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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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데이터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에서 디지털기술의 발전, 개인데이터의 상품화 현상, 그리고 데이터공유에 관한 사회규범의 변화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논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right to data protec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개선되어 왔지만, 데이터기반 경제에서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개인정보보호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바야흐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는 개인정보보호를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소관 분야별 입법이 산재하고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높고 통일된 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부문별로 한정된 영역에서 대응이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총괄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고 기능충돌과 이해상충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넷째, 영역별로 분산된 보호기관들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법집행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다섯째,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약하고, 법의 준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나 집행기능이 없고 권리구제기능이 취약하여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effective data protection governance)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는 개인정보보호를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소관 분야별 입법이 산재하고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높고 통일된 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부문별로 한정된 영역에서 대응이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총괄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고 기능충돌과 이해상충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넷째, 영역별로 분산된 보호기관들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법집행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다섯째,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약하고, 법의 준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나 집행기능이 없고 권리구제기능이 취약하여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effective data protection governance)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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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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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기본모델과 필수조건
제1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보편적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존재이유
1. 개인정보처리의 효용(效用)과 위험(危險)
2. 효용과 위험을 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원리: 은둔모델이 아닌 참여모델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념: 보호와 안전한 활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두 가지 기본모델
Ⅰ. 서언12
Ⅱ. 권리중심적 수행체계: 유럽식 접근방식 (통합형 모델)
Ⅲ. 시장중심적 수행체계: 미국식 접근방식 (분리형 모델)
제3절 세계적 방향성: 효과적인 수행체계를 위한 필수조건
Ⅰ. 핵심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
Ⅱ.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
1. 감독기능(Supervision): 사전 예방적 감시기능
2. 조사기능(Investigation): 법위반의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기능
3. 집행기능(Enforcement):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명하는 기능
4. 민원처리기능(Ombudsman): 정보주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기능
5. 지원기능(Outreach): 지도?권고?조언?자문?교육하는 기능
6. 정책형성기능(Policy-making): 정책결정자에게 조언하는 기능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
1. 국제적 기준
2. 조직구성의 독립성
3. 권한행사의 자율성
4. 운영자금의 충분성
5. 직원인사의 자율성
Ⅳ.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상의 기본자질
1. 교육과 인식의 제고
2. 지도와 지원의 제공
3. 유연하고 신중한 재량권 행사
4. 업무처리의 투명성
5. 조정과 협력의 지향
6.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정통한 지식
제4절 소결
제3장 한국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관
제2절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Ⅰ. 현황
1. 입법의 주요내용
2. 내용의 비교·
Ⅱ.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
1.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상의 혼란
2. 입법자?법집행자의 입법상?법집행 상 혼란
3. 개인정보보호의 불균형
4. 피해구제의 복잡성
제3절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Ⅰ. 현황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책형성기관
2.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집행?감독기관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침해구제기관
4.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
5.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
Ⅱ. 컨트롤 타워로서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부재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미약
2. 개인정보보호 심의?의결 기능과 분쟁조정기능의 분리
3. 개인정보보호기능의 분산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통일성과 전문성 부족
1. 다원적 보장체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2. 개인정보보호 정책집행기구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3. 담당 공무원의 보직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제4절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과 예산
Ⅰ. 현황
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예산
Ⅱ. 개인정보보호기관 조직의 독립성 미약
1. 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 미약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구성원 간의 법적 지위 불평등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미약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 미약
1.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인사?조직 감독에 관한 자율성 미약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인사와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성 미약
제5절 소결
제4장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에 대한 분석
제1절 유럽
Ⅰ. 유럽연합(EU)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독일
