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년후견심판 절차실무
Regular price
$44.94
Sale price
Regular price
Shipping calculated at checkout.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성년후견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1
가. 대상자 1
(1) 정신적 제약 1
나. 정신적 제약의 정도 1
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
가. 청구권자 2
나. 4촌 이내의 친족 2
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3
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마. 기본서류 구비여부 확인 3
(1) 기본서류 3
(2) 보정명령 3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
가. 관할 4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9
다.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 11
(1) 개관 11
(2) 결격사유 12
(3) 검토서류 12
(4) 보정명령 13
라.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여부 확인 13
(1) 확인사항 13
마. 정신감정 13
(1) 원칙 13
(2) 예외 14
(3) 감정방법 14
(4) 감정절차 소요기간 14
(5) 감정비용 14
(6) 절차구조 15
(7) 반드시 조사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15
(8) 조사사항 15
(가) 조사사항의 특정 15
(나) 기본 조사사항 16
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와 정보의 수집 16
사. 심문 17
(1) 당사자 의사의 존중 17
[서식 1] 심문기일소환장 17
아. 후견인 보증보험 활용 19
(1) 업무절차 19
[서식 2] 보정권고 20
[서식 3] 임시후견인결정서(보정권고) 21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22
가. 성년후견의 개시 22
나. 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22
(1) 성년후견인의 선임 22
(2)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22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결정 23
(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23
다. 성년후견 심판례 등 23
(1) 성년후견개시 심판 주문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23
(2) 주문례 25
(가) 기본주문 25
(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25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26
(3) 별지 후견 목록 기재례 26
(가) 기본형 26
(나) 법정대리권 제한의 경우 27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27
다. 주문례 28
(1) 개시 심판 주문 28
(2) 기각 심판 주문 28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29
6. 즉시항고 29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30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30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30
(1) 취소권 30
(2) 취소권의 제한 31
(가) 일상적 법률행위 31
(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31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31
(가) 대리권의 범위 31
(4) 대리권의 소멸, 무권대리, 소멸시효 등 32
(5) 철회권과 거절권 33
(6) 취소권의 배제 33
나. 신상에 관한 효과 33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33
(2)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제한 34
9. 작성례 35
[서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35
[별지 1] 사전 현황 설명서 38
[별지] 재산목록 39
[서식 2]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42
제2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1. 직권 선임 44
가. 직권 선임의 의미 44
나. 주문례 45
2. 복수성년후견인의 선임 45
가. 복수성년후견인 45
나. 복수 성년후견인의 권한행사 방법 46
다. 가정법원에 의한 권한행사 방법 지정 46
라. 가정법원에 의한 의사표시 47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47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0
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50
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51
5. 성년후견인의 변경 51
가. 성년후견인의 재선임, 추가선임 51
나. 성년후견인의 사임 52
다. 성년후견인의 변경 53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54
가. 결격사유별 검토 54
7.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54
제3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55
가. 성년후견인의 권한 55
나. 성년후견인의 직무 56
2. 재산조사ㆍ재산목록작성 등 56
가. 개관 5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7
다. 기간의 연장 57
라.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58
(1) 제3자가 무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 58
(2)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9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60
(4) 신상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60
(5) 신상결정 60
(가) 신상결정의 유형 61
(6) 가정법원의 허가사항 61
(가) 격리에 대한 허가 61
(나)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62
마.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63
(1) 개관 63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4
3.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64
제4절 성년후견 사무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 6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5
(1) 임의적 선임 65
(2) 선임기준 65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66
다. 즉시항고 67
제5절 성년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68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68
(1) 의의 68
(2) 청구권자 68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69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69
제2장 한정후견
제1절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청구)
1. 의의 71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71
가. 청구권자 71
나. 후견 유형의 변경 72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72
가. 관할 72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73
다. 정신감정 75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75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7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77
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과 동의권 77
나.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 78
[서식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0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84
[청구서 별지 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85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86
[청구서 별지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88
[청구서 별지 5]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88
[서식 2]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89
[청구서 별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90
[청구서 별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91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93
[청구서 별지 4]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94
다. 한정후견 심판례 등 94
제2절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99
가. 한정후견인의 권한 99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00
가. 대리권 수여 규정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 100
나. 대리권 수여 101
다.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01
라. 권한 외의 행위 102
3. 신상보호 103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103
제3절 한정후견사무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04
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06
3. 즉시항고 106
제4절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07
제3장 특정후견
제1절 특정후견의 개시
1. 대상자 108
2. 특정후견의 청구 108
가. 청구권자 108
나.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의 배제 109
3. 특정후견 심판절차 109
가. 관할 109
나. 본인의 의사 확인 등 110
다. 의사 등의 의견청취 112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12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13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113
가. 특정후견인의 선임 113
6. 작성례 114
[서식 1]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114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118
7. 주문례 119
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119
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119
제2절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20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21
가. 대리권 수여 121
나. 특정후견인이 여러명인 경우 121
3.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122
제3절 특정후견사무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 123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23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4
제4절 특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25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25
나. 기타 125
제4장 임의후견
제1절 후견계약
