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이야기(개념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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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함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체결ㆍ발효된 FTA는 18개나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 FTA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의 업무관계자,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관공무원,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수출입하는 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안 FTA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만한 전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관세행정 실무자로 FTA원산지 규정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학의 무역학과에 출강한 경험을 토대로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관세법령을 누구나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FTA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ㆍ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하였다.
셋째, 이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 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수출입하는 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안 FTA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만한 전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관세행정 실무자로 FTA원산지 규정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학의 무역학과에 출강한 경험을 토대로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관세법령을 누구나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FTA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ㆍ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하였다.
셋째, 이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 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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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Chapter01_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1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2
Ⅰ FTA란 무엇인가? 12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4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4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7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7
2. FTA 원산지규정 / 17
제2절 관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20
Ⅰ 개설 20
1. 상품무역에서 관세의 기능 / 21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관계 / 23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5
1. 수입물품의 통관 / 26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7
3. 세관감시의 회피 / 29
4. 관세행정절차에서 규정위반 / 30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31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32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33
Ⅲ 납세의무의 소멸 36
1. 관세의 납부 / 36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40
Ⅳ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 46
1. 보세구역 / 46
2. 자유무역지역 / 64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6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6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과 수정 / 6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67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70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72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73
2. HS통칙 제2호 / 79
3. HS통칙 제3호 / 87
4. HS통칙 제4호 / 95
5. HS통칙 제5호 / 96
Chapter02_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9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100
Ⅰ 원칙적 판정기준 100
1. 영역원칙 / 100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103
Ⅱ 예외적 판정준칙 109
1. 영역원칙의 예외 / 10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11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122
Ⅰ 상품의 완전생산 122
1. 개설 / 12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27
1. 세변변경 / 127
2. 역내가치의 창출 / 132
3. 주요공정의 수행 / 138
Ⅲ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41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142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142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144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158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173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173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178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180
Chapter03_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과 원산지검증 183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184
Ⅰ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184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184
2. 세관감시의 목적 / 187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189
Ⅱ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193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193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196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203
4. 물품취급시간의 제한 / 208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통관과 원산지검증 209
Ⅰ 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209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09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218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230
4. 수입통관의 특례 / 23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241
1. 원산지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신청요건과 관세율 적용순위 / 241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251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255
4.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257
5. 원산지의 사전심사 / 259
Ⅲ 수입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63
1.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 / 263
2. FTA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 265
3. FTA 국제원산지검증의 세부절차 / 267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과 가산세의 부과 / 274
Ⅳ FTA 원산지의 권리보호 279
1.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279
2. 원산지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관세행정구제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통관과 원산지검증 281
Ⅰ 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281
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81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284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285
Ⅱ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87
1. 원산지조사의 착수요건 / 287
2. 원산지조사의 방법 / 288
3. 원산지조사의 종료절차 / 289
Ⅲ 한-미국 FTA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특례 291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 291
2. 미합중국의 공동현장방문 요청에 따른 국내 원산지검증의 지원절차 / 293
제4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293
Ⅰ 원산지 표시의무 293
Ⅱ 원산지 표시방법 295
1. 기본준칙 / 295
2. 원산지 표시의 방식 / 296
?참고문헌 / 303
?약어표 / 305
?찾아보기 / 307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2
Ⅰ FTA란 무엇인가? 12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4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4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7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7
2. FTA 원산지규정 / 17
제2절 관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20
Ⅰ 개설 20
1. 상품무역에서 관세의 기능 / 21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관계 / 23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5
1. 수입물품의 통관 / 26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7
3. 세관감시의 회피 / 29
4. 관세행정절차에서 규정위반 / 30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31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32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33
Ⅲ 납세의무의 소멸 36
1. 관세의 납부 / 36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40
Ⅳ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 46
1. 보세구역 / 46
2. 자유무역지역 / 64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6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6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과 수정 / 6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67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70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72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73
2. HS통칙 제2호 / 79
3. HS통칙 제3호 / 87
4. HS통칙 제4호 / 95
5. HS통칙 제5호 / 96
Chapter02_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9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100
Ⅰ 원칙적 판정기준 100
1. 영역원칙 / 100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103
Ⅱ 예외적 판정준칙 109
1. 영역원칙의 예외 / 10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11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122
Ⅰ 상품의 완전생산 122
1. 개설 / 12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ㆍ생산된 상품 / 12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27
1. 세변변경 / 127
2. 역내가치의 창출 / 132
3. 주요공정의 수행 / 138
Ⅲ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41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142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142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144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158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173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173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178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180
Chapter03_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과 원산지검증 183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184
Ⅰ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184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184
2. 세관감시의 목적 / 187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189
Ⅱ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193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193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196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203
4. 물품취급시간의 제한 / 208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통관과 원산지검증 209
Ⅰ 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209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09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218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230
4. 수입통관의 특례 / 23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241
1. 원산지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신청요건과 관세율 적용순위 / 241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251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255
4.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257
5. 원산지의 사전심사 / 259
Ⅲ 수입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63
1. FTA 원산지검증의 이해 / 263
2. FTA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 265
3. FTA 국제원산지검증의 세부절차 / 267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과 가산세의 부과 / 274
Ⅳ FTA 원산지의 권리보호 279
1.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279
2. 원산지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관세행정구제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통관과 원산지검증 281
Ⅰ 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281
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281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284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285
Ⅱ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287
1. 원산지조사의 착수요건 / 287
2. 원산지조사의 방법 / 288
3. 원산지조사의 종료절차 / 289
Ⅲ 한-미국 FTA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특례 291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 291
2. 미합중국의 공동현장방문 요청에 따른 국내 원산지검증의 지원절차 / 293
제4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293
Ⅰ 원산지 표시의무 293
Ⅱ 원산지 표시방법 295
1. 기본준칙 / 295
2. 원산지 표시의 방식 / 296
?참고문헌 / 303
?약어표 / 305
?찾아보기 / 307
저자
저자
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평가판례연구회? 사무총장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평가판례연구회? 사무총장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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