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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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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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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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총 설
1. 상소제도의 의의 1
2. 상소의 요건 2
가. 상소의 적극적 요건 2
(1) 상소대장 적격 2
(2) 상소의 당사자적격 2
(3) 상소의 이익 3
(4) 상소기간의 준수 5
나. 상소의 소극적 요건 6
(1) 불상소합의 6
(2) 상소권의 포기 7
다. 상소의 제기 방법 7
제1관 민 사 (민사에 기재할 사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8
가. 사건부호 (예시) 8
(1) 소송구조신청(항고) 8
(2) 소송비용확정(항고) 8
(3) 위헌법률심판제청 8
나. 사건번호의 병기(제1심) 8
다. 사건번호의 병기(상소심) 9
라. 독촉절차 9
2. 소송관계인 표시 9
가. 개설 9
나. 당사자 및 대리인 9
다. 소송참가인 10
3.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 10
가. 개설 10
나. 변론준비절차"란 기재사항 10
다. 기일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 기재사항 11
(1) 기일의 종류 및 일시 11
4. 증거목록(서증·증인등목록) 작성[재민 2004-6] 11
가. 증거목록 11
(1) 기재사항 11
나. 증거목록 작성 11
5. 서증목록 작성 12
가. 서증부호의 부여 12
나. 서증번호의 부여 13
다. 인부요지란 13
※ 제1심 제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및 정정하는 경우 기재례 14
라. 서증이 기각된 경우 14
(1) '서증이 기각'된 경우 기재례 14
6. 증인등목록 작성 15
가. 증거방법란 15
나. 증거결정란 15
※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는 않는 증거방법 기재례 15
7. 인지액 산정기준 16
가. 개설 16
나. '역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제2조) 16
(1) 소가 계산의 기준 시 16
(2) 인지액 계산순서 16
다. 전자소송사건의 소가 기재시 중점참고사항 16
라.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아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 참조) 17
[예규]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18
8. 소장 등 (인지 및 송달료 확인) 19
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관련 19
나. 청구취지 19
9. 송달료 납부 확인 20
제2관 특 허
1. 특허상소제기와 관련 20
가. 개관 20
(1) 특허법원의 심판범위 20
(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유형 21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1
(나) 소송대리인 21
(3) 심결취소 소송 21
(4) 관할 22
(5) 소송목적의 값 23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3
※ 수개의 금지청구가 병합된 경우 합산·흡수 등 일반원칙에 따름 23
(나) 심결취소소송 23
제3관 가 사
1. 가사사건 상소제기와 관련한 점검 23
가. 개관 23
나. 가사소송의 종류 24
(1) 가사소송사건 24
(가) 가류사건 (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적용 24
(나) 나류사건(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조정주의 적용) 24
(다) 다류사건(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 ×1/2) - 조정주의 적용 25
(2) 가사비송사건 25
(가) 라류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비쟁송적, 조정대상 X 25
(나) 마류사건 1건당 10,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쟁송적, 조정대상 ○ 26
(3) 수수료 산정 예시 28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28
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29
마. 상소(항고)기간 및 인지 29
제4관 행 정
1. 상소제기와 관련 30
2. 행정소송의 종류 30
가. 항고소송 30
나. 당사자소송 30
다. 민중소송 30
라. 기관소송 31
3. 소송참가 31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참가 31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31
5.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 31
가.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ㆍ취소의 소(민소 인지규칙1호) 32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32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32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33
마. 병합청구 33
(1)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3
(가) 원칙 33
(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3
바. 재산권상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4
(1) 합산법칙 34
(2) 흡수법칙 35
(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청구 35
(나)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35
사.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35
(1) 소송목적의 값 35
(2) 보통세와 목적세 36
6. 기타 36
가.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36
나. 국가의 경우 36
다. 선정당사자 36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37
2.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 반환신청 38
3.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39
가. 항소제기절차 39
(1)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40
(2) 추가판결과 항소기간 40
(3) 판결의 경정과 항소기간 40
(4) 우편송달과 항소기간 40
나. 항소장 기재사항 41
(1) 인지액 확인 42
(2) 비용의 예납(송달료) 42
4. 항소심에서의 심리 43
5. 항소장 심사 44
가. 항소장 기재사항 44
(1) 필수적 기재사항 44
(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44
(나) 제1심 판결의 표시 45
(다) 항소의 취지 45
(2) 임의적 기재사항 45
(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45
(3) 항소장 기재례 46
나. 항소장의 심사 47
(1) 항소의 이익 47
(가) 판단기준 47
(나) 예비적 청구 48
(다) 선택적 청구 48
(라) 소각하판결 48
(마) 상행이행판결 48
(2) 항소기간 준수 여부 48
(가) 항소기간 48
(나) 기간의 연장 48
(다) 기간의 계산 48
(라) 기간준수 기준 49
(마) 항소기간 도과시 조치 49
(바) 추완항소장 49
(사) 공동소송에서의 항소기간 49
(아) 추가판결 50
(자) 판결의 경정 50
(차) 우편송달 50
(3) 항소취지의 기재례 50
(가) 원고 전부패소 : 원고가 항소한 경우 50
(나) 원고 일부승소 :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50
(다) 원고 일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라) 원고 전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마)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1
(바)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51
(4) 실무상 잘못된 항소취지 기재유형 51
다. 중요 요건사실 정리 53
라. 민사재판실무 사항 정리 58
(1) 동시이행판결(항변) 58
(2) 상계항변 59
(3) 소멸시효항변 60
(4) 변재충당의 항변(주장) 61
(5) 변제항변 62
(6) 선이행 판결 63
(7) 장래이행판(항변) 63
(8) 사해행위 취소 판결 65
(9) 부당이득반환 청구 66
(10) 금전지급채무의 중첩 67
(11) 건물매수청구권 67
(12) 증거의 거시 68
제3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 69
2. 항고의 종류 70
가. 보통항고 70
나. 즉시항고 71
다. 준항고 72
라. 특별항고 72
(1) 특별항고가 인정되는 경우 73
(2) 특별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 74
마. 재항고 75
(1) 재항고에 따른 구별 75
(2)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76
3. 항고심절차 78
가. 항고장 제출 78
※ 항고절차의 특색 79
나. 항고장 접수(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79
(1) 인지액 79
(2) 비용의 예납(송달료) 79
다. 항고이유서 제출 79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1관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80
▶ 항소의 대상 80
[판례 1]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0
[판례 2]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81
[판례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 여부(적극) 81
[판례 4]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구법관계) 81
[판례 5]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81
[판례 6]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 82
▶ 불항소의 합의 82
[판례 7]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82
[판례 8] 불항소 합의의 효력 83
[판례 9]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83
▶ 항소의 이익 83
[판례 10]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83
[판례 1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12]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84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84
[판례 1]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84
[판례 3] 본조의 위헌 여부 (1)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4] 본조의 위헌여부 (2)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5] 상소심에서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소극) 85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85
[판례 1]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86
[판례 2] 피고경정허가결정의 당부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86
[판례 3]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8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6
