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방자치경찰론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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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지방자경찰론은 본인이 이전에 발간한 자치경찰론을 보강한 저서임을 밝혀 둔다.
자치경찰론은 2008년에 발간했으니 시간도 근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예기치 않게 많은 독자가 있어 저자로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본 저서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자치경찰론이 지방 자치관점에서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론은 경찰학자들이 단독 또는 공저로 집필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이분들은 자치경찰을 경찰조직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 관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직?사무?공무원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한다고 개념 정의를 한다. 이러한 저의 관점을 인정해 주는 독자,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껴진다. 둘째는 자치경찰론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치경찰론이나 이번 출판하는 신 지방자치경찰론은 이론보다 실제 현상과 경험 등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 저자가 약 17년 동안 정부의 자치경찰 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얻은 자료들이 중심 내용이 되었다. 이 점이 역시 독자들에게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17여 년 동안 자치경찰론은 수정하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보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방안을 책임지고 만들 때 해외 방문도 하였고, 경찰 당국과 정부 관료들과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많이 가졌던 관계로 자치경찰론 수정판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자치경찰 안은 무산되었고, 저자도 더 이상의 집필 의욕도 없어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경찰 도입은 어느 정부보다 일찍 시작하였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정부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넘기 어려운 경찰청이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경찰청이 스스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자치경찰 모델 작성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다. 저자는 줄곧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가 광역으로 이미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성사를 시켜야 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대열에 참여하였다. 1년이 채 가기 전에 경찰청 안이 성사되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은 이미 자료들이 충분하게 있었고, 경찰청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안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제1차 안인 이원론의 밑그림이 되었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몇 가지 강화되어 최종 정부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실무추진조직이 경찰청에 구성이 되고, 시범 실시방안이 강구되어 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마쳤다. 심지어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이 정부안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약 2년 동안 확대 시범 실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만족으로 나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원론과는 반대라고 할 정도의 안인 일원론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8월 3일 김영배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및 시범 실시 시행, 동년 7월 1일 전면실시, 전광석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코로나 환경이 이원론을 일원론 모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변경 사유였다. 어쩌튼 자치경찰제는 실시 직전에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들도 열심히 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과연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시해야 할 경찰청이나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가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실시 전에 신 지방자치경찰론을 출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의 경험상 실시 초반부터 혼란과 갈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저서가 이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 책을 조기에 집필하게 했다.
저자는 저서 내내 이번 실시되는 정부안은 실시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치안에 대하여 관여할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은 여타의 비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인 권력기관 개편의 수단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따라서 조속하게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시 주장한다. 자치경찰 관계자와 기관, 주민들은 자치경찰제 실시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얻게 되면, 이전보다 조직과 운영의 교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견해 본다. 본 저서가 이원론을 대비하여 집필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원론으로 정부안이 변경되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모든 과오와 결점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며, 실시과정을 주시하면서 좀 더 나은 저서로 수정되기를 희망해 본다.
자치경찰론은 2008년에 발간했으니 시간도 근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예기치 않게 많은 독자가 있어 저자로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본 저서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자치경찰론이 지방 자치관점에서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론은 경찰학자들이 단독 또는 공저로 집필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이분들은 자치경찰을 경찰조직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 관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제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직?사무?공무원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한다고 개념 정의를 한다. 이러한 저의 관점을 인정해 주는 독자,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껴진다. 둘째는 자치경찰론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치경찰론이나 이번 출판하는 신 지방자치경찰론은 이론보다 실제 현상과 경험 등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 저자가 약 17년 동안 정부의 자치경찰 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얻은 자료들이 중심 내용이 되었다. 이 점이 역시 독자들에게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17여 년 동안 자치경찰론은 수정하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보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방안을 책임지고 만들 때 해외 방문도 하였고, 경찰 당국과 정부 관료들과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많이 가졌던 관계로 자치경찰론 수정판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 자치경찰 안은 무산되었고, 저자도 더 이상의 집필 의욕도 없어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경찰 도입은 어느 정부보다 일찍 시작하였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정부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넘기 어려운 경찰청이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경찰청이 스스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자치경찰 모델 작성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다. 저자는 줄곧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가 광역으로 이미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성사를 시켜야 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대열에 참여하였다. 1년이 채 가기 전에 경찰청 안이 성사되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은 이미 자료들이 충분하게 있었고, 경찰청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안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제1차 안인 이원론의 밑그림이 되었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몇 가지 강화되어 최종 정부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실무추진조직이 경찰청에 구성이 되고, 시범 실시방안이 강구되어 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마쳤다. 심지어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이 정부안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약 2년 동안 확대 시범 실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만족으로 나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원론과는 반대라고 할 정도의 안인 일원론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8월 3일 김영배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및 시범 실시 시행, 동년 7월 1일 전면실시, 전광석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코로나 환경이 이원론을 일원론 모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변경 사유였다. 어쩌튼 자치경찰제는 실시 직전에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들도 열심히 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과연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시해야 할 경찰청이나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가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실시 전에 신 지방자치경찰론을 출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의 경험상 실시 초반부터 혼란과 갈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저서가 이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 책을 조기에 집필하게 했다.
