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2)(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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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의 제2권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단호한 대응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을 통해 공동시장과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본서는 유럽통합 초기의 3대 공동체 중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조약의 원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고,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유럽단일시장의 원형이며, 오늘날 EU의 모태가 된다. 거의 70여 년 전에 설립된 공동체이지만,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공동체 차원의 통상, 농업, 경쟁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제를 서로 맞추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경험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또한 EU 기구 간의 역할 및 권한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은 EU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조약이며,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EU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달리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잊히고 무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핵 원료에 대한 균형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원자력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관심이 증대된 원자력발전과 그 안전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현재적 유의미성은 여전하다.
1950년대 석탄과 철강, 경제, 원자력을 축으로 형성된 3대 공동체는 이후 유럽통합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조약에 대한 이해는 현재 유럽연합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전문에서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완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더욱이 본 조약들과 관련이 있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지역학 차원에서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국제통상과 에너지,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단호한 대응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을 통해 공동시장과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을 위한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본서는 유럽통합 초기의 3대 공동체 중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을 완역한 것이다. 저자들은 조약의 원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였고,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유럽단일시장의 원형이며, 오늘날 EU의 모태가 된다. 거의 70여 년 전에 설립된 공동체이지만,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공동체 차원의 통상, 농업, 경쟁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법체계와 규제를 서로 맞추어 나갈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유럽경제공동체의 경험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또한 EU 기구 간의 역할 및 권한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운영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은 EU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조약이며, 유럽경제공동체는 오늘날 EU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달리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잊히고 무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틀에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연합과 별개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핵 원료에 대한 균형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인간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원자력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관심이 증대된 원자력발전과 그 안전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현재적 유의미성은 여전하다.
1950년대 석탄과 철강, 경제, 원자력을 축으로 형성된 3대 공동체는 이후 유럽통합의 기본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조약에 대한 이해는 현재 유럽연합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전문에서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완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더욱이 본 조약들과 관련이 있는 별도의 연구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지역학 차원에서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국제통상과 에너지,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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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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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해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의 구조와 의미 /강유덕
