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보상의 주요문제
본 서의 저자는 금년 들어 현행 토지수용보상법령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된다는 양심에 따라 일반에게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를 단행본으로 묶어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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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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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제언
2.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3.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4. 수용보상제도의 변천ㆍ왜곡과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5.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관한 법리적 고찰
6. 개발이익 배제 논리와 정당보상과의 상충문제 고찰
7.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위헌성
8.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9. 한ㆍ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10.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11.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토지수용보상 단상(斷想)
1. 재개발사업에서도 '개발이익 배제 평가' 논리는 허용될 수 없다.
2. 공시지가 기준 보상강제는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된다.
3. 규제개혁 흉내와 개발이익 배제 논리의 덫
4. 숭례문 방화사건과 이상한 보상제도
저자
저자
ㆍ 1982.2 영남대학교(경영학과, 78학번)
ㆍ 2004.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2학번)
ㆍ 1971.3 구 대구지방원호청(9급)
ㆍ 1988.1 구 건설부(토지정책과 6급, 총무처 부처교류)
ㆍ 2005.6 건설교통부 명예퇴직(서기관), * 2006.3 녹조근정훈장 수상
* 1998.9-12 일본 개인단기직무훈련(3개월, 일본토지수용보상제도 연구)
→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8년간 구 토지수용법령, 구 공특법령 운영, 수용재결업무 담당 및 제정 공익사업법령 운영
ㆍ C&C수용보상제도연구소 대표
저서 및 논문
ㆍ 「한ㆍ일 양국의 토지수용ㆍ보상제도 비교연구」(건설교통부, 1999.3)
ㆍ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감정평가연구원, 1999)
ㆍ 공공용지보상실무(공저, 부연사, 2001.5)
ㆍ 「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부연사, 2007.6)
ㆍ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 판례평석」(부연사, 2009.11)
ㆍ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요지」(부연사, 2011.4)
ㆍ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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