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론
본 서는 필자가 우주법의 중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들과 또한 필자의 퇴임을 기념하여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사계의 전문가 몇 분이 기고해 주신 논문을 같이 묶어서 편저의 형태로 간행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우주법의 쟁점 중에서도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을 터이나 이렇듯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저술들이 앞으로 많이 쌓여 가기를 바라며 지금의 시도는 그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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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는 천체물리학자이면서 우주과학의 대중화에 평생을 바쳐온 닐 타이슨의 「Space Chronicle(2016)」에서 따온 글이다. 그로부터 인류는 정확히 329년 뒤에 '아폴로 11호'라는 최신형 마차를 타고 달에 착륙하였다. 그해 7월 21일 도하 각 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이 1면 톱기사 제목을 "인간 달에 서다"로 뽑았고, 지구촌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필자는 별을 사랑하고 우주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던 터라 나 자신도 무척 가슴 설레어 했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는 동요 '고향의 봄'을 연상시키는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학교에 입학할 즈음 도시로 이주해 살아왔으나 10살 전후 소년기에는 해마다 방학이면 그 고향마을에 가서 또래들과 밤마다 수양버들아래 냇가 바위에 누워 별을 헤고, 노래하고, 별자리에 깃들어 있는 사연들에 빠져들기도 하며, 지상과 공간을 넘나들며 악을 물리치는 '십자성의 신비와 라이파이' 같은 공상과학만화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미 10대 소년기에 이러한 우주에 관한 염원을 담은 묘비명을 지어 놓기도 하였는데 필자는 아직도 그것을 비망록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다섯 살에 뉴욕만국박람회에서 가서, 놀라운 우주와 지구에 펼쳐지는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회에서 어린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후 우주에 관한 만화책과 '타잔'의 작가로 더 유명한 에드거가 쓴 화성소설을 탐독하던 또 한명의 소년이 바로 전 세계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위대한 우주과학자인 칼 세이건임을 알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는 훨씬 나중의 일이다
후에 필자는 여러 이유로 그 시기 다들 선망하는 법학도가 되긴 했었지만 내 속에 깊숙이 잠재한 경이로운 우주와 인류의 영감어린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필자가 필생의 화두로 법학 중에서도 우주법 연구에 몰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Ubi societas, ibi jus(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이는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1957년 인류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함과 동시에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이와 더불어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간의 활동영역이 되었다. 인간이 활동하거나 관리하는 우주사회에도 필연적으로 질서가 요구되는 것인 바 이 때부터 국제법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우주법이 등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영역으로서 우주국제법은 그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형성 중에 있는 분야도 다수 있고, 현 상황에서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간에 이해관계의 상충과 발전 단계의 격차로 인하여 시급한 현안문제의 행동 규범에 대한 합의조차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생각컨대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는 태양마저도 시시한 존재인데 그 주위를 도는 지구의 크기는 거의 먼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터라 칼 세이건의 말처럼 그 안에서 북적거리며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또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우스꽝스럽기까지도 하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이루는 주요 물질도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의 5대 구성원소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인간은 나머지 우주와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별의 일부이자 '별에서 온 그대'들이다.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 것이란 생각은 오히려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정녕 엄청난 공간의 낭비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만큼 우주는 우리의 집이자 우리자신 그 자체인 것이므로 인류는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속에서 공존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발현해 내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이 우주는 물론이고 그 안의 한낱 미미한 존재인 지구에서 평화롭게 협동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또한 이를 실천해 가지 못한다면, 지구문명에 장기적인 희망은 없을 것이며 어쩌면 스티븐 호킹의 주장처럼 언젠가 지구에서의 이주를 고려해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필자가 우주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초점을 맞춘 주요 지향점도 새롭게 열린 우주시대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국제협력을 추구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섞인 기대에 닿아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30여년전 우주법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불모지상태였던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필자의 학위 논문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규제'라는 제하에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나름의 후속 연구를 하느라 노력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우주개발은 정부차원에서 몇 번에 걸친 장밋빛 계획의 발표가 이루어진 바는 있었지만 더디기만 하였다. 그런 가운데 국가적 연구여건의 불비나 무관심, 인적 자원의 부족, 지역적 한계 등과 맞물려 법학에서는 나름 첨단 분야였던 우주법에 관한 연구를 만족스럽게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을 느끼고 좌절감에 빠진 적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후에 항공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주법 연구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21세기 들어 나로호 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우주법 전공의 학자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직 우주선진국에 비견할 바는 못되고 또한 우주법 분야의 인적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Space Club에 진입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리의 달 탐사선을 조만간 우주로 보낼 계제에 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고, 반생을 우주법 연구에 바친 사람으로서 나름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우여곡절과 그 극복 및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조그만 성과물이다. 원래는 우주법의 발전 연혁과 입법과정을 포함하여 현행 우주법 체계를 잘 정리하여 교과적인 저서를 집필해 보고자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몇 분에 의해 출간된 바도 있거니와 일반화된 저술 못지 않게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설집 형태의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다. 본 서는 그런 의도하에 필자가 우주법의 중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논문들과 또한 필자의 퇴임을 기념하여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사계의 전문가 몇 분이 기고해 주신 논문을 같이 묶어서 편저의 형태로 간행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우주법의 쟁점 중에서도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을 터이나 이렇듯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저술들이 앞으로 많이 쌓여 가기를 바라며 지금의 시도는 그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장차 동료, 후학들의 열정어린 참여를 희망하면서 머지않아 우주법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풍성한 건축물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목차
목차
제1부 우주시대의 개막과 우주법
제2부 우주활동규제의 기본질서
1.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2. 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3. 우주 폐기물과 지구 및 우주환경의 보호
4. 中國問民中
5. 국제사회의 국방우주정책과 시사점
제3부 우주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6. 우주 정거장의 법적 규제
7. 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
8.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
9.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10.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11. 운석의 소유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12. Proposal for Estrbilishing a New Intemational Space
Oraganization on the Moon & Mars Exploition and Legal
Problwms on the Moon Agreement Doo Hwan Kim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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