ㆍ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전문
제1부 원칙
제2부 공동체의 근거
제Ⅰ편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제1장 관세동맹
제1절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제2절 공동관세 설립
제2장 회원국 간 수량적 제한의 철폐
제Ⅱ편 농업
제Ⅲ편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 이동
제1장 노동자
제2장 사업체 설립의 자유
제3장 서비스
제4장 자본
제Ⅳ편 운송
제3부 공동체의 정책
제Ⅰ편 공동법규
제1장 경쟁에 관한 법규
제1절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
제2절 덤핑
제3절 회원국 정부지원
제2장 과세 규정
제3장 법률의 상호접근
제Ⅱ편 경제정책
제1장 경기정책
제2장 국제수지
제3장 공동통상정책
제Ⅲ편 사회정책
제1장 사회 규정
제2장 유럽사회기금
제Ⅳ편 유럽투자은행
제4부 해외 국가 및 영토와의 협력
제5부 공동체의 기관
제Ⅰ편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기관
제1절 의회
제2절 이사회
제3절 유럽위원회
제4절 사법재판소
제2장 여러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경제사회위원회
제Ⅱ편 재정 규정
제6부 일반 규정 및 최종 규정
기관의 설립
최종 규정
|Ⅰ목록|
부속서 Ⅰ 본 조약 제19조와 제20조에 규정된 A에서 G의 목록
부속서 Ⅱ 본 조약 제38조에 규정된 목록
부속서 Ⅲ 본 조약 제106조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 목록
부속서 Ⅳ 본 조약 제4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국가 및 영토
|Ⅱ의정서|
유럽투자은행의 정관에 대한 의정서
독일의 국내교역 및 연결문제에 관한 의정서
프랑스와 관련한 규정에 관한 의정서
이탈리아에 관한 의정서
룩셈부르크공국에 관한 의정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특별수입제도를 활용하는 상품에 관한 의정서
알제리와 프랑스공화국의 해외행정도에 대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제도에 관한 의정서
광물유와 특정 부산물에 관한 의정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의 네덜란드왕국의 비유럽지역 적용에 관한 의정서
|Ⅲ협약|
공동체와 해외 국가 및 영토의 협력에 관한 이행 협약
바나나 수입을 위한 저율관세할당에 관한 의정서(브뤼셀 분류법 Ex 08.01)
원두커피 수입을 위한 저율관세할당에 관한 의정서(브뤼셀 분류법 Ex 09.01)
특권 및 면책권과 유럽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
- 사법재판소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에 공통되는 특정 기관에 대한 협약
|공동시장과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위한 정부간회의 최종의정서|
국제기구의 회원국과 협력에 관한 공통 선언
베를린에 관한 공통 선언
프랑존 소속의 독립국가와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표시 선언
리비아왕국과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표시 선언
이탈리아의 신탁통치령인 소말리아에 관한 의사표시 선언
수리남 및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와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에 관한 의사표시 선언
독일 재외국민의 정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선언
베를린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선언
국방의 사유로 기밀로 취급된 특허 출원에 관한 프랑스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해제|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구조와 의미 /박상준
ㆍ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전문
제1편 공동체의 직무
제2편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제Ⅰ장 연구의 장려
제Ⅱ장 정보의 보급
제Ⅰ절 공동체가 재량권을 가진 정보
제Ⅱ절 기타 정보
제Ⅲ절 보안 규정
제Ⅳ절 특별 규정
제Ⅲ장 보건과 안전
제Ⅳ장 투자
제Ⅴ장 합작기업
제Ⅵ장 공급
제Ⅰ절 공급청
제Ⅱ절 공동체 역내에서 생산된 광석, 선원 물질 그리고 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Ⅲ절 공동체 역외에서 생산된 광석, 선원 물질 그리고 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Ⅳ절 가격
제Ⅴ절 공급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Ⅵ절 특별 규정
제Ⅶ장 안전조치
제Ⅷ장 재산권
제Ⅸ장 원자력 공동시장
제Ⅹ장 대외관계
제3편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Ⅰ장 공동체 기관
제Ⅰ절 의회
제Ⅱ절 이사회
제Ⅲ절 유럽위원회
제Ⅳ절 사법재판소
제Ⅱ장 여러 기관의 공통 규정
제Ⅲ장 경제사회위원회
제4편 재정 규정
제5편 일반 규정
제6편 초기 시기에 관한 규정
제Ⅰ절 기관의 설립
제Ⅱ절 본 조약의 초기 적용을 위한 규정
제Ⅲ절 경과 규정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 Ⅰ 본 조약 제4조에 언급된 원자력에 관한 연구 분야
부속서 Ⅱ 본 조약 제41조에 언급된 산업 활동
부속서 Ⅲ 본 조약 제48조에 따라 합작기업에 부여된 특혜
부속서 Ⅳ 원자력 공동시장에 관한 제Ⅸ장 규정에 따른 상품과 생산품 목록
부속서 Ⅴ 본 조약 제215조에 언급된 초기 연구훈련프로그램
|의정서|
네덜란드왕국의 비유럽 지역에 관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적용에 대한 의정서
특권과 면책권에 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정관에 대한 의정서
ㆍ 보 론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경쟁관계, 그리고 영국의 선택 /강유덕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과 서독의 입장 /박상준
