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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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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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 장 / 1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저자
저자
이상정
저자 이상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미술과 법」, 「지적재산법」(공저) 외 다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미술과 법」, 「지적재산법」(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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