제393조 (항소의 취하) 87
[판례 1] 항소 취하의 효과 발생시기 87
[판례 2] 항소취하의 취소여부 87
[판례 3] 상고취하서에 날인하여 교부할 때의 약속 불이행과 그 취하의 효력 88
[판례 4]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소극) 88
[판례 5] 항소의 취하와 상대방에 대한 항소취하서의 송달 88
[판례 6]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8
[판례 7]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88
[판례 8]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89
[판례 9] 항고 취하의 종기 89
[판례 10] 본조가 부대항소인의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89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89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89
[판례 2]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90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90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90
[판례 2]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90
[판례 3] 항소제기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서의 효력 91
제396조 (항소기간) 91
[판례 1]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 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91
[판례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91
[판례 3]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92
[판례 4]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92
[판례 5]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93
[판례 6]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93
[판례 7]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94
[판례 8]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94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94
[판례 1]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4
[판례 2] 항소장에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95
[판례 3]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95
[판례 4] 상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 판정시기 95
[판례 5] 항소장에 있어서의 제1심 판결의 표시정도 (구법관계) 95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96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96
[판례 1]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7
[판례 2]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97
[판례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97
[판례 4]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98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99
[판례 1] 상소 후 본안의 소송기록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원심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관할법원(=상소심법원) 99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99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00
[판례 1]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2]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 자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3]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 101
[판례 4]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101
[판례 5]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102
[판례 6]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02
[판례 7]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항소인의 주소보정명령의 가부(소극) 102
[판례 8]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102
[판례 9]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효력 103
[판례 10] 솟장보정명령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03
[판례 11] 잘못 계산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 103
[판례 12] 항소장각하명령보정 후 불복신청의 적부 103
제403조 (부대항소) 103
[판례 1] 부대항소의 범위가 항소부분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03
[판례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 104
[판례 3]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4
[판례 4] 부대항소취지가 명기되지 않아도 부대항소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04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104
[판례 1]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04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105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105
제407조 (변론의 범위) 105
[판례 1] 일부청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5
[판례 2]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의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심리의 가부(소극) 105
[판례 3] 주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한 항소의 경우와 이심의 범위 10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6
[판례 6] 항소법원에서의 변경판결의 효력 (구법관계) 107
[판례 7]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 판결의 취소 107
[판례 8]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원고와 수명의 피고들 중 일부 피고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107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108
[판례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심급의 이익박탈 108
[판례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08
[판례 3]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의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경정 108
[판례 4]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08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가부와 그 법률관계 10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109
[판례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109
[판례 2]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109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110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 110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110
[판례 1]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0
[판례 2]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된 경우의 심판범위 110
제412조 (반소의 제기) 111
[판례 1]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111
[판례 2]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111
[판례 3]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111
[판례 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2
[판례 5] 반소기각답변이 이의없는 반소본안의 변론인지 여부(소극) 112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112
[판례 1]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112
[판례 2]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12
[판례 3]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한 경우와 항소각하의 판결 112
[판례 4]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113
제414조 (항소기각) 113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새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113
[판례 2] 항소심에서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13
[판례 3]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실효되는 범위와 그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의 효력(구법관계) 114
[판례 4] 항소심에서 일부취하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114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15
▶ 항소심의 심판범위 115
[판례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와 상소의 이익(소극) 115
[판례 2]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 115
[판례 3] 항소심의 심판범위 115
[판례 4]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16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6
[판례 5] 도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16
[판례 6] 항소심이 처우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경우와 상고심의 조치 116
[판례 7]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16
[판례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원심의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7
