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조정의 이해
선진사회로 가는 상생적 협상 조정 스킬
『협상 조정의 이해』는 갈등해결편, 협상편, 조정편, 중재편의 4부로 구성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극히 일부분에서 사용되고 대부분의 갈등해결은 협상이나 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협상 조정의 이해’로 하였다. 각 장절별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 최소한 한 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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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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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은 갈등해결편, 협상편, 조정편, 중재편의 4부로 나누어서 집필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극히 일부분에서 사용되고 대부분의 갈등해결은 협상이나 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협상 조정의 이해'로 하였다. 각 장절별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 최소한 한 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핵심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하기 위해 각 장별로 학습포인트를 2개씩 질문하고 그 정답을 책의 말미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서로서도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 책은 협상, 조정, 중재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과 사례 및 학습포인트를 담고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재나 참고서, 협상과 조정의 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서, 협상, 조정, 중재를 실시하는 현장 실무전문가를 위한 원론과 사례집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갈등과 분쟁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먼저 챙기려고 다투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는 손해 안보고 이익만 되면 그 뿐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직면하는 문제는 그러한 갈등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고 자신도 손해를 볼 수가 있으며, 상호 관계가 악화되어 이들을 둘러싼 조직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갈등해법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해법들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필하였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힘이나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법적 권리를 따지는 사람은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획득하려는 욕구는 당연하지만 타인의 이익과 관심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야말로 서로 원만한 해결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기본적인 접근방법과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소개 및 활용 실태를 '제1장 갈등해결의 주요방법'에서 논의한다.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들이 접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이 만남으로써 접점이 생기며 공통의 접점이 많을수록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을 찾는 것, 말하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심 사항을 찾아내어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갈등해법이 달려 있다. 바로 이곳에 윈윈협상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상이 전통적 협상방법을 따르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 갇혀서 승패가 갈리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는 양쪽이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는 완전 결렬, 한쪽의 완벽한 승리, 한쪽의 완전한 양보, 양쪽의 적절한 타협, 양쪽 모두의 만족과 승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상에서 자신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동원할 수 있는 협상자원은 생각보다 풍부하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 지식, 자금, 권력, 무력, 네트워크, 지지자, 육체적 힘, 미모, 친화력 등의 협상자원을 이용하여 언변, 논리, 설득, 소통을 잘 결합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력을 가지고서도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 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철저히 협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 양 극단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참으로 다양하다 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도 그 대응책은 훨씬 많다. '제2장 협상을 이해하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협상의 개념에서부터 특성, 유형, 절차, 스킬, 활용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협상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하여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고 한다. ADR에는 수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지만 주요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약식배심재판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당사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방법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지원하는 과정이다. 조정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의하지만 조정을 실시하는 조정인의 스타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촉진식 조정이 일반적이긴 하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평가식 조정이 더 많이 활용되는 듯하다. 관계가 문제되어 있을 때는 변형식 조정이 사용되기도 한다.
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진행시키는가도 매우 다양하다. 조정의 스킬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습과 역할연기(role play)를 통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스킬도 많은데 그라운드룰, 적극적 듣기, 브레인스토밍, 합의도출 등이 있으며 조정과정상 실시해야 할 개시발언, 이해관계식별, 개별회의개최, 대안개발 및 평가, 합의서작성 등의 기법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이 난국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은 상황별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지식과 유연성, 경험적 노하우 등이 쌓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조정을 활용하는 곳은 주로 법원이나 행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다. 짧은 시간에 법적 요소가 많이 고려되는 평가식 조정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정의 개념, 원리, 유형, 절차, 기법, 윤리 등 다양한 측면을 '제3장 조정을 이해하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제3자인 중재인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해결방법이다. 일반 중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 개시되지만 법원연계 중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실시된다. 강제 중재는 최종 결정이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 중재는 일상적인 말로는 자주 사용하지만 중재라는 용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거래, 노동사건에서 중재가 사용되고 환경사건에서는 재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다른 곳에서는 결정, 판정, 심결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행정형 조정은 충분한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이 아니라 구속적이지 않는 임의중재(non-binding arbitration)에 가깝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법률적, 사실적 조사를 거쳐 판정을 내려주면 당사자들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재의 개념, 유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제4장 중재를 이해하기'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재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문 발췌]
제1장 갈등해결의 주요방법
1-1. 갈등을 대처하는 접근방법
세상의 모든 갈등은 크든 작든 발생하고 나면 유기체처럼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보이지 않는 내적 심리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갈등은 마치 질병과 같이 그 발생과 관리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질병은 원하지 않는 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의 부적응이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때론 바이러스가 신체 내부에 침투했으나 그 침투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면역력으로 자가 치유되어 살아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갈등도 타인과의 심각한 재산, 법률, 신체적 충돌에 의해 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혹은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작은 균열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내재하기도 한다.
