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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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세금을 왕창 줄이는 70가지 비법!
각종 세금정보와 지식, 핫이슈 등을 정리한 실전 절세 가이드 『세금생활백서』. 이 책은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무 지식과 정보들을 쉬운 사례와 재미있는 만화로 담아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세금의 부과기준, 절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에 관한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유쾌한 카툰,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전개되어 나가는 본문, 고급 독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등이 망라되어 있다.
각종 세금정보와 지식, 핫이슈 등을 정리한 실전 절세 가이드 『세금생활백서』. 이 책은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무 지식과 정보들을 쉬운 사례와 재미있는 만화로 담아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세금의 부과기준, 절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에 관한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유쾌한 카툰,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전개되어 나가는 본문, 고급 독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등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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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알게 모르게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억울한 세금들…
똑부러진 절세법으로 확 줄여보자!"
한국경제신문, 모네타에 연재 중이 인기 콘텐츠!
생활 속에서 세금을 왕창 줄이는 70가지 비법 출간 !
"세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이 책에 실린 정보만 잘 챙겨도 세금 걱정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책은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무 지식과 정보들을 쉬운 사례와 재미있는 만화로 담아내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돈 쓸 데는 많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그러나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러다간 세금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ㆍ 출판사 보도자료
- 확실한 절세 지식으로 지갑 속 돈을 굳게 하라!
알고 있으면 보약이 되고 살이 될 만한 각종 세금정보와 지식, 핫이슈 등이 정리된 똑똑한 절세법이 소개된다. 25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 신방수 세무사가 다시 강조한다. "이 책 하나면 억울하게 새어나가는 세금을 뚝 줄일 수 있다. 방법을 몰라 소중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금의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관리하고 챙기기보다는 남에게 맡겨 대행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리고 각종 세금고지서에 부과된 돈을 아무 고민 없이 납부하곤 한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나에게 청구되는 세금들은 모두 합리적인 걸까? 어디 똑부러진 절세법이 없을까? 《세금 생활백서는》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세금의 부과기준, 절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만 있으면 지갑 속 돈을 굳게 해주고,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돕는 실전 절세 가이드다!
- 헉, 세금 이야기... 너무 어렵다? 내용이 딱딱하다? 내용이 헷갈린다?
《세금 생활백서》만의 장점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알찬 세금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보이고 알찬 내용일지라도 독자들이 정작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저자와 만화 작가는 그와 같은 독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 말랑말랑하면서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유쾌한 카툰,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전개되어 나가는 본문, 고급 독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등이 망라되어 정보의 양과 수준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시중에는 세금 관련 책들이 차고 넘치지만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담긴 책은 몇 안 된다. 《세금 생활백서》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독자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데 있다.
- 세무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70가지 세금정보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초등학생이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만 사도 세금, 대학생이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어도 세금,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타도 세금이 따라 붙는다. 또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보조받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집안에서 상속이 발생해도 세금이 어김없이 발생한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세무 현장에서는 날마다 각종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과 고민이 그칠 줄 모른다. 《세금 생활백서》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다. 혹자는 현명한 세테크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도 말한다. 세금에 무방비 상태로 넋 놓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자! 가정상비약을 미리미리 챙겨 건강을 지키듯이 세금 지식으로 중무장하여 줄줄이 새는 세금을 똑똑하게 막아내자!
