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 운송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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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동향과 해상운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포장위험화물 운송 분야의 안전관리를 다루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해상운송인, 학생들 그리고 해상운송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지식과 실무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 국제무역은 세계화와 블록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간 협의를 통해 경제공동체의 범위를 넓히는 자유무역 협정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증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상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화물 운송분야는 사람들이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화물 운송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화물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및 국제기구의 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위험화물 운송론」 교재는 포장위험화물 운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IMDG Code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DG Code는 포장위험화물의 국제 교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규칙으로 인한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고, 위험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위험화물 관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me)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DG Code는 다양한 학문적 성격을 가진 위험화물, 해운, 물리, 화학, 보건, 기술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해상운송인 및 육상 종사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때로는 무역장벽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포장위험화물 운송의 개념과 IMDG Code를 확립하고, 실무에서 초기 혼란을 해결하고 깊은 위험화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포장위험화물 운송에 대한 개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는 위험화물에 대한 개론서로서, 현장에서는 위험화물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대 국제무역은 세계화와 블록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간 협의를 통해 경제공동체의 범위를 넓히는 자유무역 협정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증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상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화물 운송분야는 사람들이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화물 운송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화물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및 국제기구의 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위험화물 운송론」 교재는 포장위험화물 운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IMDG Code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DG Code는 포장위험화물의 국제 교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규칙으로 인한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고, 위험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위험화물 관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me)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DG Code는 다양한 학문적 성격을 가진 위험화물, 해운, 물리, 화학, 보건, 기술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해상운송인 및 육상 종사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때로는 무역장벽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포장위험화물 운송의 개념과 IMDG Code를 확립하고, 실무에서 초기 혼란을 해결하고 깊은 위험화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포장위험화물 운송에 대한 개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는 위험화물에 대한 개론서로서, 현장에서는 위험화물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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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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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부 위험물의 개요 / 17
