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양장본 HardCover)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는 두 개의 章과 附錄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의 전반에 대하여 槪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장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 및 그 해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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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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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ㆍ중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규정하고, 이어도 문제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어도 문제는, 물론 단순한 해양관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가 함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海洋?起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적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역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이어도 문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두 개의 章과 附錄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의 전반에 대하여 槪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장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 및 그 해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수록하였다. 본서의 주제인 제2장은 1990년대 후반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과도수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일반인들이나 似而非 전문가들이 이어도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이어도 문제를 영유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회의와 논문을 통하여 발표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한ㆍ중 양국은 드디어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재개하였다. 한ㆍ중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1996년 이후 20여 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현안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어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도'는 수중암초일 뿐 해양법상 '섬'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영토분쟁' 또는 '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한ㆍ중 양국 간에 그 주장이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命名하기로 한다.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한 '해양관할권 분쟁'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東北工程'이 동북아 해역을 향하여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원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북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은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해양관할수역을 설정하고 경계를 획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선의 획선 및 이와 관련된 기점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해양법협약에 따라 기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전적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사용하면서도 그 설정을 위한 기점의 위치 및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일관되게 '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해양과학조사 문제 등에 관하여 중국은 공인된 국제법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을 통하여 유관 국가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대륙붕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형평한 해결'을 위한 '관련 사정'으로, 특별히 '해저지형'(submerged features)의 특성을 원용하고 있다. 중국은 'Silt Line 이론'을 내세우면서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이 대부분 자국에 귀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고려해야 할 '관련 사정'으로서 '전체 해안선의 길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실 당사국들의 해안선의 길이와 분배되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면적 사이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들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양국 간 '해안선의 길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국이 한국보다 넓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 형성에 중국 측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그 지질ㆍ지형학적 특상으로 볼 때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은 한국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도 해당되므로 이는 양국의 '공유대륙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향국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경우 EEZ와의 균형상 해저지형보다 단순히 거리 개념에 입각하여 범위를 정하거나 경계를 획정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중국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일방적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될 수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당사국의 해안선 전체가 아니라 관련 있는 해안의 해안선 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의 관련 해안선 즉, 남서 해안에는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굴곡도 심하여 중국의 관련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하여 1.18배가 된다는 설명도 있다. 따라서 경계획정의 결과가 수역 면적이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하여 비례성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 그 면적을 조정하는 데 형평의 원칙이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고수하고 '형평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동일하게 '형평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등거리/중간선 원칙'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특히 당사국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의 경우, 현저한 지리적 특성이나 해안선의 길이 차이 등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관련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등거리/중간선'의 기준은 이미 검증된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사정이나 특별 상황들이 국제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을 밝히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중국은 가능한 한 자국의 관할수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나 현행 한ㆍ중 어업협정의 예를 들어 '공동개발구역' 설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목차
제1절|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Ⅰ. 해양법의 의의
Ⅱ. 해양법의 법전화
Ⅲ. 해양법협약의 채택
제2절|내수 및 군도수역
Ⅰ. 내수
Ⅱ. 군도수역
제3절|영해 및 접속수역
Ⅰ. 영해
Ⅱ. 접속수역
제4절|국제해협
Ⅰ. 의의 및 제도화
Ⅱ. 국제해협의 유형 및 선박의 통항권
Ⅲ. 통과통항권의 내용
Ⅳ.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비교
제5절|배타적경제수역
Ⅰ.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
Ⅱ.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및 경계획정
Ⅲ.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Ⅳ. 타국의 권리 및 의무
Ⅴ.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제6절|대륙붕
Ⅰ. 대륙붕의 의의 및 제도화
Ⅱ. 대륙붕의 법적 정의 및 범위
Ⅲ. 대륙붕의 법적 지위 및 연안국의 권리ㆍ의무
Ⅳ. 대륙붕의 경계획정 … 72
제7절|공해
Ⅰ. 공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Ⅱ. 공해자유의 원칙
Ⅲ. 공해의 법질서
Ⅳ.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제8절|심해저
Ⅰ. 의의 및 제도화 과정
Ⅱ. 심해저의 범위 및 법적 지위
Ⅲ. 국제심해저기구의 의의 및 활동
제9절|해양환경보호 및 보존
Ⅰ. 해양오염방지의 법제화
Ⅱ. 해양법협약의 관련 주요내용과 그 특징
제10절|해양과학조사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국제적 협력
Ⅲ.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제11절|해양분쟁해결제도
Ⅰ. 제도의 의의 및 절차의 분류
Ⅱ.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이어도문제'의 해양법적 이해
제1절|서론
제2절|이어도의 실체 및 '이어도 문제'의 의의
Ⅰ. 이어도의 위치 및 실체
Ⅱ. 이어도의 중요성 및 이어도 문제의 의의
제3절|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분쟁 현황
Ⅰ. 서설
Ⅱ. 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해양질서
Ⅲ. 동북아해역의 분쟁 현황
제4절|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및 효과
Ⅰ. 해양법상 도서의 의의
Ⅱ. 이어도의 법적 지위 및 효과
Ⅲ.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및 효과
제5절|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Ⅰ. 한ㆍ중의 국내법과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
Ⅱ. 한ㆍ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제6절|한ㆍ중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대응 방안
부록|?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포함)
저자
저자
주요저술로서 『법학의 기초이론』(동현출판사), (공저)『국제법신강』(신영사), 『제주의 국제화전략』(온누리), 『국제법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보고사) 등 우리말 저서와 (공저)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BoGoSa) 등 영문저서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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