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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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ICT혁신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ICT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등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능정보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서둘러 진흥, 육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영향력 증대는 전통적 노동의 대체(지식노동의 위기 등), 경제적 거래질서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개인법익 침해, 공정성 및 책무성 문제 등 다양한 규범적 이슈들을 언제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현실공간에 전면화함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현실공간의 규제 및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모든 윤리적, 철학적, 법제도적 이슈를 망라해서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틀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철학적 논의는 새로운 신기술 관련 규범 형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학적·철학적 개입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체계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매우 유용한 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가 현행 규범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보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규범은 인간(자연인, 법인포함)과 물건의 이분법적 접근에 의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단순히 물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장이지만 제3의 인격체로 볼 것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휴먼(post-human)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범적 논의가 여전히 경제적·산업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로운 규범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능정보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서둘러 진흥, 육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영향력 증대는 전통적 노동의 대체(지식노동의 위기 등), 경제적 거래질서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개인법익 침해, 공정성 및 책무성 문제 등 다양한 규범적 이슈들을 언제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현실공간에 전면화함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현실공간의 규제 및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모든 윤리적, 철학적, 법제도적 이슈를 망라해서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틀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철학적 논의는 새로운 신기술 관련 규범 형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학적·철학적 개입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체계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매우 유용한 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가 현행 규범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보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규범은 인간(자연인, 법인포함)과 물건의 이분법적 접근에 의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단순히 물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장이지만 제3의 인격체로 볼 것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휴먼(post-human)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범적 논의가 여전히 경제적·산업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로운 규범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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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
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
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2. 적용 및 응용분야
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
1. Google
2. IBM
3. Facebook
4. 바이두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공지능 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
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
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
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
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
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
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
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
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
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
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
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
1. 로봇윤리론의 전개
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
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인공지능·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
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
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
1. 개관
2. 로봇 신전략
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
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
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
1. 개관
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
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
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
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
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
제2절 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법
2. 진흥법제
3. 규제법제
4. 소결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유럽연합(EU)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
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
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2. 적용 및 응용분야
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
1. Google
2. IBM
3. Facebook
4. 바이두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공지능 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
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
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
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
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
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
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
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
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
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
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
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
1. 로봇윤리론의 전개
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
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인공지능·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
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
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
1. 개관
2. 로봇 신전략
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
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
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
1. 개관
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
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
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
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
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
제2절 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법
2. 진흥법제
3. 규제법제
4. 소결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유럽연합(EU)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
저자
저자
이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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