1장_해상 위험물의 정의 및 운송형태 19?
1. 해상 위험물의 정의 20?
1.1 각 분야에 따른 위험물 정의의 다양성/20?
1.2 해상 위험물의 정의/21
1.3 해상 위험물운송에 있어서 IMDG Code의 의미/22
2. UNRTDG 23
2.1 위험물 복합운송의 세계적 기준으로서의 UNRTDG/23
2.2 UNRTDG의 적용범위/26
2.3 UNRTDG의 개정주기/26
3. 해상 위험물의 운송형태와 관련 법률 27
3.1 위험물의 운송형태의 분류/27 3.2 위험물 운송과 SOLAS 74/28
3.3 포장위험물운송/29 3.4 산적고체위험물의 운송/29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IMDG Code의 관계 33
4.1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33
4.2 IMDG Code의 위상변화/34
2장_위험물의 분류 37
1. 위험물 분류체계의 도입배경 38 2. 제1급(Class 1)-화약류 39
3. 제2급(Class 2)-가스류 41 4. 제3급(Class 3)-인화성 액체류 43
5. 제4급(Class 4)-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44
6. 제5급(Class 5)-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46
7. 제6급(Class 6)-독물 및 전염성 물질 48 8. 제7급(Class 7)-방사성 물질 50
9. 제8급(Class 8)-부식성 물질 52 10. 제9급(Class 9)-유해성 물질 55
10.1 제9급의 정의/55 10.2 해양오염물질의 분류/56
2부 IMDG Code / 59
3장_IMDG Code 개요 61
1. IMDG Code 도입배경 62 2. IMDG Code의 역사와 강제적용 62
3. IMDG Code의 구성 64
3.1 제1권(Volum 1)/64 3.2 제2권(Volume 2)/67
3.3 부속서(Supplement)/67
4장_Dangerous Goods List(DGL) 69
1. IMDG Code 위험물목록(DGL) 각 항의 의미 71
1.1 UN No. - (1),(18)/71
1.2 Proper Shipping Name(PSN) - (2)/72
1.3 Class or division - (3)/73 1.4 Subsidiary risk(s) - (4)/74
1.5 Packing group - (5)/74 1.6 Special provisions - (6)/75
1.7.1 Limited quantities (LQ) - (7a)/75
1.7.2 Excepted quantities (EQ) - (7b)/76 1.8 Packing instructions - (8)/76
1.9 Packing provision - (9)/76
1.10 IBC Packing instruction - (10)/77
1.11 IBC Special provisions - (11)/77 1.12 공란 - (12)/77
1.13 Tank and Bulk Container Instructions - (13)/78
1.14 Tank instructions provisions - (14)/78 1.15 EmS - (15)/78
1.16 Stowage and segregation - (16)/79
1.17 Properties and observations - (17)/80
5장_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와 선정 83
1. 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 84
1.1 일반/84 1.2 용어의 정의/85
1.3 포장용기의 종류/88
2. 위험물 포장용기(소형, 중형)의 선정과 사용 93
2.1 일반/93
2.2 화약류, 자체 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96
2.3 회수용기의 사용/96 2.4 포장지침/97
2.5 소형용기의 선정/99
2.6 압력용기(pressure receptacles)/103 2.7 중형산적용기(IBCs)의 선정/107
2.8 대형용기의 선정/109
2.9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및 제4.1급의 자체반응성 물질에 대한 특별사항/110
3. 이동식 탱크의 사용 112
3.1 일반/112
3.2 제1급 및 제3급~제9급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3
3.3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5
3.4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6
3.5 이동식 탱크 지침 및 특별규정/119
3.6 비냉동 액화가스 운송용 이동식 탱크의 선택/123
4. 산적컨테이너의 사용 125
4.1 산적컨테이너의 선정/125 4.2 산적 컨테이너의 일반사항/126
5. 위험물의 충전율 127
5.1 일반/127 5.2 소형용기의 충전율/128
5.3 중형산적용기(IBCs)의 충전율/128
5.4 제2급 위험물의 충전에 대한 일반사항/129
5.5 제1급, 제3급~제9급 물질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29
5.6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33
5.7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33
5.8 MEGCs의 충전율/134
6장_위험물 포장용기의 시험 135
1. 소형용기의 구조 및 시험 136
1.1 용어의 정의/136 1.2 소형용기의 일반사항/138
1.3 소형용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139 1.4 소형용기의 UN 표준용기 표시/142
1.5 소형용기 시험시의 일반사항/145 1.6 소형용기의 성능시험/149
1.7 시험 보고서/151
2. 압력용기, 에어로졸 및 가스 카트리지의 구조 및 시험 153
2.1 일반/153 2.2 재충전용 UN 압력용기의 표시/156
2.3 1회용 UN 압력용기의 표시/159 2.4 비-UN 압력용기/160
2.5 에어로졸 분사기 및 가스 카트리지/160
3. 전염성 물질(제6.2급)용 포장용기 161 3.1 일반/161
3.2 제6.2급용 포장용기의 표시/162
4. 중형산적용기(IBC)의 구조 및 시험 163
4.1 용어의 정의/163 4.2 IBCs의 종류/164
4.3 IBCs의 형태기호 체계/165 4.4 IBCs의 검사/168
4.5 IBCs의 시험/169 4.6 시험 보고서/174
4.7 IBCs의 표시/175
5. 대형용기(Large packaging)의 시험 177
5.1 대형용기의 종류/177
5.2 대형용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178
5.3 대형용기의 시험/178 5.4 시험 보고서/180