[판례 9]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부분을 인용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17
[판례 10] 항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7
[판례 11]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17
▶ 불이익금지원칙의 예외 118
[판례 12]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이유 118
[판례 13] 원고 전부승소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8
[판례 14]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구법관계) 118
[판례 15]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이 당사자들의 불복범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9
[판례 16]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119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120
[판례 1] 선택적 병합의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120
[판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부존재에도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의 항소심의 조치 120
[판례 3] 구소의 청구기각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ㆍ추가적 변경이 있을 때의 조치 120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121
[판례 1]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의 항소심의 심리 121
[판례 2] 변론기일과 판결신고기일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제1심 판결절차의 위법 여부 121
[판례 3]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 중인 때 항고법원이 그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1
[판례 4]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122
제418조 (필수적 환송) 122
[판례 1] 제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그 당사자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고 공소기각을 한 실례 122
[판례 2] 필요적 환송의 경우 본안에 들어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122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122
[판례 1]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가정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123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123
[판례 1]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124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124
제2장 상고 및 법령과 판례
제422조 (상고의 대상) 125
[판례 1]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및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25
[판례 2] 원고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25
[판례 3]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 및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26
[판례 4]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6
[판례 5]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126
[판례 6] 원고 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27
[판례 7]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127
[판례 8]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으나 항고심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 반소사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127
[판례 9] 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구법관계) 128
[판례 10]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128
제423조 (상고이유) 128
[판례 1]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128
[판례 2]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28
[판례 3]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129
[판례 4]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원심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29
[판례 5]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9
[판례 6]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29
[판례 7] 상고인에게 불리한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129
[판례 8] 가정판단으로 한 법률해석의 오류와 상고이유의 유무 130
[판례 9] 석명권 행사의 한계 130
[판례 10] 심리미진의 상고이유 130
[판례 11] 경험법칙위반의 상고이유 130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131
▶ 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31
[판례 1]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에 의한 판결 131
▶ 2호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132
[판례 2] 제척사유의 전심재판의 의미(구법관계) 132
▶ 3호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132
[판례 3]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132
▶ 4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132
[판례 4]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32
[판례 5]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경우의 흠결 132
[판례 6]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경우의 흠결 133
[판례 7]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133
[판례 8]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 134
[판례 9]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 134
[판례 10]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4
▶ 5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134
[판례 11] 증것조사때의 비공개와 상고이유 134
▶ 6호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5
[판례 12] 청구원인의 불특정과 이유불비 135
[판례 13] 주장에 대한 오해의 이유불비 135
[판례 14]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의 판단순서에 대한 이유불비 135
[판례 15] 판단과정일탈과 이유불비 136
[판례 16] 예비적 청구판단불비 136
[판례 17] 이유모순의 상고이유 136
[판례 1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6
[판례 19] 본문과 별지의 세액이 다른 이유모순 137
[판례 20]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에게 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한 판결주문의 적부 137
[판례 21] 채권의 합의소멸 후 사정변경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판단한 이유모순 137
[판례 22] 소극손해보다 앞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유모순 137
[판례 23] 주전발화판단의 이유모순 137
▶ 2항 4호 관련 138
[판례 24] ?자의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그 상속인이 추인한 때 138
[판례 25] 종중대표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보정을 명할 것인지 여부(소극) 138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138
[판례 1]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38
[판례 2]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38
[판례 3] 393조의 준용 (1) 139
[판례 4] 393조의 준용 (2) 139
[판례 5] 397조의 준용 (1) 139
[판례 6] 397조의 준용 (2) 139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140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140
[판례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140
[판례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 140
[판례 3]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140
[판례 4]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141
[판례 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141
[판례 6]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격 141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141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141
[판례 1] 본조가 헌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아는지 여부(소극) 142
[판례 2] 특정 상고부분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42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142
제431조 (심리의 범위) 142
[판례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심리여부와 재심사유 143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143
[판례 1] 본조의 취지(구법관계) 143
[판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한정적극) 143
[판례 3] 상고심에서 변제공탁의 금액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43
[판례 4]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44
[판례 5]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144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144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144
[판례 1]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144
[판례 2] 제척기간의 도과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144
