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및 공간정보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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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분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등기부 등을 전산 DB화 하면서 발전되었다고 본다. 그 후 공간정보는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공간정보의 분야는 지적, 등기, 지리, 지형, 측량 분야 등을 포함하면서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적의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최근 공간정보의 분야는 지적, 등기, 지리, 지형, 측량 분야 등을 포함하면서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적의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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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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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분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지적공부, 등기부 등을 전산 DB화 하면서 발전되었다고 본다. 그 후 공간정보는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공간정보의 분야는 지적, 등기, 지리, 지형, 측량 분야 등을 포함하면서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적의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이는 2008년 2월 지적정보관련 중앙부처의 혁신적 조직개편과 지적법의 폐지, 측량법, 수로업무법 등과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큰 변혁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을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국가공간정보 측면에서 더욱 더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008년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적과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부처 이동이 되어 새롭게 개편되었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담당했던 지적업무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하에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업무를 분산하여 운용되었다.
그후 2009년 5월 중앙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하여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하에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부서명과 주요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여년 동안 이어온 지적행정의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정부 조직체계에서 지적분야 업무영역의 정체성과 체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을 유지 및 관리하는 2차원적 세지적과 법지적을 탈피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 측면의 3차원 및 4차원적 다목적 디지털지적으로 거듭나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서는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그 후 2015년 6월 4일 법률 제12738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적과 공간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먼저 본서의 총론적 측면은 지적과 공간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의 개념과 지적제도의 유형, 특징과 기능, 변천 등과 공간정보의 이해, 중요성, 공간정보의 정책 등에 관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론 측면에서는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의의, 구성내용, 이념, 성격, 관련법규의 변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적과 공간정보와 관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의 등록, 보칙, 벌칙 등에 관하여 해설위주로 살펴보았다.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법률의 제도의 변천과 국가공간정보의 중요성, 지적행정실무 차원의 접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거 지적관련 법률과 현행 지적관련 법률을 부록에 수록하여 지적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와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ㆍ지적직 공무원 시험 및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수험준비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끊임없이 보완할 것은 약속하며, 독자제위의 아낌없는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근 공간정보의 분야는 지적, 등기, 지리, 지형, 측량 분야 등을 포함하면서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적의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이는 2008년 2월 지적정보관련 중앙부처의 혁신적 조직개편과 지적법의 폐지, 측량법, 수로업무법 등과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큰 변혁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을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국가공간정보 측면에서 더욱 더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2008년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적과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 부처 이동이 되어 새롭게 개편되었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담당했던 지적업무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하에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업무를 분산하여 운용되었다.
그후 2009년 5월 중앙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하여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하에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부서명과 주요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여년 동안 이어온 지적행정의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정부 조직체계에서 지적분야 업무영역의 정체성과 체계화를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을 유지 및 관리하는 2차원적 세지적과 법지적을 탈피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 측면의 3차원 및 4차원적 다목적 디지털지적으로 거듭나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서는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그 후 2015년 6월 4일 법률 제12738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적과 공간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먼저 본서의 총론적 측면은 지적과 공간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의 개념과 지적제도의 유형, 특징과 기능, 변천 등과 공간정보의 이해, 중요성, 공간정보의 정책 등에 관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론 측면에서는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의의, 구성내용, 이념, 성격, 관련법규의 변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적과 공간정보와 관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의 등록, 보칙, 벌칙 등에 관하여 해설위주로 살펴보았다.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법률의 제도의 변천과 국가공간정보의 중요성, 지적행정실무 차원의 접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거 지적관련 법률과 현행 지적관련 법률을 부록에 수록하여 지적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와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ㆍ지적직 공무원 시험 및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수험준비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끊임없이 보완할 것은 약속하며, 독자제위의 아낌없는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목차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해
제2장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제도의 이해
제3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이해
제2편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 해설
제4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주요사항
제5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칙
제6장 지적공부
제7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8장 지적측량
제9장 지적측량업의 등록
제10장 국가공간정보센터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제3편 부 록
제1장 지적과 지적제도의 이해
제2장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제도의 이해
제3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이해
제2편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 해설
제4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주요사항
제5장 지적 및 공간정보관계법의 총칙
제6장 지적공부
제7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8장 지적측량
제9장 지적측량업의 등록
제10장 국가공간정보센터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제3편 부 록
저자
저자
김행종
최종학력
ㆍ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ㆍ청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석사)
ㆍ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사)
ㆍ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졸업 (체육학사)
주요경력
ㆍ청주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충북대 행정대학원 등 시간강사
ㆍ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역임
ㆍ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연구원 역임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책개발 팀장 역임)
ㆍ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역임
ㆍ현)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저서
ㆍ토지및지적재조사법론(21세기사, 2017), 토지정책론 공저(부연사, 2015), 부동산산업론 공저(국토연구원, 2014), 부동산마케팅 공저(이프레스, 2013) 부동산학개론(청목출판사, 2013), 지적관계법론(부연사, 2011), 지역계획론 공저(보성각, 2009), 지적법론(부연사, 2009), 부동산시장분석론 공역(부연사, 2006)
ㆍ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ㆍ청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석사)
ㆍ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사)
ㆍ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졸업 (체육학사)
주요경력
ㆍ청주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충북대 행정대학원 등 시간강사
ㆍ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역임
ㆍ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연구원 역임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책개발 팀장 역임)
ㆍ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역임
ㆍ현)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저서
ㆍ토지및지적재조사법론(21세기사, 2017), 토지정책론 공저(부연사, 2015), 부동산산업론 공저(국토연구원, 2014), 부동산마케팅 공저(이프레스, 2013) 부동산학개론(청목출판사, 2013), 지적관계법론(부연사, 2011), 지역계획론 공저(보성각, 2009), 지적법론(부연사, 2009), 부동산시장분석론 공역(부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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