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개법인가
2륜자동차로 편견의 벽을 넘기
저자는 '개법'이라는 표현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이유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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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제목만으로도 관심집중!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내는 열정에 이르면, 급진성(?)으로 불안해진다.「2륜차의 고속도로진입을 금지시킨 나라가 없다」에 이르면 다시 안심하게 된다. 사서삼경에서 주홍글씨까지, 고속도로에서 '용산참사역'까지, 미국헌법에서 한국도로교통법까지, 이륜차에서 트럭까지, 경찰관에서 민주시민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식견과 체험은 성능 좋은 '모터싸이클'이 우렁차게 저만치 앞서 달려 나가는 역동성으로 빛난다. 법이 강자들의 기득권수호 도구 노릇을 할 때, 이륜차로 상징되는 이 땅의 소수자, 약자들에게 적용하는 차별과 편견을 기본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 것이 자유이든 부당한 제도에 불복종하는 시민적 권리이든, 이륜차에 대한 지은이의 열광을 옹호하게 만든다. 숫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군대에 가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용납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를 이 저자와 함께 지향한다. ------- 최홍이(한국교육의원협의회장)
보통 사람들도 헌법 때문에 번민하고 아파하며 산다는 것을 헌법 재판관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이 책 속에 살아있다. --------------- 이남훈(남강고 교사)
박동성은 투사도 아니고 정치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아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보통사람일 뿐이다. 그의 건강한 사고와 결연한 앞선 걸음에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김정례(소설가)
시작하는 글
이 글은 주로 제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헌법 정신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고자 쓴 것 입니다. 또한 공적으로는 경찰관 신분이지만 사적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가진 몇 가지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4월 9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했던 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난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초래된 사법절차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글은 '개법'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개법'이라는 표현은 오래 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 선배 경찰관이 입에 자주 올렸던 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도 그 분의 생각만큼 엄하게 처벌 받지 않을 때나, 시위대가 각목이나 화염병으로 기동대원을 공격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에 그 선배는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여!"라고 개탄하곤 했습니다. 그 분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법을 개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개법을 이글의 부제로 사용하면서 그 선배와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이유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부정하는 실정법이 집행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나라의 헌법 정신이 정당하게 실현되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그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개법이여!"라고 탄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엉터리 법을 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의 충성심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충성심으로 언제나 주인의 편에서 행동하는 개의 천성을 닮았다면, 개법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어야 하고, 좋은 개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제가 열광하는 취미인 '이륜자동차 사용'에 대한 법적 차별이 여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에게 존재하는 편견에서 초래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 생산될 때마다 과부 한 명이 생긴다."라는 근거 없는 말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대형차의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말들이 사실(truth)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편견을 가질 경우 사실(fact)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경찰관의 제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는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가 경찰관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논리와 마찬가지로 헌법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사법부의 판결문에 나타난 인권 경시 태도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문제는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헌법 재판관들의 논리와 경찰관의 인권을 인정치 않는 법원의 논리가 곧바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제정한지 60년이 넘었으며, 제정 당시의 헌법이나 지금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를 꼽는다면, 독재정권의 등장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인권 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부재 또한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제정한지 60년이 넘었으며, 제정 당시의 헌법이나 지금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를 꼽는다면, 독재정권의 등장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인권 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부재 또한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근거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과 결정을 비판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의 논리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있을 것이고, 이 글의 내용과 극단적으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목차
1. 헌법의 문제 조항
2. 자유민주주의
3. 법치주의와 기강
4. 악법과 민주주의
5. 이륜자동차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6.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7. 고속 교통과 고속도로
8. 위험의 종류
9. 이름표 소송
10. 유교 근본주의
11. 주홍 글씨
12. 편견의 벽
13. 이륜차의 즐거움
마치는 글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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