[판례 3] 참가인의 본소청구 판단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145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145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145
[판례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145
[판례 2]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146
[판례 3]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하여 원고 패소부분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6
[판례 4] 환송 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구속력 146
[판례 5]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146
[판례 6]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소변경의 가부(적극) 147
[판례 7] 파기환송 기속력의 범위 147
제437조 (파기자판) 147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147
제3장 항고 및 법령과 판례
제439조 (항고의 대상) 148
[판례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구법관계) 148
[판례 2]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명한 부부의 불복방법 148
[판례 3] 대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소극) 149
[판례 4]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허부(소극) 149
[판례 5]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종결한 조치에 대한 불복(소극) 149
[판례 6]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149
[판례 7] 관할위반의 이송신청재판에 대한 항고의 가부 149
[판례 8]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150
[판례 9]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구법관계) 150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150
[판례 1]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150
제441조 (준항고) 151
[판례 1]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151
제442조 (재항고) 151
[판례 1] 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151
[판례 2]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151
[판례 3] 재항고신청인 적격 152
[판례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152
[판례 5]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152
[판례 6]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소극)(구법관계) 152
[판례 7]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이 한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152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153
[판례 1] 항고법원의 조사범위 153
[판례 2]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개시, 이해관계인 심문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인지 여부 153
[판례 3]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 환송한 사건에 민소 406조 3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153
제444조 (즉시항고) 153
[판례 1] 결정의 고지방법 154
[판례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불복방법 154
[판례 3] 추완항고의 경우 추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항고를 각하한 경우의 당부 154
[판례 4] 항고심결정이 공시송달되어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알고 재항고장을 뒤늦게 제출한 경우와 추완재항고 155
[판례 5]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
[판례 6]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 155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156
[판례 1] 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것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와 항고장 제출시기 156
[판례 2] 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지방법원 앞으로 표기된 항고장의 접수기준일 156
[판례 3] 재항고자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 중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와 재항고의 적부 156
[판례 4] 입찰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의 항고이유서의 제출촉구 의무(소극) 156
제446조 (항고의 처리) 157
[판례 1]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판결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7
[판례 2]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 부족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57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157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157
[판례 1]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157
제449조 (특별항고) 158
[판례 1]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8
[판례 2] 판결경정사유가 있음에도 배척한 경우와 특별항고 158
[판례 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158
[판례 4] 대법원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158
[판례 5]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종전피고의 불복방법 159
[판례 6]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종전 159
[판례 7]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159
[판례 8] 회사정리법 제127조 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방법 159
[판례 9] 희생 및 파산의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
〈 기 재 례 〉
[기재례 1] 항소장 (1심 피고와 피항소인이 같은 경우) 160
[기재례 2] 항소장 (1심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경우) 161
〈 서 식 〉
[서식 1] 즉시항고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3
[서식 2] 항고장 (집행문 부여 취소결정에 대한) 164
[서식 3] 항고장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5
[서식 4] 즉시항고장 (강제집행분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66
[서식 5] 항고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사건) 168
[서식 6] 즉시항고장 (담보취소결정에 대항) 169
[서식 7] 압류물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170
[서식 8]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171
[서식 9] 즉시항고장 (채권압류명령신청사건) 173
[서식 10] 즉시항고장 (채권압류ㆍ추심명령신청사건) 174
[서식 11] 즉시항고장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권 압류명령 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176
[서식 12] 즉시항고장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 177
[서식 13]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79
[서식 14] 즉시항고장 (부동산임의경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0
[서식 15] 즉시항고장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허가 결정) 182
[서식 16] 인도명령등에 대한 즉시항고장 183
[서식 17]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경락불허결정에 대한) 184
[서식 18]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과잉경매의 금지에 위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6
[서식 19]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송달불응 사유로) 187
[서식 20] 재항고장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8
[서식 21] 강제관리 개시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 190
[서식 22] 즉시항고장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1
[서식 23] 즉시항고장 (비용전급 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2
[서식 24] 즉시항고장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3
[서식 25] 항고장 (회사해산명령사건) 195
[서식 26] 즉시항고장 (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각하로 인한) 196
[서식 27] 즉시항고장 (강제관리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97
[서식 28] 항고장 (지급명령 이의신청각하의 경우) 198
[서식 29] 항고장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문선고 신청각하에 대한) 199
[서식 30] 즉시항고장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200
[서식 31] 즉시항고장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불복) 201
[서식 32] 항고장 (관할지정 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한) 203
[서식 33] 즉시항고장 (손해배상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04
[서식 34] 즉시항고장 (토지유지권 확인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에 대한) 206
[서식 35]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7
[서식 36] 즉시항고장 (대금청수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9
[서식 37]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10
[서식 38]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1
[서식 39]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3
