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의 광장 ILO(양장본 HardCover)
『사회정의의 광장 ILO』는 사회정의, 그리고 ILO 협회에 대한 것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저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ILO를 비롯한 외국기관이나, 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와 논문 / 저서 등「참고문헌」을 많이 인용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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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뚜렷하게 내 놓을 만한 업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간의 흔적 이라고 한다면, 몇 권의 책과 창설 후 20년 동안 한 번도 缺刊 없이 발행 배포 해 온 월간지「國際勞動」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는 매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社會正義 의 廣場 ILO」라는 표제의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책의 표제에 사회 정의라는 문언을 앞에 붙이고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ILO는 社會正義를 理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ILO憲章에서도, 그 前文에「세계의 영속적인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해서만 확립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ILO는 자유.평등.평화.인권.노동의 가치, 남녀평등과 동일노동의 보 수, 등 수 많은 보호.조정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회정의를 존중합니다.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정의를 가꾸어라」고 호소했던, ILO의 초대 사무총장, 아르바르토마씨의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까다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욕심」과「힘」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 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ILO는 100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많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세계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라고 할 수 있는 ILO조약만 해도 189조약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 권고도 200이 넘습니다. 근래에 와서 발표된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선언」은 보다 차원 높은 노동 가치를 웅변으로 말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LO가 주도하고 있는 디센트워크도 그 활동이 시작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실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이 책의 내용은, 진작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했을 사항들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필자 나름대로 오랫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번역하는 과정에서, ILO를 비롯한 외국기관이나, 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와 논문. 저서 등「참고문헌」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노인노동」,「이민노동」,「해사노동」,「사회보장」,「그린잡」,「텔레워크」,「가내노동」등 많은 과제와 ILO가 대처하고 있는 이들 국제기준의 비준문제나 실태를 소개하지 못한 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글의 내용 중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목차
