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사와 법정책(양장본 HardCover)
『한국법사와 법정책』은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법을 탐구하여 엮었다. 법실증주의적인 법사상에서 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후자(後者)와 같이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법을 살펴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사관(法史觀)과 법사상에 입각하여 본서(本書)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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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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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사와 법정책은 서양법사와 법정책과 함께 법의 발전사(發展史)를 살펴보고, 법사의 교훈을 통하여 가장 생명력이 있고 인간의 법생활에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과제에 대한 탐구의 결실이다. 법의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만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사관(法史觀)을 가지고서 과거의 법의 모습을 탐구하여 미래의 법의 발전을 가늠해 보고자 한 법학연구의 결과이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제정하였다고 법인 것이 아니다. 법은 그 내용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아서 이를 실천하고자할 때에 비로소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는 것이다. 전자(前者)와 같이 법실증주의적인 법사상에서 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후자(後者)와 같이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법을 살펴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사관(法史觀)과 법사상에 입각하여 본서(本書)를 집필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자연법론의 입각하여 살펴보게 된 것은, 2004년 홍콩에서 개최된 기독교와 아시아문화에 관한 연구모임에 참가하여 민중신학(民衆神學)을 접(接)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민중신학을 접하고서는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을 살펴보게 되었다. 동일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든 자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법의 내용이 달라지고 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법이 담아야 할 내용과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법의 지배를 받는 민중,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민중, 시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중과 시민을 위한 법이 어떠한 법일 것인가? 국가가 권력으로 제정하였다고 민중과 시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그 법의 내용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고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그 법이 진정으로 민중과 시민을 위한 법이다. 그러한 법이 바로 자연법이다. 따라서 법은 자연법을 그 내용을 하여야 하며, 자연법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역사의 주인은 민중, 시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역사상 발전되고 선진화된 문명국가, 문화국가는 그 사회사상을 자연법사상에 두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문명국가, 문화국가로 칭송받는 국가는 모두가 민중, 시민이 결집하여 학정(虐政)을 한 절대군주를 제거하였거나 식민지 종주국을 패퇴(敗退)시킨 식민지국가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주창한 사상은 바로 자연법사상이었다. 그 자연법사상으로 민중, 시민이 결집하여 학정의 전제군주를 제거하거나 식민지종주국을 몰아낸 나라가 오늘날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문명국가, 문화국가로 칭송을 받는 선진국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발전모습에서 한 나라의 사상 내지 철학은 그 나라의 주인인 민중, 시민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민중과 시민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민중과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며, 민중과 시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법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법론이 우리법의 기본사상이어야 하며 앞으로 추구하여야할 우리 법의 발전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한국법사(韓國法史)를 살펴보고 우리 법이 자연법적인 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오늘 날 우리의 법학교육은 법이론, 법사상 중심보다는 법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온정주의(溫情主義)가 지배하였던 우리의 전통사회에 법치주의 서양법이 계수되어 현재의 우리의 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정주의의 우리 사회에서 계수된 서양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계수한 서양의 법을 우리나라의 풍토에 이떻게 변용(變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실무 법교육에 앞서 선행적(先行的)으로 가르쳐지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서(本書)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법학교육의 현실문제에 다소라도 답(答)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법의 생명은 그 내용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아 그것을 실천함에 있다. 그러한 법이 바로 자연법이다. 본서(本書)는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법을 탐구하여 엮었다. 자연법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냉철한 이성적 분석보다는 감성에 치우진 표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자연법론으로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법이 지킬 만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는 그러한 법으로 우리 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자연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법을 좋은 법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며, 우리 국민들을 국가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숙케 하는 길이다. 한국법사와 법정책에 이어서 우리 법의 역사적 뿌리가 되어 있는 서양대륙법의 역사와 법정책에 관해서도 가필하고 재편집하여 출판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연법론과 법정책에 관하여는 새로 집필하여 자연법론을 집대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서양대륙에서와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법적인 법의 발전을 민중과 시민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그러한 자연법적인 방향으로의 장래의 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서(本書)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아담한 책으로 엮어 세상에 빛을 보게 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마음을 모아 피앤씨미디어의 번창과 발전을 기도하고 기원한다.
2014년 3월 3일
著者 識
목차
목차
제2장 한국의 전통법사
제3장 한국의 근대법사
제4장 식민지 악법의 시대와 법의 퇴보
제5장 미군정기의 한국법의 발전
제6장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법의 발전
제7장 북한의 사회주의법사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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