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실무(증보판)(양장본 HardCover)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우리 연구회는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설사건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법원 내부용이기는 하나 20여 편의 발표자료를 모아 “건설재판 실무논단”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책자 발간작업이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상당수의 귀중한 자료들이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선 최근 3년간의 발표자료 중 법관들뿐만 아니라 건설사건에 관심을 둔 법률가나 건설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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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Ⅰ김홍준Ⅰ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Ⅰ김종수Ⅰ 85
일조 부족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Ⅰ이흥구Ⅰ 129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Ⅰ김태현Ⅰ 163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소 및 정산에 관한 제문제
Ⅰ김효연Ⅰ 201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법 적용 여부 및 공동관리의 문제
Ⅰ박정홍Ⅰ 239
선급금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Ⅰ김동원Ⅰ 27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공제와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
Ⅰ하성우Ⅰ 301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 문제
Ⅰ안재천Ⅰ 323
아파트 등 하자소송에 있어서의 하자판정의 기준도면과 관련하여
Ⅰ배구민Ⅰ 347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취소와 관련된 문제점
Ⅰ윤지숙Ⅰ 37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건설보증기관 사이의 구상관계 및 변제자대위의 문제
Ⅰ정원석Ⅰ 399
아파트 하자소송의 실무상 쟁점
-하급심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하자'를 중심으로
Ⅰ김정웅Ⅰ 421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과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Ⅰ이경민Ⅰ 477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Ⅰ오흥록Ⅰ 497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관련 문제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Ⅰ조수연Ⅰ 543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
-추가공사, 하자,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Ⅰ정윤아Ⅰ 571
[세부목차]
건설공동수급체와 발주처, 하수급인사이및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각 법률관계
|김홍준|
Ⅰ. 건설공동수급체의 의의 35
Ⅱ. 관련 법령의 내용 35
1.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35
2.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36
Ⅲ.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종류 36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36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37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37
Ⅳ.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8
1. 학설 38
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38
나. 지분적 조합으로 보는 견해 38
다.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해 38
라. 이분설 39
2. 판례 39
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39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39
3. 사견 40
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40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40
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관계 41
1.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41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도 선급금 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 48
가.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48
나.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49
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14337 판결 49
라.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50
3. 정리 5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사를 중단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미정산선급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을 중심으로 52
가. 사실관계 52
1) 공사계약의 체결 52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등 52
3) 포괄승계약정의 체결 및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율의 변경 53
4) 피고의 이행보증사에 대한 선급금 청구 등 53
5) 이 사건 잔여공사의 완료 및 잔여공사대금의 지급 등 54
나. 당사자의 주장 54
다.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55749 판결) 55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55
2) 미정산선급금의 충당과 대성의 가압류의 관계 56
3) 집행공탁의 유효 여부 57
라. 대법원의 판단(원심 파기) 57
마. 파기환송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64343판결, 2011. 9. 8. 확정) 59
바.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 61
5. 시공, 지체책임과 하자담보책임 71
Ⅵ.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72
1.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72
2.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73
가.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확정 73
나. 당사자 확정의 기준 73
다. 하도급계약 체결권한의 위임 74
라. 판 례 76
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다7019 판결 76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77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5277 판결 78
Ⅶ.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 79
1.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 79
2.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82
Ⅷ. 맺음말 82
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김종수|