제1장 ILO(國際勞動機構)의 歷史
제1절 ILO의 歷史
제1항 産業革命 以後의 勞動者 問題
(1) 産業革命과 勞動者
(2) 先驅者 勞動者 保護運動
제2항 國際勞動立法의 움직임
(1) 앞서간 나라 스위스
(2) 14개國의 베를린會議
(3) 個人參加의 브뤼셀會議
(4) 國際勞動立法協會
제3항 初期의 勞動者保護條約
제4항 勞動組合의 國際活動
(1) 노동조합의 發芽와 그 성립
(2) 國際勞動組合運動
제5항 러시아革命의 影響
제2절 ILO의 創立과 目的
제1항 파리平和會議와 國際勞動立法委員會
(1) 三者構成
(2) 條約의 國際提出
(3) 勞動條件
(4) 워싱턴總會
제2항 ILO의 目的
(1) 憲章前文에서 明記
(2) 필라델피아 宣言에서 再確認
제3절 전전(戰前)의 ILO活動
제1항 國際勞動立法
제2항 技術協力의 端緖
제3항 戰爭을 피해서 캐나다로
제4절 戰後에 있어서의 ILO 進展
제1항 UN?制 下에서의 ILO
제2항 加盟國의 增加
제3항 戰後의 條約.勸告
제4항 技術協力活動의 擴大
제5항 東西對立과 勞使代表의 資格
(1) 總會代表의 資格審査
(2) 마구네아委員會
(3) 勞動組合의 實情調査
제6항 50週年에 노벨平和賞
제7항 美國의 脫退와 再加盟
제8항 創立 75週年의 將來展望
제9항 新宣言에서 新世紀로
제2장 ILO의 機構
제1절 加盟國
제1항 加 盟
제2항 脫 退
제3항 再加盟
제4항 加盟國의 權利와 義務
제2절 총 회
제1항 임무.권한
(1) 會合과 그 場所
(2) 總會의 代表와 顧問
(3) 總會의 任務
제2항 構 成
(1) 代 表
(3) 顧 問
제3항 議 題
제4항 附屬委員會
제5항 總會運營의 實際
(1) 議長의 選出과 委員會의 設置
(2) 總會(本會議)에서의 討議
(3) 委員會에서의 討議
(4) 投 票
(5) 表 決
(6) 議事錄
(7) 理事의 選出 등
제6항 海事總會 合同海事 委員會
(1) 海事總會와 準備技術海事會議
(2) 合同海事委員會
제3절 이사회
제1항 任務.權限
제2항 理 事
(1) 政府理事
(2) 勞使理事
(3) 理事의 缺員과 理事의 地域的 配分
(4) 副理事
(5) 기 타
제3항 委員會
제4항 結社의 自由委員會
제5항 理事會運營의 實際
제4절 事務局
제1항 任 務
제2항 事務總長과 職員
(1) 事務總長
(2) 職 員
(3) 責任의 國際性
제3항 組 織
(1) 本部組織
(2) 地域組織
제5절 기타의 機構
제1항 産業別委員會
(1) 開 設
(2) 沿 革
(3) 構 成
(4) 會議의 實施와 폴로-업(follow up)
(5) 産業別會議와 國際勞動基準
제2항 地域會議
제3장 ILO活動 (1) 條約.勸告의 採擇과 適用
제1절 國際勞動基準의 定義
제2절 條約과 勸告
제1항 ILO條約
제2항 ILO勸告
제3항 條約과 勸告의 關係
제4항 여러 카테고리의 ILO條約.勸告
제5항 條約의 柔軟性
(1) 適用範圍의 限定
(2) 促進的 條約
(3) 條約의 直接 適用性
제3절 國際勞動基準의 採擇.效力
제1항 基準採擇의 決定과 採擇節次
제2항 ILO條約의 特殊性
(1) 條約의 成立
(2) 效力의 發生
(3) 改 正
(4) 條約의 廢址
제4절 基準採擇後의 加盟國의 義務
제1항 權限있는 機關에의 提出義務
(1) 立法 또는 其他의 措置
(2) 權限있는 機關
(3) 勞使團體에의 通報
제2항 未批准의 條約.勸告에 대한 報告義務
제3항 未批准 條約과 勸告의 地位
제5절 條約의 批准과 그 ?果
제1항 批 准
(1) 批准節次
(2) 留 保
제2항 批准의 ?果?義務
제3항 廢 棄(批准의 撤回)
제4항 條約批准의 意義
제6절 基準의 適用監視
제1항 條約.勸告適用 專門家委員會
(1) 條約.勸告適用 專門家委員會의 構成
(2) 條約.勸告適用 專門家委員會의 審査節次
(3) 未批准 條約 및 勸告에 대한 審査
제2항 總會基準適用 委員會
(1) 構 成
(2) 總會委員會에 따른 審査節次
(3) 專門家委員會와 總會委員會의 關係
제3항 申請審査委員會 및 苦衷審査委員會
(1) 申 請(Representation)
(2) 苦 衷(Complain)
제4항 結社의 自由에 관한 特別節次
(1) 結社의 自由에 관한 實情調査調整委員會
(2) 結社의 自由委員會