1.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128
2.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129
가. 후견계약의 체결 129
나. 후견계약의 등기 129
다.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130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0
3.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130
가. 후견계약의 철회 130
나. 후견계약의 변경 131
4. 임의후견인 131
제2절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2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32
(1) 관할 132
(2) 청구권자 133
나. 선임 요건 133
2. 주문례 134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134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결정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변경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취소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135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35
제3절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원인 135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135
(1) 청구권자 135
(2) 즉시항고 136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136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137
(1) 의의 137
(2) 청구권자 137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137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38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139
2. 임의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39
가. 개요 139
나. 주문례 140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41
가. 개요 141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42
제6장 후견감독 부수사건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변경ㆍ사임 143
2.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 143
3.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 143
4.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144
5.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청구 147
제7장 전산양식 및 내규
[서식 1] 보정명령 문례 148
[서식 2] 후견감독조사명령 150
[서식 3]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1
[서식 4]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154
[서식 5] 후견감독재산 조사의뢰서 155
[서식 6]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6
[서식 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158
[서식 8] 성년후견감독지침 162
[서식 9] 절차구조 결정 예시 163
[서식 10] 조사명령 예시 164
[서식 11] 후견감독사무보고서 165
[서식 12] 2013년 일본에서 해임심판이 청구된 사례들 172
[서식 1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175
[서식 14] 동의서 186
[서식 15] 심문기일소환장 190
[서식 16] 보정권고 192
[서식 17] 보정권고 193
[서식 18] 후견인교육명령 194
[서식 19] 후견감독조사명령 195
[서식 20] 재산목록보고서 196
[서식 21] 후견사무보고서 205
[서식 2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16
[서식 23] 제출요구서 219
[서식 2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0
[서식 25]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223
[서식 26] 후견감독 재산조사 의뢰서 224
[서식 2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5
[서식 28] 보정권고(공공후견인 추천의뢰용) 227
[서식 29]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230
[서식 30]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232
[서식 31]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233
[서식 3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235
[서식 33]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7
[서식 3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9
[서식 35]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241
[서식 36]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43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46
[서식 37]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9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54
[서식 38]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5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5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60
[서식 39]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261
[서식 40]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263
[서식 4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266
[서식 4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269
[서식 4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1
[서식 44]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273
[서식 4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75
[서식 46] 동의서 284
[서식 47]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서 289
[서식 48]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91
[서식 49]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 293
[서식 50]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95
[서식 51]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7
[서식 52]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9
[서식 53]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1
[서식 54]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3
[서식 55]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5
[서식 56]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7
[서식 5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309
[서식 58]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1
[서식 5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3
[서식 60]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15
[서식 61]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7
[서식 62]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9
[서식 63] 후견인의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청구서 321
[서식 64]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3
[서식 65]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5
[서식 66]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27
[서식 67]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29
[서식 68]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31
[서식 69]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333
[서식 70] 종료등기 335
[내규 1] 서울가정법원 내규 337
[내규 별지 1]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346
[내규 별지 2] 이력서 347
[내규 별지 3]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349
[내규 별지 4] 추천서 351
[내규 별지 5]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법인용) 352
[내규 별지 6]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법인용) 353
[내규 별지 7]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355
[내규 별지 8] 추천서 (법인) 356
[내규 별지 9] 추천자 명단 357
[내규 별지 10]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358
[내규 별지 11] 이력서 359
[내규 별지 12]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법인용) 361
[내규 별지 13] 전문후견감독위원 추천자 명단 362
[내규 별지 14] 전문후견감독조사명령 363
[내규 별지 15] 전문후견감독조사의뢰 364
[내규 별지 16] 후견감독재산 조사보고서 365
[내규 별지 17] 후견감독신상조사명령 367
[내규 별지 18]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368
[내규 별지 19]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369
[내규 별지 20] 후겸감독보조인 수당청구서 372
제8장 대법원 관련 판례
▣ 판례 1. 상속채무금 373
▣ 판례 2. 구상금 374
▣ 판례 3. 성년후견인변경 378
▣ 판례 4. 성년후견개시 385
▣ 판례 5. 유아인도사전처분 388
▣ 판례 6.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389
제9장 관련 서식
[서식 1] 성년ㆍ한정 개시조사 보고서 392
[서식 2] 미성년후견 개시, 친권상실 조사보고서 394
[서식 3]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396
[서식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398
[서식 5] 후견감독 신층조사보고서 400
[서식 6] 조정조치 보고서 402
[서식 7] 관할병경 신청서 403
[서식 8] 후견인 변경 청구 405
[서식 9] 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07
[서식 10]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09
[서식 11]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청구 411
[서식 12]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청구 413
[서식 13]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변경 청구 417
[서식 14]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20
[서식 15]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423
[서식 16]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 청구 432
제10장 관련 선례
제1절 출생
