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닦아 국가를 일으킨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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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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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卷十一 권11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禮樂)을 밝힘 상(上)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上。/ 16
1) 예악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禮樂之道。/ 16
2) 예의(禮儀)의 절차 禮儀之節。/ 25
3) 악률(樂律)의 제도(制度) 樂律之制。/ 28
卷十二 권12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을 밝힘 하(下)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下。/ 66
1) 왕조의 예 王朝之禮。/ 66
2) 군국의 예 郡國之禮/ 85
3) 가향(家鄕)의 예 家鄕之禮。/ 93
卷十三 권13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섯째, 제사(祭祀)를 질서 있게 함 治國平天下之要六 秩祭祀。/ 124
1) 제사의 예에 관한 총론 總論祭祀之禮。/ 124
2) 종묘에서 향사하는 예 宗廟饗祀之禮。/ 139
3) 국가 정기 제사의 예 國家常祀之禮。/ 150
4) 내외(內外) 여러 제사(群祀)의 예 內外群祀之禮。/ 163
5) 제고(祭告)·기도(祈禱)의 예 祭告祈禱之禮。/ 167
6) 선사(先師)에게 석전하는 예 釋奠先師之禮。/ 174
卷十四 권14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일곱째, 교화(敎化)를 숭상함 治國平天下之要七 崇敎化。/ 190
1) 교화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敎化之道。/ 190
2) 학교를 설치하여 교화를 세움 設學校以立敎。/ 193
3) 도학을 밝힘으로써 교화를 이룸 明道學以成敎。/ 204
4) 경술에 근본하여 교화를 삼음 本經術以爲敎。/ 209
5) 도덕을 하나로 하여 풍속을 같게 함 一道德以同俗。/ 226
6) 몸소 효제하여 교화를 두텁게 함 躬孝弟以敦化。/ 229
7) 사유(師儒)를 숭상하여 도를 중히 함 崇師儒以重道。/ 233
8) 좋아함과 숭상을 삼가 백성을 이끔 謹好尙以率民。/ 235
9) 교화를 넓혀서 풍속을 바꿈 廣敎化以變俗。/ 236
10) 정표를 엄정히 구별하여 권면을 보임 嚴旌別以示勸。/ 242
11) 추증과 시호를 들어 충을 권함 擧贈諡以勸忠。/ 244
卷十五 권15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規制)를 갖춤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上。/ 248
1) 제왕이 도읍을 세움 都邑之建。/ 248
2) 제왕이 성지(城池)를 지키는 일 城池之守。/ 256
3) 임금이 궁궐에 거하는 일 宮闕之居。/ 259
4) 국왕의 정원과 연못을 설치함 ?游之設。/ 264
5) 국왕의 복식 冕服之章。/ 269
6) 옥쇄와 국왕의 인장 璽節之制。/ 274
7) 국왕의 수레와 호위 의장 輿衛之儀。/ 280
8) 국왕의 천문학과 역법 曆象之法。/ 286
卷十六 권16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를 갖춤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下。/ 312
1) 도서와 전적의 보관 圖籍之儲。/ 312
2) 도량형에 대한 엄격한 관리 權量之謹。/ 324
3) 보옥으로 만든 기물 寶玉之器。/ 333
4) 기물(器物)의 제작과 사용 工作之用。/ 337
5) 장복을 분별하는 일 章服之辨。/ 342
6) 서리와 노예의 업무 胥隷之役。/ 349
7) 우전(郵傳)의 설치 郵傳之置。/ 352
8) 도로를 갖추는 일 道?之備。/ 356
卷十七 권17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아홉째, 형법을 신중히 함 治國平天下之要九 愼刑憲。/ 360
1) 형벌을 제정하는 뜻에 관한 총론 總論制刑之義。/ 360
2) 율령을 정하는 제도 定律令之制。/ 373
3) 형옥의 기구를 제정함 制刑獄之具。/ 387
4) 유형과 속형의 뜻을 밝힘 明流贖之意。/ 390
5) 자세히 듣고 판단하는 법 詳聽斷之法。/ 395
6) 정상을 참작하여 마땅히 감면할 벽(?) 議當原之?。/ 400
7) 천시(天時)를 순응하는 명령 順天時之令。/ 402
8) 삼가 자세히 형법과 옥사를 심의하는 논의 謹詳?之議。/ 407
