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015)(개정판)
『세법개론』은 2015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세법입문서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배당소득 과세특례규정 신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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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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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순 구성
-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출제의 경험이 있는 저자의 완벽한 해설
- 각 세목별로 장·절 사이에 객관식 문제 수록
- 풍부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술식 설명을 가급적 삼가하고 도표·그림 대폭 삽입
<머 리 말>
2015년 개정세법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배당소득 과세특례규정 신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셋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였다.
넷째,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국내소비자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영세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덟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심충진 교수, 김완용 박사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개정작업을 도와준 나형종군, 장진우군, 임재연군을 비롯해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수험생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저 자
목차
목차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저자
저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BBA)
미국 The University of Chicago, 경영학석사(MBA)
건국대학교, 경영학박사(Ph.D)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LL.B.)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석사(LL.M.)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박사(SJD)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시험 및 행정고시 출제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이사장 및 학회장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부총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회계?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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