Ⅰ. 사안의 개요 87
1. 당사자들의 지위 87
2. 사건의 경위 87
3. 관계 법령 88
4. 소송의 경과 89
가. 원고의 청구 89
나. 제1심 : 원고의 청구 인용 90
다. 제2심 : 원고의 청구 기각 90
라. 상고이유의 요지 91
마. 대법원 : 파기 환송 91
바. 파기환송후 항소심 : 원고 일부 승소 92
Ⅱ. 연 구 93
1. 문제의 제기 93
2.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95
가.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95
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95
다.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의 시기 96
라. 무상양도의 방법 96
3. 이 사건 조항 후단의 입법취지 및 성격 97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혁 97
(1)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폐지직전의 제52조 제2항)에 대한 위헌 논쟁 97
(2) 이 사건 조항 98
나. 이 사건 조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 및 성격(강행규정) 99
다. 소결 100
4. 도시정비법 제65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02
가. 의무적 설치 기반시설의 배제 및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이익을 얻는 대신 당사자 합의에 의한 무상양도 규정의 배제 여부 102
나. 신설 및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이의 기능대체성 유무 104
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과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104
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 4항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107
5.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107
가. 관련규정 108
나. 사실상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109
다. 사실상 도로도 포함된다는 견해 111
라. 검토 113
6. 대상판결의 의의 120
Ⅲ. 맺음말 120
일조 부족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이흥구|
Ⅰ. 사안과 판결의 요지 131
1. 사실관계 및 주장 131
2. 제1심과 제2심의 판단 132
① 채무불이행책임 혹은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132
② 책임의 제한 133
3. 상고이유 133
①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133
② 하자담보책임 성립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133
4. 대상판결의 요지 134
Ⅱ. 연구 135
1. 쟁점 135
2. 일조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존 논의 136
가. 일조권 침해와 수인한도론 136
나. 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 137
다. 아파트 분양회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38
라.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존 판례 139
3. 아파트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139
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139
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41
(1) 의의 141
(2) 내용 141
(3) 법적 성질 143
다. 분양아파트의 하자-하자담보책임발생의 요건 144
(1) 하자의 개념 144
(2) 하자의 판단기준 145
4. 일조부족과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148
가. 주택에서 일조의 효과 148
① 열효과 148
② 광(光)효과 148
③ 생리적, 화학적 효과 149
④ 간접적 효과 149
나. 일조부족을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149
다. 일조 관련 공법적 규제 152
라.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154
① 긍정설 154
② 부정설 155
③ 검토 156
5. 결론 158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김태현|
Ⅰ. 들어가며 165
Ⅱ. 사업주체(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165
1.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대립 및 대법원 판결 165
가. 주택법령의 개정 165
나. 2005. 5. 26. 이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66
1) 관련 규정 166
2) 견해 대립 168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68
다.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2013. 6. 19. 이전 분양된 경우 169
1) 관련 규정 169
2) 견해 대립 171
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172
라. 2013. 6. 19. 이후 분양된 경우 173
2. 제척기간 176
가. 2013. 6. 19. 이전 분양된 경우 176
나. 2013. 6. 19. 이후 분양된 경우(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름) 178
1) 기산점 178
2) 기간 178
다. 분양전환의 경우 178
3. 하자발생기간 179
가. 2005. 5. 26. 이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79
1) 관련 규정
2) 구체적인 사례 180
나.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2013. 6. 19. 이전 분양된 경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참조) 180
1) 사용검사 전 하자 : 제한 없음 180
2) 사용검사 후 하자 :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발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되어야 함. 180
다. 2013. 6. 19. 이후 분양된 경우:제한 없음 181
4. 소멸시효 181
Ⅲ.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183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83
가. 관련 규정 183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185
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186
1) 문제점 186
2) 하자발생기간으로 본 사례 186
3) 제척기간으로 본 사례 187
4) 소결론 188
2. 소멸시효 189
3.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문제 189
가. 문제점 189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만 받고 채무자(분양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190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만 채권양도를 받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범위 191
1) 사례 191
2) 당사자의 주장 192
3) 소결론 193
Ⅳ. 하자보수보증책임과 소멸시효 193
1. 관련규정 193
2. 소멸시효 196
가. 대법원 2009. 3. 12. 2008다76020 판결 196
나.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197
다. 정리 197
Ⅴ. 마치며 199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소 및 정산에 관한 제문제
|김효연|
Ⅰ. 들어가며 203
Ⅱ. 집합건물 분양계약관계의 해소 204
1.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성질 204
2.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204
