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법규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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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함으로써 항법의 원리를 바로 익혀 여러 모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상교통법규 원론은 발행 되었다 대부분의 서적이 항법과 함께 이와 관련된 복잡한 해양사고를 예시하여 해설하고 있어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오히려 항법이 난해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COLREG 원문이 가장 좋은 학습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의 한쪽에 COLREG 원문을 제시하고 다른 쪽에 번역문과 「해사안전법」의 해당 조문을 나열함으로써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문과 번역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였으며, 심화학습란을 별도로 두었으나 되도록 원문을 충실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국내 해상교통법규로서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내외 항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소중한 제언과 권고를 부탁드리며, 학습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모든 항해자들에게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Bon voyage!
COLREG 원문이 가장 좋은 학습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의 한쪽에 COLREG 원문을 제시하고 다른 쪽에 번역문과 「해사안전법」의 해당 조문을 나열함으로써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문과 번역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였으며, 심화학습란을 별도로 두었으나 되도록 원문을 충실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국내 해상교통법규로서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내외 항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소중한 제언과 권고를 부탁드리며, 학습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모든 항해자들에게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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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1. 개정 연혁 10
2. 협약의 일반적 구성 16
3. COLREG 요약 25
3.1. 제1장(총칙), 제1조~제3조 26
3.2. 제2장(선박조종 및 항법), 제4조~제19조 26
3.3. 제3장(등화와 형상물), 제20조~제31조 29
3.4. 제4장(음향 및 발광 신호), 제32조~제37조 30
3.5. 제5장(적용 예외), 제38조 30
3.6. 제6장(협약이행 검증), 제39조~제41조 31
3.7. 부속서(Annexes) 31
조문 해설 33
제2장
1. (Part A) 총칙 34
1.1. 제1조 적용 34
1.2. 제2조 책임 47
1.3. 제3조 용어의 정의 52
2. (Part B) 선박조종 및 항법 66
2.1. 제4조 적용, 제5조 경계 67
2.2. 제6조 안전한 속력 74
2.3. 제7조 충돌의 위험성 88
2.4. 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94
2.5. 제9조 좁은 수로 108
2.6. 제10조 통항분리제도 126
2.7. 제11조 적용 143
2.8. 제12조 범선 144
2.9. 제13조 추월 148
2.10. 제14조 마주치는 상태 158
2.11. 제15조 횡단하는 상태 165
2.12. 제16조 피항선의 동작 171
2.13.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178
2.14. 제18조 선박 사이의 책무 187
2.15. 제19조 제한시계 항법 195
3. (Part C) 등화와 형상물 207
3.1. 제20조 적용 208
3.2. 제21조 정의 210
3.3. 제22조 등화의 가시거리 216
3.4. 제23조 항행 중인 동력선 218
3.5. 제24조 항행 중인 예인선 및 피예인선 225
3.6. 제25조 항행 중인 범선 및 노도선 239
3.7. 제26조 어선 244
3.8. 제27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252
3.9. 제28조 흘수제약선, 제29조 도선선 264
3.10.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268
3.11. 제31조 수상항공기 272
3.12. 등화와 형상물 요약 273
4. (Part D) 음향 및 발광 신호 279
4.1. 제32조~제37조 280
4.2. 음향 및 발광 신호 요약 296
5. (Part E) 적용 예외 301
6. (Part F) 협약이행 검증 305
6.1 제39조~제41조 306
부속서(Annex) 315
제3장
1. 부속서Ⅰ 316
2. 부속서Ⅱ 330
3. 부속서Ⅲ 334
4. 부속서Ⅳ 340
국내 해상교통법규 345
제4장
1. 해사안전법 346
1.1. 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2조~제3조) 346
1.2. 해사안전관리계획(제6조~제7조의3) 351