5.5 대형용기의 UN 표준용기 표시/181
6. 이동식 탱크 및 MEGCs의 구조 및 시험 182
6.1 제3급~제9급의 위험물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2
6.2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4
6.3 제2급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5
6.4 집합형 가스 컨테이너(MEGCs)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6
7. 산적컨테이너의 시험 189
7.1 산적컨테이너의 시험/189 7.2 산적컨테이너의 표시/190
7장_위험물의 표시 191
1. 위험물 표지의 목적 192
1.1 일반/192 1.2 위험물 표지의 종류/192
1.3 위험물 표지의 특이사항/193
2. 포장화물 및 IBCs의 표지 194
2.1 위험물 표지의 요건/194 2.2 위험물 표시의 구성내용/195
2.3 라벨의 선정과 부착/196 2.4 라벨의 사양/198
3. 대형라벨 및 화물운송장치의 표지 203
3.1 대형라벨/203
3.2 일반적인 화물운송장치의 표지/204
3.3 훈증소독된 화물운송장치의 표지/207
4. 제한된 양의 규정 및 표지 210
4.1 제한된 양/210 4.2 운송품의 허용/211
4.3 포장요건/211 4.4 혼합포장, 격리 및 적재/212
4.5 표지 및 라벨/212 4.6 대형라벨(placard)/213
4.7 서류/213
5. 극소량으로 포장되는 위험물의 규정 및 표지 213
5.1 극소량 위험물의 도입배경/213 5.2 극소량위험물의 표지/215
5.3 극소량위험물의 포장/215 5.4 극소량위험물 포장의 시험/216
5.5 극소량위험물의 운송/216
6. GHS의 개념 및 GHS의 표지 규정 217
6.1 GHS의 도입 배경/217 6.2 GHS의 개념/219
6.3 GHS의 새로운 위험물 관리체계/221
6.4 GHS의 위험물 표지 규정/223
7. 미국의 위험물 표지 규정 225
7.1 미국 위험물 표지규정과 IMDG Code 표지규정과 차이/225
7.2 미국 향 위험물운송시 위험물 표지 관련 문제/227
8장_위험물의 적재와 격리 231
1. 위험물의 적재 232
1.1 컨테이너 전용선박의 구조와 위치 표시/232
1.2 위험물의 적재관련 정의/233 1.3 위험물의 적재규정 찾기/238
1.4 일반적인 적재방법/239 1.5 거주구역과 화물의 적재/241
1.6 해양오염물질의 적재/242
1.7 위험물 적재 시 음식물에 대한 고려/242
1.8 "제1급" 화물의 적재방법/242 1.9 "2급" 화물의 적재/244
1.10 "3급" 화물의 적재/245 1.11 "4급" 화물의 적재/245
1.12 "5급" 화물의 적재/246 1.13 "7급" 화물의 적재/246
1.14 "8급" 화물의 적재/247 1.15 "9급" 화물의 적재/247
2. 위험물의 격리 248
2.1 격리의 의미/248 2.2 격리의 일반적 원칙/248
2.3 포장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250
2.4 컨테이너선에서의 화물운송장치 간 상호격리/252
2.5 제1급 화약류 격리/263
9장_위험물 운송절차 및 운송서류 267
1. 위험물 운송절차 및 운송서류 268
1.1 위험물 수출절차 및 관련 서류/268
1.2 위험물 수입절차 및 관련 서류/276
2.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운송서류 278
2.1 일반/278
2.2 위험물 운송서류/279
2.3 위험물 운송서류에 필요한 정보/280
2.4 기본 위험물정보에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281
2.5 컨테이너/차량 수납 증명서/286
2.6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287
2.7 특수한 경우 추가되는 정보 및 서류/288
2.8 표준 위험물정보 양식/289
2.9 위험물 컨테이너(차량) 수납 검사증/290
3부 위험물운송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 / 291
10장_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293
1. MSDS의 개요 294
1.1 우리나라 MSDS의 도입/294 1.2 MSDS 제공의무/294
1.3 MSDS 작성과 관리/295 1.4 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296
1.5 MSDS 작성 제외 화학물질/296 1.6 MSDS의 표지 및 게시/297
1.7 MSDS의 구성/299 1.8 자료의 갱신과 보완/300
1.9 MSDS의 예/300
2. GHS의 도입과 MSDS 변화 301
2.1 기존 MSDS의 문제점/301 2.2 MSDS 외형의 변화/302
2.3 MSDS 내용의 변화/303
2.4 우리나라와 외국의 GHS 추진 현황/304
11장_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307
1.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의미와 배경 308
1.1 CIP/308 1.2 법적 근거/308
1.3 시행배경 및 기대효과/308
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내용 309
2.1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309
12장_위험물관련 사고보고 313
1. 선박보고제도 개요 314
1.1 선박보고제도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와 IMO보고지침/314
1.2 위험물관련 사고보고 제도/314
2. 위험물관련 사고보고 316
2.1 사고보고 양식과 이용/316 2.2 위험물 사고보고서 예문/318
13장_위험물과 보안규정 321
1. HCDG의 정의와 EU의 규제 322
1.1 HCDG의 정의/322 1.2 HCDG와 EU의 규제/322
2. IMDG Code 중의 HCDG 규정 324
2.1 HCDG 적용범위/324 2.2 HCDG 보안내용/324
2.3 비상대응을 위한 위험물 정보제공 필요성과 보안문제의 상충성/325
14장_위험물 운반선을 위한 비상조치법 327
1. 비상조치법 개요 328
2. The EmS Guide의 이용 329
2.1 사전 발생 전 The EmS Guide 이용훈련/329
2.2 화재사고 시 대응지침/329
2.3 유출사고 시 대응지침/331
2.4 비상조치법 확인방법/333
부록
1. MSDS 예시 336
2. CLEANLINESS CERTIFICATE 347
3. TANK CONTAINER INSPECTION CERTIFICATE 348
4. 위험물용기 검사증 349
5. CARGO ANALYTICAL REPORT 352
참고문헌 /353
1장_해상 위험물의 정의 및 운송형태 19?