가. 완성된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권 204
나.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권 206
3.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의 요건 207
가. 주장되는 취소 또는 해제사유들 207
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207
1) 취소권 행사의 요건 207
2)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 211
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212
1) 취소권 행사의 요건 212
2) 사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213
3) 사기에 의한 취소를 부정한 사례 215
4) 사기에 의한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216
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219
1) 해제권 행사의 요건 219
2) 해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의 구제책 221
4. 분양자 입장에서의 분양계약 해소 225
가. 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225
나.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문제 225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226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227
Ⅲ. 분양계약 해소에 따른 정산 228
1. 일반원칙 228
2.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정산 관련 쟁점 228
가. 문제의 소재 228
나. 위약금의 처리 229
다. 중도금 대출금과 분양자가 대납한 대출이자 230
1) 중도금 대출금 230
2)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231
3) 중도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법정이자 가산의 문제 231
라.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232
마. 입주지정일 이후의 관리비 233
바. 반환금액에 대한 가산이자 233
1) 법정이율 233
2) 반환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산 배제조항의 효력 234
3)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과의 관계 234
3.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235
Ⅳ. 마치며 236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법 적용 여부 및 공동관리의 문제
|박정홍|
Ⅰ. 들어가며 241
Ⅱ.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절차 특례 및 개념 242
1.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절차 특례 242
가.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242
나. 관련 규정 243
2.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 244
3. 요건 244
가. 20세대 이상의 주택 244
나. 복합되는 시설(복합시설)의 범위 245
다. 동일건축물 요건 245
Ⅲ.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에 관한 주택법 적용 여부 247
1. 서론 247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주택법 제43조의 적용 여부 248
가. 주택법 시행령이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황 248
1) 관련 규정 248
2) 관련 대법원 판결 249
나. 주택법 시행령이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개정된 후의 상황 250
1) 개정 규정 250
2) 개정 규정의 해석 252
3) 하자소송에서의 문제점 252
3.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주택법 제46조의 적용여부 253
가. 논의의 실익 253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여부 255
Ⅳ.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관리 256
1. 서론-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256
2.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 방법 258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분할 관리 258
1) 분할관리의 필요성 258
2) 분할관리의 구체적 방법 260
나. 주상복합건축물의 통합 관리 261
1) 통합관리의 필요성 261
2) 통합관리의 구체적 방법 261
3. 하자소송에서의 문제점 265
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산정 문제 265
1) 시행사에 대한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265
2)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 266
나. 상가관리단 또는 통합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문제 267
1) 문제의 제기 267
2) 견해의 대립 268
3) 소결(사견) 269
Ⅴ. 마치며 271
선급금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김동원|
Ⅰ. 서론 275
Ⅱ. 선급금보증계약의 법적 성격 276
1. 문제의 소재 276
2. 대법원 판례들의 태도 277
가. 보험계약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 277
나. 보증계약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 277
1)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쟁점 277
2) 기존 판례의 태도 278
3)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278
3. 소결론 279
Ⅲ. 선급금 및 선급금보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충돌상황 279
1. 문제의 소재 279
2. 문제상황의 예시 281
Ⅳ. 견해의 대립 283
1. 제1설(도급인 변제 유효설) 283
가. 견해의 내용 283
나. 근거 283
1) 공사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 존중 283
2)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의 존재 284
2. 제2설(도급인 변제 무효설) 284
가. 견해의 내용 284
나. 근거 285
1)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성격 285
2)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과도한 확장 문제 285
3. 제3설(공사계약에 따른 변제 유효설) 286
가. 견해의 내용 286
나. 근거 287
4. 판례의 태도 287
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판결 287
나.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판결 287
Ⅴ. 각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88
1. 전제 ①-선급금의 법적 성격 288
2. 전제 ②-선급금충당의 법리 289
가. 판례의 태도 289
나. 판례의 태도에 대한 이해 289
1) 공사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경우 289
2) 공사계약이 종료된 후의 경우 290
3) 소결론 291
3. 각 견해에 대한 검토 292
가. 제1설에 대한 비판 292
1) 비채변제에 불과한 변제를 유효하게 취급함 292
2) 보증인 책임의 과도한 증가 293
3) 현실적인 악용의 가능성 294
4) 당사자의 의사와 불합치 294
나. 제2설에 대한 비판 295
1) 당연충당의 의미에 대한 오해 295
2)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함 295
3) 당연충당은 도급인의 권리로 보기는 어려움 296
4) 공사대금채권의 처분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 296