1.3. 수역 안전관리(제8조~제14조의2) 352
1.4. 해상교통 안전진단(제15조~제24조) 362
1.5. 항행장애물의 처리(제25조~제30조) 368
1.6. 항해 안전관리(제31조~제44조) 375
1.7.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제45조~제54조) 393
1.8.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제55조~제60조) 398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6
2.1. 적용 범위(제1조) 및 용어의 정의(제2조) 406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411
2.3. 입항ㆍ출항 및 정박(제4조~제9조) 412
2.4. 항로 및 항법(제10조~제23조) 415
2.5. 위험물의 관리, 선박 수리허가 등(제32조~제37조) 426
2.6. 수로의 보전(제38조~제44조) 427
2.7. 불빛 및 신호(제45조~제46조) 434
IMO 권고사항 437
제5장
1. 항해당직 기본원칙 438
2. 항해당직 시행지침 444
1. 개정 연혁 10
2. 협약의 일반적 구성 16
3. COLREG 요약 25
3.1. 제1장(총칙), 제1조~제3조 26
3.2. 제2장(선박조종 및 항법), 제4조~제19조 26
3.3. 제3장(등화와 형상물), 제20조~제31조 29
3.4. 제4장(음향 및 발광 신호), 제32조~제37조 30
3.5. 제5장(적용 예외), 제38조 30
3.6. 제6장(협약이행 검증), 제39조~제41조 31
3.7. 부속서(Annexes) 31
조문 해설 33
제2장
1. (Part A) 총칙 34
1.1. 제1조 적용 34
1.2. 제2조 책임 47
1.3. 제3조 용어의 정의 52
2. (Part B) 선박조종 및 항법 66
2.1. 제4조 적용, 제5조 경계 67
2.2. 제6조 안전한 속력 74
2.3. 제7조 충돌의 위험성 88
2.4. 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94
2.5. 제9조 좁은 수로 108
2.6. 제10조 통항분리제도 126
2.7. 제11조 적용 143
2.8. 제12조 범선 144
2.9. 제13조 추월 148
2.10. 제14조 마주치는 상태 158
2.11. 제15조 횡단하는 상태 165
2.12. 제16조 피항선의 동작 171
2.13.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178
2.14. 제18조 선박 사이의 책무 187
2.15. 제19조 제한시계 항법 195
3. (Part C) 등화와 형상물 207
3.1. 제20조 적용 208
3.2. 제21조 정의 210
3.3. 제22조 등화의 가시거리 216
3.4. 제23조 항행 중인 동력선 218
3.5. 제24조 항행 중인 예인선 및 피예인선 225
3.6. 제25조 항행 중인 범선 및 노도선 239
3.7. 제26조 어선 244
3.8. 제27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252
3.9. 제28조 흘수제약선, 제29조 도선선 264
3.10.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268
3.11. 제31조 수상항공기 272
3.12. 등화와 형상물 요약 273
4. (Part D) 음향 및 발광 신호 279
4.1. 제32조~제37조 280
4.2. 음향 및 발광 신호 요약 296
5. (Part E) 적용 예외 301
6. (Part F) 협약이행 검증 305
6.1 제39조~제41조 306
부속서(Annex) 315
제3장
1. 부속서Ⅰ 316
2. 부속서Ⅱ 330
3. 부속서Ⅲ 334
4. 부속서Ⅳ 340
국내 해상교통법규 345
제4장
1. 해사안전법 346
1.1. 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2조~제3조) 346
1.2. 해사안전관리계획(제6조~제7조의3) 351
1.3. 수역 안전관리(제8조~제14조의2) 352
1.4. 해상교통 안전진단(제15조~제24조) 362
1.5. 항행장애물의 처리(제25조~제30조) 368
1.6. 항해 안전관리(제31조~제44조) 375
1.7.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제45조~제54조) 393
1.8.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제55조~제60조) 398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6
2.1. 적용 범위(제1조) 및 용어의 정의(제2조) 406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411
2.3. 입항ㆍ출항 및 정박(제4조~제9조) 412
2.4. 항로 및 항법(제10조~제23조) 415
2.5. 위험물의 관리, 선박 수리허가 등(제32조~제37조) 426
2.6. 수로의 보전(제38조~제44조) 427
2.7. 불빛 및 신호(제45조~제46조) 434
IMO 권고사항 437
제5장
1. 항해당직 기본원칙 438
2. 항해당직 시행지침 444
저자
저자
김인철
ㆍ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현재)
ㆍ 심판변론인, 1급항해사(상선)
ㆍ IMO 이사회, 총회 등 정부대표
ㆍ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시스템공학 전공(공학박사)
ㆍ 스웨덴 World Maritime University 해사안전?환경행정 전공 졸업
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ㆍ 심판변론인, 1급항해사(상선)
ㆍ IMO 이사회, 총회 등 정부대표
ㆍ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시스템공학 전공(공학박사)
ㆍ 스웨덴 World Maritime University 해사안전?환경행정 전공 졸업
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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