[선례 1]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공부상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게 기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 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35
[선례 2]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에서 베트남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후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남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만약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갑남의 인지신고는 가능한지 여부 435
[선례 3]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 436
[선례 4]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약 2개월 만에 정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병남에 대하여 정남이 모를 무녀로 하여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을녀를 기록하는 방법 437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38
[선례 6]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440
[선례 7]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440
[선례 8] 외국의 병원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 ·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병원직원이 작성한 출생에 관한 서면이나 의사가 작성한 의료기록 형태의 출산요약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소극) 441
[선례 9] 재외국민 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모로 하여 재외공관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북한당국의 공민증과 프랑스 경시청의 난민임시체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소극) 442
[선례 10]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모의 본국법(또는 자의 상거소지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42
[선례 11] 1991년 미국에서 미국 방식으로 혼인한 한국인 부와 미국인 모와의 사이에서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조지아주(STATE OF GEORGIA)에서 발행한 출생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해당 증명서에 부의 성명이 기재된 때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3
[선례 12]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어 동거친족과 같은 후순위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43
[선례 1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444
[선례 14] 외국인 갑남과 한국인 을녀 사이에 혼인외의 자 병남이 출생(1988년)하였고, 갑남이 2014년에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을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갑남의 성과 본을 따라 병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44
제2절 인지
[선례 1] 일본에는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한 부를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 445
[선례 2]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국제인지 445
[선례 3]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남자가 인지함에 있어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동일인 소명자료 446
[선례 4] 중국인 생모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230일 이내에 한국인 생부와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인 전 남편과 혼인 외 자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없이 한국인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등록관서에 인지신고할 수 있는지 447
[선례 5] 한국인 부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신고하는 경우 자의 출생당시 중국인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미혼공증서' 대신 '호구부 또는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인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447
[선례 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 448
제3절 입양 및 파양
[선례 1]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한국인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경우에 일본인 처가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입양요건구비증명서면 448
[선례 2] 한국방식에 따라 한국인을 양친으로, 중국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서에 첨부할 양자될 자 본인 및 그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가 반드시 중국공증처가 공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449
[선례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입양기관의 장이 15세 미만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승낙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50
[선례 4]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파양을 한다면 그 효력이 사망한 양부에게도 미쳐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되는지 여부 450
[선례 5]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국제적인 입양 사건에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범위 및 입양결정 및 파양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재판으로 한국 가정법원의 재판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451
[선례 6] 을남과 이혼한 갑녀가 병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이 갑녀와 을남 사이의 자녀 정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병남과 이혼한 갑녀가 무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과 정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 무남이 정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은 후 해당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정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종전 양부 병남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양부 무남과 함께 기재하여도 되는지 여부 451
제4절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선례 1] 벨기에인과 이탈리아인이 한국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의 성립여부 452
[선례 2]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사항이 등록되는 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남녀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사항이 등록되지 않는 이유 452
[선례 3]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이탈리아 복수 국적의 외국인이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그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혼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53
[선례 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 공관에서 지정한 영문의 혼인신고접수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에 영문으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그 서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 · 읍 · 면의 장 명의의 접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구) · 읍 · 면의 장이 해당 서면을 접수하여 시(구) · 읍 · 면의 장의 영문서명과 관서의 영문명칭을 기재하고 관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454
[선례 5]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중 피고에게 송달상의 하자가 문제되어 수리여부가 불명한 경우 455
[선례 6]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베트남호적에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가 되었고 베트남호적에는 이혼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결합을 위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고 함) 제162호 4.의 가.에서 규정한 '혼인상황확인서'와 '혼인요건인증서'를 대신하여 이혼 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베트남 당국 발행의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② 예규 제162호 3.의 라.에서 규정한 '혼인증서등본'을 대신하여 위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456
[선례 7] 스페인 국내법은 외국 주재 스페인 총영사관에서 거행되는 스페인 국민과 제3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이 주북경 스페인 총영사관 내에서 스페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457
[선례 8] 우리 국민과 필리핀 국민의 (창설적) 혼인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57
[선례 9]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458
[선례 10]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 458
[선례 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2] 귀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기록이 없는 갑남이 중국에서 중국인 신분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 중국의 혼인증서와 출생의학증서(부가 중국인 갑남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첨부하여 한국인으로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3] 혼인증서등본과 함께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상'제출인'으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및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반등록사항란의 '증서등본제출자'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459
제5절 친권 및 후견
[선례 1]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부)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460