다. 제3설의 타당성 297
4. 각 견해의 실제 사안에서의 적용 297
가. 공사계약에 선급금충당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97
나. 공사계약에 선급금충당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9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공제와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
|하성우|
Ⅰ. 들어가며 303
Ⅱ.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303
1. 문제의 소재 303
2. 사례의 제시 305
3. 견해의 대립 306
가. 1설(부가가치세액 공제설) 306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06
2) 논거 306
나. 2설(부가가치세액 포함설) 307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07
2) 논거 307
4. 검토 308
가. 분양자는 하자보수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음 308
나. 하자보수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310
다. 공평의 관념 310
라. 결론 311
마. 보론 311
Ⅲ. 도급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사 소멸시효 적용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여부 312
1. 문제의 소재 312
2. 사례의 제시 312
3. 견해의 대립 314
가. 1설(5년설+부종성인정설) 314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14
2) 논거 314
나. 2설(5년설+부종성 불인정설) 315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15
2) 논거 315
다. 3설(10년설) 316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16
2) 논거 316
라. 4설(소멸시효 적용배제설10)) 317
1) 요지 및 사례의 적용 317
2) 논거 318
4. 검토 318
가. 1설에 대한 검토 318
나. 2설에 대한 검토 319
다. 3설에 대한 검토 319
라. 4걸에 대한 검토 319
마. 결론 320
Ⅳ. 마치며 320
Ⅴ. 보론 :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2, 3항에 관한 문제 321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 문제
|안재천|
Ⅰ. 사안의 개요 325
Ⅱ. 소송의 경과 326
1. 가처분신청 사건-원고 공동수급체 전부 패(2011. 8. 9.) 326
2. 가처분기각결정에 대한 항고(2011. 10. 20.) 및 가처분이의 사건(2012. 6. 15.)-원고 전부 승 327
3. 본안 제1심 사건-원고 공동수급체 일부 승(2012. 5. 18.) 328
4. 본안 항소사건(2013. 2. 21.) 및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2. 9. 20.)-본안 1심 판결과 사실상 같은 결론임 329
가. 본안 항소사건과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진행 329
나. 대법원 결정의 요지 330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30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에 위반한 입찰의 효력 330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입찰 무효가 다른 공동수급체의 입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31
Ⅲ. 검토 332
1. 문제의 소재 332
2. 공공입찰의 일반론 333
가. 공공입찰의 절차 333
나. 공공입찰 및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333
1) 공법관계설 333
2) 사법관계설(판례의 견해) 334
3) 혼합관계설 334
4) 검토 335
3.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 입찰의 효력(국가계약법령의 대외적 효력 유무) 335
가. 효력규정설 335
나. 비효력규정설 336
다. 판례의 태도 336
라. 검토 337
4. 공동수급체의 일원 중 입찰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의 입찰 참가의 효력 340
가. 무효설 340
나. 개별적 판단설 341
다. 검토 342
5. 결어 344
아파트 등 하자소송에 있어서의 하자판정의 기준도면과 관련하여
|배구민|
Ⅰ. 들어가며 349
Ⅱ. 하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규정 내용과 법원의 태도 350
1. 서언 350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내용 350
3. 대법원의 판결례 351
가. 건축물의 하자 351
나.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하자 351
Ⅲ. 하자판정의 기준도면에 관한 양쪽의 입장 정리 351
1. 들어가며 351
2. 착공도면이 기준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관한 정리 352
3. 준공도면이 기준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정리 354
Ⅳ. 각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방식의 특징(장, 단점) 356
1. 착공도면을 하자판정의 기준도면으로 하는 경우 356
가. 시행사를 상대로 하여 다액의 손해배상금 인정가능 356
나. 법원의 업무부담 가중 357
1) 통상적인 하자보수소송의 구조 357
2) 각 피고들에 대한 법리적 구성 및 하자판정의 기준도면 357
3) 시행사와 시공사 및 보증보험사에 대한 기준도면의 상이로 인한 업무부담 358
다. 상향시공의 문제 358
라.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하자항목(주로 미관상 하자나 부대시설)의 경우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360
2. 준공도면을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361
가. 시행사에 대한 인정금액이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줄어듦 361
나. 심리의 간이화 361
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하자항목(주로 미관상 하자나 부대시설)의 경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함 361
라. 법리적으로 무리한 의제가 없음 362
Ⅴ. 실무의 태도 362
1. 기본 입장 362
2. 준공도면 대로 시공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자로 보는 경우가 있음 364
가. 분양광고 등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64
나. 통상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367
다.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68
3.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향시공비용(차액)을 책임제한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71
4. 소결 371
Ⅵ. 마치며 372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취소와 관련된 문제점
|윤지숙|
Ⅰ. 들어가며 375
Ⅱ. 기망 또는 착오 여부의 판단 기준 376
1. 일반론 376
2. 기망 또는 착오 여부가 문제된 판례 377
가. 기망 또는 착오를 인정한 사례 377
1) 공사금액 관련 377
2) 공사기간 관련 378
3) 선급금 관련 380
4) 검토 383
나. 그밖에 기망 또는 착오를 부정한 사례 384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845 판결 384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58372 판결 384
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3728 판결 385
Ⅲ. 건설공제조합의 중과실 유무 판단 386
1. 일반론 386
2. 판례의 검토 386
3. 검토 387
Ⅳ. 취소의 상대방 및 취소권 행사의 제한 388
1. 문제의 제기 388
2.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법적 성격 388
가. 보증계약설 388
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설 389