1. 해상 위험물의 정의 20?
1.1 각 분야에 따른 위험물 정의의 다양성/20?
1.2 해상 위험물의 정의/21
1.3 해상 위험물운송에 있어서 IMDG Code의 의미/22
2. UNRTDG 23
2.1 위험물 복합운송의 세계적 기준으로서의 UNRTDG/23
2.2 UNRTDG의 적용범위/26
2.3 UNRTDG의 개정주기/26
3. 해상 위험물의 운송형태와 관련 법률 27
3.1 위험물의 운송형태의 분류/27 3.2 위험물 운송과 SOLAS 74/28
3.3 포장위험물운송/29 3.4 산적고체위험물의 운송/29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IMDG Code의 관계 33
4.1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33
4.2 IMDG Code의 위상변화/34
2장_위험물의 분류 37
1. 위험물 분류체계의 도입배경 38 2. 제1급(Class 1)-화약류 39
3. 제2급(Class 2)-가스류 41 4. 제3급(Class 3)-인화성 액체류 43
5. 제4급(Class 4)-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44
6. 제5급(Class 5)-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46
7. 제6급(Class 6)-독물 및 전염성 물질 48 8. 제7급(Class 7)-방사성 물질 50
9. 제8급(Class 8)-부식성 물질 52 10. 제9급(Class 9)-유해성 물질 55
10.1 제9급의 정의/55 10.2 해양오염물질의 분류/56
2부 IMDG Code / 59
3장_IMDG Code 개요 61
1. IMDG Code 도입배경 62 2. IMDG Code의 역사와 강제적용 62
3. IMDG Code의 구성 64
3.1 제1권(Volum 1)/64 3.2 제2권(Volume 2)/67
3.3 부속서(Supplement)/67
4장_Dangerous Goods List(DGL) 69
1. IMDG Code 위험물목록(DGL) 각 항의 의미 71
1.1 UN No. - (1),(18)/71
1.2 Proper Shipping Name(PSN) - (2)/72
1.3 Class or division - (3)/73 1.4 Subsidiary risk(s) - (4)/74
1.5 Packing group - (5)/74 1.6 Special provisions - (6)/75
1.7.1 Limited quantities (LQ) - (7a)/75
1.7.2 Excepted quantities (EQ) - (7b)/76 1.8 Packing instructions - (8)/76
1.9 Packing provision - (9)/76
1.10 IBC Packing instruction - (10)/77
1.11 IBC Special provisions - (11)/77 1.12 공란 - (12)/77
1.13 Tank and Bulk Container Instructions - (13)/78
1.14 Tank instructions provisions - (14)/78 1.15 EmS - (15)/78
1.16 Stowage and segregation - (16)/79
1.17 Properties and observations - (17)/80
5장_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와 선정 83
1. 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 84
1.1 일반/84 1.2 용어의 정의/85
1.3 포장용기의 종류/88
2. 위험물 포장용기(소형, 중형)의 선정과 사용 93
2.1 일반/93
2.2 화약류, 자체 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96
2.3 회수용기의 사용/96 2.4 포장지침/97
2.5 소형용기의 선정/99
2.6 압력용기(pressure receptacles)/103 2.7 중형산적용기(IBCs)의 선정/107
2.8 대형용기의 선정/109
2.9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및 제4.1급의 자체반응성 물질에 대한 특별사항/110
3. 이동식 탱크의 사용 112
3.1 일반/112
3.2 제1급 및 제3급~제9급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3
3.3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5
3.4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일반사항/116
3.5 이동식 탱크 지침 및 특별규정/119
3.6 비냉동 액화가스 운송용 이동식 탱크의 선택/123
4. 산적컨테이너의 사용 125
4.1 산적컨테이너의 선정/125 4.2 산적 컨테이너의 일반사항/126
5. 위험물의 충전율 127
5.1 일반/127 5.2 소형용기의 충전율/128
5.3 중형산적용기(IBCs)의 충전율/128
5.4 제2급 위험물의 충전에 대한 일반사항/129
5.5 제1급, 제3급~제9급 물질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29
5.6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33
5.7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133
5.8 MEGCs의 충전율/134
6장_위험물 포장용기의 시험 135
1. 소형용기의 구조 및 시험 136
