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양장본 Hardcover)
[행정조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학을 다룬 책이다. 행정조직법의 이론, 실제, 현행 헌법 및 실정법령 분석, 정리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과 통계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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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이루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학 서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된 것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있는 저자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인사비서관과 인사기획관으로 5년간 재임 후 퇴직하고 공직을 총결산하면서 쓴 책이다.
전체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총설에서는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청과 행정기관 및 법률관계 등 기초이론을, 제2편 국가조직에서는 통치 구조를 이루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과 책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직과 권한 · 의무관계 등을 기술하고, 제4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천여 개의 공공기관 즉 특수법인의 조직 분류와 권리 · 의무관계 및 조직 구조 등을, 제5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지위, 임용,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제6편은 제4편의 각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법적 지위, 권한, 의무, 책임 등이 각각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를, 현행 헌법을 비롯한 수백 여개의 실정법령을 분석 · 정리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학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관련 그림과 통계자료도 많이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행정법 교재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수백 개의 특수법인 조직과 그 구성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것까지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관한 조직법학 책으로는 유일하게 처음 출간된 것으로서 공법학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정의 작동체계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속으로 추가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좋은 연구실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사랑'과 '봉사'의 대구가톨릭대학 법인과 홍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책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에 걸쳐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필자의 학문적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김철용 교수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특수법인과 관련하여 10년 가까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현행화 하는데 도움을 준 온준환 과장과 강민경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필자와 함께 고향으로 와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기도 후원은 이 책을 쓰는데 큰 힘이 되었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끝으로 상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자와의 오랜 인연으로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님과 책이 출간되기 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편집부의 임혜정실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3월
Thaddeus Cho Hall 연구실에서
김명식 씀
목차
목차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장 행정조직의 구성
제3장 행정조직의 법률관계
제2편 국가행정조직법
제1장 국회
제2장 정부
제3장 법원
제4장 헌법재판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편 지방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지방의회
제3장 집행기관
제4장 교육자치
제5장 법률관계
제4편 특수법인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특수법인의 분류
제3장 특수법인의 지위
제4장 특수법인의 조직
제5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의 의의
제2장 공무원의 임용
제3장 공무원의 권익
제4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제6편 특수법인 직원법
제1장 의의
제2장 권리
제3장 의무
제4장 책임
저자
저자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 Wisconsin-Madison 주립대학교(M.A.)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호주국립대학교(ANU) 객원연구원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심의관·정책홍보관리관·인사정책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
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저서>
주해 국가공무원법(공저), 고시계
공무원법(공저), 박영사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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