[서식 40]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제척ㆍ기피신청각하(기각)결정에 대한) 214
[서
제1절 총 설
1. 상소제도의 의의 1
2. 상소의 요건 2
가. 상소의 적극적 요건 2
(1) 상소대장 적격 2
(2) 상소의 당사자적격 2
(3) 상소의 이익 3
(4) 상소기간의 준수 5
나. 상소의 소극적 요건 6
(1) 불상소합의 6
(2) 상소권의 포기 7
다. 상소의 제기 방법 7
제1관 민 사 (민사에 기재할 사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8
가. 사건부호 (예시) 8
(1) 소송구조신청(항고) 8
(2) 소송비용확정(항고) 8
(3) 위헌법률심판제청 8
나. 사건번호의 병기(제1심) 8
다. 사건번호의 병기(상소심) 9
라. 독촉절차 9
2. 소송관계인 표시 9
가. 개설 9
나. 당사자 및 대리인 9
다. 소송참가인 10
3.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 10
가. 개설 10
나. 변론준비절차"란 기재사항 10
다. 기일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 기재사항 11
(1) 기일의 종류 및 일시 11
4. 증거목록(서증·증인등목록) 작성[재민 2004-6] 11
가. 증거목록 11
(1) 기재사항 11
나. 증거목록 작성 11
5. 서증목록 작성 12
가. 서증부호의 부여 12
나. 서증번호의 부여 13
다. 인부요지란 13
※ 제1심 제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및 정정하는 경우 기재례 14
라. 서증이 기각된 경우 14
(1) '서증이 기각'된 경우 기재례 14
6. 증인등목록 작성 15
가. 증거방법란 15
나. 증거결정란 15
※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는 않는 증거방법 기재례 15
7. 인지액 산정기준 16
가. 개설 16
나. '역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제2조) 16
(1) 소가 계산의 기준 시 16
(2) 인지액 계산순서 16
다. 전자소송사건의 소가 기재시 중점참고사항 16
라.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아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 참조) 17
[예규]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18
8. 소장 등 (인지 및 송달료 확인) 19
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관련 19
나. 청구취지 19
9. 송달료 납부 확인 20
제2관 특 허
1. 특허상소제기와 관련 20
가. 개관 20
(1) 특허법원의 심판범위 20
(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유형 21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1
(나) 소송대리인 21
(3) 심결취소 소송 21
(4) 관할 22
(5) 소송목적의 값 23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3
※ 수개의 금지청구가 병합된 경우 합산·흡수 등 일반원칙에 따름 23
(나) 심결취소소송 23
제3관 가 사
1. 가사사건 상소제기와 관련한 점검 23
가. 개관 23
나. 가사소송의 종류 24
(1) 가사소송사건 24
(가) 가류사건 (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적용 24
(나) 나류사건(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조정주의 적용) 24
(다) 다류사건(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 ×1/2) - 조정주의 적용 25
(2) 가사비송사건 25
(가) 라류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비쟁송적, 조정대상 X 25
(나) 마류사건 1건당 10,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쟁송적, 조정대상 ○ 26
(3) 수수료 산정 예시 28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28
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29
마. 상소(항고)기간 및 인지 29
제4관 행 정
1. 상소제기와 관련 30
2. 행정소송의 종류 30
가. 항고소송 30
나. 당사자소송 30
다. 민중소송 30
라. 기관소송 31
3. 소송참가 31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참가 31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31
5.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 31
가.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ㆍ취소의 소(민소 인지규칙1호) 32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32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32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33
마. 병합청구 33
(1)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3
(가) 원칙 33
(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3
바. 재산권상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4
(1) 합산법칙 34
(2) 흡수법칙 35
(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청구 35
(나)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35
사.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35
(1) 소송목적의 값 35
(2) 보통세와 목적세 36
6. 기타 36
가.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36
나. 국가의 경우 36
다. 선정당사자 36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37
2.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 반환신청 38
3.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39
가. 항소제기절차 39
(1)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40
(2) 추가판결과 항소기간 40
(3) 판결의 경정과 항소기간 40
(4) 우편송달과 항소기간 40
나. 항소장 기재사항 41
(1) 인지액 확인 42
(2) 비용의 예납(송달료) 42
4. 항소심에서의 심리 43
5. 항소장 심사 44
가. 항소장 기재사항 44
(1) 필수적 기재사항 44
(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44
(나) 제1심 판결의 표시 45
(다) 항소의 취지 45
(2) 임의적 기재사항 45
(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45
(3) 항소장 기재례 46
나. 항소장의 심사 47
(1) 항소의 이익 47
(가) 판단기준 47
(나) 예비적 청구 48
(다) 선택적 청구 48
(라) 소각하판결 48
(마) 상행이행판결 48
(2) 항소기간 준수 여부 48
(가) 항소기간 48
(나) 기간의 연장 48
(다) 기간의 계산 48
(라) 기간준수 기준 49
(마) 항소기간 도과시 조치 49
(바) 추완항소장 49
(사) 공동소송에서의 항소기간 49
(아) 추가판결 50
(자) 판결의 경정 50
(차) 우편송달 50
(3) 항소취지의 기재례 50
(가) 원고 전부패소 : 원고가 항소한 경우 50
(나) 원고 일부승소 :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50
(다) 원고 일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라) 원고 전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마)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1
(바)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51
(4) 실무상 잘못된 항소취지 기재유형 51
다. 중요 요건사실 정리 53
라. 민사재판실무 사항 정리 58
(1) 동시이행판결(항변) 58
(2) 상계항변 59
(3) 소멸시효항변 60
(4) 변재충당의 항변(주장) 61
(5) 변제항변 62
(6) 선이행 판결 63
(7) 장래이행판(항변) 63
(8) 사해행위 취소 판결 65
(9) 부당이득반환 청구 66
(10) 금전지급채무의 중첩 67
(11) 건물매수청구권 67
(12) 증거의 거시 68
제3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 69
2. 항고의 종류 70
가. 보통항고 70
나. 즉시항고 71
다. 준항고 72
라. 특별항고 72
(1) 특별항고가 인정되는 경우 73
(2) 특별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 74
마. 재항고 75
(1) 재항고에 따른 구별 75
(2)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76
3. 항고심절차 78
가. 항고장 제출 78
※ 항고절차의 특색 79
나. 항고장 접수(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79
(1) 인지액 79
(2) 비용의 예납(송달료) 79
다. 항고이유서 제출 79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1관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80
▶ 항소의 대상 80
[판례 1]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0
[판례 2]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81
[판례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 여부(적극) 81
[판례 4]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구법관계) 81
[판례 5]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81
[판례 6]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 82
▶ 불항소의 합의 82
[판례 7]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82
[판례 8] 불항소 합의의 효력 83
[판례 9]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83
▶ 항소의 이익 83
[판례 10]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83
[판례 1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12]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84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84
[판례 1]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84
[판례 3] 본조의 위헌 여부 (1)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4] 본조의 위헌여부 (2)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5] 상소심에서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소극) 85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85
[판례 1]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86
[판례 2] 피고경정허가결정의 당부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86
[판례 3]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8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6
제393조 (항소의 취하) 87
[판례 1] 항소 취하의 효과 발생시기 87
[판례 2] 항소취하의 취소여부 87
[판례 3] 상고취하서에 날인하여 교부할 때의 약속 불이행과 그 취하의 효력 88
[판례 4]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소극) 88
[판례 5] 항소의 취하와 상대방에 대한 항소취하서의 송달 88
[판례 6]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8
