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정리(형법각칙 2)(2011)(개정판 3판)
형사판례 중 형법각칙을 정리한 참고용 교재. 사법연수원에서 접하게 되는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과정과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2011년판에는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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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9號
최관식,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2008. 1. 21.자 법률신문 제3621호
조국,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刑事判例硏究[16]
이정훈,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比較刑事法硏究 4卷 2號
金仁謙,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56號
洪承勉,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59號
신양균,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刑事判例硏究 [15]
신용석, 背任受贈財罪의 不正한 請託 - 類型化의 試圖 -, 刑事判例硏究 [12]
徐慶桓, 장물알선죄에서'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80號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낸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실무보조교재로 사용되는 『형사판례요약집』이 2009년 여름 전면 개편되었는데 필자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에 이르러야 모두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형법편 I]과 [형법편 Ⅱ]로 나누었던 형법편을 [형법총칙], [형법각칙 I], [형법각칙 Ⅱ]로 재편하였다. 그 외 본문의 체계와 설명에는 변화가 없고, 공간되지 아니한 판례들이 다소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특별법편의 개정 작업에 특히 신경을 썼다. 최근 특별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특별법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목차
목차
신용훼손 (제313조)
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
●위계
●위력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
●방해
●기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14조 제2항)
입찰방해 (제315조)
●입찰의 존재
●공정을 해하는 행위
●기타
2. 비밀침해의 죄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3.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
●주거ㆍ건조물
●침입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의 출입
●기타
퇴거불응 (제319조 제2항)
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자기 소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강요 (제324조)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채권의 존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재산
●은닉, 허위채무부담, 허위양도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
5.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제329조)
●타인 점유
●타인 소유
●재물
●불법영득의사
●편취ㆍ갈취ㆍ강취 신용카드 사용
●실행의 착수
●기수 시점
●죄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특수절도 (제331조)
자동차 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
강도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불법영득의사
●기타
특수강도 (제334조)
준강도 (제335조)
인질강도 (제336조)
강도상해ㆍ치상 (제337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
강도강간 (제339조)
미수범 (제342조)
강도예비ㆍ음모 (제343조)
6.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 (제347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이득액
●범의
●소송사기
●신용카드 사기
●기타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
부당이득 (제349조)
공갈 (제350조)
●폭행 또는 협박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타
7. 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 (제355조 제1항)
●보관자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 지위
●명의신탁
●양도담보
●용도가 제한된 금전의 보관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의 위임
●타인의 재물
●횡령 또는 반환의 거부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득액
●기타
업무상횡령 (제356조)
●일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
배임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
●자기 사무 또는 민사상 채무
●계약에 무효ㆍ해제ㆍ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배임행위
●이중양도
●양도담보ㆍ매도담보ㆍ가등기담보
●대출 또는 담보제공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
●손해액
●계
●기타
업무상배임 (제356조)
배임수ㆍ증재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타
8. 장물에 관한 죄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 (제362조)
●장물
●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
●범의
●기타
상습장물취득 등 (제363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취득 등 (제364조)
9. 손괴의 죄
재물ㆍ문서손괴 등 (제366조)
●타인 소유의 재물?문서
●손괴
●기타
경계침범 (제370조)
♧ 평석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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