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신기남 의원의 새 책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는 개헌 논의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는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한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국민의 기본권'이 중심이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한국 정치권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는 한바탕 개헌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다. 최근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대부분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현행 헌법조차 1987년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한 달가량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밀실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국민은 정작 개헌 논의에서 소외돼 온 것이다.
이번에 도서출판 나무와숲에서 발간한 신기남 의원의 새 책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부제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개헌 논의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는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확대, 사회 양극화, 심각한 청년실업 등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인권, 더 높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지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28년 전 민주화 초기 헌법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은 반세기 전인 제3공화국 헌법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인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우선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날로 악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권 및 기본권 문제들을 현행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힌 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헌법 개정 시안까지 내놓고 있다. 오랜 고민과 연구, 논의의 결실인 셈이다.
신 의원은 먼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10조). 기본권 주체를 일괄적으로 '국민', 즉 국적 보유자로 못박는 것은 세계화 및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편협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조)는 조항을 "성별, 인종, 출생, 나이, 언어, 사회적 신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여 평등권(차별금지)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강화,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상의 자유 명시, SNS 시대의 정보기본권 신설,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가사와 직장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강화, 미혼모의 특별한 보호, 어린이집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인권 조항 신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바람직한 개헌 안내서'
일각에서 개헌 문제가 화두가 되면 현안인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저자는 "이는 근시안적 단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시의적절한 헌법 개정은 민권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비용을 줄이고 국가 시스템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개헌을 위해 신 의원은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식 '개헌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국민적 동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 다소 더디더라도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감수의 글'에서 이 책은 "개헌의 방향을 잘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개헌 논의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한 개헌론이다. 둘째. 외국 헌법의 규정들을 두루 살피고 이에 기반해서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리 헌법의 개정 방향을 논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짙게 깔려 있는 개헌론이다. 넷째,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한 개헌론이다. 다섯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째, 개헌 내용 못지않게 개헌 추진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안내서'라고 평가한다.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제안인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개헌 성공 전략을 제시한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독일·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기본권 부분을 발췌해 실었다. 해외 선진 헌법과 비교해 검토하면서 우리 헌법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다.
이 책은 기본권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함께 논의해 보기를 권한다. 현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발간에 맞춰 특강, 북콘서트,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기본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려 나가는 한편, 국회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목차
목차
감수의 글 _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 양성평등 조항 신설 |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 사상의 자유 명시 |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 정보기본권 신설 |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 근로의 의무 삭제 |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 아동인권 조항 신설 | 환경권 정비 |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9 |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 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 독일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저자
저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4선), 열린우리당 의장(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신진보연대 상임고문,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공동대표, 변호사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