대개 갈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연상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걱정, 불안, 스트레스, 성가심, 귀찮음, 긴장, 다툼, 문제, 와해 등의 단어들이 연상되곤 한다. 갈등은 편안함이나 안정보다 불편함이나 불안정이라는 느낌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음이 끌리기보다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마치 길가에 핀 아름다운 개나리나 코스모스를 보면 감탄하며 다가가 만져보려고 하는 반면에 시골길을 가다가 소가 버린 배설물이나 뱀을 보면 깜짝 놀라 피하고 멀리하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등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 불편함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갈등의 대처에서 이러한 접근을 회피(avoidance)라고 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고, 특히 사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거나, 갈등이 깊고 심각하여 선뜻 대처하기가 어려워 대처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회피라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맞이해서 모두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라는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 취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청소나 설거지에 대해 가족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해도 번번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 업무처리 방식에서 의견 차이나 태도불손에 의한 불쾌함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를 제기하여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상대방과 따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피도 갈등을 대처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방법이라고 경시할 필요는 없다.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힘(power)에 의한 해결이다. 힘에 의한 해결은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갈등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직접적이며 확실한 방법은 힘에 의한 해결이다. 사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지배하는 모든 조직에서는 힘이야말로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원시사회이든 현대사회이든 국가, 사회, 조직의 통치는 힘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를 달리하지만 힘에 의한 갈등해결이 매우 쉽게 관찰된다.
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신체적인 힘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파괴력으로 모든 근육과 골격의 강인함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격투기나 무예에서 흔히 그 강약을 관찰해볼 수 있다. 인간의 전쟁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자면 칼이나 총의 위력은 신체적인 힘보다 훨씬 중요한 힘의 수단이 되었다. 인간이 소유하는 재물도 힘의 원천으로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재력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래서 재력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힘의 원천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은 사원을 채용하고 일정한 역할과 직책을 부여한다. 높은 직위의 상급자는 낮은 직위의 하급자를 관리통솔하게 되는데 당연히 상급자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상하 간 갈등이 발생하면 상급자는 힘으로 하급자를 제압하기 마련이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바로 재력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은 상급자 자신의 재력이 아니라 상급자를 채용하고 임명한 경영자 또는 오너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힘의 원천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권력일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도지사, 시장 등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인 경우 국민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지 여론이 투표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관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해당 조직의 인사권자가 임명하고 채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임명권자로부터 힘이 나오지만 보다 원천적으로는 국민과 주민의 여론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묘하게도 권력은 그 근본 원천이 국민과 주민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출이나 임명되고 나면 그 직위가 직접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찌 되었든 권력은 현대사회에서 힘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권리(rights)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체나 무기와 같은 무력에 의해 사회를 지배하는 원시사회로부터 신권이나 왕권에 의해 사회를 지배하는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의 칙령, 교회의 교리, 재판정의 법전이 구축, 강화되면서 국가와 사회조직이 수립한 법과 규율이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적으로 누가 적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누가 정당한 사람인지 가려주는 것이 사회질서유지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말하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합법적 권리가 있는지 판정해주는 것이 권리에 의한 갈등해결 방법이 된다. 권리의 원천은 헌법과 법률이며 법률에 따라 행정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해석도 권리의 2차적 원천이 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해관계(interests)이다. 힘에 의한 해결은 신체나 재력이나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권리에 의한 해결은 국가사회의 질서를 위해 제정해둔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판정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데 반해,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서로 합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해서도 안 되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도 않으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거나 조정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은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한다. 이해에 기초한 교섭(interest-based bargaining), 이해에 기초한 협상(interest-based negotiation), 이해에 기초한 문제해결(interest-based problem solving), 이해에 기초한 조정(interest-based mediation) 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을 의미한다.
