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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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이 전면개정되어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국제수준과 맞추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화장품 원료관리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기업의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 확보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였으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거?검사 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였으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거?검사 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하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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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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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규정의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4조(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제3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제5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1. 검출허용한도
2. 미생물한도
3. 내용량
4. pH
5. 기능성화장품 주원료의 함량
6.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별표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별표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별표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Ⅲ. FAQ
Ⅱ. 규정의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4조(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제3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제5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1. 검출허용한도
2. 미생물한도
3. 내용량
4. pH
5. 기능성화장품 주원료의 함량
6.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별표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별표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별표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Ⅲ. FAQ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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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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