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지 못할 이야기(양장본 Hardcover)
혁신계 정치인 하태환의 옥중록
『지우지 못할 이야기』은 故하태환 선생이 5.16 이틀 뒤인 1961년 5월 18일 경찰에 연행된 후 7년 동안 겪은 옥중기록으로, 그 사이 혁신계 정치인들의 수난사를 담고 있다. 정의의 탄압과 진실의 왜곡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도 유효하리라는 믿음, 그것의 반성과 극복을 원하는 독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믿음 등이 있었기에, 저자인 하태환 선생의 유작을 초판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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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 출판사 서문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려면 다분히 감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영광스러운 우리역사의 어두운 그늘에는 수많은 변절과 탄압과 독재가 존재했고, 그것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정신적 외상(Trauma)'과도 같은 것이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의 우리역사는 시대가 변했음에도 아직까지 유효하며,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인으로서의 개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68년 9월에 완성된 원고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고 보존되다가 초판 발행에 이르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故하태환 선생이 5.16 이틀 뒤인 1961년 5월 18일 경찰에 연행된 후 7년 동안 겪은 옥중기록으로, 그 사이 혁신계 정치인들의 수난사를 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합법적 정치활동을 펼쳤던 혁신계 정치인들은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사형 또는 억울한 옥고를 치르기에 이른다. 정의의 탄압과 진실의 왜곡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도 유효하리라는 믿음, 그것의 반성과 극복을 원하는 독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는 믿음 등이 있었기에, 저자인 하태환 선생의 유작을 초판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1961년에서 2013년까지
『지우지 못할 이야기』는 1961년 5월 16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같은 해 9월 14일 결심공판으로 형량이 언도되었다. 저자는 수감생활 동안 집필허가를 받아 『지우지 못할 이야기』를 집필했다. 1968년 4월 19일 안양 교도소 안에서 김달호 선생의 머리말이 작성되었고, 같은 달 23일에 저자는 만기 출감하게 된다. 1968년 9월로 썼다가, 1970년 8월 15일로 날짜를 수정한 저자의 머리말에는 "○○출판사 문한영 사장께 감사드린다"는 사의(謝意)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출판 직전까지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저자가 병을 얻으면서 출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저자는 무려 52년만인 2013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동안 아들 계명씨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어 오던 원고는 탈고된 지 무려 45년 만에 초판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우지 못할 이야기』를 초판 발행하게 된 이유는, ①제목에서처럼,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지우지 못할, 지울 수 없는 이야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②이 책이 지닌 사료적 가치의 우수함 때문이다. 저자의 옥중생활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재판 과정 및 관련인물들의 자세한 기록, 판결문, 모범변론문, 문헌소개 등이 꼼꼼히 기술되어 있어서, 역사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기록된 여고생의 일기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던 실례를 보더라도, 후손들에게 전승해야 할 역사기록으로서,『지우지 못할 이야기』를 독자들 앞에 내놓는 일은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③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느라 말년을 병고에 신음하다 돌아가신 저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④현명한 독자들 앞에 이 어두운 시절의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자칫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는 지난날의 역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 되게 탐구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일러두기
최대한 원고를 그대로 살렸으나,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교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1. 새로운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였다.
2. 저자의 주석은 작은 글씨로 본문과 함께 배치하였으나, 편집자의 주석이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예외로 본문 하단에 각주를 달았다.
3. 원고는 기본적으로 국문으로 되어있지만, 어려운 단어의 경우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굳이 한자 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과감히 괄호 안의 한자를 삭제하였다.
4. 부록의 문헌소개는 원문 그대로 한문으로 적혀있었지만, 독자들을 위해서 모두 국문으로 수정하였다.
5. 원고에서 외래어는 모두 「」 안에 표기되었는데, 저자의 의도를 살려 이 부분은 가급적 수정 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외국어 표기규정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했음을 일러둔다.