ㆍ 본문 소개
내가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서울 영등포로 출근하는 나착해 씨가 하루 동안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함께 살펴보자. 만약 출근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탔다면 택시요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택시요금이 5,500원이라면 이 중 500원이 세금인 셈이다. 늦었다고 씩씩대면서 담배를 피웠다면 2,000원짜리 담배에 1,500원 정도의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내야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는 밥값의 10% 역시 부가가치세. 밥값이 5,000원이라면 450원이 부가가치세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3,3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셨다면 역시 3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퇴근 후 술자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술값을 각자 나눠 22,000원을 계산했다면 부가가치세 2,000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착해 씨가 쓴 돈과 세금은 얼마일까? 하루 지출액이 약 3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2% 이상이 세금이다. 만약 1년(월 20일) 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이 외에도 지출을 더 하면 세금이 더욱 추가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 컴퓨터를 사주거나 가족과 오랜 만에 나들이를 나가 외식을 해도 줄줄이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 쓴 후 떨어진 아내의 화장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낸 세금들은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곳에 딱 달라붙어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달콤한 커피 한 모금에 알딸딸한 술 한 잔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이 절약에 있다면 세금도 아껴야 함이 마땅하다...(중략)
헉,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공짜로 이전되면 이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며 부잣집 자녀들은 수시로 재산을 물려받아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나갈 것이다. 이런 행위를 국가가 마냥 허용하면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하여 총 10억 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크다. 이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 (중략)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면 대부분 비과세처리를 한다. 그런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1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법은 이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중략)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여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증여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간에 자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급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거래가 계약서 및 통장 등에 의해 입증이 되면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직계존비속간에 금전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증여금액을 보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중략)
ㆍ 추천사
흥미롭고 신선한 책이다. 세금이라면 딱딱하고 멀리하고픈 고정관념이 강하지만 저자는 이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다. 책 전체에 등장하는 카툰은 납세자들의 고민을 잘 그려내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많은 사례들을 들어 알쏭달쏭한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다.
-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누구나 희망하는 부자의 길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부터 점검하는 데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 이야기들을 재미난 만화와 함께 세세하게 알려주려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세테크부터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일 것이다.
- 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부장
세금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면 '세금은 어렵고 무겁다'는 편견이 사라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정말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 이영진 닥터아파트 상무이사
현장에서 세금에 무지하여 손해 보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막연히 들었던 내용만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거나 세법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세금 생활백서》는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고, 절세 비법을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 최재천 국세청 국세조사관
똑부러진 절세법으로 확 줄여보자!"
한국경제신문, 모네타에 연재 중이 인기 콘텐츠!
생활 속에서 세금을 왕창 줄이는 70가지 비법 출간 !
"세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억울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이 책에 실린 정보만 잘 챙겨도 세금 걱정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책은 각종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무 지식과 정보들을 쉬운 사례와 재미있는 만화로 담아내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돈 쓸 데는 많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그러나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러다간 세금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ㆍ 출판사 보도자료
- 확실한 절세 지식으로 지갑 속 돈을 굳게 하라!
알고 있으면 보약이 되고 살이 될 만한 각종 세금정보와 지식, 핫이슈 등이 정리된 똑똑한 절세법이 소개된다. 25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 신방수 세무사가 다시 강조한다. "이 책 하나면 억울하게 새어나가는 세금을 뚝 줄일 수 있다. 방법을 몰라 소중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금의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관리하고 챙기기보다는 남에게 맡겨 대행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리고 각종 세금고지서에 부과된 돈을 아무 고민 없이 납부하곤 한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나에게 청구되는 세금들은 모두 합리적인 걸까? 어디 똑부러진 절세법이 없을까? 《세금 생활백서는》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세금의 부과기준, 절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알고만 있으면 지갑 속 돈을 굳게 해주고,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돕는 실전 절세 가이드다!
- 헉, 세금 이야기... 너무 어렵다? 내용이 딱딱하다? 내용이 헷갈린다?
《세금 생활백서》만의 장점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알찬 세금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보이고 알찬 내용일지라도 독자들이 정작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저자와 만화 작가는 그와 같은 독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이야기가 아닌 말랑말랑하면서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유쾌한 카툰,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전개되어 나가는 본문, 고급 독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등이 망라되어 정보의 양과 수준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시중에는 세금 관련 책들이 차고 넘치지만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담긴 책은 몇 안 된다. 《세금 생활백서》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독자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데 있다.
- 세무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70가지 세금정보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초등학생이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만 사도 세금, 대학생이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어도 세금,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타도 세금이 따라 붙는다. 또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보조받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집안에서 상속이 발생해도 세금이 어김없이 발생한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세무 현장에서는 날마다 각종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과 고민이 그칠 줄 모른다. 《세금 생활백서》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다. 혹자는 현명한 세테크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도 말한다. 세금에 무방비 상태로 넋 놓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자! 가정상비약을 미리미리 챙겨 건강을 지키듯이 세금 지식으로 중무장하여 줄줄이 새는 세금을 똑똑하게 막아내자!
