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행정법(2016)(양장본 HardCover)
이 책(2016년판 생활 행정법)은 위의 분류ㆍ분야의 행정법 기본이론을 약술하고, 위의 분류ㆍ분야에 속하는 현행(2016.1.1. 현재) 법률들(총 1,250여개 법률)을 확인하며, 그 중 66개의 주요 법률들을 개설(槪說)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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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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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의 주된 근거가 되며, 그 범주에 포함되는 법률들이 매우 많다. 행정과제의 증가, 사회사정의 변화, 새로운 공공정책 추진의 필요 등에 부응하여 수시로 새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 법률이 개정되기도 한다.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법률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정작용에 관한 법은 다시 그 주된 목적(국민안전ㆍ사회질서유지, 공물의 설치ㆍ관리, 공익사업시행, 일정 사업ㆍ산업의 지원ㆍ육성, 사회보장, 토지이용ㆍ환경오염ㆍ경제에 대한 규제, 재원확보ㆍ관리,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이 책(2016년판 생활 행정법)은 위의 분류ㆍ분야의 행정법 기본이론을 약술하고, 위의 분류ㆍ분야에 속하는 현행(2016.1.1. 현재) 법률들(총 1,250여개 법률)을 확인하며, 그 중 66개의 주요 법률들을 개설(槪說)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곳곳에 서술사항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다수 행정판례 사건번호들이, 일부 절의 말미에 소수의 행정판례 요지들이 적혀 있기도 하다.
목차
목차
제1절 헌법
제2절 정부조직법
제3절 지방자치법
제4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작용(行政作用)에 관한 법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
제2절 행정절차에 관한 법
1. 행정절차법
2. 전자정부법
3. 행정규제기본법
4. 행정조사기본법
제3절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에 관한 법
1. 행정대집행법과 직접강제ㆍ이행강제금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3.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의 방법
제4절 안전ㆍ질서행정에 관한 법
1. 개관(槪觀)
2. 「경찰관 직무집행법」
3. 소방기본법
4. 식품위생법
5. 공중위생관리법
6. 청소년보호법
제5절 공물행정(公物行政)에 관한 법
1. 개관
2. 도로법
3. 하수도법
4. 문화재보호법
제6절 공익사업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교육기본법
3. 수도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해운법
제7절 조성행정(助成行政)에 관한 법
1. 개관
2. 문화기본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관광진흥법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절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사회보장기본법
3. 국민연금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고용보험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의료급여법
9. 사회복지사업법
제9절 토지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국토기본법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 농지법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절 환경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폐기물관리법
5. 지하수법
제11절 경제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중소기업기본법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 소비자기본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외국인투자촉진법
7. 대외무역법
제12절 재무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4. 지방세기본법
제13절 군사행정에 관한 법
1. 국군조직법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절 남북협력ㆍ외교행정에 관한 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장 행정구제(行政救濟)에 관한 법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절 행정심판법
제4절 행정소송법
제5절 기타 국민권익의 보호ㆍ구제에 관한 법
1. 청원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개인정보보호법
저자
저자
약력 : 법학박사
전직 제주대학교 법정대학법ㆍ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ㆍ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
「行政法 一般理論」(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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