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해설(개정증보판 5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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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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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위험성이란?
Ⅰ. 국제안전규격으로 보는 위험성의 정의
Ⅱ. 위험성이란
Ⅲ. 안전과 위험성
1. 안전과 위험
2. 안전의 정의
3. 절대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Fail Safe/Fool Proof와 안전
제2장 위험성평가의 기본
Ⅰ. 위험성평가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위험성평가의 역사 및 입법경위
2.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3. 위험성평가의 특징
4. 위험성평가의 효과
Ⅱ.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등의 의미
1. 용어의 정의
2. 유해위험요인에서 재해까지의 프로세스
3. 협의 및 광의의 유해위험요인
Ⅲ.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절차
1.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3.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4. 위험성 감소조치(Risk reduction)
Ⅳ.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Ⅴ.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비교
Ⅵ. 위험성평가와 위험성 관리
Ⅶ. 설계ㆍ제조자와 사용자 간 위험성평가 역할분담
제3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체제
Ⅰ. 위험성평가 실시 준비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체제 구축
1. 위험성평가의 실시체제의 역할분담
2. 위험성평가의 절차별 실시자
Ⅲ.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Ⅳ.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의 작성
Ⅴ.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1. 위험성평가 책임자 및 실행책임자 교육
2. 현장 위험성평가 추진자 교육
3. 위험성평가 실시자 교육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자 교육
제4장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Ⅰ.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의 의미
1. 위험성 추정과 우선도 설정이란?
2. 위험성 추정과 우선도 설정의 접근방법
Ⅱ.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방법
1. 위험성 추정방법의 분류
2. 위험성 추정의 구체적 방법
3.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방법(건강장해 측면)
Ⅲ.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시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고려)사항
2. 구체적 유의(고려)사항
제5장 위험성 결정
Ⅰ. 위험성 결정의 내용
Ⅱ. 위험성의 의미
1.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정의
2. ALARP의 원칙
제6장 시범실시와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의 작성
Ⅰ. 시범실시
1. 시범실시의 의의
2. 시범실시의 절차
Ⅱ.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Ⅲ.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주지
Ⅳ.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재검토
제7장 위험성평가의 준비 단계
Ⅰ. 대상의 선정
Ⅱ.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
1. 정보의 입수와 활용
2. 정보의 입수 시 유의사항
3. 기계ㆍ설비의 제한에 관한 사양 지정
Ⅲ. 연간 안전보건계획과 위험성평가
제8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1.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진행방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3. 산업재해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파악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유의사항
Ⅱ.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1. 위험성 추정
2. 추정의 진행방법
3.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 설정방법
Ⅲ. 위험성 감소의 우선도 설정과 감소조치의 검토(수립)ㆍ실시
1. 위험성 감소의 우선도 설정
2.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
3.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ㆍ결정의 유의사항
4.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와 실시 후의 효과 확인
5. 위험성 감소조치의 수립ㆍ실행의 유의사항
Ⅳ. 위험성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제9장 기록ㆍ관리 및 검토ㆍ수정
Ⅰ. 작성ㆍ보관이 필요한 기록의 범위
Ⅱ. 기록의 종류
Ⅲ. 작성한 기록의 관리ㆍ활용
Ⅳ. 위험성 관리
1. 관리내용
2. 관리 시 유의사항
Ⅴ. 검토 및 수정
제10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Ⅰ.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1.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처벌법
Ⅱ.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제11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제 비교
Ⅰ.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위험성 감소조치와의 관계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Ⅱ. 설계ㆍ제조 단계의 위험성평가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Ⅲ.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Ⅳ. 위험성평가의 시기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Ⅴ.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의 관계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Ⅵ. 근로자 참가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Ⅶ. 위험성평가 실시 위반에 대한 집행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Ⅷ. 요약 및 정책과제
보론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1. 개 설
2.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3.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부록]
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
Ⅱ. 위험성평가 기입표(개인 기입용)(예)
Ⅲ. 위험성평가 기입표(그룹 작업용)(예)
Ⅳ.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1)
Ⅴ.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2)
Ⅵ.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3)
Ⅶ. 위험성 관리대장(예)
Ⅷ. 유해위험요인의 분류(예)
1. 일 반
2. 유해위험요인(Hazard)
Ⅸ.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하여
1. 서 론
2. 지침 제정배경과 위험성평가 도입목적ㆍ효과
3.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4. 위험성평가 적용 시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의 발전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색인
Ⅰ. 국제안전규격으로 보는 위험성의 정의
Ⅱ. 위험성이란
Ⅲ. 안전과 위험성
1. 안전과 위험
2. 안전의 정의
3. 절대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Fail Safe/Fool Proof와 안전
제2장 위험성평가의 기본
Ⅰ. 위험성평가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위험성평가의 역사 및 입법경위
2.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3. 위험성평가의 특징
4. 위험성평가의 효과
Ⅱ.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등의 의미
1. 용어의 정의
2. 유해위험요인에서 재해까지의 프로세스
3. 협의 및 광의의 유해위험요인
Ⅲ.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절차
1.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3.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4. 위험성 감소조치(Risk reduction)
Ⅳ.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Ⅴ.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비교
Ⅵ. 위험성평가와 위험성 관리
Ⅶ. 설계ㆍ제조자와 사용자 간 위험성평가 역할분담
제3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체제
Ⅰ. 위험성평가 실시 준비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체제 구축
1. 위험성평가의 실시체제의 역할분담
2. 위험성평가의 절차별 실시자
Ⅲ.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Ⅳ.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의 작성
Ⅴ.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1. 위험성평가 책임자 및 실행책임자 교육
2. 현장 위험성평가 추진자 교육
3. 위험성평가 실시자 교육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자 교육
제4장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Ⅰ.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의 의미
1. 위험성 추정과 우선도 설정이란?
