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역 유럽연합창설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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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법과 국제비지니스’를 전공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변호사)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완역하여 묶은 것이다. 이 두 조약을 통칭하는 ‘The Treaties’를 창설조약으로 옮긴 이 책은 한 국가 공동체의 작동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다.
역자는 “법규범과 정책이 만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사법적 원칙이 어떤 식으로 국가 간 약속에 녹아있는지,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가고자 하는지 본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유럽연합 창설조약 속에서 법학 전공자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되고, 기술적 법 전문가의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법학 전공자를 넘어서 그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훌륭한 사회과학 지침서 내지 교양서가 될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영어 조약 원문과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편하게 편집해 놓은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역자는 “법규범과 정책이 만나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과 사법적 원칙이 어떤 식으로 국가 간 약속에 녹아있는지,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가고자 하는지 본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유럽연합 창설조약 속에서 법학 전공자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되고, 기술적 법 전문가의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법학 전공자를 넘어서 그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훌륭한 사회과학 지침서 내지 교양서가 될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영어 조약 원문과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편하게 편집해 놓은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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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제1편 공통조항 [1-8]
제2편 민주적 원칙에 관한 조항 [9-12]
제3편 기관에 관한 조항 [13-19]
제4편 강화협력체제에 관한 조항 [20]
제5편 연합의 대외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조항 [21-46]
제6편 최종조항 [47-55]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부 원칙 [1]
제1편 연합의 권한의 유형 및 분야 [2-6]
제2편 일반 적용 조항 [7-17]
제2부 차별금지 및 연합시민권 [18-25]
제3부 연합의 정책 및 역내 조치 [26-197]
제1편 역내시장 [26-27]
제2편 상품의 자유이동 [28-37]
제3편 농업 및 어업 [38-44]
제4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45-66]
제5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영역 [67-89]
제6편 운송 [90-100]
제7편 경쟁, 과세에 관한 공동규칙 및 법률의 근사화 [101-118]
제8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19-144]
제9편 고용 [145-150]
제10편 사회 정책 [151-161]
제11편 유럽 사회기금 [162-164]
제12편 교육, 직업훈련, 청년 및 스포츠 [165-166]
제13편 문화 [167]
제14편 공중 보건 [168]
제15편 소비자보호 [169]
제16편 범유럽고속통신망 [170-172]
제17편 산업 [173]
제18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174-178]
제19편 연구?기술개발?우주 [179-190]
제20편 환경 [191-193]
제21편 에너지 [194]
제22편 관광 [195]
제23편 시민보호 [196]
제24편 행정 협력 [197]
제4부 해외 국가들 및 자치령들과의 제휴 [198-204]
제5부 연합의 대외적 활동 [205-222]
제1편 연합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일반 조항 [205]
제2편 공동통상정책 [206-207]
제3편 제3국들과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208-214]
제4편 제한조치 [215]
제5편 국제협약 [216-219]
제6편 연합과 국제기구?제3국들과의 관계 및 연합 대표부 [220-221]
제7편 결속 조항 [222]
제6부 기관 및 재정 조항 [223-334]
제1편 기관 조항 [223-309]
제2편 재정조항 [310-325]
제3편 강화 협력 체제 [326-334]
제7부 일반 및 최종 조항 [335-358]
제1편 공통조항 [1-8]
제2편 민주적 원칙에 관한 조항 [9-12]
제3편 기관에 관한 조항 [13-19]
제4편 강화협력체제에 관한 조항 [20]
제5편 연합의 대외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조항 [21-46]
제6편 최종조항 [47-55]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부 원칙 [1]
제1편 연합의 권한의 유형 및 분야 [2-6]
제2편 일반 적용 조항 [7-17]
제2부 차별금지 및 연합시민권 [18-25]
제3부 연합의 정책 및 역내 조치 [26-197]
제1편 역내시장 [26-27]
제2편 상품의 자유이동 [28-37]
제3편 농업 및 어업 [38-44]
제4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45-66]
제5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영역 [67-89]
제6편 운송 [90-100]
제7편 경쟁, 과세에 관한 공동규칙 및 법률의 근사화 [101-118]
제8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19-144]
제9편 고용 [145-150]
제10편 사회 정책 [151-161]
제11편 유럽 사회기금 [162-164]
제12편 교육, 직업훈련, 청년 및 스포츠 [165-166]
제13편 문화 [167]
제14편 공중 보건 [168]
제15편 소비자보호 [169]
제16편 범유럽고속통신망 [170-172]
제17편 산업 [173]
제18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174-178]
제19편 연구?기술개발?우주 [179-190]
제20편 환경 [191-193]
제21편 에너지 [194]
제22편 관광 [195]
제23편 시민보호 [196]
제24편 행정 협력 [197]
제4부 해외 국가들 및 자치령들과의 제휴 [198-204]
제5부 연합의 대외적 활동 [205-222]
제1편 연합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일반 조항 [205]
제2편 공동통상정책 [206-207]
제3편 제3국들과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208-214]
제4편 제한조치 [215]
제5편 국제협약 [216-219]
제6편 연합과 국제기구?제3국들과의 관계 및 연합 대표부 [220-221]
제7편 결속 조항 [222]
제6부 기관 및 재정 조항 [223-334]
제1편 기관 조항 [223-309]
제2편 재정조항 [310-325]
제3편 강화 협력 체제 [326-334]
제7부 일반 및 최종 조항 [335-358]
저자
저자
이호선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1964) 중학교 졸업하던 해 송아지 한 마리를 전재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부친 대신에 소년가장이 되어 공장 등을 떠돌며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성곡 특별 장학생으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1983),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989).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1992)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근무하던 로펌으로부터 유학 배려를 얻어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전공하고(LL.M. 2004), 이듬해 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교내에서는 국민대 성곡도서관장과 총무처장의 직을,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직을 맡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법제위원(1992),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2005), 유럽연합대학원(EUI, 이태리 피렌체)의 방문교수(2013-4), 한국헌법학회 부회장(2016)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2006, 세창출판사〉, 역서로 〈기적의 자신감 수업, 2016, 청림출판〉 등이 있고, 그 밖에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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