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
20가지 판결로 읽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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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민한 걸까, 회사가 이상한 걸까?"
상사도, 직원도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법(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회사가 원래 이런 곳인 걸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직원들에게는 법에 근거한 답을 함께 찾아주고, 자신의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상사들에게는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직장인 필수 교과서다.
이 책에는 '사내 왕따' '공개적인 질책' '인격 모독' '업무 배제' '퇴사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을 비롯해 실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 20건이 담겨 있다. 모두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들이 자기 일처럼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비슷한 일을 겪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각 사건이 끝날 때마다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 코너를 두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한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수집 요령부터 역고소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까지, 저자가 수많은 사건과 판례를 다루며 얻은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차게 담았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독자들도 집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듯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저자인 양지훈 변호사는 15년 차 노동법전문변호사이자 조직 문화 자문 전문가로, 기업과 근로자 양쪽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두 곳의 대기업에서 6년간 회사원 생활을 하며 스스로도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가 되기도 했기에, 직장인들의 설움을 더 잘 이해한다. 또한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이기도 해 고용주의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저자가 쓴 이 책은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피며,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사도, 직원도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법(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회사가 원래 이런 곳인 걸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직원들에게는 법에 근거한 답을 함께 찾아주고, 자신의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상사들에게는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직장인 필수 교과서다.
이 책에는 '사내 왕따' '공개적인 질책' '인격 모독' '업무 배제' '퇴사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을 비롯해 실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 20건이 담겨 있다. 모두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들이 자기 일처럼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비슷한 일을 겪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각 사건이 끝날 때마다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 코너를 두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한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수집 요령부터 역고소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까지, 저자가 수많은 사건과 판례를 다루며 얻은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차게 담았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독자들도 집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듯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저자인 양지훈 변호사는 15년 차 노동법전문변호사이자 조직 문화 자문 전문가로, 기업과 근로자 양쪽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두 곳의 대기업에서 6년간 회사원 생활을 하며 스스로도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가 되기도 했기에, 직장인들의 설움을 더 잘 이해한다. 또한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이기도 해 고용주의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저자가 쓴 이 책은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는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피며,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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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원도, 상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괴롭힘 판단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법
퇴근 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에 꼭 답해야 할까? 단체대화방에서 나만 콕 집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명예훼손일까? 상사의 인사 평가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은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처럼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1부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에서는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일터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전히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개별 사건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2부 〈업무 영역〉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권·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지(47쪽), 상사가 특정 직원만 비품을 차별하거나(69쪽), 상사의 지시와 직원의 업무 자율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81쪽) 등을 통해 상사의 권한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를 알아본다. 3부 〈언어 영역〉에서는 상사의 사적인 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111쪽), 한 차례의 욕설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거나(133쪽), 상사의 지적이 노조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161쪽) 등 직장에서 오가는 말이 언제 선을 넘게 되는지 살펴본다. 일상적인 말도 직장에서는 관계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해 본다. 4부 〈사생활 영역〉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집단 따돌림부터(177쪽)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애 행위까지(187쪽)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를 다룬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또 하나의 일터가 된 오늘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비언어적·디지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 〈회사 제도 영역〉에서는 조직과 인사 제도 자체가 괴롭힘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다룬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231쪽), 징계 제도를 보복성으로 활용하거나(243쪽), 저성과자에게 강제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경우 등(253쪽) 회사의 인사권과 제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제 판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상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고소한 사건의 경우, 그 상사가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 상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의 순간마다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일할 때도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알려주는 법률 가이드
직장인도 고용주도 되어본 변호사가 말하는 일할 때 선 지키는 기술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의 가장 큰 미덕은 노동자와 회사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서지 않는다는 공정한 균형 감각에 있다. 저자 양지훈 변호사는 6년간 회사원으로 일한 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의 사건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하다. 회사원으로서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이제는 고용주의 고민까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그의 경험이 이 책의 쓸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책 속 사례들은 저자가 회사원 시절 직접 겪었거나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법률 사례를 단순히 분석하고 나열하는 대신,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사건 뒤에 마련된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상사와 인사팀, 회사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는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법을, 회사에는 인사권과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 책은 피해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인사팀에게는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상사에게는 업무 지시와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노사 양측을 위한 법률 가이드다. 회사와 노동자 모두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았다. 회사와 노동자 어느 한쪽에 갈등의 책임을 돌리기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직장인과 고용주를 모두 경험한 양지훈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가 직장인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회사에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직원도, 상사도 헷갈리는 직장 내 갈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괴롭힘 판단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법
퇴근 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에 꼭 답해야 할까? 단체대화방에서 나만 콕 집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명예훼손일까? 상사의 인사 평가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은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는 이처럼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1부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에서는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일터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전히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개별 사건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한다.