[선례 2]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 460
[선례 3] 부(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될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 460
[선례 4]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1
[선례 5]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2
[선례 6] 호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적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462
[선례 7] 부(부)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생모)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463
제6절 사망 및 실종
[선례 1] 군인 또는 군속이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재하도록 한 구 호적예규 제484항 및 제485항이 군인 이외의 일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63
[선례 2] 2008. 1. 1. 이전에 육군규정 142-1호에 따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의 효력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464
[선례 3] 의사 명의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인우보증인)의 요건 465
[선례 4]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인이 누구인지 여부 465
[선례 5]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66
[선례 6] 재외국민의 사망신고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가 가능한지와 재외공관 영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로 사망신고시 첨부하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지'(소극) 467
[선례 7]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소극) 468
[선례 8] 가. 2011년 11월 1일자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중부지구"로 기록되었는바,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특수임무수행 중 중부지구에서 전사"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첨부한 실종선고취소신고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에는 실종선고취소와 사망신고가 기록되었음에도 제적등본에는 실종선고취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상 잘못은 아닌지 468
[선례 9]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469
[선례 10] 사망신고 시 적법한 사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등록관서가 이를 불수리 한 경우, 사후에 신청인이 적법한 사망증명서를 확보하여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초의 불수리 된 신고를 원용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70
[선례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 470
[선례 12]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 470
제7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선례 1]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인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에서 혼인하여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1
[선례 2] 외국인이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귀화 전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의 허용여부 471
[선례 3] ① 1949. 10. 1.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국적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그 국적상실연월일과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할 중국국적취득증명서나 영사확인서를 중국 당국이 발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② 위 사망한 중국국적 동포의 자녀가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그 사망한 동포의 한국국적 상실여부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472
[선례 4] 1942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한 중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혼인관계에 있던 외국인 을녀는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남과 별거하던 중 한국인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녀를 출산하고 그 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되자 병남과 재혼을 한 다음 정녀가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정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6] 1996. 10. 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갑남이 당시 시행중이던 「호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1996. 10. 10.부터 6월 내에 전의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 4. 10.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호 참조} 갑남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5
[선례 7] 등록부상 부 갑남 및 모 을녀(출생신고인 :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판결확정일 : 2014. 7. 5.)되어 사건본인 병남(그 배우자 및 자녀 없음)의 등록부가 폐쇄된 후, 법무부장관이 병남에 대한 국적상실통보(국적상실일 : 2003. 10. 23., 국적상실통보일 : 2015. 7. 7.)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선례 8]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통보(2016. 5. 31.)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부가 폐쇄(2016. 6. 3.)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수리취소 통지(2016. 6. 9.)가 온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제8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선례 1] 어려서 사망한 자매의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출생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7
[선례 2]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 477
제9절 등록부(제적부) 정정
[선례 1] 남편이 사망하여 재혼한 여자가 자에 대하여 허위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재혼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과 자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477
[선례 2] 자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와 달리 모가 부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짜로 늦추어 출생신고를 하여 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나 자의 호적이 구호적법 제22조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경우에 자의 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생년월일 478
[선례 3]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이름을 부(부)의 법률상 처에서 생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준정시기 478
[선례 4] 을남과 혼인한 갑녀가 을남이 사망하자 자신의 호적은 그대로 두고 이미 사망한 자매인 병녀의 호적을 사용하여 정남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무남 등을 출생한 경우에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79
[선례 5] 2008. 1. 1. 이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0
[선례 6]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으나,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부(부)의 성(성)이 종전대로 '유'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하는 방법 481
[선례 7] 1996년에 일본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일본인 여자를 처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481
[선례 8]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9]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이 혼인 전 친가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인지, 아니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인지에 대한 질의 482
[선례 10]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양모와 파양하여 성(성)이 변경된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외국인 배우자의 성(성)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10] 국가 공무원이 '1995년에 중국인으로서 중국 국적의 허무인(허무인)을 모용하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호적(제적)에 입적되고,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를 발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통지를 한 경우에, 위 통지에 의하여 등록관서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3
[선례 1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4
[선례 12]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부(부)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는 모와 자녀가 부의 사망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인용판결이 아닌 파양조정을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6
[선례 13] 전호주(갑남)가 사망(1953. 4. 11.)하자 당시 구관습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당시 유가족은 모, 처, 딸 5명임) 중 1순위인 전호주의 모(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그 후 을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2006. 11. 25. 확정되어(실종기간만료일 1933. 12. 31.) 실종선고신고(2007. 8. 17.)에 따라 실종선고의 기재 후 을녀의 호적을 제적하고 당시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을녀의 장손녀(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을녀 및 병녀의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가 무효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488