[판례 7]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88
[판례 8]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89
[판례 9] 항고 취하의 종기 89
[판례 10] 본조가 부대항소인의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89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89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89
[판례 2]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90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90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90
[판례 2]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90
[판례 3] 항소제기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서의 효력 91
제396조 (항소기간) 91
[판례 1]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 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91
[판례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91
[판례 3]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92
[판례 4]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92
[판례 5]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93
[판례 6]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93
[판례 7]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94
[판례 8]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94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94
[판례 1]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4
[판례 2] 항소장에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95
[판례 3]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95
[판례 4] 상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 판정시기 95
[판례 5] 항소장에 있어서의 제1심 판결의 표시정도 (구법관계) 95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96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96
[판례 1]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7
[판례 2]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97
[판례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97
[판례 4]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98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99
[판례 1] 상소 후 본안의 소송기록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원심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관할법원(=상소심법원) 99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99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00
[판례 1]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2]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 자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3]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 101
[판례 4]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101
[판례 5]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102
[판례 6]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02
[판례 7]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항소인의 주소보정명령의 가부(소극) 102
[판례 8]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102
[판례 9]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효력 103
[판례 10] 솟장보정명령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03
[판례 11] 잘못 계산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 103
[판례 12] 항소장각하명령보정 후 불복신청의 적부 103
제403조 (부대항소) 103
[판례 1] 부대항소의 범위가 항소부분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03
[판례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 104
[판례 3]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4
[판례 4] 부대항소취지가 명기되지 않아도 부대항소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04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104
[판례 1]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04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105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105
제407조 (변론의 범위) 105
[판례 1] 일부청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5
[판례 2]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의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심리의 가부(소극) 105
[판례 3] 주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한 항소의 경우와 이심의 범위 10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6
[판례 6] 항소법원에서의 변경판결의 효력 (구법관계) 107
[판례 7]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 판결의 취소 107
[판례 8]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원고와 수명의 피고들 중 일부 피고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107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108
[판례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심급의 이익박탈 108
[판례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08
[판례 3]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의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경정 108
[판례 4]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08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가부와 그 법률관계 10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109
[판례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109
[판례 2]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109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110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 110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110
[판례 1]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0
[판례 2]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된 경우의 심판범위 110
제412조 (반소의 제기) 111
[판례 1]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111
[판례 2]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111
[판례 3]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111
[판례 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2
[판례 5] 반소기각답변이 이의없는 반소본안의 변론인지 여부(소극) 112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112
[판례 1]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112
[판례 2]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12
[판례 3]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한 경우와 항소각하의 판결 112
[판례 4]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113
제414조 (항소기각) 113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새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113
[판례 2] 항소심에서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13
[판례 3]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실효되는 범위와 그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의 효력(구법관계) 114
[판례 4] 항소심에서 일부취하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114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15
▶ 항소심의 심판범위 115
[판례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와 상소의 이익(소극) 115
[판례 2]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와 상소심의 심판 범위 115
[판례 3] 항소심의 심판범위 115
[판례 4]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16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6
[판례 5] 도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16
[판례 6] 항소심이 처우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경우와 상고심의 조치 116
[판례 7]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16
[판례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원심의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7
[판례 9]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부분을 인용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17
[판례 10] 항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7
[판례 11]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17
▶ 불이익금지원칙의 예외 118