2부 〈업무 영역〉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권·지휘감독권에 해당하는지(47쪽), 상사가 특정 직원만 비품을 차별하거나(69쪽), 상사의 지시와 직원의 업무 자율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81쪽) 등을 통해 상사의 권한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를 알아본다. 3부 〈언어 영역〉에서는 상사의 사적인 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111쪽), 한 차례의 욕설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거나(133쪽), 상사의 지적이 노조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161쪽) 등 직장에서 오가는 말이 언제 선을 넘게 되는지 살펴본다. 일상적인 말도 직장에서는 관계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해 본다. 4부 〈사생활 영역〉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집단 따돌림부터(177쪽)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애 행위까지(187쪽)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를 다룬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또 하나의 일터가 된 오늘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비언어적·디지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 〈회사 제도 영역〉에서는 조직과 인사 제도 자체가 괴롭힘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다룬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231쪽), 징계 제도를 보복성으로 활용하거나(243쪽), 저성과자에게 강제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경우 등(253쪽) 회사의 인사권과 제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행위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제 판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상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며 고소한 사건의 경우, 그 상사가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 상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직장 내 갈등의 순간마다 감정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일할 때도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직원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알려주는 법률 가이드
직장인도 고용주도 되어본 변호사가 말하는 일할 때 선 지키는 기술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의 가장 큰 미덕은 노동자와 회사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서지 않는다는 공정한 균형 감각에 있다. 저자 양지훈 변호사는 6년간 회사원으로 일한 뒤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의 사건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는 법률사무소 대표이기도 하다. 회사원으로서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이제는 고용주의 고민까지 직접 마주하고 있는 그의 경험이 이 책의 쓸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책 속 사례들은 저자가 회사원 시절 직접 겪었거나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법률 사례를 단순히 분석하고 나열하는 대신,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사건 뒤에 마련된 〈양 변호사의 법률 상담〉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상사와 인사팀, 회사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는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법을, 회사에는 인사권과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 책은 피해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인사팀에게는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상사에게는 업무 지시와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노사 양측을 위한 법률 가이드다. 회사와 노동자 모두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았다. 회사와 노동자 어느 한쪽에 갈등의 책임을 돌리기보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직장인과 고용주를 모두 경험한 양지훈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가 직장인에게는 권리를, 상사에게는 경계를, 회사에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내가 예민한 걸까? 상사가 이상한 걸까?
1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일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왜 일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법은 멀고 사무실은 가깝다
2부. 업무 영역
일을 시키는 걸까? 괴롭히는 걸까?
WORK LETTER 업무 지시라는 외관에 가려진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보고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만 다른 팀으로 보내고 왕따 지시를 내린 상사를 참아야 하나요?
3부. 업무의 경계선 영역
회사에서 선 넘지 않고 말하는 법
WORK LETTER 괴로움을 주는 말이 모두 괴롭힘일까?
"회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지"라는 조언
"부장님, 왜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단 한 번의 욕설도 괴롭힘이 될까요?
"How old are you?"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사의 폭언 이후 원래 앓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모범부터 보여라" 괴롭힘 발언인가요?
4부. 사생활 영역
상사와 나의 적정 거리를 지키는 법
WORK LETTER 상사가 나의 사생활을 침범할 때
부하 직원들이 저를 메신저로 욕하는 행위,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상사로서 직원을 좋아한 게 죄인가요? 심지어 그쪽이 먼저 좋아했다고요!
상사가 제 사생활을 들먹이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부. 회사 제도 영역
회사도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WORK LETTER 회사의 인사 제도가 나를 괴롭힐 때
상사로서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불합리한 징계를 내렸는데, 괴롭힘이 되나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봉사 활동까지 시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퇴사를 강요합니다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성차별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필로그 함께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에 대하여
주
참고 자료
1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알아보기
일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왜 일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노동자가 인격을 파는 것은 아니다
법은 멀고 사무실은 가깝다
2부. 업무 영역
일을 시키는 걸까? 괴롭히는 걸까?
WORK LETTER 업무 지시라는 외관에 가려진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적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보고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합니다
상사가 저에게만 구형 컴퓨터를 지급하고 회의 참석도 배제시킵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저만 다른 팀으로 보내고 왕따 지시를 내린 상사를 참아야 하나요?
3부. 업무의 경계선 영역
회사에서 선 넘지 않고 말하는 법
WORK LETTER 괴로움을 주는 말이 모두 괴롭힘일까?
"회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지"라는 조언
"부장님, 왜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단 한 번의 욕설도 괴롭힘이 될까요?
"How old are you?"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상사의 폭언 이후 원래 앓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모범부터 보여라" 괴롭힘 발언인가요?
4부. 사생활 영역
상사와 나의 적정 거리를 지키는 법
WORK LETTER 상사가 나의 사생활을 침범할 때
부하 직원들이 저를 메신저로 욕하는 행위,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까요?
상사로서 직원을 좋아한 게 죄인가요? 심지어 그쪽이 먼저 좋아했다고요!
상사가 제 사생활을 들먹이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부. 회사 제도 영역
회사도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WORK LETTER 회사의 인사 제도가 나를 괴롭힐 때
상사로서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불합리한 징계를 내렸는데, 괴롭힘이 되나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봉사 활동까지 시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퇴사를 강요합니다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성차별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필로그 함께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에 대하여
주
참고 자료
저자
저자
양지훈 15년 차 노동변호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다. 사람 때문에, 조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퇴사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양지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등 노동 사건을 맡으며,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사실조사, 분쟁 대응과 조직 문화 자문을 해왔다.
칼럼 〈절대 사표 내지 마라〉(2016)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팟캐스트 〈회사인간 퇴사인간〉(2017)에서는 사내 갈등을 상담했다. 〈머니 투데이〉, 〈프레시안〉, 블로그 등에 법률, 일과 존엄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 《회사 그만두는 법》(2019) 등이 있다.
칼럼 〈절대 사표 내지 마라〉(2016)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팟캐스트 〈회사인간 퇴사인간〉(2017)에서는 사내 갈등을 상담했다. 〈머니 투데이〉, 〈프레시안〉, 블로그 등에 법률, 일과 존엄을 주제로 글을 써왔다.
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 책으로 《회사 그만두는 법》(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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