6. 한글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임에도 저자는 맞춤법 하나 까지 틀리지 않고 세심히 신경쓴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 깊은 단어들을 새롭게 배우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독자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풍부한 어휘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7월 25일
새봄출판사 대표 김새봄
머리말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좋고, 독재가 아니어서 좋다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人權)의 침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집권자가 정치의 간판만을 민주주의라 해 놓고, 실제는 국민 개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마구 짓밟는다면, 그와 같은 정권 밑에 사는 국민이야말로 어떤 독재주의 제도아래 살아가는 백성보다도 더욱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민주대한의 국민된 우리는 집권자가 국민을 그러한 불행으로 휘몰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은 나라의 주인인데 반해 집권자란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위임받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집권자는 자기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의 인격과 권리를 함부로 다룰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와 같은 실례로서 바로 5.16 후 한국의 혁신정치인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수난의 역사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하지 않고 5천명으로 추산되는 혁신계 인사를 체포ㆍ구금하고 법이라 할 수 없는 3년 6월을 소급 실시한 이른바 「소급법」에 의하여 이들 중 상당수를 재판ㆍ처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례(異例)적인 침묵만을 지켰던 것이니 여기에 관해 우리는 심각한 검토와 분석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 사람의 포병대위가 부당한 재판으로 인권이 침해될 때, 이를 시정하고자「프랑스」국민이 총궐기한 저 1894년의 「알프렛 드레이퓨스」사건, 부당한 판결에 의해 「마루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형을 받은 이름없는 한 재일교포와 일본청년 등 단 두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고자, 일본국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한국내의 각계각층에서 까지 구명운동을 일으켰던 사실, 몇 해 전, 갱 내에 묻힌 광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3천만 국민이 한결 같이 표시한, 인간의 존엄성의 선양(宣揚)과 뜨거운 동포애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혁신계의 수난에 대해서는 일반사회가 그토록이나 놀랄만큼 잠잠한 상태에 있었으니 대관절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提起)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유명한 고대 「그리이스」의 입법가였던 「솔론」 (Soln, B.C 638?~558?)의 말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느날 「아테네」의 한 시민이 그에게, 「아테네」 시민들의 그 도시(도시국가, 즉 polis)에서 정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질문하였는대 이때 「솔론」은, "불의(不義)로 인해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정의(正義)를 누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내가 구태여 사족(蛇足)을 붙인다면, 죄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적에 이것을 본 국민이 함께 격분하고 공감을 느낄줄 알아야만 그 나라는 잘 될것이며 그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를 수탈 안 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줄 알아야 된다는 점도 포함되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같이 5.16 「구테타」이후 우리 국민이, 혁신 정치인들이 당했던 부당한 사실을 마치 강 저쪽의 화재처럼 여기고 있었으니, 이는 우리 국민에게 정의감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 한국인은 아직도 자치(自治) 능력이 없다는 증거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스스로 얻을 수 있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오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으며, 또한 이미 적은 재일교포 문제와 탄광사고 때의 일이 역력히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기한 무관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실상 간단하였다. 그것은 혁신계의 탄압에 대한 내용과 진상을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결론이 곧 그것이다. 더욱이나 5.16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혁신진영에 대하여 용공(容共)이라는「렛텔」을 맘대로 붙였던 것이므로, 순박한 국민들은 이 은폐와 왜곡(歪曲)으로 쓰여진 말에 본의 아닌 현혹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난 전모를 진실 그대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대중 앞에 널리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이 수난의 대열에서 시종일관 갖은 그 고난을 치루어낸 저자가 전기한 바와 같은 수난의 일대기록을, 진상 그대로 훌륭하게 엮어서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음을 한없이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저자는 지난날 교육자로서 육영사업에 많은 공로를 끼쳤을 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20여년의 연륜을 쌓은 혁신계의 중견으로서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다.
