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 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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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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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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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5년 메르켈 정권 집권 이후, 경제 및 삶의 수준 등이 나아져 국가경쟁력이 강화 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6%이며, 독일의 GDP는 3조 5,932달러로 세계 4위, 국가 경쟁력 4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R&D 정책과 기술의 발전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술무역수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독일은 84억 5천 달러의 기술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59억 1000만 달러), 일본(284억 8천만 달러), 영국(225억8천만 달러), 이스라엘(109억 9천만 달러)에 이어 다섯 번 째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4년 3월에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한 전체 특허 중 독일은 17,927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미국(57,239건, 27.9%), 일본(43,918건, 21.4%), 중국(21,516건, 10.5%)에 이어 네 번째로, 독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높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술무역수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독일은 84억 5천 달러의 기술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59억 1000만 달러), 일본(284억 8천만 달러), 영국(225억8천만 달러), 이스라엘(109억 9천만 달러)에 이어 다섯 번 째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4년 3월에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한 전체 특허 중 독일은 17,927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미국(57,239건, 27.9%), 일본(43,918건, 21.4%), 중국(21,516건, 10.5%)에 이어 네 번째로, 독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높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013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상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영어(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독일어 번역본 제출이 연기가능하며,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경우 12개월 내에 검색 또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법의 경우 2014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더불어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전시회 가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독일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은 독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독일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에 관한 가이드북을 통해, 독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독일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목차
목차
Ⅰ 독일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지재권 관련 통계 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라. 2012년 상위 10개 PCT 출원 독일 기업
3. 독일 지재권 분쟁 통계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나. 투자입지여건 및 애로사항
Ⅱ 지식재산권 소개
1. 특허/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상표권
4. 부정경쟁방지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 출원
나. 출원 후 절차 진행
다. 심사
라. 심사국의 심사 및 출원인의 대응
마. 심사의 종료
바. 이의신청
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발명
아. 실시 허락의 선언에 의한 수수료 감액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대상
다. 출원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실체 심사
마. 수수료
바. 절차도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 출원
나. 출원 심사
다. 보호의 발생 및 기간
라. 무효 및 말소
마. 절차도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독일 상표제도의 기원
나. 독일의 신 상표법
다. 상표와 영업 표지의 공통점과 상이점
라.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 조약
마. 상표의 개념 및 종류
바. 출원인 적격
사. 출원에 필요한 사항
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자. 부 등록 사유
차. 절차도
카. 이의신청
타. 상표권의 발생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라. 미등록상표(사용상표)
2.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 실시(사용)권의 개념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 시 유의사항
라. 양도 및 등록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가. 이의신청
나. 경고장
다. 침해금지가처분
라. 민사소송
마. 통관조치
바. 형사소송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가. 생산방법의 추정
나.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
다. 정보제공의무
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마. 통관조치
바. 간접침해
5. 상표침해
가. 침해의 요건
나. 상표권의 충돌과 우선순위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공격)
나. 경고장 발송
다. 민사소송
라. 형사소송
