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실무 부동산경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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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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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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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총설 4
Ⅱ.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 5
1. 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5
2. 임의매각과 경매절차의 선택 / 5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 / 6
4.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사이의 선택 / 7
III. 강제경매 7
Ⅳ. 부동산경매사건의 현황 15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0
Ⅱ. 토지, 건물 20
1. 토지 / 20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2
3. 건물 / 25
Ⅲ. 미등기 부동산 26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7
2. 미등기 토지 / 30
3. 미등기 건물 / 31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5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2
Ⅴ. 광업권, 어업권 53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4
Ⅶ. 체비지 54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4
2. 도시개발법 사안의 경우 / 55
Ⅷ. 지상권 58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 58
2. 지역권의 경우 / 58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8
4. 부동산환매권 등 / 59
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59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의 신청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4
2. 제1심 법원 / 64
Ⅱ.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4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4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5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72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2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3
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106
4. 비용의 예납 / 126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5
Ⅱ. 민사집행 전자소송 136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136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142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146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146
2.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3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153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154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15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157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159
5. 집합건물의 경우 / 159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183
7. 압류금지부동산 / 215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227
9. 신탁부동산 / 236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238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 241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241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242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242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243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243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245
Ⅲ.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26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261
2.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 263
3. 압류의 효력(=개별상대효설) / 271
Ⅳ.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281
1. 일반론 / 281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82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284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284
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92
1. 총설 / 292
2. 등기촉탁의 시기 / 293
3. 촉탁서의 기재사항 내지 전자촉탁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 294
4. 등기촉탁의 방법 / 300
5. 촉탁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기입 / 304
6.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 305
7. 등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송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통지서의 송부/ 307
8.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
권말소된 경우 그 회복방법 / 309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Ⅰ. 취지 311
Ⅱ. 취소사유 312
1. 취소사유 / 312
2. 부동산의 멸실 / 313
3.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 314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
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433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20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21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27
8. 민사집행법 96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28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31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31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336
1. 법원의 조치 / 336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336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54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338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348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359
4. 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 365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370
1. 부동산 신탁 / 370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370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371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374
1. 압류ㆍ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374
2. 집행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377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381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381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382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384
1. 의의 / 384
2. 집행정지사유 / 387
3. 집행취소사유 / 388
Ⅱ. 집행의 정지ㆍ취소 방법 391
1. 신청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1
2. 직권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2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394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394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04
Ⅳ.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412
1. 문제 제기 / 412
2. 견해의 대립 / 413
3. 판례(=소극설) / 416
Ⅴ.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417
1. 문제점 제기 / 415
2. 견해의 대립 / 415
3. 판례(=소극설) / 416
Ⅵ.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417
Ⅶ.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18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8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9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21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22
Ⅷ. 집행정지의 효력 423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23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25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25
Ⅸ. 집행취소의 방법 427
1. 집행취소의 방법 / 427
2. 집행취소의 효력 / 428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429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채무자에 대한 송달 432
1. 직권으로 정본 송달 / 432
2. 송달시기 / 433
3.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 434
4. 송달방법 / 435
5.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 437
6.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443
7.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 447
8.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 447
9.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 448
Ⅱ. 채권자에 대한 송달 450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설 / 452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453
3. 이의사유 / 457
4. 심리와 재판 / 464
5. 잠정처분 / 467
Ⅱ. 즉시항고 469
1. 신청권자 / 469
2. 즉시항고기간 / 470
3. 항고이유의 기재 / 470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471
5. 즉시항고의 효력 / 473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474
Ⅲ.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474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474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475
Ⅳ.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76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478
1. 공동경매 / 478
2. 이중경매개시결정 / 479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480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480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481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481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482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483
1. 신청서의 처리 / 483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483
3. 비용예납 / 485
4. 불복 / 485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486
1. 효력 / 486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490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494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505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507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510
1. 선행사건의 취하 / 510
2. 후행사건의 취하 / 513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514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514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518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518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519
