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광법규의 이해(양장본 HardCover)
본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광법규를 가장 쉽게 설명한 최초의 실용서로 관광사업자. 관광종사자, 일반 독자에게는 교과서로, 관광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관련 현행법(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을 학습하여 관광사업자로서(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카지노, 관광객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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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현재 국내 관광법규는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해한 편입니다.
1. 위임관계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최대한 하나로 엮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관광법규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2.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 등 관광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들을 관계 되는 곳에서 함께 설명하거나 각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업이나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와 같은 관광법규에 대한 특례도 포함시켜 기술함으로써 관광법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3. 가령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활용한 여행 상품 광고 또는 판매행위와 관광법규의 적용관계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서도 관광법규의 응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였다.
4. 관광사업자나 관광종사자는 물론 집행 공무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등록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일반적?개별적 집행기준, 청문 등 처분절차를 사례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5. 관광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오류가 있거나 체계적?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 패용의무에 이르기까지 현행 관광법규에 있는 내용이라면 빠짐없이 기술하여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런분들게 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법규 부서 또는 담당자
관광공사 관광법규 담당자
관광숙박업 종사자
관광관련 학과 교재로 활용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광법규를 가장 쉽게 설명한 최초의 실용서로 관광사업자. 관광종사자, 일반 독자에게는 교과서로, 관광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관련 현행법(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을 학습하여 관광사업자로서(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카지노, 관광객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행업, 문화관광해설사, 중앙 및 지역 관광협회,
관광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관광관련 법규를 교육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관광사업 경영이나 현장에서의 실무뿐만 아니라 이와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관광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필기시험 대비하여 이해시키는데 수업의 목표가 있다. 더불어 수업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광법규뿐만아니라 우리나라전반에 걸친 각종산업 관련법률적 해석을 접하게 됩으로써실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목차
목차
제2장 관광기본법
제3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4장 관광진흥법
제5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장 한국관광공사법
제7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저자
저자
ㆍ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제41회 행정고시 합격
ㆍ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ㆍ법제처 사회복지심판팀장
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
ㆍ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ㆍ중앙공무원교육원(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
ㆍ법제처 법령해석과장, 법제관, 대변인
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근무
ㆍ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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