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진리(양장본 HardCover)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유형식의 문제점과 정당성
이 책은 법에서 진리(정당성)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법학에서 제기되는 진리주장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무엇보다 진리(정당성)에 관한 사고가 중요한 측면에서 정당화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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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에서 진리(정당성)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법학에서 제기되는 진리주장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무엇보다 진리(정당성)에 관한 사고가 중요한 측면에서 정당화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질서 내의 구체적인 제도들이 과연 진리인(정당한) 결정의 가능성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법체계의 어떤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이라는 이념이, 다른 영역에서는 납득가능한 결정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을 밝혔다. 즉, '제도가 갖는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이념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법이론적 성찰에서는 그런 식의 분화가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제도들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국가법질서에 존재하는 몇몇 예에 비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문제제기 자체, 즉 법이론적 모델과 법질서에 내재하는 결정구조 및 결정규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은 특정한 법질서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풍성하고도 활기찬 법철학적 논의와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목차
목차
I. 서론 15
II. 법체계에서 진리주장의 의미 23
1. 법에서 '진리낙관주의'와 진리회의주의 _ 23
2. 진리모델 _ 28
a) 언명과 사안의 일치(일치설) _ 28
b) 법적 '사안'의 문제 _ 31
aa) 실재하는 사안과 관념적 사안 _ 31
bb) 법적 '사안'의 상대성 _ 34
cc) 법적 '사안'의 명확성 _ 36
dd)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적 '사안' _ 40
c) 의미론적 진리이론 _ 43
d) 중간결론 _ 44
e) 합의설 _ 45
f) 정합설 _ 52
g) 진리기준으로서의 정당화가능성 _ 54
aa) 논증에 의존하는 진리 _ 54
bb) 법적 논증기준의 이질성 _ 56
cc) 법적 형량과정의 구조 _ 60
3.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에 관한 이론 _ 67
a) 존재론적 해석 _ 67
b) 규제이념으로의 해석 _ 70
III. 법체계에서 진리주장의 기능 75
1. 진리를 통한 정당화와 권위를 통한 정당화 _ 75
a) 법관의 인격을 통한 결정의 정당화 _ 76
b) 제도적 권위를 통한 결정의 정당화 _ 79
2. 비판적 잠재력으로서의 '진리' _ 86
a) 법학과 법실무 _ 86
b) 행정과 행정법원 _ 93
c) 사법 내부의 정당성통제: '정당성' 대 '납득가능성' _ 94
3. 법에서 진리주장의 제도화 문제 _ 100
a)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_ 100
b) 보기 1: 유동적 관할권과 법률이 정한 법관 _ 103
c) 보기 2: 판례변경의 소급효 _ 104
IV. 요약 111
부록 : 「법, 진리, 권위」_ 113
옮긴이 후기 _ 153
저자
저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법 및 사회철학학회(IVR) 독일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 IVR의 회장을 맡고 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학술재단(DFG)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전문분과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9년 3월에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2014년 11월에는 스위스 루체른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총체적 형법잡지(ZStW)」와 북경에서 발간되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잡지(Archives for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of Law)」의 공동편집인이자, 「노모스 형법주석서(Nomos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의 책임편집인 및 공저자이기도 하다.
주요저작으로는 「법존재론과 법적 논증」(1979),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1980, 울리히 슈로트와 공저; 한국어판, 배종대 옮김, 1994), 「귀속과 사전과책」(1985), 「법과 논증이론」(1986; 한국어판, 윤재왕 옮김, 2009), 「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2008; 한국어판, 윤재왕 옮김, 2013) 등이 있고 기타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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