(3) 委員會의 活動
제5항 特別調査.硏究
제6항 監視機能에 있어서의 勞使團體의 役割
(1) 監視機能의 柱의 하나로서의 勞使의 參加
(2) 權限있는 機關에의 提出義務에 관한 勞使團體의 役割
(3) 未批准條約.勸告에 관한 加盟國의 義務와 勞使團體의 役割
(4) 批准된 條約에 관한 加盟國의 義務와 勞使團體의 役割
(5) 申請,苦衷 및 提訴의 節次에 있어서의 勞使團體의 役割
(6) 意見送付를 하는 側에서 본 監視機構의 ?果
제7절 條約勸告 以外의 基準
제1항 實施準則
제2항 多國籍企業에 관한 三者宣言
제3항 敎員의 地位에 관한 ILO?유네스코 勸告
제4항 總會決議
제5항 基本權 宣言
제8절 監視機能의 實際와 그 ?果
제1항 監視의 實際
제2항 監視의 ?果
제4장 ILO活動(2) 技術協力
제1절 開 設
제1항 기술협력이란
제2항 技術協力活動의 推進方案
제2절 技術協力의 根據 및 沿革
제1항 技術協力의 根據
제2항 戰前의 技術協力
제3항 1946年의 憲章改正의 背景
(1) 大西洋憲章
(2) 필라델피아「宣言」과「勸告」
제4항 1946年의 憲章改正
제5항 戰後의 技術協力
(1) 技術協力費의 財源別 動向
(2) 技術協力費의 地域別支出動向
(3) 技術協力의 分野別 動向
(4) 프로젝트方式의 採擇
(5) 技術協力에 관한 ILO總會의 決議
(6) 모스와 블랑샤르의 貢獻
제3절 國際聯合(UN)의 開發協力
제1항 開發協力의 根據
제2항 國際聯合(UN)과 ILO의 協定締結
제3항 開發協力의 發足 및 進展
제4항 反省과 改革
(1) 北歐 레포트
(2) UN總會決議
(3) UN시스템의 開發協力의 現況
제4절 技術協力의 現狀
제1항 90年代의 技術協力에 있어서의 ILO의 方向
제2항 積極的 파트너십의 政策
제3항 프로젝트(프로그램)의 選定.準備.實施 및 評價
제4항 部門別로 본 狀況
(1) 雇用促進 및 貧困의 撤廢
(2) 勞動者의 保護
(3) 民主化의 促進
제5항 아시아.太平洋, 기타 지역의 狀況
(1) 아시아.太平洋
(2) 기타지역
제6항 財源과 資金의 흐름
(1) 財 源
(2) 資金의 흐름
제5장 ILO活動 (3) 調査.硏究
제1절 조사.연구
제1항 情報活動의 槪要
(1) 勞動法情報
(2) 雇用.訓練
(3) 勞使關係
(4) 勞動安全保健
(5) 社會保障
(6) 統 計
제2항 ILO關係機關
(1) 國際勞動問題硏究所
(2) 國際硏修센터(토리노센터)
(3) 國際社會報障協會(ISSA)
제2절 弘報.出版 기타의 情報提供
제1항 弘報活動
제2항 出版活動의 槪要
제3항 기타의 情報提供
(1) 圖書館
(2) 인터넷上에서의 情報提供
제6장 財 政
제1절 ILO憲章의 財政規定과 財務規則
제2절 分擔金의 割當
제3절 ILO豫算의 規模와 使用
제4절 소마비아 제9代 事務總長에 의한 豫算編成의 特徵
제2부 國際勞動基準(條約.勸告)의 解說
제1장 基本的 人權
제1절 開 設
제2절 結社의 自由
제1항 開 設
제2항 結社의 自由 및 團結權 保護條約(87호)
(1) 條約 上의 權利의 主?
(2) 「어떠한 差別도 없이」權利를 享受한다.
(3) 事前의 許可
(4) 숍(shop)制
(5) 勞使組合의 規約 및 規則, 代表의 선정, 計劃의 策定
(6) 스트라이크권
(7) 行政權에 의한 解散.活動停止의 禁止
(8) 聯盟 및 總聯盟을 設立하고, 國際團體에 加入할 수 있는 團體의 權利
제3항 團結權 및 團體交涉權 條約(98호)
(1) 反組合的差別行爲
(2) 干涉行爲에 대한 保護
(3) 團體交涉의 促進
(4) 適用除外
제4항 기타의 結社의 自由關係의 基準
제3절 强制勞動의 禁止
제1항 勞動을 强制당하지 않을 自由
제2항 强制勞動條約(29호)
(1) 强制勞動의 定義
(2) 適用除外
제3항 强制勞動?止條約(105호)
(1) 105호 條約의 特殊性
(2) 105호 條約適用 上의 問題
제4절 差別待遇의 禁止
제1항 開 設
제2항 同一報酬條約(100호)
(1) 報酬의 定義
(2) 平等(同一價値勞動의 定義)
(3) 平等賃金의 實質方法
(4) 監視機構에 의한 解釋의 方向性
제3항 差別待遇(雇用과 職業) 條約(111호)
(1) 定 義
(2) 平等促進政策
제5절 兒童勞動
제1항 開 設
제2항 最低年齡條約(138?)
제3항 最惡의 形態의 兒童勞動條約(182?)
제2장 勞動行政
제1절 勞動行政의 意義.槪念
제2절 勞動行政 一般
제1항 定 義
제2항 勞使團?와의 關係
제3항 勞使行政의 組織
제4항 기 타
제5항 勸 告
제3절 勞動監督
제1항 背 景
제2항 勞動監督條約(81?) 및 勸告(81?,82?)
제3항 勞動監督條約(81?)에 관한 議定書
제4항 農業에 있어서의 勞動監督條約(129?)와 勸告(133?)
제4절 勞動統計
제1항 背 景
제2항 勞動統計에 관한條約(160?)
제3항 勞動統計에 관한 勸告(170?)
