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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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에서는 기존 7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통합하고, 조합원 권리강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별 분담금 자료를 분양신청전에 제공하도록 아였으며,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하여 매도청구 절차를 정비사업 절차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불필요한 정비사업 단계를 대폭 줄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새롭게 발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책자에서는 2017년까지의 정비사업의 주요 질의 답변 사례 내용과 함께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일반인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불필요한 정비사업 단계를 대폭 줄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새롭게 발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책자에서는 2017년까지의 정비사업의 주요 질의 답변 사례 내용과 함께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일반인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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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정의(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
1-1 용어 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 지정개발자 등)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1-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및 대상
1-8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변경
1-9 정비구역내 지역주택조합 등 타 사업시행
1-10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 지정하는 방식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5-6 주택 및 상가공급 방법
5-7 임대주택
5-8 현금청산
5-9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시
6-6 진입도로 확보
7.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10-3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10-4 공공지원제도
별첨.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주요내용 이해하기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1-1 용어 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 지정개발자 등)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1-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및 대상
1-8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변경
1-9 정비구역내 지역주택조합 등 타 사업시행
1-10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 지정하는 방식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5-6 주택 및 상가공급 방법
5-7 임대주택
5-8 현금청산
5-9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시
6-6 진입도로 확보
7.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10-3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10-4 공공지원제도
별첨.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주요내용 이해하기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자
저자
국토교통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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