[선례 14]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89
[선례 15]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1
가. 대상자 1
(1) 정신적 제약 1
나. 정신적 제약의 정도 1
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
가. 청구권자 2
나. 4촌 이내의 친족 2
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3
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마. 기본서류 구비여부 확인 3
(1) 기본서류 3
(2) 보정명령 3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
가. 관할 4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9
다.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 11
(1) 개관 11
(2) 결격사유 12
(3) 검토서류 12
(4) 보정명령 13
라.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여부 확인 13
(1) 확인사항 13
마. 정신감정 13
(1) 원칙 13
(2) 예외 14
(3) 감정방법 14
(4) 감정절차 소요기간 14
(5) 감정비용 14
(6) 절차구조 15
(7) 반드시 조사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15
(8) 조사사항 15
(가) 조사사항의 특정 15
(나) 기본 조사사항 16
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와 정보의 수집 16
사. 심문 17
(1) 당사자 의사의 존중 17
[서식 1] 심문기일소환장 17
아. 후견인 보증보험 활용 19
(1) 업무절차 19
[서식 2] 보정권고 20
[서식 3] 임시후견인결정서(보정권고) 21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22
가. 성년후견의 개시 22
나. 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22
(1) 성년후견인의 선임 22
(2)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22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결정 23
(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23
다. 성년후견 심판례 등 23
(1) 성년후견개시 심판 주문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23
(2) 주문례 25
(가) 기본주문 25
(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25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26
(3) 별지 후견 목록 기재례 26
(가) 기본형 26
(나) 법정대리권 제한의 경우 27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27
다. 주문례 28
(1) 개시 심판 주문 28
(2) 기각 심판 주문 28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29
6. 즉시항고 29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30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30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30
(1) 취소권 30
(2) 취소권의 제한 31
(가) 일상적 법률행위 31
(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31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31
(가) 대리권의 범위 31
(4) 대리권의 소멸, 무권대리, 소멸시효 등 32
(5) 철회권과 거절권 33
(6) 취소권의 배제 33
나. 신상에 관한 효과 33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33
(2)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제한 34
9. 작성례 35
[서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35
[별지 1] 사전 현황 설명서 38
[별지] 재산목록 39
[서식 2]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42
제2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1. 직권 선임 44
가. 직권 선임의 의미 44
나. 주문례 45
2. 복수성년후견인의 선임 45
가. 복수성년후견인 45
나. 복수 성년후견인의 권한행사 방법 46
다. 가정법원에 의한 권한행사 방법 지정 46
라. 가정법원에 의한 의사표시 47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47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0
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50
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51
5. 성년후견인의 변경 51
가. 성년후견인의 재선임, 추가선임 51
나. 성년후견인의 사임 52
다. 성년후견인의 변경 53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54
가. 결격사유별 검토 54
7.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54
제3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55
가. 성년후견인의 권한 55
나. 성년후견인의 직무 56
2. 재산조사ㆍ재산목록작성 등 56
가. 개관 5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7
다. 기간의 연장 57
라.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58
(1) 제3자가 무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 58
(2)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9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60
(4) 신상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60
(5) 신상결정 60
(가) 신상결정의 유형 61
(6) 가정법원의 허가사항 61
(가) 격리에 대한 허가 61
(나)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62
마.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63
(1) 개관 63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4
3.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64
제4절 성년후견 사무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 6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5
(1) 임의적 선임 65
(2) 선임기준 65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66
다. 즉시항고 67
제5절 성년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68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68
(1) 의의 68
(2) 청구권자 68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69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69
제2장 한정후견
제1절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청구)
1. 의의 71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71
가. 청구권자 71
나. 후견 유형의 변경 72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72
가. 관할 72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73
다. 정신감정 75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75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7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77
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과 동의권 77
나.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 78
[서식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0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84
[청구서 별지 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85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86
[청구서 별지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88
[청구서 별지 5]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88
[서식 2]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89
[청구서 별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90
[청구서 별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91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93
[청구서 별지 4]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94
다. 한정후견 심판례 등 94
제2절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99
가. 한정후견인의 권한 99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00
가. 대리권 수여 규정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 100
나. 대리권 수여 101
다.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01
라. 권한 외의 행위 102
3. 신상보호 103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103
제3절 한정후견사무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04
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06
3. 즉시항고 106
제4절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07
제3장 특정후견
제1절 특정후견의 개시
1. 대상자 108
2. 특정후견의 청구 108
가. 청구권자 108
나.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의 배제 109
3. 특정후견 심판절차 109
가. 관할 109
나. 본인의 의사 확인 등 110
다. 의사 등의 의견청취 112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12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13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113
가. 특정후견인의 선임 113
6. 작성례 114
[서식 1]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114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118
7. 주문례 119
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119
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119
제2절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20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21
가. 대리권 수여 121
나. 특정후견인이 여러명인 경우 121
3.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122
제3절 특정후견사무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 123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23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4
제4절 특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25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25
나. 기타 125
제4장 임의후견
제1절 후견계약
1.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128
2.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129
가. 후견계약의 체결 129
나. 후견계약의 등기 129
