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동관계법(9판)(양장본 Hardcover)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법 해석 기준 제시하는 지침서 출간
하갑래 교수,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정 제9판)》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나선다
3월 10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사 관계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예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 법률 서적이 출간되어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인 하갑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집단적 노동관계법(개정 9판)》을 펴내고,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전정 9판은 무엇보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을 전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집단적 노동관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으나, 아직 관련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이전의 판례 법리와 기존 해석론,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 그리고 주요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여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법률이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판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핵심 쟁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정당한 노동쟁의의 한계, 그리고 변경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효과 등 실무에서 즉시 마주할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인 하갑래 교수는 “법 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책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파도에 직면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관련 공무원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번에 출간된 《집단적 노동관계법(전정 제9판)》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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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집단적노동관계의 기초
제1절 의 의
제2절 노동3권의 법적성격
제3절 노동3권의 주체
제4절 노동3권의 내용
제5절 노동3권의 효력
제6절 노동3권의 제한
제2장 집단적노동관계법의 변천
제1절 정부수립 전
제2절 정부수립 시기
제3절 경제ㆍ안보 우선 시기
제4절 민주화 진행 시기
제5절 민주화 성숙기
제2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3절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 활동보장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제한
제3절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제4절 사용자측 쟁의행위
제5절 쟁의행위와 개별적근로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일반적 성립요건
제3절 유형별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3편 노동분쟁처리지원
제1장 노동위원회
제1절 총 설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2장 민간전문가 지원
제1절 의의
제2절 공인노무사제도
제4편 협동적 노동관계
제1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제1절 근로자참여제도
제2절 노사협의제도
제2장 사회적합의제도
제1절 사회적합의제도
제2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편 공공부문 노동관계
제1장 총 설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 제한
제2장 공무원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공무원
제3절 현업공무원
제3장 교 원
제1절 의 의
제2절 단 결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노동쟁의 조정
제6절 단체행동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4장 유사공공부문
제1절 방위산업체 종사자
제2절 공익사업
[부록]
저자
저자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법무법인 수안 고문(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개별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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