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개제고 3(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533)(양장본 Hardcover)
중국 고대에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의 설계도를 그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공자이며, 그 설계도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유교이다. 그러한 공자와 유교의 역사를 체계화시켜 하나의 정형화된 도식으로 만든 작품이 『공자개제고』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공자와 유교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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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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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공자와 유교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유교의 창립, 공자와 유교의 관계, 유교와 제자백가의 투쟁, 유교의 전파와 사상 통일 등 유교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서 상호 관계를 맺었던 제자백가의 양상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당시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제자백가의 성립과 활동 등에 관한 핵심 원전 텍스트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상호 대립과 투쟁, 조화와 융합의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목차
목차
ㆍ 일러두기 _8
제9권 공자가 유교를 창립하여 제도를 개혁하다孔子創儒敎改制考 15
1. 공자의 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改制總義] _17
2. 공자가 제자와 제도 개혁의 대의를 상의해서 정하다[孔子與弟子商定改制大義] _57
3. 공자의 제자와 후학이 제도 개혁의 대의를 드러내 밝히다[孔子弟子後學發明改制大義] _63
4. 모든 이교(異敎)의 유교 공격에서 제도를 핵심 공격한 것은 그 제도가 공자에 의해 개혁된 것을 안 것이다[擧異敎攻儒專攻制度, 知制爲孔子所改] _77
5. 유복(儒服)은 공자가 만든 제도이다[儒服爲孔子創制] _88
6. 공자의 친영(親迎) 제도[孔子親迎之制] _95
7. 공자의 후계자 옹립 제도[孔子立嗣之制] _101
8. 상례와 장례 제도는 공자가 개정한 것이다[喪葬之制爲孔子改定者] _105
9. 공자가 봉지 삭감과 대일통 건립의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削封建大一統之制] _127
10. 역법의 시행은 공자의 제도이다[授時乃孔子之制] _130
11. 공자가 토지의 세금 제도를 제정하다[孔子制土籍田之制] _132
12. 선거는 공자의 제도이다[選擧爲孔子之制] _136
13. 공자가 형벌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刑罰之制] _138
14. 공자가 성(姓)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姓之義] _140
15. 공자가 예악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禮樂之義] _143
16. 공자가 경전을 지어 제도를 개혁하다[孔子作經以改制] _145
제10권 육경은 모두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지은 것이다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 161
1. 『시(詩)』 _169
2. 『서(書)』 _174
3. 『예(禮)』 _186
4. 『악(樂)』 _208
5. 『역(易)』 _227
6. 『춘추(春秋)』 _242
7. 육경은 공자가 지은 것에 대한 총론[總論六經爲孔子所作] _254
제11권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옛것에 가탁하다孔子改制託古考 271
제12권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改制法堯?舜?文王考 351
1. 공자가 요?순?문왕을 본보기로 삼은 것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法堯?舜?文王總義] _357
2. 공자가 요?순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堯?舜] _360
3. 공자가 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文王] _392
4.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요?순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堯?舜] _412
5.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문왕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文王] _431
ㆍ 찾아보기 _443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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