제5절 三者協議
제1항 背 景
제2항 條約의 內容
제3항 勸告의 內容
제6절 勞動行政에 관한 技術協力
제1항 戰後初期의 技術協力
(1) 미얀마
(2) 세이론(현 스리랑카)
(3) 印 度
(4) 필리핀
제2항 70年代 以後의 技術協力
(1) 行政關連機構의 整備
(2) ILO의 地域行政센터의 設立
제3장 雇用 (1) 雇用.失業.人的資源開發
제1절 開 設(雇用과 人的資源開發)
제2절 雇傭政策
제1항 雇傭政策(122? 條約.勸告)
(1) 條約.勸告의 槪要
(2) 雇傭政策條約의 內容
(3) 雇傭政策勸告의 內容
(4) 世界雇用計劃과 世界雇用會議
(5) 1984年의 雇傭政策(補充規定)勸告(169?)
(6) 世界雇用報告의 發表
제2항 失 業
(1) 失業條約(2?, 1919)과 그 후의 展開
(2) 靑少年特別計劃勸告(136?, 1970年)
제3항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雇用創出勸告
(1) 勸告採擇의 背景
(2) 勸告의 槪要
(3) 國際小企業計劃
제3절 職業紹介에 관한 國際勞動基準
제1항 職業紹介에 관한 ILO基準의 展開
제2항 職業安全組織條約(88?)
제3항 有料職業紹介條約(96?)
제4항 民間職業仲介事業所에 관한 條約(181호).勸告(188호)
(1) 條約.勸告採擇의 ?緯
(2) 條約의 內容
(3) 勸告의 內容
제4절 職業訓鍊
제1항 人的資源開發에 관한 條約.勸告의 系譜
(1) 戰前의 人的資源開發의 條約.勸告
(2) 戰後의人的資源開發의 條約.勸告
제2항 人的資源開發에 관한 條約.勸告의 槪要
(1) 人的資源開發에 이르게 된 背景과 ILO의 ??
(2) 條約.勸告의 槪要
(3) 새로운 人的資源開發의 勸告案 策定을
제3항 職業리허빌리테이션에 관한 條約과 勸告
(1) 開 設
(2) 職業리허빌리테이션과 雇用(障碍者)에 관한 條約(159?)
(3) 職業리허빌리테이션과 고용(장애자)에 관한 권고(168호)
(4) ILO에 있어서의 職業리허빌리테이션의 近來의 움직임
제4장 雇用 (2) 새로운 形態의 雇用
제1절 槪 要
제1항 社會的.經濟的인 背景의 變化와 ILO의 基準
(1) 勞動市場의 背後에 있는 變化
(2) 勞動市場의 變化와 ILO의 對應
제2절 파트타임勞動(175호 條約)
제1항 背 景
(1) 파트타임勞動의 實態
(2) ILO의 파트타임勞動에의 對應
제2항 條約의 內容
(1) 定義와 適用
(2) 파트타임勞動의 均等待遇
(3) 파트타임勞動의 容易化
제3절 在宅形態의 勞動(家內勞動)
제1항 背 景
제2항 條約의 內容
(1) 定義.適用範圍
(2) 其他의 規定
제4절 派遣勞動
제1항 背景과 課題
(1) 開 設
(2) 條約改正에 이른 經過
(3) 人材派遣業의 現況
(4) ILO에서의 討議
제2항 條約과 派遣勞動者
제5장 勞使關係
제1절 開 設
제2절 企業內 勞動者代表條約(135호)
제1항 勞動者代表保護의 原則
제2항 適切한 便宜提供
제3항 「 勞動者代表」의 定義
제4항 勞動者代表의 種類, 기타
제5항 企業內勞動者代表勸告(143호)
(1) 保護의 具體的인 方法
(2) 保護의 範圍와 任期후의 復權
(3) 부여된 便宜
제3절 단체교섭조약(154호)
제1항 適用範圍와 定義
제2항 團體交涉의 促進
제3항 團體交涉勸告(163호)
제4항 團體交涉, 成功의 條件
(1) 바람직한 政治的「 環境」
(2) 結社의 自由
(3) 勞動者團體의 安全性
(4) 勞動組合의 承認
(5)「기브 앤 테이크」의 用意
(6) 不當勞動行爲의 回避
제4절 勞動協約 勸告(91호)
제5절 任意調停.任意仲裁勸告(92호)
제6절 企業에 있어서의 協力勸告(94호)
제7절 協議(産業.全國)勸告(113호)
제1항 一般規定과 差別待遇 排除
제2항 勸告.協力의 條件