9) 신원(伸?)하여 억눌린 심정을 풀어줌 伸?抑之情。/ 417
10) 재앙·과실(?災)에 대한 사면을 삼가함 愼?災之赦。/ 419
11) 복수(復?, 원수를 갚음)의 의를 밝힘 明復?之義。/ 422
12) 옥사를 맡은 관원을 신중하게 가려 뽑음 簡典獄之官。/ 430
13) '공경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欽恤之心)'을 간직함 存欽恤之心。/ 443
14) '함부로 풀어주어(濫縱) 생기는 잘못'을 경계한 것 戒濫縱之失。/ 441
卷十八 권18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上。/ 446
1) 위무(威武)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威武之道。/ 446
2) 군대의 제도 軍伍之制。/ 457
3) 궁궐의 호위 宮禁之衛。/ 469
4) 수도 지역의 군영 京輔之屯。/ 474
5) 군국의 수비 郡國之守。/ 477
6) 군정 최고 책임자의 권한 本兵之柄。/ 478
7) 각종 무기의 이로움 器械之利。/ 481
8) 목마를 다스림 牧馬之政。/ 495
9) 군사 점검과 검열의 가르침 簡閱之敎。/ 507
卷十九 권19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下。/ 518
1) 장수의 임명 將帥之任。/ 518
2) 군대를 출동시키는 군율 出師之律。/ 532
3) 진을 펼치는 법 戰陳之法。/ 536
4) 군정(軍情)을 살핌 察軍之情。/ 551
5) 도적을 억제하는 기틀 ?盜之機。/ 555
6) 공을 포상하는 기준 賞功之格。/ 558
7) 무를 경영하는 요체 經武之要。/ 564
卷二十 권20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한번째, 이적(夷狄)을 다스려 부림 治國平天下之要十一 馭夷狄。/ 578
1) 덕을 삼가고 먼 이를 품는 도리 愼德懷遠之道。/ 578
2) 통역과 빈객 대우의 예 譯言賓待之禮。/ 586
3) 토벌하고 화친하는 의리(義) 征討綏和之義。/ 589
4) 길들이거나 물리쳐서 제어하는 계책 修攘制御之策。/ 598
5) 변경을 지키고 국경을 굳게 하는 책략 守邊固?之略。/ 603
6) 둔전을 줄지어 설치하고 수자리를 보내는 제도 列屯遣戍之制。/ 617
7) 사방 오랑캐와 부족들의 실정 四方夷落之情。/ 623
8) 기만하며 무력을 남용하여 징벌하던 과오와 실태 劫誘窮?之失。/ 639
卷二十一 권21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治國平天下之要。/ 644
1) 성스런 신명(神明)의 다스림과 교화의 완성 聖神功化之極。/ 644
어정대학유의 서문 御定大學類義序文 / 685
어정대학유의 범례 御定大學類義凡例 / 688
일러두기 / 696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禮樂)을 밝힘 상(上)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上。/ 16
1) 예악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禮樂之道。/ 16
2) 예의(禮儀)의 절차 禮儀之節。/ 25
3) 악률(樂律)의 제도(制度) 樂律之制。/ 28
卷十二 권12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다섯째, 예악을 밝힘 하(下) 治國平天下之要五 明禮樂下。/ 66
1) 왕조의 예 王朝之禮。/ 66
2) 군국의 예 郡國之禮/ 85
3) 가향(家鄕)의 예 家鄕之禮。/ 93
卷十三 권13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섯째, 제사(祭祀)를 질서 있게 함 治國平天下之要六 秩祭祀。/ 124
1) 제사의 예에 관한 총론 總論祭祀之禮。/ 124
2) 종묘에서 향사하는 예 宗廟饗祀之禮。/ 139
3) 국가 정기 제사의 예 國家常祀之禮。/ 150
4) 내외(內外) 여러 제사(群祀)의 예 內外群祀之禮。/ 163
5) 제고(祭告)·기도(祈禱)의 예 祭告祈禱之禮。/ 167
6) 선사(先師)에게 석전하는 예 釋奠先師之禮。/ 174
卷十四 권14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일곱째, 교화(敎化)를 숭상함 治國平天下之要七 崇敎化。/ 190
1) 교화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敎化之道。/ 190
2) 학교를 설치하여 교화를 세움 設學校以立敎。/ 193
3) 도학을 밝힘으로써 교화를 이룸 明道學以成敎。/ 204
4) 경술에 근본하여 교화를 삼음 本經術以爲敎。/ 209
5) 도덕을 하나로 하여 풍속을 같게 함 一道德以同俗。/ 226
6) 몸소 효제하여 교화를 두텁게 함 躬孝弟以敦化。/ 229
7) 사유(師儒)를 숭상하여 도를 중히 함 崇師儒以重道。/ 233
8) 좋아함과 숭상을 삼가 백성을 이끔 謹好尙以率民。/ 235
9) 교화를 넓혀서 풍속을 바꿈 廣敎化以變俗。/ 236
10) 정표를 엄정히 구별하여 권면을 보임 嚴旌別以示勸。/ 242
11) 추증과 시호를 들어 충을 권함 擧贈諡以勸忠。/ 244