1. 총설 / 519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520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523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524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525
Ⅳ. 이해관계인표 529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533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33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539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542
1. 강제경매절차 / 542
2. 임의경매절차 / 546
Ⅲ. 임의경매절차와 회사분할 554
1.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의 특색 / 554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4
3.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562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563
1. 취지 / 563
2. 종기의 결정 시기 / 564
3. 공고 및 고지 / 565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566
Ⅲ. 채권신고의 최고 570
1. 취지 / 570
2. 최고의 상대방 / 571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5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574
5. 채권의 신고 / 575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5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5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5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594
1. 통지 / 594
2. 예외 / 594
3. 통지 결여의 효력 / 596
4. 적용범위 / 597
5.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 / 597
Ⅴ. 현황조사 598
1. 현황조사명령 / 598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602
3. 집행관의 조사권한과 주의의무의 범위 / 604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606
5. 현황조사보고서 / 608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612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14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619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634
1. 경매기록의 열람 / 634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634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635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 635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635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및 기능 638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 638
2. 최저매각가격의 기능 / 638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639
1. 감정인의 선임 / 639
2. 평가명령 / 642
3. 평가명령의 시기 / 644
4. 평가의 방법 / 644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653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654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654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656
Ⅳ. 평가의 대상 657
1. 부동산 자체 / 657
2. 부합물 / 657
3. 종물 / 662
4. 종된 권리 / 667
5. 대지권 / 667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669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670
8. 법정과실 / 670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671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671
11. 온천공 / 672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673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673
14. 공법상의 제한 / 675
15. 농지에 대한 평가 / 675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675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675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676
Ⅴ. 평가서의 심사, 검토 676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677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677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679
Ⅶ.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등 679
1.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 679
2.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679
Ⅷ.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80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684
1. 취지 / 684
2. 기능 / 684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685
Ⅲ. 기재사항 686
1. 형식적 기재사항 / 687
2. 부동산의 표시(1호) / 688
3.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689
4.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691
5. 지상권의 개요(4호) / 695 6.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696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698
1.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698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99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708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708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712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71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723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723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 등 726
1. 직권정정 / 726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726
Ⅵ. 열람을 위한 비치 727
1. 비치ㆍ열람에의 공여 / 727
2. 비치기간 / 728
3. 열람 / 728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728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28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729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732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733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733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734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36
Ⅲ. 우선채권의 범위 741
1. 부동산의 부담 / 741
2. 절차비용 / 746
3. 잉여가망의 판단 / 747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749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749
1. 통지의 시기 / 749
2. 통지의 방법 / 751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751
1. 매각절차의 속행 / 751
2. 증명의 방법 / 752
3. 증명의 시기 / 753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753
1. 매수신청 / 753
2. 보증의 제공 / 754
3. 보증제공의 방법 / 756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758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759
Ⅷ. 경매절차의 취소 761
Ⅸ. 무잉여 간과와 매각의 효력 762
Ⅹ. 민사집행법 120조 위반의 효과 762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62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764
?.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766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66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767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767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778
1. 의의 / 778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778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778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779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781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781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783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법 148ⅳ) / 799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806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808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809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0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818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819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824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
는지 여부(=적극) / 830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830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2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4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
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835
10.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
인지(=소극) / 840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841
1. 시기 / 841
2. 종기 / 841
Ⅴ. 배당요구의 방식 845
1. 서면신청 / 845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846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847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4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9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860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861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원칙적 소극) / 862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863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863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863
3. 조건이 성취한 채권일 것 / 865
Ⅶ. 배당요구의 철회 865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866
1. 접수 / 866
2. 배당요구의 통지 / 867
Ⅸ. 배당요구의 효력 869
1. 일반적 효력 / 869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871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873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4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
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875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
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
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6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877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877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878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880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882
XI.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83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886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886
2. 강제경매의 경우 / 886
3. 임의경매의 경우 / 887