다.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130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0
3.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130
가. 후견계약의 철회 130
나. 후견계약의 변경 131
4. 임의후견인 131
제2절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2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32
(1) 관할 132
(2) 청구권자 133
나. 선임 요건 133
2. 주문례 134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134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결정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변경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취소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135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35
제3절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원인 135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135
(1) 청구권자 135
(2) 즉시항고 136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136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137
(1) 의의 137
(2) 청구권자 137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137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38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139
2. 임의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39
가. 개요 139
나. 주문례 140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41
가. 개요 141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42
제6장 후견감독 부수사건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변경ㆍ사임 143
2.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 143
3.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 143
4.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144
5.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청구 147
제7장 전산양식 및 내규
[서식 1] 보정명령 문례 148
[서식 2] 후견감독조사명령 150
[서식 3]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1
[서식 4]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154
[서식 5] 후견감독재산 조사의뢰서 155
[서식 6]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6
[서식 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158
[서식 8] 성년후견감독지침 162
[서식 9] 절차구조 결정 예시 163
[서식 10] 조사명령 예시 164
[서식 11] 후견감독사무보고서 165
[서식 12] 2013년 일본에서 해임심판이 청구된 사례들 172
[서식 1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175
[서식 14] 동의서 186
[서식 15] 심문기일소환장 190
[서식 16] 보정권고 192
[서식 17] 보정권고 193
[서식 18] 후견인교육명령 194
[서식 19] 후견감독조사명령 195
[서식 20] 재산목록보고서 196
[서식 21] 후견사무보고서 205
[서식 2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16
[서식 23] 제출요구서 219
[서식 2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0
[서식 25]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223
[서식 26] 후견감독 재산조사 의뢰서 224
[서식 2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5
[서식 28] 보정권고(공공후견인 추천의뢰용) 227
[서식 29]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230
[서식 30]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232
[서식 31]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233
[서식 3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235
[서식 33]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7
[서식 3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9
[서식 35]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241
[서식 36]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43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46
[서식 37]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9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54
[서식 38]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5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5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60
[서식 39]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261
[서식 40]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263
[서식 4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266
[서식 4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269
[서식 4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1
[서식 44]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273
[서식 4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75
[서식 46] 동의서 284
[서식 47]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서 289
[서식 48]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91
[서식 49]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 293
[서식 50]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95
[서식 51]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7
[서식 52]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9
[서식 53]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1
[서식 54]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3
[서식 55]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5
[서식 56]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7
[서식 5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309
[서식 58]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1
[서식 5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3
[서식 60]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15
[서식 61]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7
[서식 62]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9
[서식 63] 후견인의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청구서 321
[서식 64]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3
[서식 65]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5
[서식 66]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27
[서식 67]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29
[서식 68]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31
[서식 69]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333
[서식 70] 종료등기 335
[내규 1] 서울가정법원 내규 337
[내규 별지 1]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346
[내규 별지 2] 이력서 347
[내규 별지 3]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349
[내규 별지 4] 추천서 351
[내규 별지 5]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법인용) 352
[내규 별지 6]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법인용) 353
[내규 별지 7]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355
[내규 별지 8] 추천서 (법인) 356
[내규 별지 9] 추천자 명단 357
[내규 별지 10]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358
[내규 별지 11] 이력서 359
[내규 별지 12]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법인용) 361
[내규 별지 13] 전문후견감독위원 추천자 명단 362
[내규 별지 14] 전문후견감독조사명령 363
[내규 별지 15] 전문후견감독조사의뢰 364
[내규 별지 16] 후견감독재산 조사보고서 365
[내규 별지 17] 후견감독신상조사명령 367
[내규 별지 18]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368
[내규 별지 19]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369
[내규 별지 20] 후겸감독보조인 수당청구서 372
제8장 대법원 관련 판례
▣ 판례 1. 상속채무금 373
▣ 판례 2. 구상금 374
▣ 판례 3. 성년후견인변경 378
▣ 판례 4. 성년후견개시 385
▣ 판례 5. 유아인도사전처분 388
▣ 판례 6.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389
제9장 관련 서식
[서식 1] 성년ㆍ한정 개시조사 보고서 392
[서식 2] 미성년후견 개시, 친권상실 조사보고서 394
[서식 3]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396
[서식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398
[서식 5] 후견감독 신층조사보고서 400
[서식 6] 조정조치 보고서 402
[서식 7] 관할병경 신청서 403
[서식 8] 후견인 변경 청구 405
[서식 9] 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07
[서식 10]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09
[서식 11]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청구 411
[서식 12]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청구 413
[서식 13]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변경 청구 417
[서식 14]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20
[서식 15]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423
[서식 16]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 청구 432
제10장 관련 선례
제1절 출생
[선례 1]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공부상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게 기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 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35
