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인간의 출현(현대의 고전 7)(양장본 HardCover)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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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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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왜 법의 구속을 택했는가?
법의 근원적 타율성은 어떻게 인간의 주체성을 정초하고 이성을 제도화해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신이 계시한 진리와도 다르고, 과학이 발견한 진실과도 다른 법은 정치제도의 역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다양한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법은 일단 금기의 기술로서, 각자가 타인 및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나의 공통된 인류학적 구조를 마련한다.
법의 교조적 특성과 인류학적 기능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논구하기에 앞서 저자는 인간 존재와 사회에 내재한 규범적 양상을 탐구한다. 서구에서는 인간을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즉 '이마고 데이imago Dei'로 본다.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대체 불가능한 개별자, 절대적인 주체, 육체와 영혼을 함께 부여받은 인격자로서 자연의 주인이 되지만, 그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아닌 창조자에게서 기인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통의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민법 사상이 구축됨으로써 개체의 유기적 합으로서 전체, 즉 사회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은 '종속된 주권자'인 개개인이 법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룬다. 이때 법은 사회의 '외부'에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라는 프랑스 헌법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보듯, 각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강요되는 도그마로 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은 신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으로부터 비롯되는 금기의 기술로 기능한다. 개개인이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갖는 관계에 각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를 구속하는 공동의 방향을 개입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리처럼 엮어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법의 교의적 선언으로 인해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증명이 아닌 종교적 진술에 기반해 인간의 이성이 작동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독단과 자폐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에 도사린 탐욕과 망상에 한계를 설정하는 외부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 역할이 바로 법의 몫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법의 구속이 인간을 이성적 소통이 가능한 자유로운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분야가 가능하려면 오히려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정의가 과학적 사고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생물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의미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의 인류학적 기능이다.
경제 이데올로기에 깃든 전체주의의 싹
저자는 법칙의 연구에만 매몰되어온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작동원리를 밝힐 수 없는 총체적 규범의 기준으로 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를 분해와 분석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과학만능주의는 인간을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사물로 파악하며, 언젠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을 견지한다. 법인격이라는 가공의 산물을 통해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하는 법의 인류학적 기능이 철저히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로 귀결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과학적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는 구상에서 싹트는바, 냉혹하며 일면적인 정치적 경제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와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로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에는 과학만능주의가 배태한 경제 이데올로기에 전체주의적 관념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현대를 지배하는 '경제'라는 성서는 인간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좋게 봐도 운용 대상으로서의 '인적 자본'으로 여기는 정도다. 특히 근래에는 법률과 계약의 약속과 합의를 보증하는 자리에 신의 율법도 국가도 아닌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계약법이 민영화의 추세를 타고 재화와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 이데올로기와 연동하는 '계약주의'는 계약적 관계를 사회적 관계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고 법의 일방적인 강제성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로 여기는 사상으로, 사회를 오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개개인의 집합체로 인식한다. 이처럼 법 주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가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적 지점이다.
기술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인간의 목적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인간이 부리는 정신적 기술에 해당한다. 법은 분명 여러 기술 가운데 하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한다. 저자에 따르면 법은 다른 기술과 달리 기술을 인간답게 만들며, 산업혁명기 이후로 보강된 노동법이 이를 드러낸다. 산업 기계화에 따라 노동자는 신체적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늘 있었다. 국가에서도 인적자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신체와 기계 사이로 법이 개입했다. 위생 규정과 안전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여성과 아동에게 먼저 적용되었다.
산업혁명이 허물기 시작한 시공간의 경계는 IT 기술이 진일보한 현대에 이르러 노동자의 생활 리듬을 새로이 형성하고 있다. 정보통신사회의 도래에 따라 가장 먼저 심도 있는 법적 변화를 야기한 부분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측면이다. 산업혁명기에는 직장과 공적 사적 생활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어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으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작업이 개인 간에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공간으로 일이 뚫고 들어갈 틈이 생긴 것이다. 이에 프랑스 노동법은 시간관념의 개인화를 제한하고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이 지나치게 혼동되지 않도록 한계선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목차
서문
제1부 법률적 교리: 우리의 기본 신념
제1장 인간이란: 이마고 데이imago Dei,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인간의 규범적 구성 | 개인의 법률적 근거 | 총체적 해방을 향하여: 해체된 인간
제2장 법률의 제국: 법은 엄격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사유 방식의 다양한 변형 | 법률과 법칙에 대한 인간의 지배 | 법률로 설명되는 인간
제3장 말의 구속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의 '문명적 소임' | 계약의 기원 | 합의의 보증인으로서의 국가 | 계약적 관계의 재봉건화
제2부 법적 기술: 해석의 자원들
제4장 과학기술의 제어: 금기의 기술
기술적 진보에 동참하는 법 |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통치에서 '협치'로
주권의 쇠퇴 | 자유의 봉건적 예속
제6장 인류의 결속: 인권의 올바른 쓰임
인권이라는 신조 | 서양식 근본주의의 세 가지 형상 | 개방적인 해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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