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SCAPIN 677/1
일본 영토의 범위를 정의한 지령
『독도와 SCAPIN 677/1』은 〈일본의 영토 문제〉, 〈포츠담선언〉, 〈SCAPIN〉 등 SCAPIN 677/1 지령 전문과 지령 발령 전후의 사정은 『독도와 SCAPIN 677/1』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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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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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이란?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명령을 말한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13개 조항의 포츠담선언을 하였다. 포츠담선언 8조에는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연합국의 일본 군정 통치 기간 중(1945년 8월 15일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일) 발령된 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은 모두 2,635개이다.
SCAPIN 677, SCAPIN 841
이 중 포츠담선언 8조와 관련된 일본의 영토에 관한 지령은 3개이다. 1946년 1월 29일 발령된 SCAPIN 677과 1946년 3월 22일 발령된 SCAPIN 841은 그동안 학계와 국제사회에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SCAPIN에는 "본 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 학자들은 이들 단서 규정을 들어 SCAPIN 677과 SCAPIN 841이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최종적인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국제법 일부 학자도 SCAPIN 677과 SCAPIN 841이 독도의 대한민국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677-1"의 의미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이후 SCAPIN 677-1 발령
그런데 일본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이 있었다. 1946년 1월에 내린 677호 명령에는 "본 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일본이나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독도를 말할 때 늘 이 지령을 근거로 하였다. 그런데 연합국총사령부(GHQ)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약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677-1을 발령하였다. 이 발령은 바로 677호에 꼬리를 달아 규정을 한 것이다. 즉,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다. SCAPIN 677-1은 포츠담선언 8조에 따라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을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이다. 국제법을 근거로 하자면 일본도 한국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
목차
목차
1. 일본의 영토 문제
2. 포츠담선언
3. SCAPIN
4. SCAPIN 677, SCAPIN 841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6. SCAPIN 677/1
7. 국제사법재판소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 독도가 대한민국 연토인 근거들
참고자료
가. 카이로선언
나. 포츠담선언
다. 항복문서(일본 무조건항복선언 서명문서)
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저자
저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영국 세필드대학교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5회 합격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계명대학교 연구교수
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
저서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이해, 2001년, 교육과학사
고조선 사라진 역사, 2004년, 동아일보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2016년,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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