아무쪼록 동포 여러분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민주적 문명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진실의 보고서」로서, 미래를 약속하는「비전」으로서 생명이 있는 이 책 한권씩을 읽어보시도록 충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1968년 4월 19일
안양 교도소 4동 상 10호실에서
전 사회대중당 위원장 김달호 씀
저자의 머리말
5.16으로 정치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한국의 혁신진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이를 정치에서 소외(疎外)시킴으로써 보수와 혁신 양대 세력의 국정(國政) 참여를 다같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영장(令狀)에 의하지 않고 5천명으로 추산되는 대인원을 검거했으며, 약 5백명을 송청했고, 그 중 약 절반을 기소(불기소자 약 250만명은 불기소 확정까지의 7개월 간을 부당구속 당했었음.)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의 130여명에게 실형을 언도했고, 2명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는가 하면 7명이 옥사되는 등 참으로 반문화적 반민주적인 불의(不義)를 감행했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견디어낸 다수의 인사들이 그 옥중 수난 기간장장 만 7년 만에 만기(滿期)로서 출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① 혁신 정치의 실현과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한 합헌합법(合憲合法)적인 정치세력을 부당하게 탄압한 무단(武斷)적 비민주적 사실이었다는 점, ②「쿠데타」의 명분을 견강부회(牽强附會)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지극히 합법적이었고 평화적이었던 혁신세력을 정치의 제물(Scapegoat)로 삼은 전근대적(前近代的)이고 반문화적인 처사였다는 점, ③ 인류가 수 천년에 걸쳐 싸웠던 결과로 얻어냄으로써 마침내 오늘날 모든 법률학이 한결 같이 공인하게 되어 만국 공통의 법률상 대원리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볍률불소급의 원칙을 뒤엎고, 3년 6개월을 소급(遡及)실시한 이른바 소급법─소급죄조법(?)─으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체포ㆍ투옥ㆍ처형한 위헌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폭거였다는 점 등의 3대 기본 이유만으로도, 이 나라 역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지탄을 면치 못할 사실(史實)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인 6.25동란, 5.26정치파동, 4.19학생의거, 그리고 5.16정변 등과 더불어 굴지의 비중을 차지할 이 세칭 "혁신계" 정당ㆍ단체의 피눈물나는 일대 수난의 역사를 비록 단면(斷面)적이기는 하나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대중 앞에 거짓 없는 진상 그대로를 보고함으로써 하늘 아래 두 번 다시 이러한 횡포가 없는 명랑하고 복된 내일의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1차적으로는 저자 자신의 옥중생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유의 하여 본서를 저술한 것이다.
(1) 이 책은 하나의 옥중수기(獄中手記)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흥미본위를 일삼거나 문학적인 기지를 흉내낸 기교(技巧)에 급급하는 따위의 방법을 지양(止揚)하고, 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혁신진영 수난 단면사」(韓國革新陣營 受難斷面史)가 되게 하고자 내 나름의 온갖 정성을 바쳐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이제부터 다시 백 년, 이백 년 혹은 천 년이 흐른 뒤에라도 최소한 조국통일 운동과 혁신정치 운동을 하다가「소급법」에 의해 투옥ㆍ처형 되었다고 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만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역사적 문헌(History document)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세와 의욕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이 역사는 사실(事實)을 정확무오(正確無誤)하게 기술함으로써만 그 속에 생명이 깃드는 것이므로, 저자는 무엇보다도 본 것, 들은 것, 겪은 것, 수집한 것, 그리고 느낀 것 등을 있는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적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쏟았다.
(2) 저자는 특히 서울ㆍ마포(안양교도소의 전신)ㆍ청주ㆍ수원ㆍ안양 등 여러 교도소를 전전(轉轉) 복역하였기에 15척 담장으로 둘러싸여 말하자면「비밀의 장막」인 교도소라는 밀폐지대의 실황을 샅샅이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납세자인 국민 앞에 소개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않았다.
(3) 모든 자료는 저자 개인의 소속이나 친소(親疎) 관계 등을 떠나서 공평무사하게 취택하고 논평하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석방운동 자료에 있어서는, 김달호(金達鎬)선생과 윤길중(尹吉重)선생 두 대표급 인사 중, 윤길중 선생의 석방운동 자료는 모두 분실되었다고 하기에 재작성해서 제공하여 줄 것을 거듭거듭 부탁하였으나, 끝내 이를 사양하시어서 이 수기에 수록할 도리가 없었음을 밝히어 두는 바이다.