갈등해결의 접근방법으로서 세 가지인 힘, 권리, 또는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하거나 먼저 해 보아야 하는가. 갈등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힘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인 권리를 따져보고 법률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한다.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승패를 가리기보다 서로 화해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합의에 의한 해결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힘에 의한 해결 → 권리에 의한 해결 →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의 순서로 갈등을 해결한다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겪어야 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더욱 효과적인 갈등해결 순서는 그 반대인 이해관계에 의한 해결 → 권리에 의한 해결 → 힘에 의한 해결의 순서이다. 가장 먼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이해관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보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강압적인 해결보다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
출처: Ury, Brett and Goldberg(1988), Lewicki, Barry and Saunders(2015), p.11.
사례 1.1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갈등 사례
남양주시 소재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시와 주민과의 갈등은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상호 입장대립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무력충돌까지 갔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종결됨으로써 권리가 남양주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갈등해결의 비효과적 방법의 사례로 보인다.
남양주시에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오랜 갈등을 겪었지만 2010년 3월 대법원은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하는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남양주시의 승소판결로 종결하였다.
남양주시 주민들은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투쟁을 위한 각종 시위집회와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양주시 쓰레기 정책을 소각처리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다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청정지역을 파괴하는 소각잔재매립장 설치를 대다수 주민의 반대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쟁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소각잔재매립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하며 강행하였다.
이렇게 남양주시와 주민 간의 입장 대립과 공사 강행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2005년 11월 건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양주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부지 현장 입구를 막고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2008년 10월 소각잔재매립장 사업과 관련, 별내지역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된 이후 당초 내주 중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남양주시의회 김○○ 의원이 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건설 반대 투쟁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와(시장 이○○)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이하 반투위. 위원장 김○○)이 2009년 1월까지 잔재매립장 건설 공사 재개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원이 건설 반대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불상사가 우려되고, 공사 재개 강행시 지난 2005년 11월 사태가 재발할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던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8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승소했으나 주민과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여 차례의 대화와 주민설명회, 타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 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 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한 소송이 2010년 3월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승소를 비롯, 10건의 소송 중 주민들이 소취하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출처: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연구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생각해볼 점]
1-1 질문
1. 갈등해결의 세 가지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2. 갈등해결 접근방법 중 어떤 순서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목차
·추천서
·Recommendation
·서문
제1장 갈등해결의 주요방법
1-1. 갈등을 대처하는 접근방법
1-2. 갈등관리의 유형과 전략
1-3.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무엇인가
1-4. ADR의 활용 실태
제2장 협상을 이해하기
2-1. 협상이란 무엇인가
2-2. 협상의 유형과 전략
2-3. 협상의 기본 스킬
2-4. 협상의 과정과 절차
2-5. 성공적 협상 비결
2-6. 협상의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
2-7. 우리나라 협상의 활용 분야
제3장 조정을 이해하기
3-1. 조정이란 무엇인가
3-2. 조정의 기본 원리
3-3. 조정의 유형과 전략
3-4. 조정의 절차와 방법
3-5. 조정의 기법과 난국타개
3-6. 조정인의 윤리와 자격
3-7. 우리나라 조정의 제도와 실태
제4장 중재를 이해하기
4-1. 중재란 무엇인가
4-2. 사적중재의 절차와 기법
4-3. 법원연계형 중재의 절차와 기법
4-4. 우리나라 중재의 제도와 실태
·참고문헌
·찾아보기
·생각해볼 점 정답
저자
저자
● 1975-81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경제학석사
● 1983-88 미국 오하이주립대학교(Ohio S.U.) 경제학박사
● 1995-08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 교육본부장
● 2009-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실장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한국조정중재협회 부회장
● 주요저서:
『사례로 배우는 대안적분쟁해결』(이지북스, 2009)『갈등관리의 이해』(한국문화사, 2012) 『직장인 행복서』(인더비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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