1.1 용어의 정의/136 1.2 소형용기의 일반사항/138
1.3 소형용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139 1.4 소형용기의 UN 표준용기 표시/142
1.5 소형용기 시험시의 일반사항/145 1.6 소형용기의 성능시험/149
1.7 시험 보고서/151
2. 압력용기, 에어로졸 및 가스 카트리지의 구조 및 시험 153
2.1 일반/153 2.2 재충전용 UN 압력용기의 표시/156
2.3 1회용 UN 압력용기의 표시/159 2.4 비-UN 압력용기/160
2.5 에어로졸 분사기 및 가스 카트리지/160
3. 전염성 물질(제6.2급)용 포장용기 161 3.1 일반/161
3.2 제6.2급용 포장용기의 표시/162
4. 중형산적용기(IBC)의 구조 및 시험 163
4.1 용어의 정의/163 4.2 IBCs의 종류/164
4.3 IBCs의 형태기호 체계/165 4.4 IBCs의 검사/168
4.5 IBCs의 시험/169 4.6 시험 보고서/174
4.7 IBCs의 표시/175
5. 대형용기(Large packaging)의 시험 177
5.1 대형용기의 종류/177
5.2 대형용기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178
5.3 대형용기의 시험/178 5.4 시험 보고서/180
5.5 대형용기의 UN 표준용기 표시/181
6. 이동식 탱크 및 MEGCs의 구조 및 시험 182
6.1 제3급~제9급의 위험물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2
6.2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4
6.3 제2급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5
6.4 집합형 가스 컨테이너(MEGCs)의 구조, 검사 및 시험/186
7. 산적컨테이너의 시험 189
7.1 산적컨테이너의 시험/189 7.2 산적컨테이너의 표시/190
7장_위험물의 표시 191
1. 위험물 표지의 목적 192
1.1 일반/192 1.2 위험물 표지의 종류/192
1.3 위험물 표지의 특이사항/193
2. 포장화물 및 IBCs의 표지 194
2.1 위험물 표지의 요건/194 2.2 위험물 표시의 구성내용/195
2.3 라벨의 선정과 부착/196 2.4 라벨의 사양/198
3. 대형라벨 및 화물운송장치의 표지 203
3.1 대형라벨/203
3.2 일반적인 화물운송장치의 표지/204
3.3 훈증소독된 화물운송장치의 표지/207
4. 제한된 양의 규정 및 표지 210
4.1 제한된 양/210 4.2 운송품의 허용/211
4.3 포장요건/211 4.4 혼합포장, 격리 및 적재/212
4.5 표지 및 라벨/212 4.6 대형라벨(placard)/213
4.7 서류/213
5. 극소량으로 포장되는 위험물의 규정 및 표지 213
5.1 극소량 위험물의 도입배경/213 5.2 극소량위험물의 표지/215
5.3 극소량위험물의 포장/215 5.4 극소량위험물 포장의 시험/216
5.5 극소량위험물의 운송/216
6. GHS의 개념 및 GHS의 표지 규정 217
6.1 GHS의 도입 배경/217 6.2 GHS의 개념/219
6.3 GHS의 새로운 위험물 관리체계/221
6.4 GHS의 위험물 표지 규정/223
7. 미국의 위험물 표지 규정 225
7.1 미국 위험물 표지규정과 IMDG Code 표지규정과 차이/225
7.2 미국 향 위험물운송시 위험물 표지 관련 문제/227
8장_위험물의 적재와 격리 231
1. 위험물의 적재 232
1.1 컨테이너 전용선박의 구조와 위치 표시/232
1.2 위험물의 적재관련 정의/233 1.3 위험물의 적재규정 찾기/238
1.4 일반적인 적재방법/239 1.5 거주구역과 화물의 적재/241
1.6 해양오염물질의 적재/242
1.7 위험물 적재 시 음식물에 대한 고려/242
1.8 "제1급" 화물의 적재방법/242 1.9 "2급" 화물의 적재/244
1.10 "3급" 화물의 적재/245 1.11 "4급" 화물의 적재/245
1.12 "5급" 화물의 적재/246 1.13 "7급" 화물의 적재/246
1.14 "8급" 화물의 적재/247 1.15 "9급" 화물의 적재/247
2. 위험물의 격리 248
2.1 격리의 의미/248 2.2 격리의 일반적 원칙/248
2.3 포장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250
2.4 컨테이너선에서의 화물운송장치 간 상호격리/252
2.5 제1급 화약류 격리/263
9장_위험물 운송절차 및 운송서류 267
1. 위험물 운송절차 및 운송서류 268
1.1 위험물 수출절차 및 관련 서류/268
1.2 위험물 수입절차 및 관련 서류/276
2.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운송서류 278
2.1 일반/278
2.2 위험물 운송서류/279
2.3 위험물 운송서류에 필요한 정보/280
2.4 기본 위험물정보에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281
2.5 컨테이너/차량 수납 증명서/286
2.6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287
2.7 특수한 경우 추가되는 정보 및 서류/288
2.8 표준 위험물정보 양식/289
2.9 위험물 컨테이너(차량) 수납 검사증/290
3부 위험물운송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 / 291
10장_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293