제2절 북미
Ⅰ. 미국
Ⅱ. 캐나다
제3절 일본
Ⅰ. 개관
Ⅱ. 입법 체계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Ⅳ.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구성
Ⅴ. 시사점
제5장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위한 발전방안
제1절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설계기준
Ⅰ.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Ⅱ. 통합형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모델
Ⅲ. 통합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
Ⅳ. 통합보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제2절 단일의 독립된 전담기구 통합형 모델
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보호기관
1. 통합의 논거
2. 통합보호기관으로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수행체계의 일원화
1. 6가지 필수기능의 확보
2.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일원화
Ⅲ. 국제기준의 독립적인 통합보호기관과 전문성 확보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2. 직무수행의 독립성
3. 예산의 독자성
4. 직원인사의 자율성
5.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Ⅳ.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활성화
1. 협력체계의 구축
2. 자율규제의 활성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기본모델과 필수조건
제1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보편적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존재이유
1. 개인정보처리의 효용(效用)과 위험(危險)
2. 효용과 위험을 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제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원리: 은둔모델이 아닌 참여모델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념: 보호와 안전한 활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두 가지 기본모델
Ⅰ. 서언12
Ⅱ. 권리중심적 수행체계: 유럽식 접근방식 (통합형 모델)
Ⅲ. 시장중심적 수행체계: 미국식 접근방식 (분리형 모델)
제3절 세계적 방향성: 효과적인 수행체계를 위한 필수조건
Ⅰ. 핵심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존재
Ⅱ.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
1. 감독기능(Supervision): 사전 예방적 감시기능
2. 조사기능(Investigation): 법위반의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기능
3. 집행기능(Enforcement):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명하는 기능
4. 민원처리기능(Ombudsman): 정보주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기능
5. 지원기능(Outreach): 지도?권고?조언?자문?교육하는 기능
6. 정책형성기능(Policy-making): 정책결정자에게 조언하는 기능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
1. 국제적 기준
2. 조직구성의 독립성
3. 권한행사의 자율성
4. 운영자금의 충분성
5. 직원인사의 자율성
Ⅳ.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상의 기본자질
1. 교육과 인식의 제고
2. 지도와 지원의 제공
3. 유연하고 신중한 재량권 행사
4. 업무처리의 투명성
5. 조정과 협력의 지향
6. 기업의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정통한 지식
제4절 소결
제3장 한국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관
제2절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Ⅰ. 현황
1. 입법의 주요내용
2. 내용의 비교·
Ⅱ.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
1.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상의 혼란
2. 입법자?법집행자의 입법상?법집행 상 혼란
3. 개인정보보호의 불균형
4. 피해구제의 복잡성
제3절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Ⅰ. 현황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책형성기관
2.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집행?감독기관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침해구제기관
4.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
5.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
Ⅱ. 컨트롤 타워로서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부재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미약
2. 개인정보보호 심의?의결 기능과 분쟁조정기능의 분리
3. 개인정보보호기능의 분산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통일성과 전문성 부족
1. 다원적 보장체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2. 개인정보보호 정책집행기구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
3. 담당 공무원의 보직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제4절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과 예산
Ⅰ. 현황
1.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조직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예산
Ⅱ. 개인정보보호기관 조직의 독립성 미약
1. 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 미약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구성원 간의 법적 지위 불평등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미약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 미약
1.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인사?조직 감독에 관한 자율성 미약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인사와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성 미약
제5절 소결
제4장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에 대한 분석
제1절 유럽
Ⅰ. 유럽연합(EU)
Ⅱ. 영국
Ⅲ. 프랑스
Ⅳ. 독일
제2절 북미
Ⅰ. 미국
Ⅱ. 캐나다
제3절 일본
Ⅰ. 개관
Ⅱ. 입법 체계
Ⅲ.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
Ⅳ.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구성
Ⅴ. 시사점
제5장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위한 발전방안
제1절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설계기준
Ⅰ.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이념: 보호와 활용의 균형
Ⅱ. 통합형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모델
Ⅲ. 통합보호기관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
Ⅳ. 통합보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제2절 단일의 독립된 전담기구 통합형 모델
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보호기관
1. 통합의 논거
2. 통합보호기관으로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수행체계의 일원화
1. 6가지 필수기능의 확보
2.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의 일원화
Ⅲ. 국제기준의 독립적인 통합보호기관과 전문성 확보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2. 직무수행의 독립성
3. 예산의 독자성
4. 직원인사의 자율성
5.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Ⅳ.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활성화
1. 협력체계의 구축
2. 자율규제의 활성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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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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