[판례 12]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이유 118
[판례 13] 원고 전부승소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18
[판례 14]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구법관계) 118
[판례 15]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이 당사자들의 불복범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9
[판례 16]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119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120
[판례 1] 선택적 병합의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120
[판례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부존재에도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의 항소심의 조치 120
[판례 3] 구소의 청구기각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ㆍ추가적 변경이 있을 때의 조치 120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121
[판례 1]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의 항소심의 심리 121
[판례 2] 변론기일과 판결신고기일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제1심 판결절차의 위법 여부 121
[판례 3]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 중인 때 항고법원이 그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1
[판례 4]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122
제418조 (필수적 환송) 122
[판례 1] 제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그 당사자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고 공소기각을 한 실례 122
[판례 2] 필요적 환송의 경우 본안에 들어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122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122
[판례 1]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가정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123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123
[판례 1]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124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124
제2장 상고 및 법령과 판례
제422조 (상고의 대상) 125
[판례 1]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및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25
[판례 2] 원고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25
[판례 3]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 및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26
[판례 4]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6
[판례 5]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126
[판례 6] 원고 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27
[판례 7]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127
[판례 8]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으나 항고심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 반소사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127
[판례 9] 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구법관계) 128
[판례 10]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128
제423조 (상고이유) 128
[판례 1]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128
[판례 2]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28
[판례 3]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129
[판례 4]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원심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29
[판례 5]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9
[판례 6]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29
[판례 7] 상고인에게 불리한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129
[판례 8] 가정판단으로 한 법률해석의 오류와 상고이유의 유무 130
[판례 9] 석명권 행사의 한계 130
[판례 10] 심리미진의 상고이유 130
[판례 11] 경험법칙위반의 상고이유 130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131
▶ 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31
[판례 1]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에 의한 판결 131
▶ 2호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132
[판례 2] 제척사유의 전심재판의 의미(구법관계) 132
▶ 3호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132
[판례 3]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132
▶ 4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132
[판례 4]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32
[판례 5]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경우의 흠결 132
[판례 6]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경우의 흠결 133
[판례 7]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133
[판례 8]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 134
[판례 9] 성명을 모용하여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 134
[판례 10]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4
▶ 5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134
[판례 11] 증것조사때의 비공개와 상고이유 134
▶ 6호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5
[판례 12] 청구원인의 불특정과 이유불비 135
[판례 13] 주장에 대한 오해의 이유불비 135
[판례 14]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의 판단순서에 대한 이유불비 135
[판례 15] 판단과정일탈과 이유불비 136
[판례 16] 예비적 청구판단불비 136
[판례 17] 이유모순의 상고이유 136
[판례 1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6
[판례 19] 본문과 별지의 세액이 다른 이유모순 137
[판례 20]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에게 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한 판결주문의 적부 137
[판례 21] 채권의 합의소멸 후 사정변경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판단한 이유모순 137
[판례 22] 소극손해보다 앞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유모순 137
[판례 23] 주전발화판단의 이유모순 137
▶ 2항 4호 관련 138
[판례 24] ?자의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그 상속인이 추인한 때 138
[판례 25] 종중대표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보정을 명할 것인지 여부(소극) 138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138
[판례 1]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38
[판례 2]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38
[판례 3] 393조의 준용 (1) 139
[판례 4] 393조의 준용 (2) 139
[판례 5] 397조의 준용 (1) 139
[판례 6] 397조의 준용 (2) 139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140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140
[판례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140
[판례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 140
[판례 3]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140
[판례 4]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141
[판례 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141
[판례 6]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격 141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141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141
[판례 1] 본조가 헌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아는지 여부(소극) 142
[판례 2] 특정 상고부분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42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142
제431조 (심리의 범위) 142
[판례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심리여부와 재심사유 143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143
[판례 1] 본조의 취지(구법관계) 143
[판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한정적극) 143
[판례 3] 상고심에서 변제공탁의 금액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43
[판례 4]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44
[판례 5]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144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144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144
[판례 1]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144
[판례 2] 제척기간의 도과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144
[판례 3] 참가인의 본소청구 판단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145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145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145