[선례 2]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에서 베트남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후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남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만약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갑남의 인지신고는 가능한지 여부 435
[선례 3]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 436
[선례 4]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약 2개월 만에 정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병남에 대하여 정남이 모를 무녀로 하여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을녀를 기록하는 방법 437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38
[선례 6]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440
[선례 7]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440
[선례 8] 외국의 병원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 ·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병원직원이 작성한 출생에 관한 서면이나 의사가 작성한 의료기록 형태의 출산요약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소극) 441
[선례 9] 재외국민 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모로 하여 재외공관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북한당국의 공민증과 프랑스 경시청의 난민임시체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소극) 442
[선례 10]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모의 본국법(또는 자의 상거소지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42
[선례 11] 1991년 미국에서 미국 방식으로 혼인한 한국인 부와 미국인 모와의 사이에서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조지아주(STATE OF GEORGIA)에서 발행한 출생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해당 증명서에 부의 성명이 기재된 때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3
[선례 12]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어 동거친족과 같은 후순위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43
[선례 1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444
[선례 14] 외국인 갑남과 한국인 을녀 사이에 혼인외의 자 병남이 출생(1988년)하였고, 갑남이 2014년에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을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갑남의 성과 본을 따라 병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44
제2절 인지
[선례 1] 일본에는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한 부를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 445
[선례 2]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국제인지 445
[선례 3]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남자가 인지함에 있어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동일인 소명자료 446
[선례 4] 중국인 생모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230일 이내에 한국인 생부와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인 전 남편과 혼인 외 자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없이 한국인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등록관서에 인지신고할 수 있는지 447
[선례 5] 한국인 부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신고하는 경우 자의 출생당시 중국인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미혼공증서' 대신 '호구부 또는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인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447
[선례 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 448
제3절 입양 및 파양
[선례 1]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한국인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경우에 일본인 처가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입양요건구비증명서면 448
[선례 2] 한국방식에 따라 한국인을 양친으로, 중국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서에 첨부할 양자될 자 본인 및 그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가 반드시 중국공증처가 공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449
[선례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입양기관의 장이 15세 미만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승낙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50
[선례 4]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파양을 한다면 그 효력이 사망한 양부에게도 미쳐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되는지 여부 450
[선례 5]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국제적인 입양 사건에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범위 및 입양결정 및 파양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재판으로 한국 가정법원의 재판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451
[선례 6] 을남과 이혼한 갑녀가 병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이 갑녀와 을남 사이의 자녀 정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병남과 이혼한 갑녀가 무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과 정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 무남이 정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은 후 해당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정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종전 양부 병남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양부 무남과 함께 기재하여도 되는지 여부 451
제4절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선례 1] 벨기에인과 이탈리아인이 한국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의 성립여부 452
[선례 2]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사항이 등록되는 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남녀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사항이 등록되지 않는 이유 452
[선례 3]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이탈리아 복수 국적의 외국인이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그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혼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53
[선례 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 공관에서 지정한 영문의 혼인신고접수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에 영문으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그 서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 · 읍 · 면의 장 명의의 접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구) · 읍 · 면의 장이 해당 서면을 접수하여 시(구) · 읍 · 면의 장의 영문서명과 관서의 영문명칭을 기재하고 관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454
[선례 5]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중 피고에게 송달상의 하자가 문제되어 수리여부가 불명한 경우 455
[선례 6]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베트남호적에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가 되었고 베트남호적에는 이혼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결합을 위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고 함) 제162호 4.의 가.에서 규정한 '혼인상황확인서'와 '혼인요건인증서'를 대신하여 이혼 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베트남 당국 발행의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② 예규 제162호 3.의 라.에서 규정한 '혼인증서등본'을 대신하여 위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456
[선례 7] 스페인 국내법은 외국 주재 스페인 총영사관에서 거행되는 스페인 국민과 제3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이 주북경 스페인 총영사관 내에서 스페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457
[선례 8] 우리 국민과 필리핀 국민의 (창설적) 혼인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57
[선례 9]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458
[선례 10]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 458
[선례 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2] 귀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기록이 없는 갑남이 중국에서 중국인 신분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 중국의 혼인증서와 출생의학증서(부가 중국인 갑남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첨부하여 한국인으로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3] 혼인증서등본과 함께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상'제출인'으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및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반등록사항란의 '증서등본제출자'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459
제5절 친권 및 후견
[선례 1]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부)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460
[선례 2]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 460
[선례 3] 부(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될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 460