1. MSDS의 개요 294
1.1 우리나라 MSDS의 도입/294 1.2 MSDS 제공의무/294
1.3 MSDS 작성과 관리/295 1.4 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296
1.5 MSDS 작성 제외 화학물질/296 1.6 MSDS의 표지 및 게시/297
1.7 MSDS의 구성/299 1.8 자료의 갱신과 보완/300
1.9 MSDS의 예/300
2. GHS의 도입과 MSDS 변화 301
2.1 기존 MSDS의 문제점/301 2.2 MSDS 외형의 변화/302
2.3 MSDS 내용의 변화/303
2.4 우리나라와 외국의 GHS 추진 현황/304
11장_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307
1.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의미와 배경 308
1.1 CIP/308 1.2 법적 근거/308
1.3 시행배경 및 기대효과/308
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내용 309
2.1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309
12장_위험물관련 사고보고 313
1. 선박보고제도 개요 314
1.1 선박보고제도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와 IMO보고지침/314
1.2 위험물관련 사고보고 제도/314
2. 위험물관련 사고보고 316
2.1 사고보고 양식과 이용/316 2.2 위험물 사고보고서 예문/318
13장_위험물과 보안규정 321
1. HCDG의 정의와 EU의 규제 322
1.1 HCDG의 정의/322 1.2 HCDG와 EU의 규제/322
2. IMDG Code 중의 HCDG 규정 324
2.1 HCDG 적용범위/324 2.2 HCDG 보안내용/324
2.3 비상대응을 위한 위험물 정보제공 필요성과 보안문제의 상충성/325
14장_위험물 운반선을 위한 비상조치법 327
1. 비상조치법 개요 328
2. The EmS Guide의 이용 329
2.1 사전 발생 전 The EmS Guide 이용훈련/329
2.2 화재사고 시 대응지침/329
2.3 유출사고 시 대응지침/331
2.4 비상조치법 확인방법/333
부록
1. MSDS 예시 336
2. CLEANLINESS CERTIFICATE 347
3. TANK CONTAINER INSPECTION CERTIFICATE 348
4. 위험물용기 검사증 349
5. CARGO ANALYTICAL REPORT 352
참고문헌 /353
저자
저자
노창균
(盧昌均)
목포해양대학 항해과 졸업
부경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미국 미주리(콜롬비아) 주립대학 연구교수, 영국 코벤트리대학교 연구교수
(주)한진해운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근무
현)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 해운 및 해상보험 전공대학평의원회의장, 기획처장,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장, 스마트그린해양플랫폼연구센터장,해양수산부 출제위원(해기사, 공무원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물류관리사, 기술사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 한국항만경제학회 부회장, 해양환경안전학회 이사, 한국해운물류학회 이사, 한국해양관광학회 학술심포지움 위원장, 한국항해항만학회 정회원
▶저서 및 논문
최신 해운실무, 해운경영학, 위험화물운송론
H해운기업의 전자상거래 운영효과 실증연구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성과 실증연구
AHP를 이용한 낙도보조항로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실증연구 외 다수
목포해양대학 항해과 졸업
부경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미국 미주리(콜롬비아) 주립대학 연구교수, 영국 코벤트리대학교 연구교수
(주)한진해운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근무
현)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 해운 및 해상보험 전공대학평의원회의장, 기획처장,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장, 스마트그린해양플랫폼연구센터장,해양수산부 출제위원(해기사, 공무원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물류관리사, 기술사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 한국항만경제학회 부회장, 해양환경안전학회 이사, 한국해운물류학회 이사, 한국해양관광학회 학술심포지움 위원장, 한국항해항만학회 정회원
▶저서 및 논문
최신 해운실무, 해운경영학, 위험화물운송론
H해운기업의 전자상거래 운영효과 실증연구
해운기업의 안전관리체제 도입성과 실증연구
AHP를 이용한 낙도보조항로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실증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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