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복권(양장본 Hardcover)
고용 위기에 대항하여
『노동법의 복권』은 법의 해석(Rechtsdogmatik)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의 전망’과 ‘노동법의 미래’를 고려한 법정책(Rechtspolitik)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인을 찾는 방법, 즉 ‘증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노동법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사자료는 가능하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이 실시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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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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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사회의 전망'과 '노동법의 미래'를 고려한 법정책(Rechtspolitik)의 제안
고용사회의 현재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1995년에 발표된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식 경영」(日本的??)'은 오늘날의 고용정책을 낳은 바이블과 같은 제언이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단계에서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도 비정규직 고용의 급증,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 삭감, 상용근로자의 임금하락 등 오늘날의 상황을 '고용의 악화'로 표현하여 그 동안의 경위를 '잃어버린 20년'으로 총괄하고 있다.
본서는 법의 해석(Rechtsdogmatik)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의 전망'과 '노동법의 미래'를 고려한 법정책(Rechtspolitik)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인을 찾는 방법, 즉 '증거에 기초한(evidence-based) 노동법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사자료는 가능하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이 실시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같은 사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고용 현상에 대하여 나는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 내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입법정책을 논할 때에는 과학자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법학자의 사회인식은 의사의 오진과는 다르고,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사회인식에 근거하는 정책 제언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사회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학자로서 책임은 지금 일하며 살고 있는 근로자 및 미래사회에 대하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서에 담겨져 있는 필자의 생각이다.
목차
목차
제1장 두 개의 위기와 고용사회
제1절 세계금융위기와 고용사회
1. 사회안전망 논의의 배경
2.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것
3. 고용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책
4. 다양한 사회안정망론
5.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6. 정리
제2절 3.11 대지진 재해와 고용사회
1. 동일본 대지진과 노동문제
2. 자연재해와 노동기준법 등
3. 원자력발전 사고 작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
4.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충실화
5. 워크셰어링의 가능성
6. 정리
제2장 아베노믹스와 고용개혁
제1절 성장전략으로서의 고용개혁
1. 아베노믹스가 그리는 성장전략
2.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
3. 고용개혁 방법의 문제
4. 과도한 고용유지 방식에서 노동이동지원 방식으로
5. 근무지.직종 한정 정사원 제도
6. 정리
제2절 근로시간의 법정책
1.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도
2. 화이트칼라 적용제외 제도
3.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정책 개요
4. 법안의 검토
5. 근로시간의 실태
6. 현행 제도의 문제
7. 근로시간 규제의 본질
8. 정리
제3절 근로자파견법의 정책과 기본원리
1. 2015년 법개정의 검토
2. 직접고용의 원칙
3. 3자간 고용관계에 관한 중요한 규정
4.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성격
5. 사용사업주와의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6. 근로자파견 규제의 개선 방향
7. 정리
제3장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실현을 위하여
제1절 고용형태와 근로자상의 다양화란
1.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대하여
2.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하여
3. 근로자상의 다양성에 대하여
4. 정리
제2절 표준적 노동관계 모델의 재구축
1. 발터만 보고의 개요
2. 발터만 보고에 대한 약간의 고멘트
3. 일본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
4. 일본에서의 '표준적 노동관계' 개념의 의의
5. 표준적 노동관계로부터의 괴리에 대한 대처
6. 정리
제3절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
1.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에 관한 입법 경위
2. 소프트 로(soft law) 접근
3. 법의 절차와 이론
4. 헌법 제14조와 노동법
5.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
6. 정리
제4장 노동조합의 미래
1. 노동조합의 실태
2. 노동조합의 정의
3.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민주주의
4. 강한 신념을 가지는 소수조합.합동노조
5. 재정기반의 확립
6.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노동조합
7.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조합
8. 대한으로서의 종업원 대표 기관?
9. 정리
제5장 양질의 노동과 지속가능한 고용사회
1. 노동의 의미의 재확인
2. 노동과 고용사회의 위기
3. 고용사회의 새로운 모델
4. 노동조합의 큰 역할
5. 맺는 말
저자
저자
1954년 일본 나가노현(長野?) 출생
1978년 도쿄(東京)대학 법학부 졸업
1980년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1982년 나고야(名古屋)대학 법학부 조교수
1991년 나고야(名古屋)대학 법학부 교수
현재 1999년 조직변경에 따라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주요저서]
『??契約の法理』 (有斐閣, 1990)
『休み方の知?』 (共著, 有斐閣, 1991)
『??法の世界』(共著, 有斐閣, 1994)
『ドイツの??時間と法─??法の規制と?力化』 (日本評論社, 1998)
『?き方の知?』(共著, 有斐閣, 1999년)
『人?保障と??法』 (日本評論社, 2008)
『新版 ??法重要判例を?むⅠ·Ⅱ』(共編, 日本評論社, 2013)
『??者派遣と法』(共編著, 日本評論社, 2013)
『日韓比較??法Ⅰ·Ⅱ』(共編著, 旬報社, 2014)
『??法』(共著, 日本評論社, 2015)
[주요 학회활동]
일본학술회의 연계회원 (2006년~)
일본노동법학회 대표이사 (2013년~2015년)
일독노동법협회 대표이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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