Ordoliberalism as Early Ideational Influence o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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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해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의 구조와 의미 /강유덕
ㆍ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전문
제1부 원칙
제2부 공동체의 근거
제Ⅰ편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제1장 관세동맹
제1절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제2절 공동관세 설립
제2장 회원국 간 수량적 제한의 철폐
제Ⅱ편 농업
제Ⅲ편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 이동
제1장 노동자
제2장 사업체 설립의 자유
제3장 서비스
제4장 자본
제Ⅳ편 운송
제3부 공동체의 정책
제Ⅰ편 공동법규
제1장 경쟁에 관한 법규
제1절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
제2절 덤핑
제3절 회원국 정부지원
제2장 과세 규정
제3장 법률의 상호접근
제Ⅱ편 경제정책
제1장 경기정책
제2장 국제수지
제3장 공동통상정책
제Ⅲ편 사회정책
제1장 사회 규정
제2장 유럽사회기금
제Ⅳ편 유럽투자은행
제4부 해외 국가 및 영토와의 협력
제5부 공동체의 기관
제Ⅰ편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기관
제1절 의회
제2절 이사회
제3절 유럽위원회
제4절 사법재판소
제2장 여러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경제사회위원회
제Ⅱ편 재정 규정
제6부 일반 규정 및 최종 규정
기관의 설립
최종 규정
|Ⅰ목록|
부속서 Ⅰ 본 조약 제19조와 제20조에 규정된 A에서 G의 목록
부속서 Ⅱ 본 조약 제38조에 규정된 목록
부속서 Ⅲ 본 조약 제106조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 목록
부속서 Ⅳ 본 조약 제4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국가 및 영토
|Ⅱ의정서|
유럽투자은행의 정관에 대한 의정서
독일의 국내교역 및 연결문제에 관한 의정서
프랑스와 관련한 규정에 관한 의정서
이탈리아에 관한 의정서
룩셈부르크공국에 관한 의정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특별수입제도를 활용하는 상품에 관한 의정서
알제리와 프랑스공화국의 해외행정도에 대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속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제도에 관한 의정서
광물유와 특정 부산물에 관한 의정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의 네덜란드왕국의 비유럽지역 적용에 관한 의정서
|Ⅲ협약|
공동체와 해외 국가 및 영토의 협력에 관한 이행 협약
바나나 수입을 위한 저율관세할당에 관한 의정서(브뤼셀 분류법 Ex 08.01)
원두커피 수입을 위한 저율관세할당에 관한 의정서(브뤼셀 분류법 Ex 09.01)
특권 및 면책권과 유럽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
- 사법재판소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에 공통되는 특정 기관에 대한 협약
|공동시장과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위한 정부간회의 최종의정서|
국제기구의 회원국과 협력에 관한 공통 선언
베를린에 관한 공통 선언
프랑존 소속의 독립국가와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표시 선언
리비아왕국과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을 위한 의사표시 선언
이탈리아의 신탁통치령인 소말리아에 관한 의사표시 선언
수리남 및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와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력에 관한 의사표시 선언
독일 재외국민의 정의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선언
베를린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선언
국방의 사유로 기밀로 취급된 특허 출원에 관한 프랑스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해제|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구조와 의미 /박상준
ㆍ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전문
제1편 공동체의 직무
제2편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
제Ⅰ장 연구의 장려
제Ⅱ장 정보의 보급
제Ⅰ절 공동체가 재량권을 가진 정보
제Ⅱ절 기타 정보
제Ⅲ절 보안 규정
제Ⅳ절 특별 규정
제Ⅲ장 보건과 안전
제Ⅳ장 투자
제Ⅴ장 합작기업
제Ⅵ장 공급
제Ⅰ절 공급청
제Ⅱ절 공동체 역내에서 생산된 광석, 선원 물질 그리고 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Ⅲ절 공동체 역외에서 생산된 광석, 선원 물질 그리고 특수핵분열성물질
제Ⅳ절 가격
제Ⅴ절 공급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Ⅵ절 특별 규정
제Ⅶ장 안전조치
제Ⅷ장 재산권
제Ⅸ장 원자력 공동시장
제Ⅹ장 대외관계
제3편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Ⅰ장 공동체 기관
제Ⅰ절 의회
제Ⅱ절 이사회
제Ⅲ절 유럽위원회
제Ⅳ절 사법재판소
제Ⅱ장 여러 기관의 공통 규정
제Ⅲ장 경제사회위원회
제4편 재정 규정
제5편 일반 규정
제6편 초기 시기에 관한 규정
제Ⅰ절 기관의 설립
제Ⅱ절 본 조약의 초기 적용을 위한 규정
제Ⅲ절 경과 규정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 Ⅰ 본 조약 제4조에 언급된 원자력에 관한 연구 분야
부속서 Ⅱ 본 조약 제41조에 언급된 산업 활동
부속서 Ⅲ 본 조약 제48조에 따라 합작기업에 부여된 특혜
부속서 Ⅳ 원자력 공동시장에 관한 제Ⅸ장 규정에 따른 상품과 생산품 목록
부속서 Ⅴ 본 조약 제215조에 언급된 초기 연구훈련프로그램
|의정서|
네덜란드왕국의 비유럽 지역에 관한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의 적용에 대한 의정서
특권과 면책권에 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정관에 대한 의정서
ㆍ 보 론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경쟁관계, 그리고 영국의 선택 /강유덕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과 서독의 입장 /박상준
Ordoliberalism as Early Ideational Influence o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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