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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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다.
첫째, 최근 EU와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이해 확대이다. 이러한 이슈 연구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바일, SNS, 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수단 제공을 위한 방향성 제시이다.
셋째, 수집?이용?제공 기준 등의 합리화를 통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로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절감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다. 현행법의 미비점, 모순 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분석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다른 법률의 상충성?모순성 등 분석 및 법집행기관, 집행대상기관 등이 법집행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안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슈별 현황 및 문제점, 개정 필요성, 개선방향 제시할 것이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각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내용을 비교한 후 국내 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최근 EU와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이해 확대이다. 이러한 이슈 연구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바일, SNS, 클라우드 등의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수단 제공을 위한 방향성 제시이다.
셋째, 수집?이용?제공 기준 등의 합리화를 통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로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절감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다. 현행법의 미비점, 모순 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분석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다른 법률의 상충성?모순성 등 분석 및 법집행기관, 집행대상기관 등이 법집행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안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슈별 현황 및 문제점, 개정 필요성, 개선방향 제시할 것이고,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각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내용을 비교한 후 국내 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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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I. 연구의 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II.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ㆍ개정 현황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미국
III. 클라우드ㆍ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강화
제1절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2절 설계 및 설정 프라이버시 원칙 도입
제3절 인터넷접속정보 등의 처리 제한
제4절 개인정보 결합·통합·연동 기준 등 신설
제5절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판매·대여 등 제한
제6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통지의무 강화
제7절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8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9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제10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강화
제11절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대한 파기조치의무 신설
제12절 개인정보 복제·이전 청구권 신설
제13절 열람권·거부권 등 권리행사 용이화
제14절 단체소송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제15절 이행강제금제 신설
IV.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투명화ㆍ명확화
제1절 개인정보 수집제한 원칙 명확화
제2절 국외 제3자 제공시 동의 범위 명확화
제3절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명확화
제4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방법 유연화
제5절 재위탁·재재위탁 투명화
제6절 위탁자·수탁자 간 책임명확화 및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V. 개인정보보호법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화
제1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유 확대
제2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축소
제3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 기준마련
제4절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공개의무 완화
제5절 일부적용 제외의 명확화 및 빅데이터 문제해소
IV.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제1절 보호위원회 인사·예산 등 독립성 강화
제2절 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집행체계 통일
제3절 보호위원회 조사권 등 권한 강화
VII. 맺음말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II.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ㆍ개정 현황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미국
III. 클라우드ㆍ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강화
제1절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2절 설계 및 설정 프라이버시 원칙 도입
제3절 인터넷접속정보 등의 처리 제한
제4절 개인정보 결합·통합·연동 기준 등 신설
제5절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판매·대여 등 제한
제6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통지의무 강화
제7절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8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9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제10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강화
제11절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대한 파기조치의무 신설
제12절 개인정보 복제·이전 청구권 신설
제13절 열람권·거부권 등 권리행사 용이화
제14절 단체소송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제15절 이행강제금제 신설
IV.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투명화ㆍ명확화
제1절 개인정보 수집제한 원칙 명확화
제2절 국외 제3자 제공시 동의 범위 명확화
제3절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명확화
제4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방법 유연화
제5절 재위탁·재재위탁 투명화
제6절 위탁자·수탁자 간 책임명확화 및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V. 개인정보보호법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화
제1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유 확대
제2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축소
제3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 기준마련
제4절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공개의무 완화
제5절 일부적용 제외의 명확화 및 빅데이터 문제해소
IV.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제1절 보호위원회 인사·예산 등 독립성 강화
제2절 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집행체계 통일
제3절 보호위원회 조사권 등 권한 강화
VII. 맺음말
저자
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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