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90
1) 순수한 보증계약으로 본 사안 390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본 사안 391
라. 검토 394
3. 취소의 상대방 394
4. 취소권의 제한 395
Ⅴ. 마치며 39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건설보증기관 사이의 구상관계 및 변제자대위의 문제
|정원석|
Ⅰ. 들어가며 401
1.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401
2. 조합과 주계약상 연대채무자 사이의 문제 403
Ⅱ. 사례의 개요 404
Ⅲ. 구상권 행사의 가부 405
1.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 405
2. 피보증인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 406
3. 소 결 409
Ⅳ. 변제자대위의 범위 410
1. 변제자대위의 인정 410
가. 사례 1-가 411
나. 사례 1-나 411
2. 대위의 이익 413
가. 사례 1-가 414
나. 사례 1-나 415
3. 편면적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 415
4. 사례 2의 해결 417
Ⅴ. 맺는말 418
아파트 하자소송의 실무상 쟁점
- 하급심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하자'를 중심으로
|김정웅|
Ⅰ. 서론 423
Ⅱ. 약정위반의 하자 424
1. 문제의 소재 424
2. 기본 법리 425
3. 하급심의 판단 426
가. 약정위반의 하자 주장을 인정한 사례 426
나. 약정위반의 하자 주장을 부정한 사례 427
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책임 구분 430
Ⅲ. 설계도면 대비 하자 432
1. 문제의 소재 432
2. 하급심의 판단과 논거 433
가.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으로 삼아야 한다는 하급심과 논거 433
1) 하급심 판단 사례 433
2) 위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436
나.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을 하자 판정의 기준도면으로 삼아야 한다는 하급심과 논거 436
1) 하급심 판단 사례 436
2) 위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440
다.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하자 판정을 달리한 하급심 사례들 440
라.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향시공 부분과 하향시공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를 판정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사례 444
3. 향후 전망 445
Ⅳ. 법령위반 하자 446
1. 문제의 소재 446
2. 기본 법리 446
3. 하급심의 판단 447
가. 하급심의 판단 사례 447
나.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449
Ⅴ. 욕실 신발걸림 하자 451
1. 문제의 소재 451
2. 하급심의 판단 451
3. 검토 456
Ⅵ. 싱크대하부 마감 미시공 458
1. 문제의 소재 458
2. 하급심의 판단 458
3. 검토 461
Ⅶ.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 하자 462
1. 문제의 소재 462
2. 하급심의 판단 463
3. 관련 기준 464
4. 검토 465
Ⅷ. 전체도장과 부분도장 466
1. 문제의 소재 466
2. 하급심의 판단 466
3. 관련 기준 467
4. 검토 468
Ⅸ. 이윤율 469
1. 문제의 소재 469
2. 대법원 판례 469
3. 하급심의 판단 470
4. 관련 기준 473
5. 검토 473
Ⅹ. 마치면서 474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과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관계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이경민|
Ⅰ. 선급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79
Ⅱ.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 공사대금 당연 충당 법리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480
1.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 공사대금 당연 충당 법리 480
2.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 공사대금 당연 충당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우열관계 481
가. 원칙 481
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발생 이후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82
Ⅲ. 미정산 선급금의 예외적 정산약정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483
1. 미정산 선급금의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 가능성 483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도입 484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해석을 둘러싼 판례의 동향 485
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485
나.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487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에 관한 엇갈린 해석 487
4. 미정산 선급금의 예외적 정산약정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관계 489
Ⅳ.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의 의의 491
1. 사안의 개요 491
가. 피고(청주시, 원도급인)와 공동수급체(하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491
나. 원고들(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491
다. 백일건설과 피고 보조참가인(건설공제조합, 선급금 반환 채무의 보증인) 사이의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492
라. 백일건설의 부도 및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492
마.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거부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492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93
가. 원심의 판단 493
나. 대법원의 판단 493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의 의의 494
Ⅴ. 결어 496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오흥록|
Ⅰ. 들어가며 499
Ⅱ. 공동수급체 일반론 500
1. 종류 500
2. 기능과 편법운영의 문제 501
가. 기능 501
나. 편법운영의 문제(이른바 'Paper Joint Venture') 501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502
가.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502
나. 견해 502
1)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견해 502
2) 지분적 조합으로 보는 견해 503
3)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 504
4) 이분설(二分說) 504
다. 判例 505
라. 검토 505
Ⅲ.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된 모습 505
Ⅳ.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발주자에 대한 지분적 채권의 인정 문제 506
1. 문제의식 506
2. 判例의 분석 507
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507
1) 원칙적 태도(지분적 채권을 부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가압류를 모두 당연무효로 판시함) 507