4. 파산관재인의 경매속행 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가부(=소극) / 887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888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891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94
5.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94
6.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894
Ⅲ. 취하의 방식 895
1. 취하의 상대방 / 895
2. 서면 또는 말 / 895
3. 일부취하, 분필 부동산의 경우 취하의 방식 / 896
4.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896
Ⅳ. 취하서의 심사 899
Ⅴ. 취하 후의 처리 900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00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01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05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06
Ⅵ. 경매신청취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구제방법 906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912
1. 매각방법 / 912
2. 매각방법의 지정 / 914
Ⅱ. 매각기일 915
1. 매각기일의 지정 / 915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16
3. 매각명령 / 918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919
Ⅲ. 매각결정기일 925
Ⅳ. 매각기일의 공고 926
1. 공고방법 / 926
2. 공고의 절차 / 93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937 4. 공고시기 / 93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938
6. 위법공고의 효력 / 944
Ⅴ. 매각기일의 통지 945
1. 통지 / 94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94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95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954
1. 총설 / 954
2. 법정매각조건 / 956
3. 분할매각의 원칙 / 957
4. 일괄매각의 요건 / 959
5.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963 6. 일괄매각의 결정 / 974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984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985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986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987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989
12. 특별매각조건 / 993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002
1. 집행법원의 사건목록 등의 작성 / 1002
2. 경매기록의 인계 / 1002
3.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05
4. 매각기일의 개시 / 1006
Ⅱ. 매수의 신청 1007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1007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08
3. 매수신청의 최고 / 1009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200
Ⅲ. 매수신청의 방법 1214
1. 기일입찰 / 1214
2. 기간입찰 / 1225
3. 호가경매 / 1245
4. 차순위매수신고 / 1050
Ⅳ.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 1052
1. 총설 / 1052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3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6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057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57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067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75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5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6
Ⅵ. 매수신청의 효력 1076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076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076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076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077
Ⅶ. 매각의 진행절차 1077
1. 매각기일의 진행 / 1077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078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091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01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03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14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115
1. 취지 / 111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18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125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칙 76
②) / 1125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126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127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127
8.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 / 1130
9.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135
10.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137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137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137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148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149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150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150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151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153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153
XI. 새 매각 1153
1. 개념 / 1153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155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7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8
■ 찾아보기
사항색인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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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총설 4
Ⅱ.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 5
1. 채권회수절차 사이의 선택문제/ 5
2. 임의매각과 경매절차의 선택 / 5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 / 6
4.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사이의 선택 / 7
III. 강제경매 7
Ⅳ. 부동산경매사건의 현황 15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0
Ⅱ. 토지, 건물 20
1. 토지 / 20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2
3. 건물 / 25
Ⅲ. 미등기 부동산 26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7
2. 미등기 토지 / 30
3. 미등기 건물 / 31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5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2
Ⅴ. 광업권, 어업권 53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4
Ⅶ. 체비지 54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4
2. 도시개발법 사안의 경우 / 55
Ⅷ. 지상권 58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 58
2. 지역권의 경우 / 58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8
4. 부동산환매권 등 / 59
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59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의 신청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4
2. 제1심 법원 / 64
Ⅱ.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4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4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5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72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2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3
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106
4. 비용의 예납 / 126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5
Ⅱ. 민사집행 전자소송 136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136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142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146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146
2.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53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153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154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155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157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159
5. 집합건물의 경우 / 159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183
7. 압류금지부동산 / 215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227
9. 신탁부동산 / 236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238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 241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241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242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242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243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243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245
Ⅲ.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261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 261
2.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 263
3. 압류의 효력(=개별상대효설) / 271
Ⅳ.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281
1. 일반론 / 281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82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284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284
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92
1. 총설 / 292
2. 등기촉탁의 시기 / 293
3. 촉탁서의 기재사항 내지 전자촉탁시 입력사항 및 첨부서류 / 294
4. 등기촉탁의 방법 / 300
5. 촉탁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기입 / 304
6.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 305
7. 등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송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통지서의 송부/ 307
8.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
권말소된 경우 그 회복방법 / 309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Ⅰ. 취지 311
Ⅱ. 취소사유 312
1. 취소사유 / 312
2. 부동산의 멸실 / 313
3.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 314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
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433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20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321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27
8. 민사집행법 96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28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31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31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336