저자는 저서 내내 이번 실시되는 정부안은 실시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치안에 대하여 관여할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은 여타의 비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인 권력기관 개편의 수단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따라서 조속하게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시 주장한다. 자치경찰 관계자와 기관, 주민들은 자치경찰제 실시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얻게 되면, 이전보다 조직과 운영의 교정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견해 본다. 본 저서가 이원론을 대비하여 집필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원론으로 정부안이 변경되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모든 과오와 결점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며, 실시과정을 주시하면서 좀 더 나은 저서로 수정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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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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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제1장 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특징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제5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정책의 역사
■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제1절 미국의 자치경찰
제2절 일본의 자치경찰
제3절 영국의 자치경찰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제5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 제3장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정책
제1절 미군정 시대의 자치경찰
제2절 장면 정부 시대
제3절 노태우 정부 시대
제4절 김대중 정부 시대
제5절 노무현 정부 시대
제6절 이명박 정부 시대
제7절 박근혜 정부 시대
■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자치단체 중심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제2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제3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제4절 노무현(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 제5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ㆍ 239
제1절 자치경찰 추진 동기
제2절 경찰청 안
제3절 제1차 문재인 정부 안: 이원화 모형
제4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실시 모형: 일원화 모델
제5절 문재인 정부 일원론에 대한 평가
■ 제6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제1절 도입 단위의 의의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제3절 도입 단위별 장?단점
제4절 역대 정부 안의 도입 단위
■ 제7장 자치경찰의 기능
제1절 의 의
제2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제3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기능
■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조직구조와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조직구조의 유형
제3절 집행기관의 유형
제4절 일선기관의 유형
제5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 제9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인사와 재정
제1절 자치경찰 인사의 특징
제2절 자치경찰 인사 담당 기관
제3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인사정책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재 정
■ 제10장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특징
제3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4절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제5절 사무국
■ 제1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제2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3절 자치단체 내의 관계
제4절 외국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제12장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
제1절 제주자치경찰 도입 과정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제3절 조직의 운영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실적
제5절 자치경찰의 인사 운영
제6절 자치경찰의 재정 운영
제7절 확대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제8절 제주자치경찰제의 기여와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우리나라 경찰의 특징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제5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정책의 역사
■ 제2장 외국의 자치경찰
제1절 미국의 자치경찰
제2절 일본의 자치경찰
제3절 영국의 자치경찰
제4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제5절 이태리의 자치경찰
■ 제3장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정책
제1절 미군정 시대의 자치경찰
제2절 장면 정부 시대
제3절 노태우 정부 시대
제4절 김대중 정부 시대
제5절 노무현 정부 시대
제6절 이명박 정부 시대
제7절 박근혜 정부 시대
■ 제4장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 기초자치단체 중심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제2절 자치경찰 도입 추진조직과 활동 내용
제3절 자치경찰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입장과 딜레마
제4절 노무현(참여)정부안의 확정 과정 및 국회 제출
■ 제5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ㆍ 239
제1절 자치경찰 추진 동기
제2절 경찰청 안
제3절 제1차 문재인 정부 안: 이원화 모형
제4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실시 모형: 일원화 모델
제5절 문재인 정부 일원론에 대한 평가
■ 제6장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
제1절 도입 단위의 의의
제2절 외국의 자치경찰 도입 단위
제3절 도입 단위별 장?단점
제4절 역대 정부 안의 도입 단위
■ 제7장 자치경찰의 기능
제1절 의 의
제2절 외국 자치경찰의 기능
제3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기능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기능
■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조직구조와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조직구조의 유형
제3절 집행기관의 유형
제4절 일선기관의 유형
제5절 자치경찰의 설치 및 폐지
■ 제9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인사와 재정
제1절 자치경찰 인사의 특징
제2절 자치경찰 인사 담당 기관
제3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인사정책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재 정
■ 제10장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절 의 의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특징
제3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4절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제5절 사무국
■ 제1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의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의의
제2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3절 자치단체 내의 관계
제4절 외국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 제12장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
제1절 제주자치경찰 도입 과정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제3절 조직의 운영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실적
제5절 자치경찰의 인사 운영
제6절 자치경찰의 재정 운영
제7절 확대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제8절 제주자치경찰제의 기여와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 문헌
■ 찾아보기
저자
저자
양영철
■ 학 력
ㆍ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ㆍ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 경 력
ㆍ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현)
ㆍ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현)
ㆍ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모니터 단장(현)
ㆍ한국지방자치학회장
ㆍ서울행정학회 회장
ㆍ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위원 및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
ㆍ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 T/F 위원장
ㆍ경찰청 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
ㆍ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문위원
■ 저 서
ㆍ계량행정학(번역)
ㆍ주민투표제도론(대한민국학술원 추천도서)
ㆍ자치경찰론(한국지방자치학회 저술상, 문광부 추천도서)
ㆍ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사(한국행정학회 저술상)
ㆍ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사-이승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ㆍ맥그린치 신부 평전
ㆍ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공저)
ㆍ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ㆍ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 경 력
ㆍ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현)
ㆍ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현)
ㆍ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모니터 단장(현)
ㆍ한국지방자치학회장
ㆍ서울행정학회 회장
ㆍ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위원 및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
ㆍ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 T/F 위원장
ㆍ경찰청 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
ㆍ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문위원
■ 저 서
ㆍ계량행정학(번역)
ㆍ주민투표제도론(대한민국학술원 추천도서)
ㆍ자치경찰론(한국지방자치학회 저술상, 문광부 추천도서)
ㆍ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사(한국행정학회 저술상)
ㆍ한국지방자치단체 70년사-이승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ㆍ맥그린치 신부 평전
ㆍ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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