마. 통관단속
2.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방어)
나. 협상의 진행여부 결정
다. 침해 증거의 요청
라.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마. 대응 특허 및 관리자의 배경 조사
바. 협상의 진행
사. 회피설계
아. 법적대응
3.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나. 독일에서의 ADR의 개념
다. 변호사화해제도
라.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
4.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가. 독일의 소송제도
나. 조기금지조치-전시회 압류
다. 전시회 압류에 대한 실무적 대책
5. 세관조치
가. EU법에 의한 세관 조치
나. 독일법의 의한 세관 조치
다. 세관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6.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나.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다.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Ⅵ 기 타
1. 유관기관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나. 기타유관기관
다. 독일 특허 상표청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독일 사법 체계 특징
나. 독일 행정 체계 특징
다. 지식재산 관련 사법 구조
3. 변리사제도
가. 독일 변리사 제도
나. 유럽 변리사 제도
4. 현지 대리인 정보
가. 현지 대리인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 현지 대리인 평가 정보
다. 현지대리인 정보
Ⅶ 부 록
1. 특허 관련 양식
가. 특허 출원서
나. 발명가의 지정
2. 실용신안 관련 양식
가. 실용신안 출원서
나. 실용신안 전송요청
3. 상표 관련 양식
가. 상표 출원서
나. 상표의 이의신청서
다. 상표 변경출원(전체/부분 확장)
라. 부분 등록 취소 요청
4. 디자인 관련 양식
가. 디자인 출원서
나. 이전 등록 신청
다. 양도 등의 설정 등록 신청서
라. 등록디자인의 무효 신청서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지재권 관련 통계 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라. 2012년 상위 10개 PCT 출원 독일 기업
3. 독일 지재권 분쟁 통계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나. 투자입지여건 및 애로사항
Ⅱ 지식재산권 소개
1. 특허/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상표권
4. 부정경쟁방지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 출원
나. 출원 후 절차 진행
다. 심사
라. 심사국의 심사 및 출원인의 대응
마. 심사의 종료
바. 이의신청
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발명
아. 실시 허락의 선언에 의한 수수료 감액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대상
다. 출원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실체 심사
마. 수수료
바. 절차도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 출원
나. 출원 심사
다. 보호의 발생 및 기간
라. 무효 및 말소
마. 절차도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독일 상표제도의 기원
나. 독일의 신 상표법
다. 상표와 영업 표지의 공통점과 상이점
라.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 조약
마. 상표의 개념 및 종류
바. 출원인 적격
사. 출원에 필요한 사항
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자. 부 등록 사유
차. 절차도
카. 이의신청
타. 상표권의 발생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라. 미등록상표(사용상표)
2.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 실시(사용)권의 개념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 시 유의사항
라. 양도 및 등록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가. 이의신청
나. 경고장
다. 침해금지가처분
라. 민사소송
마. 통관조치
바. 형사소송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가. 생산방법의 추정
나.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
다. 정보제공의무
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마. 통관조치
바. 간접침해
5. 상표침해
가. 침해의 요건
나. 상표권의 충돌과 우선순위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공격)
나. 경고장 발송
다. 민사소송
라. 형사소송
마. 통관단속
2.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방어)
나. 협상의 진행여부 결정
다. 침해 증거의 요청
라.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마. 대응 특허 및 관리자의 배경 조사
바. 협상의 진행
사. 회피설계
아. 법적대응
3.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나. 독일에서의 ADR의 개념
다. 변호사화해제도
라.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
4.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가. 독일의 소송제도
나. 조기금지조치-전시회 압류
다. 전시회 압류에 대한 실무적 대책
5. 세관조치
가. EU법에 의한 세관 조치
나. 독일법의 의한 세관 조치
다. 세관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6.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나.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다.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Ⅵ 기 타
1. 유관기관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나. 기타유관기관
다. 독일 특허 상표청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독일 사법 체계 특징
나. 독일 행정 체계 특징
다. 지식재산 관련 사법 구조
3. 변리사제도
가. 독일 변리사 제도
나. 유럽 변리사 제도
4. 현지 대리인 정보
가. 현지 대리인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 현지 대리인 평가 정보
다. 현지대리인 정보
Ⅶ 부 록
1. 특허 관련 양식
가. 특허 출원서
나. 발명가의 지정
2. 실용신안 관련 양식
가. 실용신안 출원서
나. 실용신안 전송요청
3. 상표 관련 양식
가. 상표 출원서
나. 상표의 이의신청서
다. 상표 변경출원(전체/부분 확장)
라. 부분 등록 취소 요청
4. 디자인 관련 양식
가. 디자인 출원서
나. 이전 등록 신청
다. 양도 등의 설정 등록 신청서
라. 등록디자인의 무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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