제3항 協議.協力의 具體的 方法
제4항 協議.協力의 一般目的
제5항 協議.協力의 具體的 目的
제6항 協議.協力成功의 條件
제7항 協議.協力의 具體的인 例
제8절 雇用終了條約(158호)
제1항 實施方法.範圍.定義
제2항 終了의 正當性
제3항 提訴節次
제4항 離職手當, 기타
제5항 人員整理
제6항 雇用終了勸告
제9절 企業內 커뮤니케이션勸告(129호)
제1항 結社의 自由의 不可侵
제2항 커뮤니케이션方法의 使用에 관한 訓練
제10절 苦衷審査勸告(130호)
제1항 一般原則
제2항 企業內의 節次
제3항 未解決의 苦衷의 調整
제6장 勞動條件(1) 賃金.勞動時間
제1절 賃 金
제1항 開 設
(1) 最低賃金
(2) 賃金保護
(3) 同一賃金?均等待遇
제2항 最低賃金決定機構
(1) 26호 條約과 99호 條約 및 부수되는 勸告
(2) 131호 條約과 135호 勸告
제3항 賃金保護
(1) 95호 條約
(2) 85호 勸告
제4항 公契約에 있어서의 勞動條件(94호條約?84호勸告)
(1) 94호 條約
(2) 84호 勸告
제5항 勞動者 債權의 保護
(1) 173호 條約
(2) 180호 勸告
제2절 勞動時間.休日.休暇
제1항 노동시간기준의 역사
(1) 勞動時間基準의 槪要
(2) ILO의 休日, 休暇基準의 槪要
(3) 夜業(야간업무)
제2항 勞動時間
(1) 最初의 勞動時間條約
(2) 勞動時間의 短縮에 관한 條約.勸告
제3항 週 休
제4항 有給休暇
(1) 제52호 條約
(2) 132호 條約
제5항 有給敎育休暇
제7장 勞動條件(2) 勞動安全保健
제1절 勞動安全保健과 ILO基準의 歷史的 움직임
제1항 開 設
제2항 安全保健基準의 形態
(1) 特定危害로 부터의 保護
(2) 技術的인 基準에 의한 保護
(3) 一般의 規制에 따른 保護
(4) 特定事業에 있어서의 保護
(5) 産業別의 保護
(6) 關聯規定
제3항 安全保健基準의 動向
(1) 基準의 推移
(2) 80년대 以後의 動向
(3) 勞動安全保健의 國際的 動向
제2절 基本基準으로서의 155호.161호 條約
제1항 開 設
제2항 傳統的인 基準과 近來의 基準
제3항 勞動安全保健條約(155호)
제4항 職業保健機關條約(161호)
제5항 最近의 使用者責任의 動向
제3절 勞動安全保健基準의 움직임
제1항 槪 要
제2항 安全健康條約의 比較
제3항 勞動安全保健活動에 있어서의 三者의 役割
제4절 勞動安全保健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제1항 開 設
제2항 아시아地域의 勞動安全保健分野의 ILO活動
제3항 ILO에 의한 指針.敎材開發과 情報.訓練의 支援
제8장 勞動條件 (3) 勞動者福祉施設
제1절 開 設
제2절 勞動者福祉施設에 관한 ILO의 基本的立場
제3절 勞動者의 餘暇利用施設의 發達에 관한 勸告
제1항 開 設
제2항 餘暇의 定義
제3항 餘暇의 保全
제4항 餘暇와 社會保健
제5항 住宅對策
제6항 餘暇利用의 營造物
제4절 勞動者의 福祉施設에 관한 勸告
제1항 前 文
제2항 施 設
(1) 給食施設
(2) 休息施設
(3) 레크리에이션(recreation)施設
제3항 給食.레크리에이션施設의 管理
제4항 給食.레크리에이션施設의 經理
제5항 輸送施設의 管理
제5절 勞動者 住宅에 관한 勸告
제1항 前 文
제2항 一般原則
(1) 公的機關의 責任
(2) 使用者가 提供하는 住宅
제3항 一般原則의 適用方法
제6절 勞動者 福祉施設에 관한 기타의 ILO活動
제1항 勞動費用調査
제2항 勞動者福祉施設에 관한 專門家會議
제3항 國際標準勞動費用分類의 採擇
제9장 女性.家族的 責任
제1절 開 設(女性勞動)
제1항 女性勞動의 沿革과 女性勞動의 性格
제2항 ILO와 國際聯合(UN)이 해온 役割
제3항 젠더 平等에의 ILO對?
