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양장본 HardCover)
『형사특별법』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부속법령 가운데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해설과 함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형사특별법은 망라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해설서가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무가들에게도 형사특별법을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판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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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형법강의를 하면서 아쉽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사특별법 분야에 대한 강의가 제외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법은 형사특별법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형사특별법의 제정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원인이 있지만 형사특별법에 산재한 중요한 구성요건이 형법강의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주로 사법시험제도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도 그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필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5개 법률을 각각 학계의 중진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형사특별법론」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제한된 형사특별법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거나 실무적 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더 포괄적인 단행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후 형사특별법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두 학기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강의를 하는 교수나 수강을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서들이 출간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형법을 배제한 개별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이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상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고 이유이다. 이 책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부속법령 가운데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해설과 함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형사특별법은 망라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해설서가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무가들에게도 형사특별법을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판례를 수록하였다. 집필분담은 필자가 12개 법률 가운데 7개 법률을 맡았고, 동료교수인 전지연 교수가 3개 법률, 한상훈 교수가 2개 법률을 집필하였다. 세 사람의 필자가 공동집필을 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집필방식의 상이점은 통일화하였다. 각각 다른 법률을 분담하여 집필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이론상의 모순이나 불일치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사특별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교수인 김슬기 박사의 교정작업에 감사하고, 이 책 발간을 위해 노력해준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 대표,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
목차
목차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8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30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42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51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8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60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8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5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4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106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07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11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14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7
제16 절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제10조) 118
제17 절 몰 수(제13조) 119
제18 절 무 고 죄(제14조) 122
제19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22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28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28
제 3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36
제 4 절 알선수재(제7조) 143
제 5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49
제 6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52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58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58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64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8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8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198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200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202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205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6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07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09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13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15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17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26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32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5
제 3 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238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39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40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41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42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43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4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45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46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50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50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5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5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76
제 6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78
제 7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79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84
제 2 절 적용대상 284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16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17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48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50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86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87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399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403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405
제 6 절 기타 벌칙 415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18
제 8 절 죄 수 420
판례색인 421
사항색인 429
저자
저자
[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그(Wurzburg)대학 수학
괴팅엔(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본(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독일형법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1993
형사정책(공역),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제11판,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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