2. 위험성 추정과 우선도 설정의 접근방법
Ⅱ.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방법
1. 위험성 추정방법의 분류
2. 위험성 추정의 구체적 방법
3.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방법(건강장해 측면)
Ⅲ.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시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고려)사항
2. 구체적 유의(고려)사항
제5장 위험성 결정
Ⅰ. 위험성 결정의 내용
Ⅱ. 위험성의 의미
1.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정의
2. ALARP의 원칙
제6장 시범실시와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의 작성
Ⅰ. 시범실시
1. 시범실시의 의의
2. 시범실시의 절차
Ⅱ.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Ⅲ.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주지
Ⅳ.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재검토
제7장 위험성평가의 준비 단계
Ⅰ. 대상의 선정
Ⅱ.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
1. 정보의 입수와 활용
2. 정보의 입수 시 유의사항
3. 기계ㆍ설비의 제한에 관한 사양 지정
Ⅲ. 연간 안전보건계획과 위험성평가
제8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1.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진행방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3. 산업재해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파악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유의사항
Ⅱ.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1. 위험성 추정
2. 추정의 진행방법
3.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 설정방법
Ⅲ. 위험성 감소의 우선도 설정과 감소조치의 검토(수립)ㆍ실시
1. 위험성 감소의 우선도 설정
2.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
3.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ㆍ결정의 유의사항
4.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와 실시 후의 효과 확인
5. 위험성 감소조치의 수립ㆍ실행의 유의사항
Ⅳ. 위험성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제9장 기록ㆍ관리 및 검토ㆍ수정
Ⅰ. 작성ㆍ보관이 필요한 기록의 범위
Ⅱ. 기록의 종류
Ⅲ. 작성한 기록의 관리ㆍ활용
Ⅳ. 위험성 관리
1. 관리내용
2. 관리 시 유의사항
Ⅴ. 검토 및 수정
제10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Ⅰ.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1.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처벌법
Ⅱ.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
제11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제 비교
Ⅰ.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위험성 감소조치와의 관계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Ⅱ. 설계ㆍ제조 단계의 위험성평가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Ⅲ.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Ⅳ. 위험성평가의 시기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Ⅴ. 일반 위험성평가와 특정 위험성평가의 관계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Ⅵ. 근로자 참가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Ⅶ. 위험성평가 실시 위반에 대한 집행
1. 우리나라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소결
Ⅷ. 요약 및 정책과제
보론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1. 개 설
2.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3.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부록]
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예)
Ⅱ. 위험성평가 기입표(개인 기입용)(예)
Ⅲ. 위험성평가 기입표(그룹 작업용)(예)
Ⅳ.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1)
Ⅴ.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2)
Ⅵ. 위험성평가 실시표(예 3)
Ⅶ. 위험성 관리대장(예)
Ⅷ. 유해위험요인의 분류(예)
1. 일 반
2. 유해위험요인(Hazard)
Ⅸ.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하여
1. 서 론
2. 지침 제정배경과 위험성평가 도입목적ㆍ효과
3.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4. 위험성평가 적용 시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의 발전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색인
저자
저자
정진우
1986년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입학 후 사회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현역 군복무 후 문민정부의 출범과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보면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되어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곧바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절반 이상을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과 현장감을 갖게 되었다.
안전법제에 대한 이론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쿄토대학교 대학원(법정이론과정)에서 일본법제뿐만 아니라 독일법제, 영미법제에 대해서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 일본에서 다하지 못한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주제로 한 논문(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으로는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때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짧은 시간에 주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학문적 바탕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문화, 안전심리 등 안전문제를 주로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안전이론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글쓰기를 통해 안전이론을 널리 알리고 체계화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학계의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전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안전학계의 학문적 역량과 자세의 비상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험성평가 해설」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산업안전보건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심리」, 「안전과 법」, 「안전관리론」, 「안전 문화 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현역 군복무 후 문민정부의 출범과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보면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되어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곧바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절반 이상을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과 현장감을 갖게 되었다.
안전법제에 대한 이론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쿄토대학교 대학원(법정이론과정)에서 일본법제뿐만 아니라 독일법제, 영미법제에 대해서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 일본에서 다하지 못한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주제로 한 논문(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으로는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때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짧은 시간에 주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학문적 바탕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문화, 안전심리 등 안전문제를 주로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안전이론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글쓰기를 통해 안전이론을 널리 알리고 체계화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학계의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전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안전학계의 학문적 역량과 자세의 비상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험성평가 해설」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산업안전보건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심리」, 「안전과 법」, 「안전관리론」, 「안전 문화 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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