제4항 「 平等과 保護」에 대한 ILO의 立場
제5항 貧困의 女性化
제6항 「 勞動에 있어서의 基本的 原則 및 權利에 관한 ILO宣言」의 意義
제2절 男女平等
제1항 男女同一價値勞動 同一報酬
(1) 開 設
(2) 100호 條約과 90호 勸告의 要點
(3) ILO加盟國의 狀況
제2항 雇用의 機會와 待遇에 있어서의 男女平等
(1) 開 設
(2) 111호 條約과 111호 勸告의 要點
(3) 織業指導?職業訓鍊 上의 對應(142호 條約?150호 勸告)
(4) 家族的 責任을 가진 勞動者에의 對應(156호 條約?165勸告)
제3항 ILO의 主要決議
(1) 75년 決義
(2) 85년 決議
(3) 91년 決議
제4항 ILO加盟諸國의 狀況
(1) 글라스 실링과 포지티브 액션
(2) 間接差別
(3) 섹슈얼 하라스먼트
제5항 決定權에의 男女平等參劃
(1) ILO에 있어서의 男女平等 參劃
(2) 勞動組合에 있어서의 男女平等參劃
제3절 母性保護
제1항 開 設
제2항 母性保護條約(3?103호)의 目的
(1) 適用對象
(2) 休暇期間
(3) 金錢給付 및 케어(Care)
(4) 授 乳
(5) 解雇의 禁止
제3항 母性保護勸告(95호)의 要點
제4항 社會保障의 最低基準條約(102호)에 있어서의 母性給付
제5항 103호 條約의 改正審議
제4절 女性一般의 保護
제1항 夜間勞動
(1) 開 設
(2) 89호 條約에 관한 議定書
(3) 夜間勞動에 관한 條約(171호)
(4) 178호 勸告
제2항 危險有害業務
(1) 坑內勞動
(2) 重量物 運搬
(3) 鉛 毒
(4) 벤 젠
(5) 電離放射線
제3항 特殊한 職域에서 일하는 女性의 保護
(1) 農 業
(2) 看護職員
제5절 家族的 責任
제1항 開 設
제2항 156호條約?165호 勸告의 要點
(1) 156호 條約
(2) 165호 勸告
제10장 年少勞動
제1절 開 設
제1항 年少勞動의 沿革과 年少子 問題의 性格
제2항 ILO와 UN의 對應
(1) 年少勞動에의 國際的 對應
(2) ILO의 對應
제2절 就業에 있어서의 最低年齡에 관한 基準
제1항 開 設
제2항 138호 條約과 146호 勸告의 槪要
(1) 最低年齡
(2) 危險有害業務에 있어서의 最低年齡
(3) 輕易勞動에 있어서의 最低年齡
(4) 適用對象
(5) 實效性의 確保
(6) 條約의 批准
제3절 年少勞動者의 保護
제1항 强制勞動의 禁止
제2항 危險有害業務
(1) 夜間勞動
(2) 坑內勞動
(3) 健康檢査
(4) 有害物質
제4절 最惡의 形態의 年少勞動의 撤廢
제1항 條約/勸告/背景
제2항 182호 條約과 190호 勸告의 槪要
(1) 適用對象과 定義
(2) 條約의 實施
(3) 國際協力과 援助
제3항 年少勞動에 있어서의 女性問題
제3부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韓國ILO協會 20年의 沿革
初代會長의 人事
1. 設立目的 및 事業計劃
2. 機構圖
3. 加入 및 問議
4. 韓國ILO協會歷代任員(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5. 協會主要刊行物(機關紙(月刊誌) 國際勞動)
6. 記念寫眞
저자
저자
한국ILO협회 회장
[약력]
-서울大, 美大 中等敎師養成所 修了
-아시아 勞動大學(ATUC) 修了
-全國遞信勞組委員長
-國際遞信勞聯(PTTI) 執行委員
-韓國勞總敎育院長
-第9代, 12代 國會議員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
-勞動廳長
-勞動部 長官(제1대)
-ILO世界大會 韓國代表
-非同盟國 勞動長官會議 韓國首席代表
-아시아.太平洋 勞動長官會議 韓國首席 代表
-韓印議員聯盟 韓國首席代表
-韓國勞動펜클럽 會長
-韓國勞動文化協會 會
[저서]
-ILO(國際勞動機構) (1984)
-女子勞動 (1986)
-中國의 勞動問題 (1990)
-勞動大辭典 (1994)
-ILO 條約?勸告 (1996)
-結社의 自由와 團體交涉 (1997)
-ILO와 國際勞動基準 (2000)
[논문]
-韓國의 經濟發展과 勞使關係 외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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