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을 정리하여 담은 책.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 발표,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지 서식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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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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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당해 배출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검인,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법인으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있어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사용을 종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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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발표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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