[선례 4]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1
[선례 5]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2
[선례 6] 호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적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462
[선례 7] 부(부)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생모)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463
제6절 사망 및 실종
[선례 1] 군인 또는 군속이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재하도록 한 구 호적예규 제484항 및 제485항이 군인 이외의 일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63
[선례 2] 2008. 1. 1. 이전에 육군규정 142-1호에 따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의 효력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464
[선례 3] 의사 명의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인우보증인)의 요건 465
[선례 4]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인이 누구인지 여부 465
[선례 5]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66
[선례 6] 재외국민의 사망신고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가 가능한지와 재외공관 영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로 사망신고시 첨부하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지'(소극) 467
[선례 7]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소극) 468
[선례 8] 가. 2011년 11월 1일자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중부지구"로 기록되었는바,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특수임무수행 중 중부지구에서 전사"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첨부한 실종선고취소신고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에는 실종선고취소와 사망신고가 기록되었음에도 제적등본에는 실종선고취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상 잘못은 아닌지 468
[선례 9]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469
[선례 10] 사망신고 시 적법한 사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등록관서가 이를 불수리 한 경우, 사후에 신청인이 적법한 사망증명서를 확보하여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초의 불수리 된 신고를 원용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70
[선례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 470
[선례 12]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 470
제7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선례 1]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인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에서 혼인하여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1
[선례 2] 외국인이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귀화 전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의 허용여부 471
[선례 3] ① 1949. 10. 1.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국적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그 국적상실연월일과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할 중국국적취득증명서나 영사확인서를 중국 당국이 발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② 위 사망한 중국국적 동포의 자녀가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그 사망한 동포의 한국국적 상실여부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472
[선례 4] 1942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한 중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혼인관계에 있던 외국인 을녀는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남과 별거하던 중 한국인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녀를 출산하고 그 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되자 병남과 재혼을 한 다음 정녀가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정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6] 1996. 10. 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갑남이 당시 시행중이던 「호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1996. 10. 10.부터 6월 내에 전의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 4. 10.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호 참조} 갑남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5
[선례 7] 등록부상 부 갑남 및 모 을녀(출생신고인 :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판결확정일 : 2014. 7. 5.)되어 사건본인 병남(그 배우자 및 자녀 없음)의 등록부가 폐쇄된 후, 법무부장관이 병남에 대한 국적상실통보(국적상실일 : 2003. 10. 23., 국적상실통보일 : 2015. 7. 7.)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선례 8]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통보(2016. 5. 31.)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부가 폐쇄(2016. 6. 3.)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수리취소 통지(2016. 6. 9.)가 온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제8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선례 1] 어려서 사망한 자매의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출생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7
[선례 2]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 477
제9절 등록부(제적부) 정정
[선례 1] 남편이 사망하여 재혼한 여자가 자에 대하여 허위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재혼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과 자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477
[선례 2] 자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와 달리 모가 부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짜로 늦추어 출생신고를 하여 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나 자의 호적이 구호적법 제22조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경우에 자의 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생년월일 478
[선례 3]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이름을 부(부)의 법률상 처에서 생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준정시기 478
[선례 4] 을남과 혼인한 갑녀가 을남이 사망하자 자신의 호적은 그대로 두고 이미 사망한 자매인 병녀의 호적을 사용하여 정남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무남 등을 출생한 경우에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79
[선례 5] 2008. 1. 1. 이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0
[선례 6]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으나,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부(부)의 성(성)이 종전대로 '유'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하는 방법 481
[선례 7] 1996년에 일본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일본인 여자를 처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481
[선례 8]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9]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이 혼인 전 친가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인지, 아니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인지에 대한 질의 482
[선례 10]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양모와 파양하여 성(성)이 변경된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외국인 배우자의 성(성)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10] 국가 공무원이 '1995년에 중국인으로서 중국 국적의 허무인(허무인)을 모용하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호적(제적)에 입적되고,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를 발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통지를 한 경우에, 위 통지에 의하여 등록관서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3
[선례 1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4
[선례 12]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부(부)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는 모와 자녀가 부의 사망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인용판결이 아닌 파양조정을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6
[선례 13] 전호주(갑남)가 사망(1953. 4. 11.)하자 당시 구관습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당시 유가족은 모, 처, 딸 5명임) 중 1순위인 전호주의 모(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그 후 을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2006. 11. 25. 확정되어(실종기간만료일 1933. 12. 31.) 실종선고신고(2007. 8. 17.)에 따라 실종선고의 기재 후 을녀의 호적을 제적하고 당시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을녀의 장손녀(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을녀 및 병녀의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가 무효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488
[선례 14]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89
[선례 15]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저자
저자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