2) 지분적 채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다75332판결)의 등장 510
3) 상충하는 하급심 판결들의 등장 511
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혼선의 정리 514
3. 검토 516
Ⅴ. 선급금 반환채무와 관련한 문제 517
1. 문제의식 517
2. 判例 518
3. 위 판례 군에 대한 평가 521
가. 먼저 위 '①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521
나. 반대로 위 '①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521
다. 아래와 같은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522
라.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견해도 제기되었다. 523
4. 검토 523
Ⅵ.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문제 524
1. 문제의식 524
2. 判例 525
가. 다른 구성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군 525
나. 다른 구성원들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군 528
3. 견해 530
4. 검토 531
Ⅶ. 기타 논점 532
1.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532
2. 시공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532
3. 그 밖의 문제 533
가. 공동수급체의 권리행사 533
나. 불법행위책임 533
Ⅷ. 맺음말 534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관련 문제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조수연|
Ⅰ. 서론 545
Ⅱ.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청구권 545
1. 하도급법 개관 545
가. 하도급법의 목적 545
나. 하도급법의 내용 546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547
가. 당사자 요건 547
1)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대기업 or 하수급인의 2배 규모 547
2)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중소기업자 547
나. 하도급거래요건 : 하도급거래+건설위탁 548
1) 하도급거래 548
2) 건설위탁 548
다. 건설법과의 관계 549
1) 하도급법의 우선적 적용 549
2) 건설법의 직접청구권 도입 550
3.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 550
가. 하도급법 제14조에 기한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551
1) 직접지급요청을 요하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 551
2) 직접지급요청을 요하지 않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552
나. 기타 요건 552
1) 하도급법 적용요건 552
2) 시적 요건 552
3) 하도급법에 의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존재 553
4)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 553
5) 하도급의 승인 또는 통지 요부 553
6) 입증책임 554
다. 직접지급 금액의 확정방법 554
4.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 발생효과 554
가. 채권의 소멸 554
나. 채권의 소멸시기 555
1) 문제의 소재 555
2) 견해 대립 555
3) 검토 555
다. 채권 소멸의 효과 556
라. 직접청구권의 범위 556
5. 직접청구권과 항변 557
가. 기본원칙 557
나. 직접청구 요청 전에 발생한 항변 : 주장 가능 558
1)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 558
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 558
다. 가압류, 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채권양도 및 입질 등이 있는 경우 도급인,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의 우열관계 559
1)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의 관계 559
2) 도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의 관계 561
라. 직접청구권과 압류 등 경합시 공탁의 문제 561
마.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의 항변 563
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564
6. 기타 564
가. 강행규정 564
나. 소송법상 쟁점 565
Ⅲ. 건설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565
1. 문제의 소재 565
2. 건설법 규정과 주택법과의 비교 566
가. 건설법 규정 566
1) 건설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566
2) 건설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566
나. 주택법 규정 567
다. 건설법 규정과 주택법 규정상 담보책임기간의 비교 568
3. 건설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568
가. 학설 568
나. 대법원 판례 568
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569
1) 하자발생기간으로 본 경우 569
2) 제척기간으로 본 경우 569
라. 검토 569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
-추가공사, 하자,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정윤아|
Ⅰ. 사안의 개요 573
1. 사실관계 573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573
1) 피고와 A, 공사도급계약체결 573
2) A의 공사 착공 및 포기 573
3) 원고와 피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573
나. 공사의 완성 574
1)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교부 574
2) 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 신청 574
다.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분쟁 574
1) 인접 토지와의 사이에 담장 축조 574
2)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 574
3) 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575
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보존등기 575
1) 건물 공동조사 및 건물 인도 575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575
마. 공사대금 지급 575
2. 당사자들의 주장 576
가. 원고의 주장 576
나. 피고의 주장 577
Ⅱ. 검토 577
1.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 577
가. 판단기준 577
나. 관련 하급심 판결 578
다. 이 사안의 경우 580
2. 하자 581
가. 건축물 하자의 개념 581
나. 하자의 판정기준 581
다. 이 사안의 경우 582
3. 지체상금 582
가. 지체상금의 의의 및 성격 582
나.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583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583
2) 수급인의 이행지체 583
3) 면책사유 583
4) 손해의 발생 588
다. 지체상금의 산정 589
1) 기준금액 589
2) 대상기간 589
3) 지급시기 594
4) 감액 594
5) 과실상계와의 관계 596
라. 이 사안의 경우 596
4. 기타 596
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료·수도료에 대한 책임 596
나.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9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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