(4) 문자는 한글을 전용했으나 워낙 비한글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정당의 문헌소개에 한해서만 단 하나 예외적으로 한자를 직접 사용하였다.
(5) 문장은 쉽게 쓰고자 힘썼으며, 외래어의 남용이나 외국어의 혼용은 피하려고 조심하였다.
(6) 방명(芳名)에 대한 존칭은 「인사의 말씀ㆍ감사의 말씀」의 기사 외에는 전반 적으로 씨(氏)로 통일하였고, 다만 고인이 되신 분 가운데의 연로자에게만「선생」이란 더욱 정중한 존칭을 적절히 붙여드렸다.
(7)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직책 중, 현직이라고 밝힌 것을 내놓고는 모두 5.16 전의 직책이고, 연령은 5.16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령으로 일관된 본 옥중기는, 이름 그대로 진상을 알리는 책인 것으로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대중에게 보내는 엄숙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혁신계 인사들이 「소급법」이라는 천하의 악법에 의해서, 집권자가 맘대로 만든 죄의 탈을 강권에 의해 하는 수 없이 뒤집어쓰고, 정치적 제물로서 장장 만 7년을 옥살이하였다는 이 원죄(?罪)와 원옥(?獄)의 사실을 진상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조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독자들께서는,「만일 너희들이 진실로 원죄에 의한 원옥을 치렀다면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반문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에 대하여 대답하여 두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의 부칙이 우리의 재심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의 본문엔 「소급법」은 만들 수도 없게 해놓고 부칙에 가서는, "5.16 후 소급법에 의해 처벌한 사실은 이의(異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본문의 조항을 뒤집어버린 조문을 삽입한 것이다.
이는 실로 한 나라의 헌법을 불구(不具)로 만든 것으로서 국가민족의 체면에 관한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애국적인 입장에서 집권자의 이와 같은 위헌불법적인 의사표시가 과연 정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진지한 논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거니와, 우선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 위정자에 의해 저질러진 위헌불법(違憲不法)의 처사에 대하여, 그 진상을 이 옥중기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시고 먼저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시는 믿음에서 우리 혁신계 인사들에게,『알고 보니 그 사람들 죄도 없이 생고생 했었구나, 그것 참 단연코 무죄인 걸……』하는 식의 문화민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종의 재심을 내려준다면 저자는 비길데 없는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서문을 써주신 김달호 선생과 교정 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이수병(전 민통련중앙 간부)씨에게 각각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서기 1970년 8월 15일 지은이 씀
목차
목차
머리말ㆍ5
저자의 머리말ㆍ9
출판사 서문ㆍ14
제1장 검거선풍에서 송청까지ㆍ23
