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과 세제(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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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출자전환 하는 채권자는 채무면제 해 주었다고 하는데 출자전환 받는 채무자는 그 금액을 채무면제 받은 게 아니라 주식대금으로 납입 받은 것으로 세무처리해야 한다(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면제 받은 것인지 주식대금으로 납입 받은 것인지를 두고 다툰 금액은 무려 7,900억원이다). 기업회생절차ㆍ워크아웃절차ㆍ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절차 등에서 하는 출자전환이냐 아니냐에 따라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다른 것으로 세무처리 해야 한다. 또 출자전환 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이 다르고, 출자전환 주식을 액면발행 하느냐 할증발행 하느냐에 따라 세무상 취급도 다르다.
대법원은 최근에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을 ①즉시 100% 소각하면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나, ② 99.9%만 소각하고 0.1%는 남겨 두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③ 95%는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 5%는 나중에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100%를 소각해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①은 ②, ③과 어떤 차이 때문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곤란한 세무처리는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에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을 ①즉시 100% 소각하면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나, ② 99.9%만 소각하고 0.1%는 남겨 두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③ 95%는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 5%는 나중에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100%를 소각해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①은 ②, ③과 어떤 차이 때문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곤란한 세무처리는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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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주요 목차
제1장 법인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1.1.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
1.3.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2.1.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2.2.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2.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대법원 2019.7.4. 선고 2019두35329 판결 사건-
제3장 기타 법률상 출자전환과 세제
3.1.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3.2.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3.3.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부록:참고자료
1 출자전환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 법인세법
1.2. 조세특례제한법
1.3. 부가가치세법
2 출자전환 관련 과세관청의 주요 예규
2.1. 법인세법의 주요 예규
2.2.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예규
3 출자전환 관련 주요 판례
3.1. 법인세법에 대한 판례
3.2.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판례
제1장 법인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1.1.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
1.3.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2.1.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2.2.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2.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대법원 2019.7.4. 선고 2019두35329 판결 사건-
제3장 기타 법률상 출자전환과 세제
3.1.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3.2.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3.3.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부록:참고자료
1 출자전환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 법인세법
1.2. 조세특례제한법
1.3. 부가가치세법
2 출자전환 관련 과세관청의 주요 예규
2.1. 법인세법의 주요 예규
2.2.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예규
3 출자전환 관련 주요 판례
3.1. 법인세법에 대한 판례
3.2.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판례
저자
저자
김병일
〈학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영문학과 졸업(법학사?문학사)
-평생교육진흥원?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 경력〉
?제2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부) 서기관
?㈜ 대현 감사, 현대커머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감사위원장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겸임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아주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및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코넥스협회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금융조세포럼 감사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경제세무학과 교수, (현)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초빙교수
?(현) 한국조세법학회 회장?한국신탁학회 부회장?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상훈〉
?홍조근정훈장 수상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표창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상,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주요 저술〉
?신탁과 세제(공저, 박영사, 2021), 블록체인과 법(공저, 박영사, 2019)
?자산유동화와 국제조세문제(조세법연구, 2002.11)
?국제도산과 조세채권의 실현(고황법학, 2004.3)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국세청, 2007.12)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0.8)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1.12)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12.3)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2.12)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6.9)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7.9)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집, 2017.10)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경희법학, 2018.6)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법조, 2019.4)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0.6)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1.9) 등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영문학과 졸업(법학사?문학사)
-평생교육진흥원?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 경력〉
?제2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부) 서기관
?㈜ 대현 감사, 현대커머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감사위원장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겸임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아주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및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코넥스협회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금융조세포럼 감사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경제세무학과 교수, (현)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초빙교수
?(현) 한국조세법학회 회장?한국신탁학회 부회장?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상훈〉
?홍조근정훈장 수상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표창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상,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주요 저술〉
?신탁과 세제(공저, 박영사, 2021), 블록체인과 법(공저, 박영사, 2019)
?자산유동화와 국제조세문제(조세법연구, 2002.11)
?국제도산과 조세채권의 실현(고황법학, 2004.3)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국세청, 2007.12)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0.8)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1.12)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12.3)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2.12)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6.9)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7.9)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집, 2017.10)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경희법학, 2018.6)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법조, 2019.4)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0.6)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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