ㆍ 본문 소개
내가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서울 영등포로 출근하는 나착해 씨가 하루 동안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함께 살펴보자. 만약 출근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탔다면 택시요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택시요금이 5,500원이라면 이 중 500원이 세금인 셈이다. 늦었다고 씩씩대면서 담배를 피웠다면 2,000원짜리 담배에 1,500원 정도의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내야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는 밥값의 10% 역시 부가가치세. 밥값이 5,000원이라면 450원이 부가가치세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3,3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셨다면 역시 3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퇴근 후 술자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술값을 각자 나눠 22,000원을 계산했다면 부가가치세 2,000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착해 씨가 쓴 돈과 세금은 얼마일까? 하루 지출액이 약 3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2% 이상이 세금이다. 만약 1년(월 20일) 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이 외에도 지출을 더 하면 세금이 더욱 추가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 컴퓨터를 사주거나 가족과 오랜 만에 나들이를 나가 외식을 해도 줄줄이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 쓴 후 떨어진 아내의 화장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낸 세금들은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곳에 딱 달라붙어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달콤한 커피 한 모금에 알딸딸한 술 한 잔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이 절약에 있다면 세금도 아껴야 함이 마땅하다...(중략)
헉,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공짜로 이전되면 이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며 부잣집 자녀들은 수시로 재산을 물려받아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나갈 것이다. 이런 행위를 국가가 마냥 허용하면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하여 총 10억 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크다. 이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 (중략)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면 대부분 비과세처리를 한다. 그런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1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법은 이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중략)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여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증여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간에 자금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급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거래가 계약서 및 통장 등에 의해 입증이 되면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직계존비속간에 금전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증여금액을 보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중략)
ㆍ 추천사
흥미롭고 신선한 책이다. 세금이라면 딱딱하고 멀리하고픈 고정관념이 강하지만 저자는 이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다. 책 전체에 등장하는 카툰은 납세자들의 고민을 잘 그려내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많은 사례들을 들어 알쏭달쏭한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다.
-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누구나 희망하는 부자의 길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부터 점검하는 데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 이야기들을 재미난 만화와 함께 세세하게 알려주려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세테크부터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일 것이다.
- 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부장
세금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면 '세금은 어렵고 무겁다'는 편견이 사라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정말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 이영진 닥터아파트 상무이사
현장에서 세금에 무지하여 손해 보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막연히 들었던 내용만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거나 세법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세금 생활백서》는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고, 절세 비법을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 최재천 국세청 국세조사관
목차
목차
1 우리 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리는 세금들
2 새는 세금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
3 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4 내 재산에 붙는 세금들
5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6 일반인들이 쉽게 세금함정에 빠지는 이유
7 헷갈리는 절세? 탈세?
8 세금, 제대로 내는 것도 절세!
9 억울해서 속이 쓰린 세금의 해법
10 골치 아픈 세무, 좋은 해법이 없을까?
11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고?
12 비과세와 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3 이제 위장전입은 필요 없어요~
14 2주택자가 영원히 비과세를 받는 비법
15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어떻게 처분해야 유리할까?
16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절세의 핵?
17 보유기간을 조절하면 세금이 뚝!
18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
19 사업도 등기도 공동으로 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쫘악!
20 명의를 정할 때 세금을 고려하자!
21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집 마련이 쉽다
22 확 바뀐 취득세 따라잡기!
23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세금혜택이 얼마나 될까?
24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25 나도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26 양도소득세 신고법-홈택스 이용하기
27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28 계약서를 분실한 아빠의 고민 타파!
29 수리비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30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경로!
31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는 거래
32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33 겸용주택의 매매와 세금
34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판단법
35 잔금을 100만 원만 남겨둔 간 큰 사나이
36 분양권전매 Vs 미등기전매
37 준공 아파트의 재산세 누가 낼까?
38 귀농 준비 전에 알아야 할 세금
39 자경농지 세금 감면법
40 상속받은 농지의 절세법
41 상가임대사업자의 新절세법
42 알쏭달쏭 오피스텔의 세금
43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44 축의금을 아버지가 가져가면?
45 누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46 증여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나올까?