1. 선풍은 이렇게 불었다 ㆍ23
2. 유치장에 핀 진담(珍談)·미거·일화 ㆍ41
3. 제1차 석방 ㆍ64
4. 제2차 석방 ㆍ67
5. 송청과 제3차 석방 ㆍ70
6. 유치장 생활의 이모저모 ㆍ74
제2장 정치재판의 전모 이것이 진상이다ㆍ81
1. 혁검·혁재의 설치 ㆍ81
2. 소급법의 적용 ㆍ84
3. 세계의 이목을 모은 민족일보 사건 ㆍ88
4. 내가 겪은 정치재판 ㆍ96
5. 각광을 받은 민통련 공판 ㆍ119
6. 원로대접 받은 강건상 옹(혁신당 공판) ㆍ122
7. 아테네 법정이냐? 빌라도 법정이냐?(사대당 공판) ㆍ124
8. 교육계가 지켜보던 교조공판 ㆍ132
9. 민자통 공판과 사형 재고론 ㆍ135
10. 또 하나의 사형수를 낸 유족회 공판 ㆍ139
11. 7개월만에 석방되던 불기소자들 ㆍ141
12. 다섯 사형수의 집행 ㆍ148
13. 15년에 15년을 재구형(조통 공판) ㆍ153
14. 10년에 사형을 재구형(이종률 교수) ㆍ156
15. 마지막을 장식한 통사당 공판 ㆍ161
16. 기타사건 일람표 ㆍ167
17. 변호사들의 변론에 대한 강평 ㆍ173
제3장 지우지 못할 이야기ㆍ183
1. 슬피우는 조봉암새(竹山鳥) ㆍ183
2. 죽산 최후의 날 ㆍ187
3. 사형수 생활의 체험담 ㆍ195
4. 집단 단색투쟁 ㆍ205
5. 위대한 4.19─민주행형으로의 분수령이 되다 ㆍ215
6. 옥사하신 분들의 모습(옥사순) ㆍ219
제4장 나의 옥중 생활기ㆍ229
1. 여성동지들과의 철문앞 이별 ㆍ229
2. 면제된 신입식 ㆍ233
3. 볼기 타작 ㆍ237
4. 최고기록의 출정 ㆍ242
5. 청의삭발의 죄수가 되던 날 ㆍ246
6. 이것이 생지옥이다 ㆍ249
7. 목사(牧師)를 목사(牧史)로 ㆍ253
8. 그리웠던 얼굴들 ㆍ256
9. 가족면회 허가하라 ㆍ260
10. 마포로의 이송 ㆍ265
11. 二중三중의 징역 ㆍ269
12. 종교 세개를 한꺼번에 믿어? ㆍ273
13. 청주로 가는 길 ㆍ276
14. 고군분투(孤軍奮鬪) ㆍ283
15. 밥덩이 들고 소장을 면회 ㆍ286
16. 인쇄공 생활 ㆍ289
17.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고 ㆍ293
18. 옥중 선거운동 ㆍ297
19. 의정단상인 줄 알았소? ㆍ304
20. 취장 총감독이 되어 주소 ㆍ210
21. 군대 아닌 군대생활 ㆍ314
22. 3인조와 상호보호 ㆍ318
23. 주필·편집국장·기자·사환 ㆍ323
24. 기대에 어긋난 모범교도소 ㆍ326
25. 다섯 번째의 교도소 ㆍ330
26. 옥살이와 편지 ㆍ333
27. 귀휴! 귀휴! 귀휴! ㆍ340
28.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ㆍ344
29. 징역을 끝마치면서 ㆍ358
제5장 옥중생활과 인물ㆍ371
1. 옥중생활 스케치(연령순) ㆍ371
2. 옥중화제와 그 주인들 (연령순) ㆍ408
제6장 옥중의 이런일 저런일ㆍ451
1. 명절면회와 생일잔치 ㆍ451
2. 원형 10년에 가형이 6년 ㆍ455
3. 단독단식 항거 ㆍ461
4. 부정을 뿌리뽑은 소장 ㆍ465
5. 윤 주지의 미거 ㆍ469
6. 담을 넘은 탈옥사건 ㆍ472
7. 참회하는 살인범 ㆍ479
8. 옥중상사(獄中喪事) ㆍ483
9. 옥중에 메아리친 한일협정 파동 ㆍ487
10. 옥중 비망록 ㆍ494
11. 담안에 퍼진 기담ㆍ익살ㆍ은어 ㆍ506
제 7장 석방·감형·석방운동ㆍ523
1. 제1차 집단석방 ㆍ523
2. 제2차 집단석방 ㆍ526
3. 역사는 무죄를 선언했다(1차 감형) ㆍ528
4. 악법폐지도 않고 국회의원하오? ㆍ533
5. 석방운동 ㆍ541
6. 제3차 집단석방과 제2차 감형 ㆍ564
7. 제3차 감형 ㆍ567
8. 만기출감 ㆍ569
부록ㆍ574
1. 5투(五鬪) 40년─나의 자서 약전 ㆍ574
2. 혁신정당의 문헌소개 ㆍ596
3. 모범 변론문(김봉환 변호사) 소개 ㆍ614
4. 인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ㆍ637
하태환 선생을 말한다│김창원 ㆍ679
후기│하계명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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