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매뉴얼은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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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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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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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관련근거
3. 적용범위
4. 용어설명
5.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6. 관련 웹사이트
제2장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1. 설계 안전성 검토
2.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제3장 발주자(발주청) 업무
1. 사업계획
2. 설계발주
3. 설계시행
4. 설계완료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6. 공사시행
7. 공사완료
제4장 설계자 업무
1. 설계발주
2. 설계시행
3. 설계완료
제5장 시공자 업무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2. 공사시행
3. 공사완료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1. 공사착공 이전
2. 공사시행
3. 공사완료
제7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1. 건설안전 전문가 업무
2. 시공 전문가 업무
제8장 검토자 및 검토기관 업무
1.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설계의 안전성 확보 판정
제9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및 양식
2. 준비단계
3. 공종별 위험요소 인식
4. 위험요소 관리 주체
5. 위험성 추정(해석)
6. 위험성 평가
7.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
8. 잔여 위험요소 관리 주체
부록 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
부록 Ⅱ: 위험성 평가 및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제도
부록 Ⅲ: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부록 Ⅳ: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부록 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목차(안)
부록 Ⅵ: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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