47 줬다 빼앗아가는 조건부 증여의 세금문제
48 토지보상금 절세법
49 아버지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50 가족 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51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증여한 까닭은?
52 자녀에게 저렴하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
53 상속을 앞둔 고령자의 재산처분과 증여
54 사전 증여 시 주의해야 할 10년 합산과세제도
55 손·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주의할 점
56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주의해야 할 상속추정제도
57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58 상속재산 배분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59 상가건물은 월세를 12%로 환산해야 한다
60 감정평가로 세금을 줄여보자
61 종신정기금으로도 세금 줄인다고 하는데...
62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속세 세무조사
63 상속세 대비 재산관리법
64 이자율이 15%가 되는 저축이 있다?
65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활할까?
66 보험비과세통장을 대물림한다고?
67 금융소득 종합과세, 겁먹을 필요 없다!
68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막대한 손해?
69 장학재단 설립으로 세금을 줄인다?
70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2 새는 세금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
3 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4 내 재산에 붙는 세금들
5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6 일반인들이 쉽게 세금함정에 빠지는 이유
7 헷갈리는 절세? 탈세?
8 세금, 제대로 내는 것도 절세!
9 억울해서 속이 쓰린 세금의 해법
10 골치 아픈 세무, 좋은 해법이 없을까?
11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고?
12 비과세와 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3 이제 위장전입은 필요 없어요~
14 2주택자가 영원히 비과세를 받는 비법
15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어떻게 처분해야 유리할까?
16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절세의 핵?
17 보유기간을 조절하면 세금이 뚝!
18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
19 사업도 등기도 공동으로 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쫘악!
20 명의를 정할 때 세금을 고려하자!
21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집 마련이 쉽다
22 확 바뀐 취득세 따라잡기!
23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세금혜택이 얼마나 될까?
24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25 나도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26 양도소득세 신고법-홈택스 이용하기
27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28 계약서를 분실한 아빠의 고민 타파!
29 수리비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30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경로!
31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는 거래
32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33 겸용주택의 매매와 세금
34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판단법
35 잔금을 100만 원만 남겨둔 간 큰 사나이
36 분양권전매 Vs 미등기전매
37 준공 아파트의 재산세 누가 낼까?
38 귀농 준비 전에 알아야 할 세금
39 자경농지 세금 감면법
40 상속받은 농지의 절세법
41 상가임대사업자의 新절세법
42 알쏭달쏭 오피스텔의 세금
43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44 축의금을 아버지가 가져가면?
45 누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46 증여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나올까?
47 줬다 빼앗아가는 조건부 증여의 세금문제
48 토지보상금 절세법
49 아버지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50 가족 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51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증여한 까닭은?
52 자녀에게 저렴하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
53 상속을 앞둔 고령자의 재산처분과 증여
54 사전 증여 시 주의해야 할 10년 합산과세제도
55 손·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주의할 점
56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주의해야 할 상속추정제도
57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58 상속재산 배분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59 상가건물은 월세를 12%로 환산해야 한다
60 감정평가로 세금을 줄여보자
61 종신정기금으로도 세금 줄인다고 하는데...
62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속세 세무조사
63 상속세 대비 재산관리법
64 이자율이 15%가 되는 저축이 있다?
65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활할까?
66 보험비과세통장을 대물림한다고?
67 금융소득 종합과세, 겁먹을 필요 없다!
68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막대한 손해?
69 장학재단 설립으로 세금을 줄인다?
70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저자
저자
신방수
저자 신방수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쌍용자동차 회계부와 경영관리부를 거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현재 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로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세무상담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15년 이상 회계ㆍ세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살려 회계ㆍ세무 관련 책을 여러 권 저술했다. 주요 신문, 주간지, 월간지, 사보 등에 세무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과 한국여신분석사회, 휴넷, 크레듀 등에서도 강의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회계와 세금에 대한 책을 지속적으로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컨설팅과 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회계와 세무 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서로 20만 부 이상 팔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와《부동산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확 바뀐 부동산 세금》,《단 1%도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절세법-개인편/기업편》, 《50%로 줄이는 상속·증여세 절세법》,《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병·의원 회계와 세무실무》, 《부자공식》, 《격파! 빨간 가계부》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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