1. 법원의 조치 / 336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336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54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338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348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359
4. 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 365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370
1. 부동산 신탁 / 370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370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371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374
1. 압류ㆍ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374
2. 집행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377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381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381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382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384
1. 의의 / 384
2. 집행정지사유 / 387
3. 집행취소사유 / 388
Ⅱ. 집행의 정지ㆍ취소 방법 391
1. 신청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1
2. 직권에 의한 정지ㆍ취소 / 392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394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394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04
Ⅳ.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412
1. 문제 제기 / 412
2. 견해의 대립 / 413
3. 판례(=소극설) / 416
Ⅴ.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417
1. 문제점 제기 / 415
2. 견해의 대립 / 415
3. 판례(=소극설) / 416
Ⅵ.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417
Ⅶ.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18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8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19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21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22
Ⅷ. 집행정지의 효력 423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23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25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25
Ⅸ. 집행취소의 방법 427
1. 집행취소의 방법 / 427
2. 집행취소의 효력 / 428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429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채무자에 대한 송달 432
1. 직권으로 정본 송달 / 432
2. 송달시기 / 433
3.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 434
4. 송달방법 / 435
5.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 437
6.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443
7.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 447
8.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 447
9.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 448
Ⅱ. 채권자에 대한 송달 450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설 / 452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453
3. 이의사유 / 457
4. 심리와 재판 / 464
5. 잠정처분 / 467
Ⅱ. 즉시항고 469
1. 신청권자 / 469
2. 즉시항고기간 / 470
3. 항고이유의 기재 / 470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471
5. 즉시항고의 효력 / 473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474
Ⅲ.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474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474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475
Ⅳ.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76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478
1. 공동경매 / 478
2. 이중경매개시결정 / 479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480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480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481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481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482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483
1. 신청서의 처리 / 483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483
3. 비용예납 / 485
4. 불복 / 485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486
1. 효력 / 486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490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494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505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507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510
1. 선행사건의 취하 / 510
2. 후행사건의 취하 / 513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514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514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515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518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518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519
1. 총설 / 519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520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523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524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525
Ⅳ. 이해관계인표 529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533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533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539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542
1. 강제경매절차 / 542
2. 임의경매절차 / 546
Ⅲ. 임의경매절차와 회사분할 554
1.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의 특색 / 554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4
3.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회사분할에 따른 승계 / 55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562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563
1. 취지 / 563
2. 종기의 결정 시기 / 564
3. 공고 및 고지 / 565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566
Ⅲ. 채권신고의 최고 570
1. 취지 / 570
2. 최고의 상대방 / 571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5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574
5. 채권의 신고 / 575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5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5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5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594
1. 통지 / 594
2. 예외 / 594
3. 통지 결여의 효력 / 596
4. 적용범위 / 597
5. 공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공유자 통지 등 / 597
Ⅴ. 현황조사 598
1. 현황조사명령 / 598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602
3. 집행관의 조사권한과 주의의무의 범위 / 604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606
5. 현황조사보고서 / 608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612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14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619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634
1. 경매기록의 열람 / 634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634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635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 635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635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및 기능 638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 638
2. 최저매각가격의 기능 / 638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639
1. 감정인의 선임 / 639
2. 평가명령 / 642
3. 평가명령의 시기 / 644
4. 평가의 방법 / 644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653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654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654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656
Ⅳ. 평가의 대상 657
1. 부동산 자체 / 657
2. 부합물 / 657
3. 종물 / 662
4. 종된 권리 / 667
5. 대지권 / 667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669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670
8. 법정과실 / 670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671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671
11. 온천공 / 672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673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673
14. 공법상의 제한 / 675
15. 농지에 대한 평가 / 675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675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675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676
Ⅴ. 평가서의 심사, 검토 676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677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677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679
Ⅶ.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등 679
1.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 679
2.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679
Ⅷ.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80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684
1. 취지 / 684
2. 기능 / 684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685
Ⅲ. 기재사항 686
1. 형식적 기재사항 / 687
2. 부동산의 표시(1호) / 688
3.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689
4.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691
5. 지상권의 개요(4호) / 695 6.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696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698
1.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698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699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708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708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712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71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723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723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ㆍ변경 등 726
1. 직권정정 / 726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726
Ⅵ. 열람을 위한 비치 727
1. 비치ㆍ열람에의 공여 / 727
2. 비치기간 / 728
