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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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 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 섞인 침 흘림,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 가피, 궤양 등이 나타나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이다. 이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이다.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읍·면·동, 시·군, 시·도, 시·도 방역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신고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양축농장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읍·면·동, 시·군, 시·도, 시·도 방역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신고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양축농장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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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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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구제역이란
- 구제역 방역 체계도
※ 용어 정의
제2장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1.『관심』단계(주변국 발생 : 평시)
2.『주의』단계(의사환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 발생)
3.『경계』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우려)
4.『심각』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또는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5. 진정 및 종식 단계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Ⅰ.위기관리 종합체계도
Ⅱ.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1.『관심』단계
2.『주의』단계
3.『경계』단계
4.『심각』단계
제4장 구제역 미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1. 평시 표준행동요령
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행동요령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1.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2. 구제역 임상관찰 및 예찰요령
3.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4.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사항
5.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6.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7.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요령
8. 역학조사 요령
9.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된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10. 백신주 검토 및 선정
11.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사람·장비 등의 방역요령
12.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
13. 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방법
14.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5.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
16. 축산농장 준수사항
17. 축산관련 종사자의 준수사항
18. 축산관련 작업장 및 경영자 조치사항
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2. 이동제한 및 해제요령
3. 추가 백신 접종 요령
4.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5.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관리 요령
7. 지정도축장 및 도축검사 요령
8. 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9.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
10.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11.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정 조건
Ⅲ.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2. 긴급백신 접종요령
3. 살처분 요령
4. 살처분 사체의 처리요령
5. 발생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7. 도축장 지정 및 식육처리요령
8.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
9.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
10. 원유처리요령
11. 이동제한 가축 수매·도축·가공·판매요령
12. 도축부산물 처리요령
13.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
14.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요령
15.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및 회복 요령
부록
- 구제역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
- 구제역 방역 체계도
※ 용어 정의
제2장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1.『관심』단계(주변국 발생 : 평시)
2.『주의』단계(의사환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 발생)
3.『경계』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우려)
4.『심각』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또는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5. 진정 및 종식 단계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Ⅰ.위기관리 종합체계도
Ⅱ.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1.『관심』단계
2.『주의』단계
3.『경계』단계
4.『심각』단계
제4장 구제역 미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1. 평시 표준행동요령
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행동요령
제5장 구제역 발생 시 표준 행동요령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1.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2. 구제역 임상관찰 및 예찰요령
3.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4.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사항
5.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6.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7.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요령
8. 역학조사 요령
9.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된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10. 백신주 검토 및 선정
11.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사람·장비 등의 방역요령
12.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
13. 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방법
14.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5.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
16. 축산농장 준수사항
17. 축산관련 종사자의 준수사항
18. 축산관련 작업장 및 경영자 조치사항
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2. 이동제한 및 해제요령
3. 추가 백신 접종 요령
4.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5.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관리 요령
7. 지정도축장 및 도축검사 요령
8. 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9.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
10.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11.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정 조건
Ⅲ.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2. 긴급백신 접종요령
3. 살처분 요령
4. 살처분 사체의 처리요령
5. 발생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7. 도축장 지정 및 식육처리요령
8.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
9.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
10. 원유처리요령
11. 이동제한 가축 수매·도축·가공·판매요령
12. 도축부산물 처리요령
13.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
14.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요령
15.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및 회복 요령
부록
- 구제역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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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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