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해 제18권: 채권 11(양장본 HardCover)
곽윤직의 『민법주해 제18권: 채권 11』. 민법 제750조부터 제757조까지 세세하게 주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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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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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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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論 II [不法行爲法의 機能과 그 變遷] - (同)
前論 III [不法行爲制度에 대한 새로운 視角] - (同)
前論 IV [不法行爲法理)와 다른 補償體系] - (同)
前論 V [過失責任의 原則] - (徐光民)
前論 VI [無過失責任] - (同)
前論 VII [不法行爲責任과 다른 責任의 關係] - (?文赫)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A. 不法行爲의 ?件 - (李尙勳)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B. 不法行爲의 效果 - (朴徹)
第750條 後論: 人身事故에 있어서의 損害算定 - (尹容燮)
第751條 (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 (李東明)
第752條 (生命侵害로 因한 慰藉料) - (同)
第753條 내지 第755條 前論: 責任能力 - (柳元奎)
第753條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同)
第754條 (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 - (同)
第755條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同)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 (李宙興)
第757條 (都給人의 責任) - (同)
事項索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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