3. 열람 / 728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728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28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729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732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733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733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734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736
Ⅲ. 우선채권의 범위 741
1. 부동산의 부담 / 741
2. 절차비용 / 746
3. 잉여가망의 판단 / 747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749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749
1. 통지의 시기 / 749
2. 통지의 방법 / 751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751
1. 매각절차의 속행 / 751
2. 증명의 방법 / 752
3. 증명의 시기 / 753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753
1. 매수신청 / 753
2. 보증의 제공 / 754
3. 보증제공의 방법 / 756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758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759
Ⅷ. 경매절차의 취소 761
Ⅸ. 무잉여 간과와 매각의 효력 762
Ⅹ. 민사집행법 120조 위반의 효과 762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62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64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764
?.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766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66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767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767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778
1. 의의 / 778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778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778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779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781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781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783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법 148ⅳ) / 799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806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808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809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0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818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819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824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
는지 여부(=적극) / 830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830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2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834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
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835
10.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
인지(=소극) / 840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841
1. 시기 / 841
2. 종기 / 841
Ⅴ. 배당요구의 방식 845
1. 서면신청 / 845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846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847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4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9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860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861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원칙적 소극) / 862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863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863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863
3. 조건이 성취한 채권일 것 / 865
Ⅶ. 배당요구의 철회 865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866
1. 접수 / 866
2. 배당요구의 통지 / 867
Ⅸ. 배당요구의 효력 869
1. 일반적 효력 / 869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871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873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4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
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875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
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
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876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877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877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878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880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882
XI.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883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886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886
2. 강제경매의 경우 / 886
3. 임의경매의 경우 / 887
4. 파산관재인의 경매속행 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가부(=소극) / 887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888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88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891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94
5.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894
6.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894
Ⅲ. 취하의 방식 895
1. 취하의 상대방 / 895
2. 서면 또는 말 / 895
3. 일부취하, 분필 부동산의 경우 취하의 방식 / 896
4.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896
Ⅳ. 취하서의 심사 899
Ⅴ. 취하 후의 처리 900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00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01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05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06
Ⅵ. 경매신청취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구제방법 906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912
1. 매각방법 / 912
2. 매각방법의 지정 / 914
Ⅱ. 매각기일 915
1. 매각기일의 지정 / 915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16
3. 매각명령 / 918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919
Ⅲ. 매각결정기일 925
Ⅳ. 매각기일의 공고 926
1. 공고방법 / 926
2. 공고의 절차 / 93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937 4. 공고시기 / 93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938
6. 위법공고의 효력 / 944
Ⅴ. 매각기일의 통지 945
1. 통지 / 94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94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95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954
1. 총설 / 954
2. 법정매각조건 / 956
3. 분할매각의 원칙 / 957
4. 일괄매각의 요건 / 959
5.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963 6. 일괄매각의 결정 / 974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984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985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986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987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989
12. 특별매각조건 / 993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002
1. 집행법원의 사건목록 등의 작성 / 1002
2. 경매기록의 인계 / 1002
3.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05
4. 매각기일의 개시 / 1006
Ⅱ. 매수의 신청 1007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1007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08
3. 매수신청의 최고 / 1009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200
Ⅲ. 매수신청의 방법 1214
1. 기일입찰 / 1214
2. 기간입찰 / 1225
3. 호가경매 / 1245
4. 차순위매수신고 / 1050
Ⅳ.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 1052
1. 총설 / 1052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3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056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057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57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067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075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5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076
Ⅵ. 매수신청의 효력 1076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076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076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076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077
Ⅶ. 매각의 진행절차 1077
1. 매각기일의 진행 / 1077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078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091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01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03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14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115
1. 취지 / 1115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18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125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칙 76
②) / 1125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126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127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127
8.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 / 1130
9.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135
10.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137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137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137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148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149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150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150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151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153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153
XI. 새 매각 1153
1. 개념 / 1153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155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7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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