卷十五 권15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規制)를 갖춤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上。/ 248
1) 제왕이 도읍을 세움 都邑之建。/ 248
2) 제왕이 성지(城池)를 지키는 일 城池之守。/ 256
3) 임금이 궁궐에 거하는 일 宮闕之居。/ 259
4) 국왕의 정원과 연못을 설치함 ?游之設。/ 264
5) 국왕의 복식 冕服之章。/ 269
6) 옥쇄와 국왕의 인장 璽節之制。/ 274
7) 국왕의 수레와 호위 의장 輿衛之儀。/ 280
8) 국왕의 천문학과 역법 曆象之法。/ 286
卷十六 권16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여덟째, 규제를 갖춤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八 備規制下。/ 312
1) 도서와 전적의 보관 圖籍之儲。/ 312
2) 도량형에 대한 엄격한 관리 權量之謹。/ 324
3) 보옥으로 만든 기물 寶玉之器。/ 333
4) 기물(器物)의 제작과 사용 工作之用。/ 337
5) 장복을 분별하는 일 章服之辨。/ 342
6) 서리와 노예의 업무 胥隷之役。/ 349
7) 우전(郵傳)의 설치 郵傳之置。/ 352
8) 도로를 갖추는 일 道?之備。/ 356
卷十七 권17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아홉째, 형법을 신중히 함 治國平天下之要九 愼刑憲。/ 360
1) 형벌을 제정하는 뜻에 관한 총론 總論制刑之義。/ 360
2) 율령을 정하는 제도 定律令之制。/ 373
3) 형옥의 기구를 제정함 制刑獄之具。/ 387
4) 유형과 속형의 뜻을 밝힘 明流贖之意。/ 390
5) 자세히 듣고 판단하는 법 詳聽斷之法。/ 395
6) 정상을 참작하여 마땅히 감면할 벽(?) 議當原之?。/ 400
7) 천시(天時)를 순응하는 명령 順天時之令。/ 402
8) 삼가 자세히 형법과 옥사를 심의하는 논의 謹詳?之議。/ 407
9) 신원(伸?)하여 억눌린 심정을 풀어줌 伸?抑之情。/ 417
10) 재앙·과실(?災)에 대한 사면을 삼가함 愼?災之赦。/ 419
11) 복수(復?, 원수를 갚음)의 의를 밝힘 明復?之義。/ 422
12) 옥사를 맡은 관원을 신중하게 가려 뽑음 簡典獄之官。/ 430
13) '공경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欽恤之心)'을 간직함 存欽恤之心。/ 443
14) '함부로 풀어주어(濫縱) 생기는 잘못'을 경계한 것 戒濫縱之失。/ 441
卷十八 권18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상(上)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上。/ 446
1) 위무(威武)의 도에 관한 총론 總論威武之道。/ 446
2) 군대의 제도 軍伍之制。/ 457
3) 궁궐의 호위 宮禁之衛。/ 469
4) 수도 지역의 군영 京輔之屯。/ 474
5) 군국의 수비 郡國之守。/ 477
6) 군정 최고 책임자의 권한 本兵之柄。/ 478
7) 각종 무기의 이로움 器械之利。/ 481
8) 목마를 다스림 牧馬之政。/ 495
9) 군사 점검과 검열의 가르침 簡閱之敎。/ 507
卷十九 권19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 번째, 무비(武備)를 엄정히 함 하(下) 治國平天下之要十 嚴武備下。/ 518
1) 장수의 임명 將帥之任。/ 518
2) 군대를 출동시키는 군율 出師之律。/ 532
3) 진을 펼치는 법 戰陳之法。/ 536
4) 군정(軍情)을 살핌 察軍之情。/ 551
5) 도적을 억제하는 기틀 ?盜之機。/ 555
6) 공을 포상하는 기준 賞功之格。/ 558
7) 무를 경영하는 요체 經武之要。/ 564
卷二十 권20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열한번째, 이적(夷狄)을 다스려 부림 治國平天下之要十一 馭夷狄。/ 578
1) 덕을 삼가고 먼 이를 품는 도리 愼德懷遠之道。/ 578
2) 통역과 빈객 대우의 예 譯言賓待之禮。/ 586
3) 토벌하고 화친하는 의리(義) 征討綏和之義。/ 589
4) 길들이거나 물리쳐서 제어하는 계책 修攘制御之策。/ 598
5) 변경을 지키고 국경을 굳게 하는 책략 守邊固?之略。/ 603
6) 둔전을 줄지어 설치하고 수자리를 보내는 제도 列屯遣戍之制。/ 617
7) 사방 오랑캐와 부족들의 실정 四方夷落之情。/ 623
8) 기만하며 무력을 남용하여 징벌하던 과오와 실태 劫誘窮?之失。/ 639
卷二十一 권21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治國平天下之要。/ 644
1) 성스런 신명(神明)의 다스림과 교화의 완성 聖神功化之極。/ 644
어정대학유의 서문 御定大學類義序文 / 685
어정대학유의 범례 御定大學類義凡例 / 688
일러두기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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