11. 배당 및 계산보고집회
12. 파산절차종결 후의 잔무
제2절 상속재산ㆍ파산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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