[판례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145
[판례 2] 피고만의 상고로 피고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146
[판례 3]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하여 원고 패소부분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6
[판례 4] 환송 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구속력 146
[판례 5]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146
[판례 6]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 법원에서의 소변경의 가부(적극) 147
[판례 7] 파기환송 기속력의 범위 147
제437조 (파기자판) 147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147
제3장 항고 및 법령과 판례
제439조 (항고의 대상) 148
[판례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구법관계) 148
[판례 2]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명한 부부의 불복방법 148
[판례 3] 대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소극) 149
[판례 4]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허부(소극) 149
[판례 5]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종결한 조치에 대한 불복(소극) 149
[판례 6]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149
[판례 7] 관할위반의 이송신청재판에 대한 항고의 가부 149
[판례 8]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150
[판례 9]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구법관계) 150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150
[판례 1]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150
제441조 (준항고) 151
[판례 1]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151
제442조 (재항고) 151
[판례 1] 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151
[판례 2]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151
[판례 3] 재항고신청인 적격 152
[판례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152
[판례 5]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152
[판례 6]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소극)(구법관계) 152
[판례 7]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이 한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152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153
[판례 1] 항고법원의 조사범위 153
[판례 2]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개시, 이해관계인 심문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인지 여부 153
[판례 3]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을 취소, 환송한 사건에 민소 406조 3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153
제444조 (즉시항고) 153
[판례 1] 결정의 고지방법 154
[판례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불복방법 154
[판례 3] 추완항고의 경우 추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항고를 각하한 경우의 당부 154
[판례 4] 항고심결정이 공시송달되어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알고 재항고장을 뒤늦게 제출한 경우와 추완재항고 155
[판례 5]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
[판례 6]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 155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156
[판례 1] 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것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와 항고장 제출시기 156
[판례 2] 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지방법원 앞으로 표기된 항고장의 접수기준일 156
[판례 3] 재항고자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 중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와 재항고의 적부 156
[판례 4] 입찰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의 항고이유서의 제출촉구 의무(소극) 156
제446조 (항고의 처리) 157
[판례 1]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판결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7
[판례 2]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 부족 인지를 보정한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57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157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157
[판례 1]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157
제449조 (특별항고) 158
[판례 1]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8
[판례 2] 판결경정사유가 있음에도 배척한 경우와 특별항고 158
[판례 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158
[판례 4] 대법원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158
[판례 5]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종전피고의 불복방법 159
[판례 6]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종전 159
[판례 7]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159
[판례 8] 회사정리법 제127조 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방법 159
[판례 9] 희생 및 파산의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
〈 기 재 례 〉
[기재례 1] 항소장 (1심 피고와 피항소인이 같은 경우) 160
[기재례 2] 항소장 (1심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경우) 161
〈 서 식 〉
[서식 1] 즉시항고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3
[서식 2] 항고장 (집행문 부여 취소결정에 대한) 164
[서식 3] 항고장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5
[서식 4] 즉시항고장 (강제집행분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66
[서식 5] 항고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사건) 168
[서식 6] 즉시항고장 (담보취소결정에 대항) 169
[서식 7] 압류물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170
[서식 8]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171
[서식 9] 즉시항고장 (채권압류명령신청사건) 173
[서식 10] 즉시항고장 (채권압류ㆍ추심명령신청사건) 174
[서식 11] 즉시항고장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권 압류명령 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176
[서식 12] 즉시항고장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 177
[서식 13]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79
[서식 14] 즉시항고장 (부동산임의경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0
[서식 15] 즉시항고장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허가 결정) 182
[서식 16] 인도명령등에 대한 즉시항고장 183
[서식 17]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경락불허결정에 대한) 184
[서식 18]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과잉경매의 금지에 위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6
[서식 19]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송달불응 사유로) 187
[서식 20] 재항고장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8
[서식 21] 강제관리 개시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 190
[서식 22] 즉시항고장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1
[서식 23] 즉시항고장 (비용전급 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2
[서식 24] 즉시항고장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3
[서식 25] 항고장 (회사해산명령사건) 195
[서식 26] 즉시항고장 (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각하로 인한) 196
[서식 27] 즉시항고장 (강제관리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97
[서식 28] 항고장 (지급명령 이의신청각하의 경우) 198
[서식 29] 항고장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문선고 신청각하에 대한) 199
[서식 30] 즉시항고장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200
[서식 31] 즉시항고장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불복) 201
[서식 32] 항고장 (관할지정 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한) 203
[서식 33] 즉시항고장 (손해배상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04
[서식 34] 즉시항고장 (토지유지권 확인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에 대한) 206
[서식 35]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7
[서식 36] 즉시항고장 (대금청수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9
[서식 37]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10
[서식 38]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1
[서식 39]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3
[서식 40]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제척ㆍ기피신청각하(기각)결정에 대한) 21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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